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마약류취급자 교육 2014. 11. 06 유성구보건소
목 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Q /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법 제1조)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00. 1.12. 제정 (법률제6146호) - 2011. 6. 7. 개정 (법률제10786호, 7차) *’12.6.8. 시행
마약류취급자 교육(법 제50조 시규 제47조) ★ 대 상 대 상 - 식약청장 : 마약류 수출입업자, 제조업자, 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제조업자(‘13. 3. 23. 시행) - 시·도지사 : 도매업자, 소매업자, 마약류관리자, 의료업자(시군구로 위임) 교육시기 : 마약류취급자 또는 허가(지정) 받은 후 1년 이내 도난·분실로 인하여 주의 촉구할 필요성이있거나 법령 개정등으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 1년에 1회 이상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식약청장, 시 · 도지사는 수료증 교부 연수교육 또는 보수 교육시 교육을 공동으로 실시 할 수 있다. - 행정처분 : 경고/ 취급업무 정지1월 / 2월 / 3월
마약류 정의(법 제2조) 마약류 : 마약 · 향정 · 대마 마약류 : 마약 · 향정 · 대마 마약 : 109종[+α : 마약 함유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바목, 허가)] - 양귀비, 아편, 코카엽과 이것에서 추출되는 모든 「Alkaloid」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천연마약 34, 시행령 [별표1]) - 또한 이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화학적합성품 75종, 시행령 [별표2]) ※ 한외마약은 마약류에 포함되지 아니함
한외마약(법 제2조제2호 바목 단서) 마약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나 다른 약품과 혼합되어 “마약”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 약품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것 성분명 1회용량 허용량 기타성분 Codeine 및 그 염류 염기로서 20mg 이하 염기로서1g/100g이하 (수제인경우 100mg/100ml이하) 마약성분외의 유효 성분이 3종 이상 배합된 제제 Dihydrocodeine 및 그 염류 염기로서 10mg 아편 - 의료용아편 100mg/100ml,100g 이하 동일양의 토근이 배합된 제제 디펜옥시레이트 염기로서 2.5mg 디펜옥시레이트의 용량에 아트로핀설페이트의 량이 1% 이상함유 디펜옥신 0.5mg 이하 디펜옥신의 용량에 아트로핀설페이트량이 5%이상함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정의(법 제2조제3호) 인간의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서 그 의학적 안전성과 정신적 의존성 등에 따라 가목에서 마목까지 분류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205종 + α) ※ 마목은 향정 함유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흡식할 경우 중추신경계에 자극을 주어 인간의 사고, 행동, 감정 등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약물을 총칭하며 그 약리학적 작용에 따라 ‘환각제, 각성제, 수면제, 진정제’로 나눔
향정신성의약품 분류 : 총205종 구 분 분 류 기 준 물질수 주요물질 가 목 (환각제) 36개 엘.에스.디 등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으며, 안전성 결여, 심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 36개 엘.에스.디 등 크라톰(싸이티) 5-Meo-Dipt(06.12.4) 나 목 (각성제) 제한적으로 의료용으로 쓰이고, 심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 유발 41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케타민, MDMA , 메칠페니데이트 다 목 (수면제) 의료용으로 쓰이고 그리 심하지 않은 의존성 유발 60개 페노바르비탈등 라 목 (진정제) 의료용으로 쓰이고 다목보다 심하지 않은 의존성 유발 68개 디아제팜(바리움), GHB 덱스트로메토르판(러미라) 205개
향정신성의약품에서 제외되는 제제(법 제2조제3호 마목 단서) -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중 신체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 - 1. 다,라목의 향정이 복합제제의 주성분이 아니어야 하고, 향정이 2종 이상 함유한 것이 아닌것 2. 복합제제에 함유되는 향정의 함량은 복합제제의 1일 복용량에 함유된 향정의 양이 당해 향정 제조품목허가시 허가된 1일 용량의 ½이하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양일 것 3. 향정에 신경계 작용약물이 함유된 복합제제는 그 함유된 성분 상호 간에 상승작용을 야기하지 아니할 것 ※ 1~3의 요건에 해당되어도 향정 나목 함유제제는 제외 4. 바르비탈류의 분자화합물의 제제는 1일 복용량에 함유된 당해 성분의 함량이 허용량의 ½이하로서 치료할 수 있는 양일 것 5. 학술연구목적의 시약은 연구시험용으로 제조되고 단위당 함량이 1그램이하 일 것
대 마(법 제2조제4호) 대마초 (Cannabis satiba L)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대 마(법 제2조제4호) 대마초 (Cannabis satiba L)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 다만,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우리나라의 “삼” 지칭)
동물용으로 허가된 마약류 종류 제품명 주성분 함량 효능효과 수입제조사 마약 펜타진-10주사 구연산펜타닐 0.8mg/1ml 1. 진정,보정 2. 전신마취 ㈜동방 일리움아자닐주사 ㈜보람농산 향정 보마살주 치오펜톤나트륨 5g/1vial 가축의 마취 ㈜이글벳 페토탈정 페노바르비탈 30mg/정당 개의 항간질제 대한뉴팜㈜ 디아진주 디아제팜 5mg/1ml 개의 전신마취제 유한케타민 50주사 염산케타민 57.68mg/1ml 전신마취, 흡입마취유도 타 마취제사용시 보조 ㈜유한양행
마약류취급자의 종류 및 허가권자(법 제2조제5호) ★ 구 분 허가(지정)권자 정의 마약류수출입업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허가) 마약 또는 향정의 수출입을 업으로하는 자 마약류제조업자 “ 제조(소분)를 업으로 하는 자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을 원료로 사용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허가) 학술연구를 위해 마약, 향정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 수입 마약류도매업자 시 · 도지사(허가) ☞ 시군구 위임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 마약류관리자 시 · 도지사(지정)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마약, 향정 조제,수수하고 관리,책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자로 처방전에 따라 마약,향정을 조제 판매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진료의 목적으로 마약, 향정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 대마재배자 시장 · 군수 · 구청장(허가)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자의 마약류 취급금지(법제4조제1항)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입,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대마의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사용하는 행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거나 한외마약을 제조할 수 없다. ※ 예외 존재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법 제4조제2항) 1. 