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부품 보증서 상기 양산 부품은 귀사의 승인된 도면, 관련기술,규격, 지정된 재료로서 양산시와 동일한 공정, 설비 및 작업 ◇ 품 번 : ◇ Rev. : ◇ 품 명 : ◇ 중 량 : g ◇ 도면번호 : ◇ 도면날짜 : ◇ 양산품 제작 근거 □ 신규개발 □ 설계변경 □ 결함수정 □ 외주업체변경 □ 기타 ◇ 중 요 도 : □ DR1 □ DR2 □ DR3 법규 / 보안부품 □ 일반부품 ◇기타 기재 사항 상기 양산 부품은 귀사의 승인된 도면, 관련기술,규격, 지정된 재료로서 양산시와 동일한 공정, 설비 및 작업 방법으로 제작 되었음을 보증 합니다. ◇ 품질보증 책임자 ㆍ협 력 업 체 명 : ㆍ업체코드 : ㆍ협 력 업 체 주 소 : ㆍ책 임 자 부 서 : ㆍ전화번호 : ㆍ작 성 일 자 : 직위 : 성명 : (인) 타타대우상용차 부품품질관리팀 귀중 QPR 405-1-1 타타대우상용차
부품 검사 기준서 작성 방법 1. 승인 1) 작성된 부품검사 기준서는 품질관리부장이 검토하고 승인하며, 승인번호를 부여 받아야만 부품검사기준서로써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2) 품질관리부는 승인된 부품검사기준서에 승인번호를 기입하고 광파일 입력후 원본은 구매 자재팀 을 통해 협력회사에 송부한다. 3) 승인번호 부여 방법 □□ □□ □□□□ 팀구분 연도 발행번호 ※ 팀구분 QT : 화공부품 QC : 기계가공부품 QB : 차체부품 QE : 전장부품 2. 개정 1) 구매자재팀은 설계변경, 요구시방 및 관련법규의 변경등이 있을 경우 협력회사에게 부품 검사기준서에 변경위치 및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고 품질관리부에 개정승인 의뢰한다. 2) 품질관리부는 이를 검토하여 개정 승인 하고 업체에 배포한다. 3) 당사 품질관리부에는 검토후 그 승인번호를 개정, 협력회사에 원본을 재 배포한다. 3. 보관 및 관리 1) 제정 및 개정되어 사용되고 있는 모든 부품검사 기준서의 원본은 협력회사에서 관리하며 당사는 제(개)정시 원본을 광파일을 이용하여 보관한다. 2) 해당부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한 부품검사 기준서는 영구보전 되어야 하며 부품의 MODEL OUT 등으로 인한 검사기준서의 사용이 중단되었을 경우 중단후 3년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개정의 빈도가 빈번하여 판독불능을 초래할 경우 재작성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부품검사 기준서는 계약이 성립된 그 부품을 납입하게 될 협력회사 이외에는 대외 유출을 금한다. 5) 세부지침은 파일링 시스템 관리절차(QP 419-1)에 따라 처리한다. QPR 405-1-1 타타대우상용차
부품 검사 기준서 작성 방법 . ※ 검사기준서 작성방법 부품검사기준서의 각 항목별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으며, 검정색 펜이나 흑색 프린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품번 부품의 고유번호로써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2. Rev. No 설계 변경이 이루어 졌음을 나타내며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3. 품명 부품의 고유명칭으로 영문 인쇄체 대문자로 기재한다. 4. 도면번호 도면에 명기된 고유번호로써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5. 차종 해당 부품의 적용차종을 기재한다. (예 : V3TDF, K4DEF etc) 6. 업체명공급선의 정식 상호명을 기재한다. 7. 작성일자 : 검사 기준서 신규 작성시 날짜를 기입한다. 8. 작성자 : 검사 기준서 작성자를 기입하며 가급적 해당부품 품질 당담자를 기입한다. 9. 중요도 : 16번 중요도 분류표를 참조 하여 기록하며 법규/보안 부품의 경우에는 DR로 표기하며 일반 부품의 경우에는 결함유형에 따라 A.B.C로 구분 기록 한다. 10. 