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화장품 관련 제도 및 동향.

Slides:



Advertisements
Similar presentations
기술위원 안인 ( 사 )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2010 년도 사업계획 및 유관기 관 제도개선 건의사안
Advertisements

2 문서번호 : 지비 ( 직인생략 ) 시행일자 : 수 신 : 전국 지역농협, 조합원 및 담당자 참 조 : 농업 관련 기획, 행정, 협력 부서 임직원 제 목 : 「 중국 친환경 유기농 우수업체 연수」참가안내 1.
오감만족 art- farm 오감만족 art- farm
“유기농업보다 “ 바른 농업교육을 통한 “건강먹거리” 확보가 중요 □ . 유기농이 한국인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가?
유기농업 실천원리와 기술개발 과수학과 김승희.
상 품 소 개 서 Together Well-being 21C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 )
유기농 인증 제도 ㈜ 루바마네이처 미 농무부(USDA)인증 유기농 원료 제조 ㈜루바마네이처
Presentation transcript:

유기농 화장품 관련 제도 및 동향

목차 목 차 천연화장품 발달사 화장품법상 유기농화장품(정의) 화장품법상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목 차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기준) 유기농화장품 제도 동향 소비자 구매행태

유기농화장품 발달사 1 <국내>

유기농화장품 발달사 1 <국외>

유기농화장품 발달사 1 <화학원료의 발달>

유기농화장품 발달사 1 <천연화장품의 재등장>

화장품법상 유기농화장품(정의) 유기농화장품 정의 - 화장품법 제2조 제3호 -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원료로 제조되고,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12. 2. 시행) ※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화장품법상 유기농화장품(표시·광고) 2 원료 함량 표시 유기농 화장품 표시 광고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법 제10조 및 시규 제19조 제4항 제5호) ·화장품에 유기농으로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료의 함량을 표시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법 제13조)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금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금지

유기농화장품 가이드라인 관련 제도 3 친환경농업육성법 (1997.12.13.) 유기농 원료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유기농업을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 가축사료 첨가제 등 일체 합성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물과 자연광석, 미생물 등 자연적인 자재만을 사용하는 농법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식약청, 2010.01.)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유기농산물 또는 이 유기농산물을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식약처에서 공지하는 국가별 유기농 인증기관 또는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인증기관으로 부터 유기농 원료로 인증 받은 것

유기농화장품 가이드라인 관련 제도 3 유기농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 범위 원료 기준 합성원료 유기농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 범위 ·유기농 원료, 식물 원료 및 식물유래 원료, 동물에서 생산된 원료 및 동물성 유래 원료, 미네랄 원료 및 미네랄 유래원료, 물, 해조류 유래 원료 합성원료 ·원칙적 사용금지 다만, 벤질알코올 등 17개 원료에 한하여 5%이내 사용 가능

유기농화장품 가이드라인 관련 제도 3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 표시광고기준 제품명으로 유기농표시 ·전체 구성성분 중 95% 이상이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구성성분의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인 경우 ·물과 소금을 제외한 내용물의 전체 구성성분 중 70% 제품명으로 유기농표시 ·유기농 원료가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구성성분 중 95% 이상으로 구성

유기농화장품 가이드라인 관련 제도 3 품질관리기준 금지 및 제한 ·방사선 조사, 유전자재조합 원료 배합, 니트로스아민류 배합 및 생성, 나노물질 배합, 공기·산소·질소·이산화 탄소, 아르곤 가스 외 분사제 사용 금지 작업장 및 제조설비 ·제조설비는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세척 되어야 하고, 제조시 다른 설비와 구분될 수 있도록 ‘유기농 화장품 제조 중’등 표시 포장 ·용기와 포장은 최소화하고, 폴리염화비닐, 폴리스티렌 폼은 사용금지 보관 ·원료보관시 유기농원료와 기타 원료는 명확히 구분 표시 표시 및 포장 전 상태의 제품을 보관하는 장소는 다른 제품과 구분된 장소에 보관 청결과 위생 ·제조 작업장과 제조설비의 세척제로 암모늄계, 염소계 물질, 에톡실레이션 반응 부산물, 유전자재조합 미생물, 포름알데하이드 사용금지

2013년 유기농화장품 제도 동향 유기농화장품 안전관리기준 설정 유기농화장품 실태조사 4 유기농화장품 안전관리기준 설정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정비하여 고시로 제정 유기농화장품 실태조사 유기농화장품 기준 적합 여부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적정성

소비자 구매형태 5

소비자 구매형태 5

소비자 구매형태 5

소비자 구매형태 5

소비자 구매형태 5

소비자 구매형태 5

소비자 구매형태 5

소비자 구매형태 5

소비자 구매형태 5

소비자 구매형태 5

소비자 구매형태 5

소비자 구매형태 5

소비자 구매형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