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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산관리 전문가과정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 방지전략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조 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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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자산관리 전문가과정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 방지전략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조 우 성

2 목 차 1. NDA 체결의 필요성 2. NDA의 체결 방식 - 포괄적·개별적 3. 영업비밀보안 서약서 양식
목 차 1. NDA 체결의 필요성 2. NDA의 체결 방식 - 포괄적·개별적 3. 영업비밀보안 서약서 양식 4. NDA 체결 시 유리한 점 5. NDA 상 ‘비밀’의 범위 6. NDA의 비밀 보호 효과

3 목 차 7. NDA에 명시되지 않은 ‘비밀’ 8. ‘영업비밀’의 요건 9. NDA 상 비밀유지의무 강제 조항
목 차 7. NDA에 명시되지 않은 ‘비밀’ 8. ‘영업비밀’의 요건 9. NDA 상 비밀유지의무 강제 조항 10. NDA에 의한 손해배상 11. 바람직한 손해배상 조항 12. 전직금지청구의 허용 범위

4 목 차 13. 퇴직자에 대한 서약서 요구 필요성 14.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확인된 경우 15. 경고장 발송시 유의사항
목 차 13. 퇴직자에 대한 서약서 요구 필요성 14.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확인된 경우 15. 경고장 발송시 유의사항 16.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소송의 시효 17. 미사용 영업비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1. NDA 체결의 필요성 고용계약서나 포괄적인 비밀유지 서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NDA를 체결할 필요가 있는지? 고용계약서나 포괄적인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된 연구원에 대해서도 개별 프로젝트 투입 시 별도의 NDA를 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NDA 체결 자체가 연구원들에게 비밀유지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TITLE Click to add text

6 2. NDA의 체결방식 – 포괄적·개별적 TITLE
포괄적인 NDA를 체결하는 방식과 개별적인 NDA를 체결하는 방식 중 어느 방식이 바람직한가? 포괄적인 NDA를 체결하는 것보다는 프로젝트 별로 개별적인 NDA를 체결하는 것이 연구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연구를 의뢰하는 발주처에 대한 신뢰관계에서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ITLE Click to add text

7 3. 영업비밀보안 서약서 양식 TITLE ▶ 일반적인 영업비밀보안 서약서 양식 영업비밀보안 서약서 소 속 : 직 위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상기 본인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영업비밀관리규정을 충분히 숙지, 이해하였으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회사의 영업비밀관리규정과 이에 관련된 회사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TITLE Click to add text

8 3. 영업비밀보안 서약서 양식 회사의 영업비밀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 누설하거나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제3자의 영업비밀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비밀보유자의 승낙 없이 회사에 공개하거나 회사의 업무에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재직 시 지득한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경쟁회사에서는 이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겠습니다. 재직 시는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 재직 시 지득한 영업비밀은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경쟁회사에 전직 또는 동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 서약서에 위반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관련 규정과 회사의 영업비밀관리규정에 의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인 : (인) ○ ○ ○ 주식회사 귀 중 TITLE Click to add text

9 4. NDA 체결 시 유리한 점 TITLE NDA를 체결함으로써 확실히 유리해지는 것이 있는지?
보호되는 비밀의 범위 확정, 비밀유지 보호에 대한 심리적 강제, 비밀 유출 시 효과적인 제재 가능, 연구발주처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 TITLE Click to add text

10 5. NDA 상 ‘비밀’의 범위 TITLE NDA에서 보호되는 ‘비밀’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특정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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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 NDA의 비밀 보호 효과 TITLE NDA에서 ‘비밀’로 특정하기만 하면 무조건 ‘비밀’로서 보호되는 건지?
연구주체의 입장에서는 ‘비밀’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단 NDA를 체결한 연구원으로서는 자신이 체결한 NDA에서 비밀로 설정된 정보가 사실은 비밀이 아닌 공공연한 정보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입증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다. TITLE Click to add text

12 7. NDA에 명시되지 않은 ‘비밀’ TITLE NDA에서 ‘비밀’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결코 ‘비밀’로서 보호받지 못하는지?
하지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상당히 까다롭다. TITLE Click to add text

13 8. ‘영업비밀’의 요건 TITLE 별도의 법에 의해 보호되는 ‘영업비밀’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유지성의 3가지 요건이 요구된다. 위 3가지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비밀유지성이다. 즉 주관적인 요건 외에 실제 해당 비밀을 비밀로서 분류하여 관리하고 유지했는지가 ‘영업비밀’ 해당 여부에 직접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TITLE Click to add text

14 9. NDA 상 비밀유지의무 강제 조항 TITLE NDA 상 비밀유지의무를 강제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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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0. NDA에 의한 손해배상 NDA 상 손해배상 조항에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연구주체의 권리를 온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NDA 상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해 놓는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수의 입증이 어려워서 실제적인 권리구제가 힘든 경우가 많다. 우리 법원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의 범위가 되는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로 국한시키기 때문이다. TITLE Click to add text

16 11. 바람직한 손해배상 조항 TITLE NDA 상 바람직한 손해배상 조항의 내용은?
손해배상액 입증의 곤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의 손해배상 조항에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미리 예정하여 규정해 놓을 수 있다.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하는 바, 실무에서는 ‘위약금’이라는 용어도 혼용되고 있다. TITLE Click to add text

17 12. 전직금지청구의 허용 범위 TITLE 전직(轉職)금지청구는 어느 범위에서 허용되고 있는가?
경업금지약정 또는 동종업체취업금지약정은 엄격한 요건에서 인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의 동종업체 취업제한 규정은 법원에서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TITLE Click to add text

18 13. 퇴직자에 대한 서약서 요구 필요성 TITLE 퇴직자에 대해서도 서약서를 받는 것이 필요한지?
강제적인 해고 이외에는 퇴직자로부터 가급적 비밀유지의무 이행 관련 각서를 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TITLE Click to add text

19 14.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확인된 경우 TITLE NDA 상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음을 확인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연구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사실을 파악한 이후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증거 확보 이후에는 내용증명을 통한 서면통지나 형사고소를 통한 수사권 발동 촉구를 고려해야 한다. TITLE Click to add text

20 15. 경고장 발송 시 유의사항 TITLE 경고장을 보낼 때의 유의사항은?
첫째, 상대방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자신의 권리에 대한 권리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해야 함. 둘째, 이와 같은 권리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민·형사 상의 제재를 받게 되는지를 명시해야 함. 셋째, 권리자로서 권리침해자에게 요구하는 바를 명확히 표현해야 함. 넷째, 상대방에게 답변의 기한을 명시해야 함. TITLE Click to add text

21 16.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소송의 시효 TITLE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도 시효가 있는지?
침해행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중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게 되면 시효로 손해배상 채권은 소멸하게 된다. TITLE Click to add text

22 17. 미사용 영업비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TITLE
영업비밀을 빼내긴 했지만 실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우리 법원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낸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TITLE Click to add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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