이 법에 의하여 마약류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의하여 마약류를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 보관, 소지, 관리 하는 경우 4. 공무상 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자격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 6.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아닌 자의 취급 승인)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법 제4조제3항) 기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자의 마약취급 마약류취급자 아닌 자의 취급승인자(법제4조제2항, 시규제5조)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법 제4조제3항)
마약류 취급의 제한(법 제5조) 1) 마약류 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1) 마약류 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법에 의하여 마약류를 소지 · 소유 · 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 벌 칙 : (마약)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향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취급업무정지 6월 식약청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 · 수출 · 제조 ·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수수 등의 제한 1(법 제9조) ★ ①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 ①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 (제13조 규정(자격상실자)에 의해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외) ② 마약류취급자간 양도 승인 : 식약청장의 승인 1. 품목허가의 취소로 소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3.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 취급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11. 6. 7. 개정∙시행)
수수 등의 제한 2(법 제9조 ) ③ 마약류제조업자, 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간 양도,양수 (단, 마약류 제제 제외) ③ 마약류제조업자, 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간 양도,양수 (단, 마약류 제제 제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승인 ------------------------------------------------------------------------------------ ※ 행정처분 : 취급업무정지 3월(승인없이 마약류 양도) ※ 벌 칙 : 제9조제2항, 제3항 위반의 경우 마약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향정,대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 법 제68조) : 위반의 상대방도 동일 처분
허가증등의 양도금지, 폐업등의신고(법 제8조 및 시규 제16조)★ ①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타인 양도 금지 ②마약류취급자의 폐업 또는 휴업시 허가관청에 신고(20일이내, 별지 제13호) 의료기관,약국의 폐업시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각 호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허가관청에 신고(20일이내, 별지 제13호) - 사망한경우 : 상속인 - 무능력자가 된 경우 : 후견인 - 법인이 해산한 경우 : 청산인 - 학술연구를 마친 경우 :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법 제13조 및 시규 제24조) ★ ①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를 제외)가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때 당해 마약류취급자·상속인 등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20일내에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 다만, 당해 상속인 또는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 당해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이를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③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 등이 대마 재배자가 되고자 신고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벌칙 : (마약)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향정·대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품절차 (법 제9조 및 영 제28조) ★ 마약류소매업자(약국)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료기관) 의 마약류 도매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단, 마약류관리자 제외(의료기관의대표자가 신고) (‘11. 6. 7. 개정∙시행) 영 제28조제2항 시`도지사에게 권한위임 반 품 마약 > 마약구입 및 판매서 교부신청(승인공문첨부) 보건소 608-5463 도매상에게 반 품 양도양수 승인신청 (양도계약서) 시 보건위생과 270-4833 향정 도매상에게 반 품
폐업(자격상실자)양도양수(법 제13조 및 시규 제24조) ★ 폐 업 20일내에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 마약구입 및 판매서교부신청 (승인 공문 첨부) 보건소 양도 양수 양도양수 승인신청 (양도계약서) 보건소(허가관청) 마약구입 및 판매서교부신청 (승인 공문 첨부) 보건소 양도 양수 ※ 마약류관리자 제외 ->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신고
