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바로알기 2013. 8. 산재예방보상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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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바로알기 2013. 8. 산재예방보상정책국

목 차 총 칙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유해·위험 예방조치 근로자의 보건관리 감독과 명령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법 제1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 및 증진 산업재해예방/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법 제1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 및 증진 산업재해예방/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산업안전보건기준 확립/책임소재 명확화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 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 산업재해(법 제2조) 근로자의 사망·부상 또는 질병 이환 작업상 물적 조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 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 작업상 인적조건(행동) 작업 그 밖의 업무에 기인

교통사고 vs 산업재해 사망자 2010년도 공식통계 기준 교통재해 산업재해 약 4,887만 인구 중 5,505명 사망 1만명당 1.13명 약 1,420만 근로자 중 2,200명 사망 1만명당 1.55명 교통재해 산업재해 2010년도 공식통계 기준

총 칙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포 사업주의 의무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보존 의무 총 칙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포 사업주의 의무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보존 의무 법령요지 게시 등 의무 근로자의 의무 안전보건 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법 제3조) 원칙: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 일부 적용: 시행령 별표1의 사업장 - 유해·위험 정도 -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에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현황 대상사업(업종 및 규모) 적용제외 규정 5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유해작업 도급인가, 안전보건교육, 안전인증검사,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이전 및 주요구조부분 변경시는 제외), 안전보건진단, 공정안전보고서, 안전보건개선 계 획 서비스업(금융 · 보험업 및 교육 · 보건 · 사회복지사업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 · 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도급사업 안전조치, 안전보건교육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 소규모 사업(도·소매, 숙박 · 음식점, 연구 · 개발업,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등) 농 · 어업, 일부 제조업(봉제의복, 가발 등) 안전보건관리체제(관리감독자는 적용), 안전인증검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도급사업 안전 조치, 안전보건교육(관리감독자 교육은 적용) 기계 · 장비임대, 정보처리 · 기술지원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도급사업 안전조치, 안전보건관리비, 안전보건교육, 안전인증검사 100인(유해위험업종 50인) 미만 비제조업, 120억원 미만(또는 20억원 미만)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제,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보건관리규정 건설업, 육상 · 파이프라인 운송업 등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사업장 산재발생건수 등 공표(법 제9조의2) 산재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를 공표 공표대상 사업장 -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수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 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산업재해발생 미보고 사업장 -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중대재해(규칙 제2조) 중대산업사고(법 제49조의2)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사고(법 제49조의2) - 유해위험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법 제5조: 일반적인 의무 기술(벌칙 없음)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적절한 작업환경 조성 및 건강장해 예방 -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 유지 및 증진 -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재예방시책 이행 - 기계·기구·설비·원재료·건설물을 설계·제조·수입·건설하는 자는 법령 기준준수 및 물건사용에 의한 산재발생 방지 노력 법 제23조 및 24조: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안전·보건상의 조치 의무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보존 의무(법 제10조) - 사망자나 4일 이상 요양 산재발생시 사업주는 1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 확인, 이견이 있는 경우 이견 첨부 - 중대재해 발생시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지체없이 보고 - 보고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요지 게시 등의 의무(법 제11조) 법령요지를 게시 또는 비치 근로자대표 자료 요청: 사업주 이행의무 근로자대표 자료 요청: 사업주 이행의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작업환경측정 등 안전보건표지 설치 또는 부착 의무(법 제12조) - 사업장의 유해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 비상시 조치의 안내 및 기타 안전의식 고취

경고 표시 종류(12조)

경고 표시 종류<고온(30),저온(10)>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 근로기준법 2조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 근로기준법 2조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근로자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의 의무(법 제6조 및 제25조)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사업주, 관련 단체의 산재방지 조치 이행 - 사업주가 행한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사항 준수 * 근로자가 준수사항 미준수 시(법 제25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17

안전보건관리체제 사 업 주 산 업 안 전 보 건 위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원 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사 업 주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보좌 지도·조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 업 안 전 보 건 위 원 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자격 선임대상 사업장 -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 * 예: 공장장, 지점장, 사업소장, 현장소장 선임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 토사석 광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차 금속제조, 식료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 제조업 -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총괄·관리 업무 안전·보건관리자 지휘·감독 안전·보건관리자 건의에 대한 적절한 조치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유지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합격품 여부 확인 - 안전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자 지휘·감독 안전·보건관리자 건의에 대한 적절한 조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법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대상 사업장 직무 -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 에서 산재예방업무를 총괄·관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총괄책임자로 지정 선임대상 사업장 - 50명 이상인 1차 금속산업, 선박·보트건조업, 토사석광업 - 100명 이상인 제조업, 금속 및 비금속원료재생업 등 - 총 공사금액 20억원이상 건설업 직무 - 작업중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감독 및 사용 협의·조정 등

