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d Fauna and Flora of Korea
고유종(Endemic Species)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에만 분포하여 서식하는 생물 분류군 분류학적으로 종 혹은 종 이하의 분류군 우리나라의 고유 생물종(지리적 개념) - 대한민국 영내에서만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모든 생물 분류군 생물다양성협약(1992) – 자국 내 서식하는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인정 → 생물종 목록 및 주기적 감시체계 의무화 중요성 – 국가 고유의 생물 주권 확립의 핵심요소 - 우선적 보호 관리 대상 - 분류학적 실체 및 동태 파악 → 구체적 자료의 구축 ↓ 생물종의 주권국임을 공식 선언
기준/모식 표본 (Type specimen) 생물 분류군이 분류학적으로 처음 정의될 때 사용된 근거 자료 생물종의 분류학적 실체 판단에 필수적인 기준 우리나라 1. 생물자원에 대한 연구의 태동기인 19-20세기 초 서구학자와 일본학자에게 연구의 기회를 박탈 2. 기준/모식표본이 대부분 외국의 박물관이나 표본관에 소장 3. 고전 문헌의 부재 4. 고유종에 대한 분류학적 연구 - 실체 파악이 매우 미흡한 수준
고유종 현황 1. 한국 생물종 현황 : 총 29,916종 1) 동물 : 18,117종 2) 식물 : 8,271종 3) 기타(균류, 원생, 원핵동물) : 3,528종 2. 한국 고유종 현황(2005) 총 116목 452과 1,250속 2,322종 3. 북한 고유종 현황(2005) 총 33목 82과 188속 307종
법정관리동·식물 정의 :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규정에 의거 지정되어 보호 및 관리되고 있는 종류 : 1.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 먹는자처벌대상야생동물 3. 포획금지야생동물 4. 유해야생동물 5. 수렵동물 6.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7. 관리동물 8. 수출입허가대상야생동물 9. 국제적멸종위기종 10.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 11.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허가대상 야생동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멸종위기야생동·식물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어류
곤충류
무척추동물
먹는자처벌대상야생동물 야생동물이나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
포획금지야생동물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야생동물과 그 밖의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
유해야생동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
수렵동물 수렵장안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종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 •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중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 1. 동물 : 배스, 블루길 – 토착어류의 감소 ← 지속적 관리방안 마련 필요 붉은귀거북, 황소개구리 ← 퇴치작업 실시 및 관리 필요 2. 식물 :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 나지, 초지, 도로변, 하천변, 습지 등 자생종의 서식처 침입, 하천범람의 원인 비무장지대 확산 가능성 ← 제거작업 추진 필요 서양등골나물 – 공원 산책로 식물서식지 침입 ← 뿌리제거 털물참새피, 물참새피 – 수로, 수변 구역에 밀집하여 분포 도깨비가시 – 전국에 분포 ← 규칙적인 제거에 의한 관리
생태계 교란 동물 배스 블루길 1. 도입 – 1970년대 식량자원 증산 차원에서 도입 2. 최근 – 배스, 블루길 퇴치 운동
생태계 교란 동물 붉은귀거북 1. 도입 – 1970년대 초 2. 종교단체의 방생에 의한 생태계 교란
생태계 교란 동물 황소개구리 1. 도입 – 1973년 북미산 식용 황소개구리를 일본에서 수입 2. 도입배경
생태계 교란 동물 1. 도입 (제주)– 1989년 일간스포츠신문사 창간 20주년 기념 2. 흉조 - 제주도 생태계 파괴의 주범 까치 1. 도입 (제주)– 1989년 일간스포츠신문사 창간 20주년 기념 2. 흉조 - 제주도 생태계 파괴의 주범
관리동물 1.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 된 가축 또는 애완동물 2.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계에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관리동물로 지정·고시
수출입허가대상야생동물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할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가공품 포함)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해당종-워싱턴조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그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 안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 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아 국외로 반출할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생물자원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허가대상야생동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의하여 야생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 증식할 수 있도록 포획이 허가된 야생동물을
야생동·식물의 감소의 원인 1. 서식지의 유실 및 변형 과거 : 식량생산을 위한 개간 현대 : 인간의 편리를 위한 난개발 열대우림의 파괴 2. 과도한 남획에 의한 서식지 파괴 3. 농약의 과다 사용, 대기오염, 생활하수 등 4. 외래종의 유입 : 서식지 환경 변형 → 고유동식물의 수가 감소함 5.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사막화, 산성비 등 ※ 열대우림의 종다양성 : 지구 육지면적의 약 7% → 생물전체의 반 이상 존재 예) 페루 : 한 개의 나무에서 발견된 개미 → 26속 43종 ← 영국 전체 개미 종 보르네오 : 10ha의 조사기구에서 700종류의 수목 발견 ← 북미 총 수목 종수
야생동·식물 보존의 필요성 인류의 식량생산의 원천 - 식물종자의 다양성 유지 의약품의 원료 – 약 400여종 이상의 식물종이 처방약품의 원료로 사용 에너지 자원의 원천 - 야생식물을 이용한 에너지원의 원료로 사용 호호바 : 윤활유의 재료, 바바소야자 : 세탁비누의 원료 미적, 레크레이션적 가치 – 동물원, 식물원 등 윤리적, 도덕적 문제 – 생물학적 종다양성을 보전하여 후세에 물려줌 생태계 균형 유지 – 종다양성 유지의 중요성 수질오염 방지 강우량 조절 토양침식 예방 등
생태계 평형 1. 정의 : 생태계내의 생물의 종류와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2. 생태계 평형 유지 : 생물 사이의 먹이사슬에 의해 조절 → 복잡한 먹이그물을 형성할수록 평형이 잘 이루어짐 → 종이 다양할수록 복잡한 먹이그물을 형성
생태계 평형의 파괴 생태계 평형의 파괴 원인 1. 인간에 의한 무분별한 개발 : 댐건설, 삼림파괴, 발전소, 기름유출, 인간의 욕심 등 2. 인간에 의한 환경오염 : 소음, 수질, 토양, 대기오염, 농약사용, 전쟁 등 3. 자연재해 : 홍수, 가뭄, 지진, 산불, 화산 폭발 등 4. 환경의 변화 : 귀화생물에 의한 먹이연쇄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