마약류도매업자(제26조) ★ 1. 마약판매 : 영업소가 소재한(관할) 시·도내 소매업자, 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학술연구자에게만 판매 2. 향정 :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의료업자 , 마약류관리자 판매 - 허가관청의 승인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반행위의 상대방도 동일한 처벌 (마약)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향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취급업무정지 1월(1, 2항 위반시)
마약류도매보고(제27조) ★ ★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마약을 취급하는 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소매업자 및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매월 마약을 취급하는 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소매업자 및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매월 마약의 판매 또는 사용실적이 기재된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마약류관리자(법 제 33조) ★ ① 4명이상 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함(대표자 신고) 다만, 향정만 취급하는 의료기관일 경우 예외 ② 마약류관리자가 다음의 해당될 경우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다른 마약류 관리자(없는경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에게 관리중인 마약류 인계하고 허가 관청에 신고 제8조제4항(폐업, 자격상실)지정효력의 상실일경우 제44조(허가취소 업무정지)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처분
마약류투약의 기록(법 제31조)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한 환자의주소, 성명(동물의 경우 그 종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나이, 성별, 병명, 투약(투약하기 위해 제공한) 마약의 품명, 수량, 연월일 기록 - 다른 의약품과 구별 작성, 비치하고 2년간 보존 - 관리자가 있는경우 관리자가 기록을 작성, 비치, 보관(별지 제21호 서식)
기록의 정비(법 제11조 및 시규 제21조) ★ ① 마약관리대장 작성 · 비치(수입, 제조, 조제, 양수, 양도, 투약 등) - 사용한 마약의 품명, 수량, 사용일, 상대자의 주소, 성명 기록 - 상대자가 마약류취급자인 경우 그 종별과 허가증 번호를 기록 ② 향정신성의약품관리대장 작성 · 비치 -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수할 때마다 그 내용을 기재하고 매수인 또는 양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다만, 소매 업자가 처방전에 따라 조제 ·판매하는 경우와 라목 내지 마목(법제2조 및 시규 제3호)에 속하는 향정에 대하여는 서명 ·날인 생략 가능
기록의 작성 비치 (영 제12조의2, 시규 제21조) ★ ①마약류 소매업자 : 별지 제20호식의 관리대장, 마약류를 조제한 처방전 ②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자 가. 별지 제21호호서식의 관리대장 나. 향정 : 별지 제22호서식의 마약 : 별지 제21관리대장 ③마약류도매업자 : 별지 제19호서식의 관리대장 ④공통대장 : 마약류점검부 별지제24호서식(1회/주 이상 기록) ♣ 위 기록은 전자서명법 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음 다만, 대장에 서명 ·날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서명 ·날인이 가능문서 ※ 『전자서명법』 참고 2년간 보관 2013년도생산대장 2016년도 폐기
사고마약류의 처리(1)(법 제12조) ★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취급승인자가 소지하는 마약류에 대하여 사고가 발생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취급승인자가 소지하는 마약류에 대하여 사고가 발생 한 때 당해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보고 (별지 제25호) 1. 재해로 인한 상실 (시군구가 발행한 서류) 2. 분실 또는 도난 (수사기관에 신고한 서류) 3. 변질·부패 또는 파손
사고마약류의 처리(2)(법 제12조) ★ ② 사고마약류, 유효기간경과 , 보관곤란 마약류 폐기→ 보건소에 보고 후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조치(별지 제26호) ③ 폐기방법 : 영 제21조 1. 가연성이 있는 마약류는 소각 2.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희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마약류가 아닌것으로 변화 3. 제1,2호로 폐기할 수 없는 경우 : 지하수오염이 되지 않는 곳의 지하 1m 이상 땅속에 파뭍거나, 해수면위에 떠오를 우려 없게 바닷물속에 가라앉힘 그밖에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우려가 없는 방법
사고마약류의 처리(3)(법 제12조) ★ ※ 벌칙 : (마약)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허위보고) (향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허위보고) - 과태료(마약:500만원, 향정∙대마:300만원, 미 보고) - 행정처분 : 취급업무정지 1월(미보고, 임의 폐기한 때)
마약류의 저장(1) (법 제15조 및 시규 제26조) ★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 취급업소 또는 사무실 내 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마약) ※ 과태료 : 300만원 (향정의 저장위반) ※ 행정처분 : (마약) 취급업무정지 1월 (향정 가~다목) 취급업무정지 15일 (향정 라목) 경고
마약류의 저장(2) (법 제15조 및 시규 제26조) ★ 마 약 :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 마 약 :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 향정신성의약품 :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 다만, 마약류소매업자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 가 조제를 목적으로 업무시간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외한다. 대마 : 대마의 저장장소에는 대마를 반출․반입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잠금장치와 다른 사람의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것