관리감독자(법 제14조)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부서단위의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 근로자의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 및 착용·사용 지도 -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 유해·위험작업 관리감독자: 특별교육,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안전관리자(법 제15조) 선임대상 사업장 사 업 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사 업 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산업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보좌 지도·조언 선임대상 사업장 - 50명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150억원) 이상 사업장 - 건설업 및 300명 이상 사업장은 전담안전관리자 선임 ※「특조법」에 의해 모든 사업장에 안전관리대행 허용 - 공동 1명 선임: 동일 시·군·구(15km 이내)로 300명 이내 공동선임의 경우 산안법은 동일사업주가 경영하는 2이상의 사업장 특조법은 3이하 사업장의 사업주

보건관리자(법 제16조)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특조법」에 의하여 모든 사업장에 보건관리 대행 허용 사 업 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보좌 지도·조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 300명 이상 사업장은 전담안전관리자 선임 ※「특조법」에 의하여 모든 사업장에 보건관리 대행 허용 - 공동 1명 선임: 동일 시·군·구(15km 이내)로 300명 이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19조) 개요 설치대상 사업장 구성 및 운영 - 노사참여를 통한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 상시근로자 100명(유해·위험업종* 50명) 이상 사업장 * 토사석 광업, 1차금속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 등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건설업 구성 및 운영 - 노사동수: 노사대표, 안전·보건관리자, 명예감독관 등 - 분기 1회 정기회의 개최(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산재통계 기록·유지 심의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관리 -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유해·위험기계·기구 도입 시 안전보건조치 사항 등 심의사항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

안전보건관리규정(법 제20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절차 안전보건관리규정의 효력 및 준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목적: 노·사참여 +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 촉진 의무 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내용 -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직무 - 안전보건교육 - 작업장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절차 작성·변경 시 절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동의 소방, 가스, 전기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규정과 통합 작성 가능

안전보건관리규정의 효력 및 준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음 - 반하는 부분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함 노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위반에 대한 조치 -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미게시하거나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을 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절차 미준수 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유해 · 위험 예방조치(1) 1. 안전 조치의무(조명등 교체,산소용기 전도방지 중량물 취급 주의) 2. 보건 조치의무 3. 작업중지 4.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5. 유해작업 도급금지 6.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8. 안전·보건교육

안전 조치의무(법 제23조) 사업주의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세부사항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세부사항을 규정 - 기계·기구·설비,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및 전기·열· 에너지에 의한 위험방지 - 굴착·채석·운송·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 방법에 기인하는 위험방지 - 추락·붕괴·낙하 및 비래 위험장소 등 작업 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의 위험방지

보건 조치의무(법 제24조)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 - 원재료·가스·분진·흄(fume)·산소결핍·병원체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세부사항을 규정 - 원재료·가스·분진·흄(fume)·산소결핍·병원체 등 - 방사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찌꺼기 등 - 계측감시·컴퓨터단말기조작·정밀공작 등의 작업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 작업 -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 미 유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작 업 중 지(법 제26조) 작업중지 시기 작업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작업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재해원인조사 방해목적으로 현장 훼손 금지 고용부장관: 재해원인조사 실시 안전보건진단 등 필요한 조치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법 제27조) 개요 - 고용부장관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 * 가설공사 표준안전지침, 공작기계 안전기준일반에 관한 기술상 의 지침 등 28개 고시

유해작업 도급금지(법 제28조) 개요 -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은 고용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그 작업만 분리하여 도급(하도급 포함)을 줄 수 없음 - 도급 시 안전·보건조치 기준 준수 * 인가 시 안전보건평가는 특조법에 의해 면제 대상작업 - 도금작업 - 수은·연·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 허가 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법 제29조) 주요내용 - 동일한 장소+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 *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제조업, 토사석 광업, 제조업 - 도급사업주는 그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장소에서 작업 시 산재예방 조치(벌금 500만원)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매월 1회 개최) 2일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 수급인이 행하는 안전·보건교육 지도 및 지원 발파·화재 등에 대비한 경보의 통일적 운영, 작업환경측정 등 합동 안전·보건 점검(도·수급 노·사 / 2월 1회 또는 분기 1회)

