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 가이드 산업안전보건법관련 2006. 10. 교재자료개발팀
목 차 강의진행 순서 건설공사 흐름도 착공전의 안전관리 착공시의 안전관리 시공중의 안전관리 준공시의 안전관리 맺음말
1.건설공사 흐름도 착 공 시 공 준 공 사 업 계 획 타당성 조사 설 계 사업승인 허가 근로자의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사 업 계 획 타당성 조사 설 계 사업승인 허가 근로자의 안전 착 공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시 공 구조물의 안전 준 공 시설물관리법 유지관리
2.착공전의 안전관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 5개 대상공사 - 착공전 해당지역 지도원에 제출 (2부) - 자율지정업체는 자체심사 실시 (시행규칙 제121조 1항) 지상 31 이상 높이의 구조물 또는 - 연면적 30,000 m2 이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m2 이상 다중이용시설 10 m 이상인 굴착 지간길이 50 m 이상인 교량 터널 다목적, 발전용댐, 2천만톤이상 용수 전용댐
작성 및 제출방법(산안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①항)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6호 서식과 별표15의 서류를 첨부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당해공사 착공전일까지 관할지역 본부/지도원에 2부 제출 자율안전관리업체의 경우 자체심사를 거쳐 당해공사 착공 전일까지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
작성 및 제출방법(산안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①항)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 2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양계획서를 통합작성하여 제출 가능 ※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지침서 계획서 작성 일반 - 계획서는 시공자가 작성하여 제출 - 계획서 작성규격은 A4
심 사 공단은 계획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하여 결과 통보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적 정 구체적으로 확보 심 사 공단은 계획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하여 결과 통보 심사결과 구분 적 정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 조건부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 부적정 중대한 위험발생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
심사절차 사 업 주 공 단 심 사 지방노동관서 인허가 기관 제출 결과 교부 공사 착공 (접수일부터 중지 명령 15일이내) 공 단 심 사 지방노동관서 인허가 기관 공사 착공 중지 명령 계획 변경 명 령 적정, 조건부적정 결과보고 결과 교부 (접수일부터 15일이내) 부적정 조치 요청 사실 통보 제출
확 인 검 사 3개월에 1회(높이 31m 이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사업장 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6개월에 1회)이상 실시 자율관리업체는 해당 공사중 사업주의 과실이 있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체적으로 확인실시
확인검사 절차 사 업 주 공 단 확 인 지방노동관서 결과 교부 (5일 이내) 일정 통보 개선 확인 행정 조치 조치 요청 공 단 확 인 지방노동관서 결과 교부 (5일 이내) 일정 통보 개선 확인 행정 조치 조치 요청 적정, 조건부 적정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서류 공사 개요 공사개요서(별지 제45호 서식) 공사현장 주변상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 포함) 건설물,공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전체 공정표
안전보건관리 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별지 제45호 서식) 안전관리조직표, 안전보건교육 계획 개인보호구 지급계획(별지 제46호서식) 재해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 추락방지계획 고소작업 또는 추락위험장소의 안전방호시설물 설치 계획
붕괴방지 계획 낙하·비래 예방 계획 낙하 · 비래 위험장소에 대한 방호시설 설치 계획 굴착 및 구조물 작업시 붕괴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또는 가시설물 계획(거푸집 동바리 등) 차량계 건설기계 및 양중기에 관한 안전 작업 계획 안전규칙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중기 안전작업 및 자체검사 계획 안전규칙 별표2에 의한 차량계 건설기계 안전작업계획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의한 감전재해예방 계획 감전 재해 예방 계획 고압선 및 전기 기계 · 기구 등에 의한 감전재해 예방 계획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의한 감전재해예방 계획 영 별표7에 의한 기계기구 등에 관한 안전사용 및 방호장치 계획(목공용 둥근톱, 교류아크 용접기 등 )