마약류의 봉함(법 제16조) ★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는 - 수입 또는 제조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로 봉함 · 다만, 향정신성의약품제제는 제외 마약류취급자는 - 봉함을 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지 못한다. · 다만, 식약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학술연구용, 공무상 연구∙시험용) ※ 벌칙 : (마약)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향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취급업무정지 6월(봉함·봉인하지 아니 하거나, 봉함·봉인하지 아니 한 마약·향정을 수수한 때)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법 제38조) ★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지도·감독 및 품질관리 기타 마약·향정 및 한외마약에 관한 업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준수 마약류취급자는 변질 · 부패 · 오염 · 파손 · 유효기간경과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됨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취급업무정지 1월 마약류취급자는 도난방지를 위한 저장시설 점검부 작성·비치 - 행정처분 : 경고/ 취급업무정지 1월/ 2월 / 3월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법 제38조, 영 제12조의2) ★ 1. 마약류취급자가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출고 및 사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 할 것 (붙임서식 참조) 2.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저장시설을 주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부를 작성, 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 할 것 3. 종업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기 타 과징금 처분(법제46조) -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 타 과징금 처분(법제46조) -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이 경우 과징금부과는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 2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납부 · 과징금 분할 납부 불가
행정처분 일반기준 ★ 위반사항이 2종 경우 중한처분에 경한 처분의 ½을 가중처분 연간 위반 횟수가 3차이상일 때 과징금 부과 대상 제외 - 횟수 :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 허가·지정·승인취소의 경우 ① 1년에 3회이상 「취급업무정지」 받은 경우 ② 2년내에 6회이상 「경고」처분 받은 경우 ③ 3월이상 6월이하 업무정지를 1년내에 2회이상 받은 경우 ④ 업무정지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행할 경우 ※ 허가취소는 2년, 지정취소는 1년 경과 후 허가, 지정
행정처분 일반기준 처분감면 조항 - 국민보건, 수요공급 기타 공익상 필요한 경우 - 수입, 제제(제조포함)만 하고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 도매, 소매, 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가 제8-10호의 경우 청문을 통해 위반사항 경중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½까지 감면 · 제8호 : 구입서 · 판매서 2년간 미보존 · 제9호 : 장부 미비치, 거짓으로 기재 · 제10호 : 소지한 마약의 재고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기준이 없는 경우는 약사법 기준 준용
Q / A
1.
2. 관할보건소에 양도양수 승인신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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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8.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2.6.15>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품명: ○단위: 연월일 구입처 구입량 진료과 사용량 재고량 비고 297mm×210mm[백상지 80g/㎡]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의 마약 관리대장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2.6.15>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의 마약 관리대장 ○품명: ○단위: 연번 일자 구입량 사용내역 재고량 취급자 (서명 또는 인) 수량 구입처 주소 성명 연령 성별 병명 투약량 297mm×210mm[백상지 80g/㎡]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ㆍ마약류도매업자 및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2.6.15>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ㆍ마약류도매업자 및 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의 마약류 관리대장 ○관리대상 마약류: □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품명: ○허가번호: ○단위: ○업소명: 연번 일자 수입(구입)량 판매(사용)량 제조량 재고량 취급자 (서명 또는 인) 수량 구입처 업소명 소재지 허가종별 허가번호 품명 297mm×210mm[백상지 80g/㎡]
마약류소매업자의 마약류 관리대장 ○관리대상 마약류: □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품명: ○단위: 일자 조제량 환자성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2.6.15> 마약류소매업자의 마약류 관리대장 ○관리대상 마약류: □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품명: ○단위: 일자 조제량 환자성명 처방전발급기관 구입량 구입처 재고량 비고 297mm×210mm[백상지 80g/㎡]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연번 일시 점검내용 이상유무 점검자 서명 또는 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2.6.15>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연번 일시 점검내용 이상유무 점검자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 80g/㎡]
마약류 도ㆍ소매업자 및 학술연구자의 마약판매(사용) 보고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2.6.15> 마약류 도ㆍ소매업자 및 학술연구자의 마약판매(사용) 보고서 보고인 허가번호 허가종별 대표자 생년월일 업소의 명칭 업소의 소재지 보고내용 연번 품명 구입처 구입량 판매처 판매량(사용량) 비고 사용기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판매(사용) 실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귀하 ※ 판매처란은 마약류도매업자만 작성합니다.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 80g/㎡]
교육 교재, 신고서식은 유성구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마약”검색 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yuseo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