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 ] 법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 ] 법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을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에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으로 변경하고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 신청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갈음하는 제도는 폐지 시행일 2014. 7. 1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업종)을 확대하였습니다 [ ] 시행령 제33조의2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을 11개 업종(건설업 포함)에서 14개 업종으로 확대 (3개 업종) 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② 반도체 제조업 ③ 전자부품 제조업 시행일 2014. 9. 13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및 물질을 확대하였습니다 [ ] 시행령 별표 10, 제33조의8제1항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에 염산, 황산 등 급성 독성ㆍ폭발성 물질 30종을 유해ㆍ위험물질에 추가 (현행 21종 ⇒ 개정 51종)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의 변경 또는 저장량의 증가로 가동 중 유해ㆍ위험설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2015. 9. 13부터 시행일 2014. 9. 13
조사보고서 제출 방법ㆍ시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명령 대상 및 조사보고서 제출 방법ㆍ시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 ] 시행규칙 제91조의2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제출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 독성시험 성적서,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등 자료를 제출 시행일 2014. 3. 13
위험성평가 실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 ] 시행령 제10조, 제13조, 제17조 , 제24조, 시행규칙 제11조, 제29조 제2항, 제92조의1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ㆍ보건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에 “위험성평가 관련 업무”를 추가 도급사업 시 협의체에서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의무화 위험성평가 실시 및 결과에 관한 기록은 3년 이상 보존 시행일 2014. 3. 13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 ] 시행령 제23조, 시행령 제26조 제3항 및 제4항, 시행규칙 제30조, 제30조의2, 제30조의4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업종 확대 제조업 ㆍ 건설업 위주에서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 시행일 2014. 9. 13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도급 시 수급인에 대한 안전ㆍ보건 정보 제공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해당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종류, 그 유해성ㆍ위험성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을 수급인에게 제공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제공이 필요한 설비 및 작업을 규정 *위험설비 : 폭발성ㆍ발화성 또는 독성 등의 유해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이나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 *위험작업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개조ㆍ분해 작업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도급인은 제공된 정보에 따라 수급인이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도급사업 시 업종에 따른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 · 보건점검 주기 마련 도급인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실시횟수를 업종 특성에 따라 조정 *순회점검 : 건설업, 제조업 등 종전의 순회점검 사업은 종전과 같이 2일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은 1주일에 1회 이상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종전과 같이 2개월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은 분기별 1회 이상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적절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장소를 16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 (4개 장소 추가)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정비ㆍ보수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②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③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④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시행일 2014. 3. 13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 ]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 범위 마련 [ ] 시행령 제26조의5, 시행규칙 제121조, 별표 1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 범위 마련 수급인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발주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규정 ①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③ 터널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일 수 있는 가설구조물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의 범위는 관련 공사의 기술사 및 안전보건공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건설업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방법 및 첨부서류 등 개선 설계의 미확정 등으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한꺼번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공사별 또는 단위 작업공사별로 분리하여 제출 가능 안전보건공단은 자체심사 및 확인 대상 사업주의 자체심사에 관하여 지도 · 조언할 수 있음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기준 정비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 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가중치(5배) 부여 시행일 2014.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