보건 · 위생 시설 및 작업 환경 개선 계획 분진 및 소음 발생 작업 공종에 대한 방호대책 위생 시설물 설치 및 관리대책(식당,화장실 등)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특수건강진단 포함) 조명시설물 설치 계획 질식 및 산소결핍 예방을 위한 환기 설비 계획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비치 계획 화재 폭발에 의한 재해 방지 계획 위험물질의 종류, 사용량과 환기 설비 설치 계획 위험물질의 저장, 보관 및 사용시 안전작업 계획 발파작업시 안전 계획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제도 목 적 재해율이 우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유해 · 위험 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검사를 업체 자율로 수행토록 하여 자율안전관리를 유도 지정 기준 공사실적액 순위 300위이내 건설업체중 최근 3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 건설업체 평균환산재해율 이하인 업체 ※ 평균환산 재해율 : 사망자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재해율 (지정기간 : 당해년도 8.1 ~ 다음년도 7.31까지)
혜 택 자율안전관리업체는 1년간 유해 · 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및 심사가 면제되고 해당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종료시까지 확인검사를 면제 연도별 지정업체 현황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건교부) 보완요구 착공중지 최초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 확인 발주청 현 장 허가.인가.승인. 행정기관의 장 보완요구 대상 : 1, 2종 시설물 굴착 10 M 이상 폭발물 사용 20 M 미만에 시설 등
3.착공시 안전관리 산재보험 성립신고(산재보상보험법 제6조) -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건설공사 일괄적용 업체는 건설공사 착공신고서를 착공일의 다음날 7일까지 무재해 운동 개시보고(건설업) 공사규모 공사종류 50억원 미만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00억원이상 및 국외 건축, 플랜트 공사 등 15만 시간 30만 시간 50만 시간 100만 시간 토목공사 10만 시간 20만 시간 70만 시간 * Fax로 보고 가능(공단 각지역본부 / 지도원 교육홍보부), 개시일 기준 14일 이내
무재해운동의 기본이념 무의 원칙 선취의 원칙 참가의 원칙
무재해운동 추진 3기둥 직장 자주활동의 활발화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보건의 추진 최고 경영자의 경영자세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법적근거 및 무재해 정의 법 제4조 1항 5호(정부의 책무)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3조의4 (무재해운동의 추진) 노동부 고시 제2003-16호 (03.07.11)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규정 무재해운동 시행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 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사업장 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규칙(04.02.07)
무재해 예외조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시간 중 천재지변 또는 돌발 적인 사고로 인한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 중 발생한 사고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시간 외에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3 4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사고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6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인전기준중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의한 재해 업무시간외에 발생한 재해.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사업장내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작업개시전의 작업준비 및 작업 종료후의 정리정돈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한다
무재해추진 사업장 준비사항 계획수립 준 비 물 사전교육 홍 보 개시선포식 사업장 목표일수 및 부서별 목표 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무재해운동 행사 계획 및 개시일 확정 계획수립 무재해 기록판 및 무재해기 현수막 준비 준 비 물 사전교육 무재해운동 전개 취지 설명 무재해 기록판 작성 방법 홍 보 사보게재, 사내방송, 현수막 설치 직원조회나 각종 교육실시시 대표자 선언 및 근로자 대표 결의문 낭독을 포함 자율적 방법으로 시행 무재해기 게양 개시선포식
개시보고 및 활동전개 개시보고 무재해운동 전 개 규정된 서식에 의거 개시보고서 작성 개시 선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업안전공단 관할 지도원에 개시보고서 제출(초과시 접수일 로부터 역산 14일까지 인정) 개시보고 무재해 일수 산정 및 관계철 유지 안전보건활동 지원 및 교육실시 작업 전 지적확인 안전점검 작업 후 정리정돈 지적사항 개선 무재해운동 전 개
