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도움되는 포장관련 법규 공학박사/포장기술사 김수일
식품 위생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79호], 시행일 2008.6.22, 第3章 기구와 용기·포장 第3章 기구와 용기·포장 第8條 (유독용기 등의 판매·사용금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접촉되어 이에 유해한 영향을 줌으로써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95.12.29> 기구 및 용기 ‧ 포장 제조 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는 인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면에 인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쇄잉크를 반드시 건조시켜야 한다. 이때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면이 인쇄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대한 잉크성분인 벤조페논의 용출량은 0.6 mg/L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면이 인쇄된 합성수지 포장재 중 내용물 투입 시 형태가 달라지는 포장재의 경우, 잉크성분인 톨루엔의 잔류량은 2 mg/m2 이하이어야 한다.
기구 및 용기포장의 규격 기준 위반시: 폐기처분, 위해식품 공표, 영업정지, 영업장폐쇄, 제조정지, 과징금부과 포장재 재질규격(mg/kg) 용출규격(mg/L) 합성수지제 (PVC, PP, PC, PE, PS, ABS, PET) 납 및 카드뮴 100이하 등 중금속 1.0이하(납으로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이하, 증발잔류물 30이하 등 종이 또는 가공지제 PCBs 5이하 비소 0.1이하, 중금속 1.0이하, 증발잔류물 30이하, 형광증백제 불검출, 포름알데히드 4.0이하 등 금속제 납 10이하, 안티몬 5이하 비소 0.2이하, 포름알데이드 4이하, 염화비닐 0.05이하 등 목재류 목재용기 비소0.1이하 , 중금속 1.0이하, 이산화황 12mg이하, 올쏘-페닐페놀 6.7mg이하, 치아벤다졸 1.7mg이하, 비페닐 0.8mg이하 이마자릴 0.5mg이하 기구 및 용기 ‧ 포장 제조 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는 인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면에 인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쇄잉크를 반드시 건조시켜야 한다. 이때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면이 인쇄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대한 잉크성분인 벤조페논의 용출량은 0.6 mg/L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면이 인쇄된 합성수지 포장재 중 내용물 투입 시 형태가 달라지는 포장재의 경우, 잉크성분인 톨루엔의 잔류량은 2 mg/m2 이하이어야 한다. 플라스틱 필름류: 식품과 접촉면의 인쇄여부, 잔류용제 농도 위반시: 폐기처분, 위해식품 공표, 영업정지, 영업장폐쇄, 제조정지, 과징금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최종 개정 : 2005.12.9 일부 개정 (2009. 12. 11 일부개정 시행)
안전성이 의심되는 포장재들 기구 및 용기 ‧ 포장 제조 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는 인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면에 인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쇄잉크를 반드시 건조시켜야 한다. 이때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면이 인쇄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대한 잉크성분인 벤조페논의 용출량은 0.6 mg/L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면이 인쇄된 합성수지 포장재 중 내용물 투입 시 형태가 달라지는 포장재의 경우, 잉크성분인 톨루엔의 잔류량은 2 mg/m2 이하이어야 한다.
포장재의 안전성-환경호르몬 다이옥신(dioxyn) 비스페놀 A(bisphenol A) 프탈레이트(phthalates) 학술용어: 내분비계 교란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 다이옥신(dioxyn) 비스페놀 A(bisphenol A) 프탈레이트(phthalates) 스틸렌 (다이머/트리머) (styrene-dimers, trimers) 벤조페논(benzophenones) 알킬페놀류(akylphenols) 기구 및 용기 ‧ 포장 제조 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는 인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면에 인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쇄잉크를 반드시 건조시켜야 한다. 이때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면이 인쇄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대한 잉크성분인 벤조페논의 용출량은 0.6 mg/L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면이 인쇄된 합성수지 포장재 중 내용물 투입 시 형태가 달라지는 포장재의 경우, 잉크성분인 톨루엔의 잔류량은 2 mg/m2 이하이어야 한다.
포장재 분리배출 표시 일괄표시 방법 * 분리배출표시도안(제4조관련, 별표) -도안내부 표시문자 환경부 고시 제 2006-200호 * 분리배출표시도안(제4조관련, 별표) -도안내부 표시문자 일괄표시 방법 용기: PP 두껑: PE 라벨: 종이 ※ “OTHER"은 2 이상의 플라스틱재질이 복합된 재질이거나 PET, PP 등 상기 재질 이외의 여타 플라스틱 재질을 의미한다 과태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41조)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포장재 분리배출 도안 변경 식별이 용이하게 분리배출 표시도안이 변경(2011. 1. 1)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포장재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 플라스틱 재질에 따라 - HDPE, LDPE, PP, PS, PVC, OTHER 비닐류 재질에 따라 - HDPE, LDPE, PP, PS, PVC, OTHER 캔류 재질에 따라 – 철, 알미늄 7
포장재 과대포장 기준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335호, 2009.6.30 *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 별표 1, 제4조 2항 관련 ) 제품의 종류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단위 제품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15% 이하 2차 이내 음료 10% 이하 1차 이내 주류 제과류 20%이하 (케이크는 35%이하) 건강보조식품 의약외품류 20% 이하 종합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보조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25% 이하 과태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41조) 제 9조 제1항에 따른 포장재질·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조물 책임법 (Product Liability) 주요내용 제정 2000.1.12 법률 제6109호 * 제조물 책임의 원칙 (제3조 제1항)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 아래 사실을 입증하였을 때 (제4조)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 소멸시효(제7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 손해 및 가해자(제조업자)를 안 때로부터 3년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제조물을 유통시킨 때부터 10년
과대광고의 개념 * 허위표시 등의 금지(제 13조) ① 누구든지 식품 등이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육류의 원산지 등 표시, 쌀‧김치류의 원산지 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같다. 사과 판매차별화에 따른 수요자반응 분석/ 농촌진흥청/ 2008
과대광고 위반사례 2008년도 주요 위반 사례 ○ 건강기능식품을 특정 질병치료 및 발기부전 치료제로 광고한 사례 ○ 건강기능식품을 각종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한 사례 ○ 일반식품을 각종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한 사례 ○ 일반식품(태반음료)을 체험기 사례를 통하여 어느 특정 질환에 치료효과를 보고 있다고 광고한 사례 ○ 건강기능식품을 각종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한 사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재 B 업소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건강기능식품인 싸주아리3년숙성 약쑥진액골드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백령도 약쑥의효능을 설명하면서 지혈작용, 만성간염, 간경화증, 만성위염, 요통, 부인냉병, 하혈, 폐결핵, 불임증등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등 질병의 치료․예방 및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할수 있는 표시 광고를 하다 적발 자료 : 서울시 / 2008
과대광고 회피? 사례
바코드 발급 신청 요령 신청방법: 유통물류진흥원- 회원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 신청방법: 유통물류진흥원- 회원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 교육일정 :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교육 이수 후 바코드 부여 받을 수 있음 바코드는 13자리로 구성 (만약.. 바코드번호가 8801234567890 이었다면) 880-한국, 1234-회사코드, 56789-상품코드, 0-체크디지트 제품일련번호는 류별로 일련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관리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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