도급사업에 있어 안전보건 조치 산재발생 위험장소 산재발생 위험장소 작업 시 조치내용 - 붕괴, 전도 우려가 있는 장소 / 안전난간 설치 필요 장소 - 비계 등 설치·해체 장소 / 건설용 리프트 운행 장소 - 굴착·발파 작업 / 추락 위험 장소 - 도급금지 작업 / 선박내 용접작업/ 산소결핍 위험 장소 - 석면해체 작업 / 위험물질 및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 - 감전위험 장소 / 물체 낙하·비래 위험 장소 - 프레스, 전단기 사용 작업 장소 산재발생 위험장소 작업 시 조치내용 - 안전규칙, 보건규칙 및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 내용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법 제30조) 개요 적용대상: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공사 사용항목 -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에서 공사비의 일정금액을 산업 안전보건 관리비로 계상하여 산재예방활동에 사용 - 계상기준: (직접노무비+재료비)의 약 0.94~3.18% 적용대상: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공사 사용항목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보호구, 안전진단비, 안전 보건교육, 건강관리비 등 위반시 제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안전보건교육(법 제31조) 목 적 교육종류 및 교육시간 -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지식 습득 - 적절한 대응능력 배양 -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교육종류 및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월1 ·분기3(판매업무) / 월2(판매외) 월1 ·분기3 반기 8시간 또는 연 16시간이상 채용시교육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시간 이상 8시간 이상 작업내용변경시교육 2시간 이상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 유해위험작업 종사 일용근로자 “ “ 일용근로자 제외 16시간이상(단기간,간헐 2시간)

교육실시 방법 사업주 직접 교육 교육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 산업안전 및 위생지도사 - 관련학과 졸업(또는 7급이상 공무원)+경력 3년 이상 등 교육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비영리법인 - 안전보건 관련 훈련직종을 지정 받은 직능훈련시설, 학교

안전보건교육(법 제32조)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교육대상 신규교육 보수교육 교육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건설안전기술협회, 건설안전기술사회 안전·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한국산업간호협회, 한국산업위생협회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안전보건공단

유해 · 위험 예방조치 (2)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 대여 시 안전조치 안전인증 안전검사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금지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물질안전보건자료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목 적 -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산재예방 대상 -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대통령령에 위임)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대여·설치 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 금지(법 제33조제1항)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 대여시 안전조치 목 적 의무대상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규정 목 적 -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대여로 인한 산재예방 의무대상 -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 및 대여를 받는 자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규정 - 대여자의 유해·위험방지조치 내용(규칙 제49조) - 대여받는 자의 조치내용(규칙 제50조) - 기계 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등(규칙 제51조) 대여자 : 기계 점검 및 보수, 대여자에게 방호조치 내용·기계특성과 사용상 주의사항 및 보수·점검내용 등 서면 교부 대여받는자 : 기계조작자가 자격이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조작자에게 작업내용, 지휘계통, 연락·신호방법, 기계 운행 및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킬 것 조작자 : 작업내용, 지휘계통, 연락·신호방법, 기계 운행 및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

(제조·수입자가 안전성능 확인 후 고용부에 신고) 안전인증 제조·수입 단계의 기계·설비·방호장치 및 보호구 검 사 검 정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신고 제품의 안전성능 (고용부장관 실시) 제품의 안전성능 + 품질관리시스템 (제조·수입자가 안전성능 확인 후 고용부에 신고)