① 무재해 목표달성 조사서 작성(별지 제4호서식) ② 출근부 및 자체 공상처리 대장 확인 ③ 안전·보건일지 확인 안전공단 지도원 조치사항 접수서류를 종합검토 후 미비서류는 공문으로 보완 요청 - 사업장무재해운동세부추진및운영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첨부서류 검토(보완요청기간은 미산정) 서류접수 · 달성보고 후 14일 이내에 현지조사 실시 ※ 달성조사 시 업무 ① 무재해 목표달성 조사서 작성(별지 제4호서식) ② 출근부 및 자체 공상처리 대장 확인 ③ 안전·보건일지 확인 ④ 산재보험료 신고서 확인 ⑤ 복리후생비 중 치료비 등 지급여부 확인 달성여부 확 인
달성여부 확인 달성보고 후 14일 이내에 현지조사 실시 ※ 달성조사 시 업무 ① 무재해 목표달성 조사서 작성(별지 제4호서식) ② 출근부 및 자체 공상처리 대장 확인 ③ 안전·보건일지 확인 ④ 산재보험료 신고서 확인 ⑤ 복리후생비 중 치료비 등 지급여부 확인 달성여부 확 인
달성조사결과 통보 산업재해 발견, 근로자수 및 근로시간에 대한 서류 허위 작성, 총공사금액 상이(건설업) 등의 경우가 발생시에는 인증 취소 달성보고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에 통보 (전산입력 포함) 5배 이상 달성에 따른 사업장 행사 요청시에는 본부 와 협의 목표달성기간 중 산재발생 사실의 확인시에는 달성 취소 후 인증서 등 반납 및 불이익 감수(관할 노동 사무소에 통보) 달성 조사 결과 통보
시 상 지도원 시상 일정(인증패 제작 후) 통지 사업장 희망에 따라 시상 장소 선정 - 공단의 교육, 세미나, 경연대회 등 행사 시도 가능 직원 조회 시 자체 전수식, 달성자축 (달성 유공자 포상 등) 배가 달성을 위한 다음 목표를 설정하여 선포 시 상 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적용 공사중 총공사 금액 4000만원 이상인 공사 ■ 적용 제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계획 수립 적용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적용 공사중 총공사 금액 4000만원 이상인 공사 ■ 적용 제외 예정가격 작성시 4,000만원 이상 이었으나, 낙찰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총공사금액 4,000만원이상이나 시공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각공사금액이 4,000만원이하인 경우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의 계상기준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대상액 × 요율 대상액 × 요율 + 기초액 ◈ 대상액 : 재료비 + 직접 노무비 ◈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가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 변동이 있을 시 즉시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 지급자재비가 있는 경우의 안전관리비는 지급 자재비를 포함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건설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계상 기준표
계 상 시 기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 자기공사는 예정가격 작성시 또는 자체 사업 계획 수립시 계상 3. 발주자와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시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
발주자의 권한·의무 권 한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수시 확인 및 사용 내역서 제출 요구 ※ 노동부 관계공무원도 사용관리 수시 확인 의 무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방지 안전관리비의 사용관리 수시 확인시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응해야 함.
실행예산의 작성·집행 및 서류 비치 등 1.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 실행예산 작성시 안전 관리비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 2.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 · 집행시 안전관리자가 참여 3. 본사에서 안전관리비 사용시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안전전담부서 직원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등 관계서류를 본사 에 비치
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 기준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 구 분 공사금액 기술지도 대가 기술지도 횟수 40억원 미만 1회당 155,000원 40~100억원 미만 1회당 209,000원 100~150억원 미만 1회당 246,000원 공사기간중 월1회 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 기준 일반건설공사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공사금액 기준 3억원 이상 ~ 120억(15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 구 분 공사금액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공사
기술지도 제외공사 ①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② 연육교가 없는 도서지방의 건설공사 ※ 제주도는 제외 ③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동일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3 이하의 공사에 대해 공동으로 1인을 선임 포함)하는 공사 ⇒ 노동관서에 신고 ④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05.8.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서식 항목별 비율 삭제 항목별 안전관리비 최고사용기준 삭제 노동부고시 제2005 - 6호 (2005. 3. 17 시행)
