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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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2016

1. 2. 3. 4.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는 왜 필요한가?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사항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계획 수립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공단) 1. 2. 3. 4.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는 왜 필요한가?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사항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계획 수립 산업재해 발생 시 요양신청 절차

01.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는 왜 필요한가?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관리란? 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안전보건관리란? 산업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재해 및 직업병을 예방 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관리하는 것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으로서 1개 법률, 1개 시행령, 3개 시행규칙으로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취업제한규칙

02.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용어정의 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중대재해 구 분 내 용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의 재해를 말함 •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02.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사항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및 처리절차 1. 산업안전보건법 재해자 발견시 조치사항 - 재해발생 기계의 정지 및 재해자 구출 - 긴급병원 후송 :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 - 보고 및 현장보존 : 관리감독자 등 책임자에게 알리고, 사고원인 등 조사가 끝날때까지 현장 보존 산업재해 발생보고 - 산업재해(3일 이상 휴업)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 ※ 보고사항 : ①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②조치 및 전망 ③그밖의 중요사항 산업재해 기록ㆍ보존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①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③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④재해 재발방지 계획 재발방지 계획에 따른 개선활동 실시

02.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사항 산업재해조사표 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조사표 Ⅰ. 사업장 정보 (사업개시번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2.17.> 산업재해 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Ⅰ. 사업장 정보 (사업개시번호) ⓛ산재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건설업만 작성 ⑦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추가로 적습니다. Ⅱ. 재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국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⑭근무형태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⑮상해종류(질병명) (질병부위) 상해부위 휴업예상일수 휴업 [ ]일 사망 여부 [ ] 사망 Ⅲ. 재해발생 개요 및 원인 발생 개요 발생일시 [ ]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재해발생 원인 Ⅳ. 재발 방지 계획 ※ 아래 항목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재해자별로 산재요양 이후 직장복귀계획에 관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Ⅴ. 직장 복귀 복귀 가능 여부 [ ]복귀 가능 [ ]복귀 불가능 [ ]미정 복귀 불가능 또는 미정 사유 [ ]대체인력 고용 [ ]업무수행 곤란 [ ]재해자의 복귀 비희망 [ ]그 밖의 사항[ ] 작성일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작업지역ㆍ공정 □□□ 기인물 □□□□□ 작업내용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03.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계획 수립 산업재해 발생 원인의 분석 및 검토 순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제4단계 재해발생 과정확인 재해요인의 파악 재해요인의 결정 계획(대책)의 수립 1. 발생까지의 과정을 파악한다 2. 물적, 인적, 관리적 측면 에서 사실을 수집한다. 3. 물적, 인적, 관리적측면 에서재해요인을찾는다 4. 재해요인의 상관관계와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 원인 및 간접원인을 결정한다. 5. 근본적인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로 동종 또는 유사재해방지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03.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계획 수립 재해요인 도출 예시 1. 산업안전보건법 구 분 재해요인 물적요인 끼임 재해 - 프레스/압력용기 등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기능유지 - 회전기계의 동력전달부 방호덮개 설치 - 리프트/승강기 등 운반설비의 방호울/출입문 등 방호조치 떨어짐 재해 - 이동식 사다리의 변형 및 미끄럼방지조치 - 고소작업용 발판의 강도 및 고정상태 - 고소 작업장소의 안전난간 설치상태 및 개구부/맨홀 등의 덮개 등 넘어짐 재해 - 작업장 바닥의 물/기름 등의 청소상태 - 작업장내 제품/자재 등의 정리·정돈 상태 및 근로자/ 운반설비/지게차 등의 통로확보 등 기타 재해 - 충전부 절연조치 및 덮개 설치상태 - 전기기계·기구의 접지 - 폭발 위험지역 내 방폭전기기계·기구의 설치상태 - 허가/관리대상 유해화학물질의 국소배기장치 설치상태 소음 발생원의 방음부스 설치상태 - 고온작업장의 고열환기설비 설치상태 등 인적요인 • 안전수칙·작업절차 준수 여부 • 작업 중 무리한 동작 및 불필요한 행위 •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의 작업방법 • 지게차 운전자격 등 자격 필요업무에 자격보유자 배치 등 관리적요인 • 근로자 정기/특별 안전보건교육 실시 •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실시상태 • 작업장 안전점검 실시상태 •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의 안전검사 실시 상태 등

03.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계획 수립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 수립 재발방지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활용 방법 1. 산업안전보건법 03.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계획 수립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 수립 도출된 재해요인으로 파악된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한 내용으로 물적, 인적, 관리적 측면에서 재발방지계획을 수립, 수립내용은 근로자에게 교육등으로 전파 재발방지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활용 방법 공단홈페이지 접속 > 정보마당 > 산업재해통계 > 국내재해사례를 검색하여 재해원인 및 대책을 참조하여 작성

1. 산업안전보건법 03.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계획 수립

04. 산업재해발생시 요양신청 절차 안타깝게 업무상 재해를 당하셨나요? 산재보상 서비스 절차 1. 산업안전보건법 요양 보상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하면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 중인 상태에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후 공단에서 승인여부를 결정 받아 요양 안타깝게 업무상 재해를 당하셨나요? 요양 보상 요양 신청 요양으로 인하여 미취업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 재요양 (상병의 재발 및 악화) 장해 및 간병 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1 2 3 04. 산업재해발생시 요양신청 절차 요양신청절차 1. 산업안전보건법 응급조치 후 병원후송 산재 지어의료기관 여부확인 요양급여신청서 작성후 공단, 병원, 회사에 각각제출 2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후 7일 이내 요양 승인여부 통지 3

04. 산업재해발생시 요양신청 절차 1. 산업안전보건법 1.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2.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 재해자의 인적사항, 재해목격자, 사고 경위 등 기재하고 사업주와 신청인(재해자)날인 -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하면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접수 가능 만약, 사업주 날인 거부 시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사업주 날인 없이 제출 가능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병원, 회사에 각 한부씩 제출 - 또한, 업무상질병(일부상병 제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신청서를 제출 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1차 1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지 1.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 결정 통지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2.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단,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3.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신청

04. 산업재해발생시 요양신청 절차 장해급여 1. 산업안전보건법 관할 장해 보상 희망자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장해 보상 희망자 장해상태확인 후 장해보상금 지급 장해보상청구서 제출

04. 산업재해발생시 요양신청 절차 유족급여 1. 산업안전보건법 관할 근로복지공단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이며, 장의비는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짐 관할 근로복지공단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확인 후 유족급여 지급 유족급여청구서 제출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근로자의 사체부검소견서(사인 미상인 경우)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1부 - 기타 평균임금 및 업무상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04. 산업재해발생시 요양신청 절차 휴업급여 세부참고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 세부참고사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 산재보상서비스 요양급여 신청서 및 장해보상청구서, 유족급여청구서 등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이용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 1588-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