안전검사 정기검사 자체검사 안전검사 사업장에서 사용중인 기계·기구·설비 고용부장관 실시 1년 또는 2년 1회 사업주 스스로 실시 1월 1회 ∼ 2년 1회 안전검사 고용부장관 실시(정기검사 주기와 유사)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실시 가능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금지 · 허가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금지(법 제37조) 유해물질 제조 등의 허가(법 제38조) - 황린성냥, 청석면·갈석면,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 등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 - 시험·연구의 경우 고용부장관의 승인 필요 유해물질 제조 등의 허가(법 제38조)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등의 물질을 제조·사용 * 대체물질이 개발되어 있는 유해물질은 제조·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 · 제거 석면조사(법 제38조의2)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법 제38조3)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또는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 육안 또는 자재이력 등을 통해 조사 하는 “일반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지정 석면조사 기관을 통한 “기관석면조사”를 실시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법 제38조3)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설비 작업 시에는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기준을 준수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경고표지, 출입의 금지, 작업의 종류에 따른 조치기준, 잔재물 처리방법, 흩날림 방지 등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작업 및 신고 (법 제38조의4) - 석면조사기관에 의한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일정 함유량 및 면적 이상인 경우 고용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 해체· 제거업자를 통해 해체·제거작업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 전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작업시작 7일 전까지 신고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 석면농도기준의 준수(법 제38조5) -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된 후 해당 -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0.01개/cc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증명자료를 고용부에 제출 * 석면해체·제거작업 이후 보호 장비 없이 투입되는 일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 - 측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통해 측정, 기준이 초과 되면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금지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개요(법 제39조의2) - 사업주는 작업장내 유해인자의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예외적인 경우 유지·관리 *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 13종 예외적인 경우 - 시설·설비 개선이 현존 기술로 불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 임시 및 단시간 작업의 경우(안전보건규칙 제420조) * 임시작업: 월 24시간 미만(매월 월 10~24시간 작업하는 경우 제외) * 단시간작업: 1일 1시간 미만(매일 동 작업을 하는 경우 제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경고표지의 부착 -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 -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 제공하는 자는 MSDS 작성하여 제공 - 취급 사업주는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 교육 *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사항: 명칭·성분 및 함유량, 취급주의사항,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기타 독성,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 경고표지의 부착 -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

MSDS 작성, 비치

경고표시 미부착

근로자의 보건관리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역학조사 건강관리수첩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작업환경측정(법 제42조)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고용부장관에 보고 * 근로자대표 요구 시 작업환경측정에 근로자대표 입회 및 설명회 개최 대상 유해인자 수: 190종 측정주기: 6월 1회(노출수준에 따라 단축·연장가능)

건강진단(법 제43조) 목적: 직업성 질환 조기발견 및 사전예방 의무주체: 사업주 * 근로자대표의 요구 시 건강진단에 근로자 대표 입회 및 설명회 개최 * 위반 시 처벌: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5, 10, 15만원/ 근로자는 5, 10, 15만원 일반 근로자건강진단의 종류와 시기 1·2년 1회 실시 배치전 특수 수시 임시 직업병 의심증상 호소 유해인자 177종 업무 배치전 지방관서장의 명령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대상유해인자 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주 기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주 기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월이내 6월 벤젠 2월이내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월이내 석면, 면분진 12월이내 12월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24월 이외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6월이내

역학조사(법 제43조의2) 목적 실시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상 - 직업성 질환 진단·예방 및 발생원인 규명 -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 유해요인의 상관관계 조사 실시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상 - 사업주·근로자대표·보건관리자 및 건강진단 의사의 요청 - 근로복지공단 요청(업무상 질병여부 결정) - 안전보건공단이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거쳐 실시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질병에 대해 지방관서장의 요청

건강관리수첩(법 제44조) 교부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요기능 주요내용 - 건강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일정 기간이상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교부 *  벤지딘(3월), 석면(3년), 니켈·카드뮴(5년), 벤젠(석유화학업종에 한함, 6년) 등 14개 분야 교부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요기능 - 해당업무 이직 후 매년 1회 건강진단 실시 - 산재보상법상 요양급여 신청 시 의사의 초진소견서 제출 갈음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제한(법 제45조) 주요내용 질병자 등의 취업제한(사업주의 의무)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 조치 - 사업주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 조치 * 전염병, 정신분열증·마비성치매 및 신장·신장·폐 질환 등 -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경우 즉시 취업 조치 질병자 등의 취업제한(사업주의 의무) - 유해물질 중독·진폐·방사선 피폭된 자를 해당 유해인자 관련 업무에 종사 금지 - 감압증, 결핵, 빈혈증, 알코올 중독, 중이염, 관절염 및 천식 등 질병자에게 고기압 업무에 종사금지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법 제47조) 주요내용 -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은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교육기관 지정 근로자만이 작업 가능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자세한 사항을 규정 교육기관 지정 - 고용부장관은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