부품개략도 1)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부품개략도를 그리고, 각 검사항목을 지시하는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예 : ①,②,③,…) 2) 양식에 부품개략도를 기재하되 그 항목의 표시는 No와 일치하여야 하며, 부품의 형상이 복잡 또는 난해할 경우에는 도면을 뒷장에 첨부할 수 있다. 3) 부품개략도는 형상의 혼돈이 없을경우 부분개략도로 표시할수 있다. 11. 검사항목의 일련번호 혹은 부품도의 위치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12. 검사항목 검사하고자 하는 항목을 기재한다. (예 : 1.외관, 2.치수, 3.성능 etc) 13. 검사규격 1) 검사하고자 하는 항목의 기준으로서 도면 및 관련규격서 상의 규격에 공차를 포함하여 기입 2) 필요시 해당 부서와의 협의에 의해 공차를 설정할 수 있다. QPR 405-1-1 타타대우상용차
부품 검사 기준서 작성 방법 ※ 중요도 분류표 14. 검사방법 검사에 필요한 검사기구(설비)의 명칭을 기입한다. 15. 주기 검사항목의 검사주기를 기입한다. (예 : LOT,주,월,분기,반년,년,…) 16. 수량 1) 필요한 샘플수량을 직접 기입하거나, SAMPLING 검사 수준표상의 검사수준을 기입한다. (SAMPLING 검사 수준표 : 부표 1 참조) 2) 전수검사인 경우는 [전수]라고 기입한다. 3) 검사 기준서상의 검사수량은 검사시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이며, 검사원의 판단에 따라 검사수량을 증가시키거나 전수검사를 할수있다. 17. 중요도검사항목의 품질특성을 중요도 분류표를 참고하여 DR,A,B,C 또는 법규/보안, 중, 경, 미 로 기입한다. ※ 중요도 분류표 구분 결함내용 법규 보안 부품 (DR1,DR2,DR3) 이 결함으로 인하여 부품이 손상되고 차량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있고또는 법규로서 규제되는 부품, 승객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관리가 필요한 품목 일 반 부 품 중결함(A) 이 결함으로 인하여 부품이 손상되고 제품에 지장을 주던가장치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특성 또는 상품 가치상의 중대한 특성 경결함(B) 이 결함으로 인하여 부품의 기능을 조금 감소시키지만 차량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그다지 주지않는 특성 미결함(C) 이 결함이 있어도 부품의 기능을 감소 시키지 않고 차량에도 영향을 주지않는 특성 QPR 405-1-1 타타대우상용차
SAMPLING 검사 수준표(TDCV 기준) 부품 검사 기준서 작성 방법 [부표 1] SAMPLING 검사 수준표(TDCV 기준) NO 항목 SAMPLING 적용 기준 비고 1 외관 및 형상 SAMPLING 표(수준 Ⅰ)또는 전수 검사 2 치수(DIMENSION) 3 재질 및 물성 필요수량(제품 & 시편)또는 (수준Ⅲ) MONITORING 4 성능 초기작동검사 SAMPLING 표(수준 Ⅰ) 기능 및 내구성 필요수량 (C=0 기준) LOT 크기 (부품수/LOT) SAMPLING 크기 ( N = 1) 비고 수준 Ⅰ 수준 Ⅱ 수준 Ⅲ 1 – 50 51 – 90 91 – 150 151 –280 281 – 500 501 – 1200 1201 – 3200 3201 – 5000 5001 – 10,000 10.001 – 15,000 15,001 – 50,000 50,001 ~ 7 10 14 20 28 50 110 170 220 240 280 340 2 3 5 8 21 30 35 무검사 15 17 25 ※ SAMPLING 크기는 검사시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이며, 검사원의 판단에 따라 검사 수량은 증가될 수 있슴 QPR 405-1-1 타타대우상용차