3.착공시 안전관리_안전관리조직구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 : (법 제13, 18조) - 20억 이상의 건설공사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지방노동관서 신고 - 임무 *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 협의체 구성 운영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안전관리비 사용 * 안전보건교육 * 방호조치 순회점검 안전관리자(기업활동규제완화, ’97.6.11) : 법 15조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 150억원 이상) 800억미만 = 1인 선임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 2인 선임 (매 700억원 추가시 마다 1인 추가선임) 수급인(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은 하지 않아도 됨 - 조건 : 도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시
4.시공중의 안전관리 하도급 계약시의 조치 자재 청구시 검토사항 순찰 및 점검(도급사업의 안전조치) - 특기시방에 준하하는 내용의 계약조건 제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공종별 작업절차서 작성 의무화 -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의 저해조건 금지 자재 청구시 검토사항 - T/C 용량 및 조건확인 - Lift의 좌,우 Type 구분 - 낙하물방지, 추락방지망의 규격 및 재질 - 가설기자재 성능검정품 구입사용 (방망, 난간지주, Support 등) 순찰 및 점검(도급사업의 안전조치) - 작업장 순회점검에 따른 근로자 재해예방조치 (2일에 1회 이상) - 수급인(하도급)과 함께하는 점검 : 매월 1회 이상, 점검반은 총괄책임자, 협력업체 소장, 근로자
안전관리의 관리적 사항 교 육 안전 보건 조직 운영 정기 수시 협의체 노사 합동점검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근로자 정기교육 : 매월 2시간, 모든 근로자 (법 제 31조) 관리감독자 교육 : 반기 8시간, 년 16기간 이상 (시행규칙 제 33조) 정기 신규채용자 교육 : 신규 채용시마다 1시간 (시행규칙 제 33조의 2) 특별 안전교육 : 대상작업 발생시 2시간 (규칙 별표 8 및 8-2 참조) 수시 안전 보건 조직 운영 월 1회 회의 실시 (법, 시행규칙 29조) (작업장간 연락방법, 비상시 대피방법, 작업시작과 종료 일과시간, 작업안전수칙 등) 협의체 원청사업주(소장), 원청근로자 대표, 하청사업주(소장), 하청근로자대표로 구성하여 1회/2개월 이상 실시(법 29조, 시행규칙 30조의 2 노사 합동점검 대상 : 공사금액 120억 이상인 건설공사 협의체구성원 + (안전관리자,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정하는 근로자 1인)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건축 (약 16개 작업) 1 Ton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고정식, 이동식) Lift, 곤도라를 이용하는 작업 2m 이상 구축물의 Con’c 파쇄작업 굴착깊이 2 m 이상 지반굴착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해체 터널안에서 굴착, 거푸집, Con’c 작업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을 취극하는 작업 거푸집 동바리 및 비계의 조립, 해체작업 전압 75V이상 정전 및 활선작업 산소, LPG등을 이용한 금속의 용접, 용단, 가열작업 건축물 골조, 교량상부구조, 탑의 금속재 부재 (5 m 이상 높이)의 조립, 해체
현장 안전시설 사고(위험) 로부터 예방 위험관리 5원칙 제거 대응 격리 방호 보강 대체 / 작업방법의 변경(공법) 안전한 위치, 자세확보 / 안전기준 준수 격리 울 또는 칸막이 설치 / 자동화, 기계화 사고(위험) 로부터 예방 방호 방호장치 / 덮개, 방호선반 보강 도구, 장비사용 / 보호구 사용
안전시설의 설치 추 락 낙하물 방지 건설기계기구 붕 괴 감 전 - 철골 수직.수평 통로 - 작업발판(달비계, 단관비계, 틀비계, 말비계) - 추락방지망(성능검정품) - 개구부(바닥, 벽) Slab 단부 낙하물 방지 - 낙하물 방지망(성는 검정품) - 정리정돈 - 자재의 적치 및 적재 건설기계기구 - 안전성 : 편평도, 다짐도 - 균 형 : 아우트리거 - 신 호, 둥근톱 붕 괴 -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및 안전성 검토 - 흙막이 버팀구조 - 굴착 및 절.성토 작업 - 유입수(차수, 배수) 감 전 - 전선의 접속 - 사용전선 - 배선방법 - 누전차단시설 및 접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관리활동 개인보호구 착용 / 보관함 설치 아침조회 – 체조 및 작업지시 현장 정리정돈 자재보관 및 운반 순찰점검 및 안전교육 기록 재해발생시 - 요양신청서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조사표 (노동부 산업안전과)
5.준공시의 안전관리 시설로 불가한 사항의 관리감독 안전한 공법 교육을 통하여 의식 제고 안전시설의 설치 산재성립 소멸신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발주처 보고 시설로 불가한 사항의 관리감독 안전한 공법 교육을 통하여 의식 제고 안전시설의 설치
집필 : 임태열(한국산업안전공단) 편집 및 제작 : 교재자료개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