감 독 과 명 령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 공정안전보고서(PSM) 감독상의 조치 영업정지의 요청 감 독 과 명 령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 공정안전보고서(PSM) 감독상의 조치 영업정지의 요청 서류의 보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법 제48조) 주요내용 - 재해위험이 높은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의 설치·이전· 업무 처리절차 주요구조 변경으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평가하여 산업재해 예방 업무 처리절차 - 사업장의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안전보건공단 심사(15일 이내) 및 통보 * 부적정 시 지방노동관서 계획변경 명령 또는 공사착공 중지 명령 - 안전보건공단 확인 및 통보

안전보건진단(법 제49조) 목 적 안전보건진단명령 대상사업장 대책 수립 및 시행으로 근로자 보호 -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의한 위험성 분석을 통하여 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시행으로 근로자 보호 안전보건진단명령 대상사업장 - 중대재해발생 사업장(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을 2년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제외)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지방노동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토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법 제50조) 목 적 - 재해다발 또는 작업환경 불량 사업장에 대해 산재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대상 사업장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토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규모별 평균산재율보다 높은 사업장 동종업종 평균산재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작업환경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 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중대재해가 연간 2건이상 발생한 사업장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직업병에 걸린 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1,000명 이상은 3명 이상)

공정안전보고서(PSM)(법 제49조의2) 목 적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 중대산업사고 가능성이 있는 공정·설비의 지속적 관리 목 적 - 중대산업사고 가능성이 있는 공정·설비의 지속적 관리 - 사업장 특성에 맞는 사고예방체계를 구축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 제출대상 업종: 원유정제처리업, 복합비료제조업, 농약 제조업, 화약제조업 등 - 일정량의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사용·저장 사업장: 가연성 가스, 포스겐, 수소 등 21종 * 제출제외 설비: 타법령에 유사제도가 있거나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연료 등(원자력,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등)

공정안전보고서(PSM) 내 용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 평가,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 및 피해최소화 대책 내 용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 평가,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 및 피해최소화 대책 - 안전운전 계획 - 비상조치 계획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산안위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함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 및 확인을 받은 시설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가 면제

감독상의 조치(법 제51조) 점검과 검사 사업주, 근로자, 지도사에게 보고 및 출석 명령 사용중지 및 작업중지 명령 - 사업장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 - 장부 및 서류 기타 물건 조사 등 안전보건점검 - 검사를 위하여 제품과 원재료 또는 기구 수거 사업주, 근로자, 지도사에게 보고 및 출석 명령 사용중지 및 작업중지 명령 - 검사 및 점검결과 등에 따라 건설물이나 기계·기구·원재료의 대체, 사용중지, 제거 또는 시설개선 등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 명령 - 위의 명령 불이행,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당해 기계·기구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명령 가능

영업정지의 요청(법 제51조의2)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요청내용 - 안전보건조치(법 제23조·제24조·제29조) 위반으로 동시 2인 이상 사망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 사용·작업중지 등(법 제51조)의 명령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영업정지 등 요청내용 -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서류보존(법 제64조) 보존 기간 보존서류 관련 규정 법 규칙 30년 작업환경측정결과(발암성 확인물질) 42조, 64조 144조 건강진단결과(발암성 확인물질) 43조, 64조 107조 5년 작업환경측정결과 건강진단개인표·결과표 등 산업안전·위생지도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64조3항 3년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 선임에 관한 서류 13조, 64조 등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40조, 64조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측정결과 제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건강진단개인표 등 제외) 지정측정기관의 측정에 관한 서류 64조2항 산업재해기록 10조제1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 30조 별표6의4 2년 자율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서류 36조의2, 64조

서류보존 위반 시 과태료 보존 기간 보존서류 관련 규정 및 과태료 법 과태료(만원) 30년 작업환경측정결과(발암성 확인물질) 42조, 64조 300 건강진단결과(발암성 확인물질) 43조, 64조 5년 작업환경측정결과 건강진단개인표·결과표 등 산업안전·위생지도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64조3항 3년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 선임에 관한 서류 13조, 64조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40조, 64조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측정결과 제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건강진단개인표 등 제외) 지정측정기관의 측정에 관한 서류 64조2항 산업재해기록 10조제1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 30조 300(1년 미보존) 2년 자율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서류 36조의2, 64조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열심히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