검 사 기 준 서(Ⅰ) 부품개략도 관리번호 협 력 업 체 T D C V 작 성 검 토 승 인 작성 검토 승인 PART No 차 종 업 체 명 REV. No DWG. NO 중 요 도 법규/보안 일반부품 PART NAME 작성자 DR1 DR2 DR3 작성일자 번 호 일 자 변 경 내 용 협력업체 타타대우상용차 부품개략도 QPR 405-1-1 타타대우상용차
검 사 기 준 서(Ⅱ) 차 종 품 번 품명 Rev.No NO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주기 수량 중요도 비고 QPR 405-1-1 타타대우상용차
검 사 성 적 서(Ⅰ) 부품개략도 작 성 검 토 승 인 품 번 업 체 명 품 명 검사 일자 REV. No 차 종 중 요 도 작 성 검 토 승 인 품 번 업 체 명 품 명 검사 일자 REV. No 차 종 중 요 도 법규 / 보안 부품 일반부품 LOT. No 합부판정 DR1 DR2 DR3 LOT. SIZE 순 검사항목 규 격 검사구 X1 X2 X3 X4 X5 X σ 판정 검 사 성 적 서(Ⅰ) 부품개략도 QPR 405-1-1 타타대우상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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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변경 승인의뢰서 4M변경 승인통보서 발행일자 품 번 Rev. 발행번호 품 명 업 체 명 차 종 4 M 변경 내역 사유 품 번 Rev. 발행번호 품 명 업 체 명 차 종 4 M 변경 내역 사유 1. 불량방지 2. 품질향상 3. 생산성 향상 4. 제조공정개선 5. 생산량의 변동 6. 설비고장 7. 원가절감 8. 기 타 ( ) 내용 1. 사람 2.. 설비,기계 3. 재료,부품 4. 조건,방법 5. 공정 6. 공장변경 7. 외주업체 변경 8. 기 타( ) 자체 검증 결과 1. 품질특성 영향 없음 2. 품질특성 영향 있음 * 검증결과물 : 견본품, 검증자료, 기타 ( ) 현 재 변 경 품 질 특 성 검토내용 추 진 계 획 추 진 항 목 완료일정 담당부서(담당자) 변경전 재고현황 1. 생산설비의 SETTING일정 2. 표준류의 개정 보완 (제조공정도,관리계획서,작업표준등) 3. 견본품 제출 일정 4. 양산 개시 일정 5. 초도품 최초 납품 예정일 수량 : ( 월 일 현재) 재고소진 예정일: 상기와 같이 4M변경 승인을 의뢰하오니 검토후 회신바랍니다. 20 . . 업 체 명 : 품질보증책임자 : (인) 대표이사 : (인) 4M변경 승인통보서 문서번호 회신일자 20 . . 검 토 자 (인) 검 토 내 역 검토결과 1. PPAP 승인후 적용 2. 변경승인 3.승인불가 제출 요청 자료 공정확인 1.필요 2.불필요 SAMPLE 제출 요청일자 1. 검사기준서 2. 검사 및 시험성적서 3. 관리계획서 4. 공정능력조사서 5. 작업표준서 6. 기 타( ) 검토의견(예상문제점) : 타타대우상용차 부품품질관리팀장 (인) QPR 405-1-1 타타대우상용차
PPAP 제출 수준 요구 사항 제 출 수 준 LEVELⅠ LEVEL Ⅱ LEVEL Ⅲ LEVELⅣ LEVEL Ⅴ 1. 양산 부품 보증서 S R 2. 공장/설비 LAYOUT(업체 현황) * 3. 도면(제품의 설계 기록) 4. 설계 FMEA 5. 제조 공정도 6. 공정FMEA 7. 관리 계획서 8. 특별 특성 목록 9. 검사 기준서 10. 검사 성적서 11. 시험 보고서 12. 공정 능력 조사서 13. 측정 시스템 성적서 14. 계측기 LIST 15. C/F 및 현황 LIST 16. 마스터 샘플/한도견본 17. 재질 검사 성적서 S ; 지정된 고객 부품승인 부문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조공장을 포함한 적절한 장소에 기록 또는 문서의 사본을 보유하여야 한다. R ; 제조공장을 포함한 적절한 장소에 보유하여야 하고, 요청 시 즉시 고객 대리인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 적절한 장소에 보유하여야 하고, 요청 시 고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QPR 405-1-1 타타대우상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