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사회보장계획 실천가를 위한 지역사회복지론 제3부 지역사회복지 추진체계에 대한 이해 제10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변경내용>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변경내용> 구 분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변 경 (사회보장급여법) 명 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 능 - 지역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건의 -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심의․자문기구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 -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등 위원 자격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사회복지/보건의료 전문가, 보건의료 또는 사회복지사업 기관/단체 대표자, 공익단체 추천자, 사회복지/보건의료업무 담당공무원, 공익단체(비영리 포함)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 지회 추천자 사회보장분야 전문가, 지역사회보장 관련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자, 복지위원의 대표자,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구 분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변 경 (사회보장급여법) 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 (시행규칙 제정안 제6조) 위원장 선출방법 위원 중에서 호선 (임명직/위촉직 공동위원장 선출) 협의체 운영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은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위촉 -임기는 2년(공무원은 재직기간)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임기는 2년 연임가능(공무원,재직기간) ◦보장기관 장의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 지원 가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조직운영 시.군.구 조례로 위임 규정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정의와 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정의 (연혁) ○ 지역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민간단체나 개인,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공공조직의 연합체로서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와 전문가의 기술을 결합하는 ‘지역주민과 사회복지 유관기관’간의 협의조정기관으로 민관의 대표성을 지닌 조직 (연혁) ○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시작 ○ 중앙부처의 기획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지자체 스스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계획의 수립, 운영과 이에 필요한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자원발굴, 연계기능 수행 ○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 -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개념으로 확대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협의체로 구분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주체 역할 대표협의체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심의 및 건의 • 지역사회보장시책에 대한 심의 및 건의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 지역의 복지문제에 대한 협의 및 건의 •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관련 협의 • 복지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실무협의체 • 공동사업 개발 및 건의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및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 및 건의 • 대표협의체 심의(건의)안건 사전검토 •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이슈에 대한 논의 •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 및 협력도모 • 지역사회 자원개발 관련 협의 및 건의 실무분과 • 공동사업의 수행 • 대상자별 사례회의 •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서비스 제공 관련 건의
2) 운영원칙 ○ 기본원칙 : 지역성, 참여성, 협력성, 통합성, 연대성, 예방성 ① 지역성 : 주민 생활권을 배경으로 지역주민, 지역욕구, 지역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역밀착형 서비스가 제공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 ② 참여성 :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 장치나 규제보다는 사람들의 자발성이 일차적인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 ③ 협력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네트워크형 조직 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복지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 ④ 통합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자원의 유기적 연계·협력을 통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욕구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 ⑤ 연대성 : 해결이 곤란한 과제는 주민들 간 연대나, 타 지역과의 협조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 ⑥ 예방성 : 지역 주민의 복합적인 생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원칙
3) 주요 사업 구 분 내 용 복지정책․시책 개발 및 건의 • 복지정책과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에 관한 시책을 개발․건의함 내 용 복지정책․시책 개발 및 건의 • 복지정책과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에 관한 시책을 개발․건의함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와 관련한 전반적인 절차에 참여하며 실행과정을 모니터링 함. 역량강화 및 서비스 연계, 조정 •연찬회, 정책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교육사업,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역량강화 사업 등 •지역 내 잠재되어 있는 인적․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서비스 제공기관간 연계․협력을 통해 서비스 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 • 분과사업의 원칙 등을 세우고 사례관리 등 영역별지원사업을 수행 •지역자원을 총괄정리하며 연계 가능 범주 등을 제시 •서비스 통합을 통한 지역사회 연대 기능을 활성화하고, 조직화시키기 위한 지역에 맞는 다양한 사업 개발과 논의 과정이 필요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업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평가 및 과제 (2) 상근 인력의 배치 및 전문성 강화 (1)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방된 운영체계와 공동체 의식 확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들이 주민들의 욕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이 보장되어 민의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이나 운영체계는 개방되어 있어야 하고, 자발적 참여의 의지를 가진 주체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참여의 절차나 방법이 투명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2) 상근 인력의 배치 및 전문성 강화 - 현재 상근인력이 확보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가 대부분이고 담당 공무원을 두어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수행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상근인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공동의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이를 위한 상근인력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하고, 상근인력을 통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도 공동의 사업이나 서비스 연계 등에 대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선행조건 (3) 민·관 협력에 대한 상호 인식 전환 -올바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바로 민과 관에 대한 상호인식의 전환이다. 관이 스스로 민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전문성과 내·외부역량을 강화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선행조건 첫째, 각 부문별, 영역별 참여가 먼저 일어나야 하며 이를 통해 각 영역 간 상호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시 합리적 의사결정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과 지역사회주민복지를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복지정책과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역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지마인드 제고와 더불어 협의체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기관의 제도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적극적 재정지원과 합리적 사회복지사무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의와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내용> 2.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내용> 구 분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변 경 (사회보장급여법; 2015.7.1 이후) 계획의 범주 보건의료, 사회복지 위주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보건의료. 사회복지 외에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계획수립 절차 - 계획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지역의회 보고 의무화(신설) 계획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지역주민 복지욕구 및 복지자원 등에 대한 자료수립 및 필요한 조사실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을 고려한 계획 수립 지역 내 사회보장 실태와 지역주민 인식 등에 대한 필요한 조사를 정기 또는 수시 실시(지역사회보장조사) 계획수립 시 조사결과 반영가능
구 분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변 경 (사회보장급여법; 2015.7.1 이후) 시.도 / 시.군.구 계획 내용의 확대 및 차별화 (시.군.구 계획) -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 -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의 장단기 공급대책 - 인력,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 - 사회복지전달체계 - 사회복지 /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제공 방안 - 지역복지 통계수집 및 정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시.도 계획) -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 조정 (시.군.구 계획 내용 확대) -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 지역사회보장 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 사회보장 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시.도 계획 내용의 차별화) - 시.군.구 지원목표 및 전략 - 사회보장급여 기반 구축 방안 - 사회보장급여 담당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방안 등
구 분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변 경 (사회보장급여법; 2015.7.1 이후) 계획 / 시행 결과평가 - 지역복지계획 시행의무 부과 - 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의 시.도 및 시.군.구 계획 시행결과 평가 - 계획 시행결과의 공표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의무 부과 - 시.도 지사의 시.군.구 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보건복지부장관의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시.도 지사의 평가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 지역사회 보장 균형 발전 - - 지역 간 사회보장수준 차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예산배분,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 배치 등 균형발전 기제 마련 -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및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 운영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 등 특정분야 서비스 취약지역을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 지원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정의와 운영원칙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운영원칙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정의 -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이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경제·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종합화한 계획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운영원칙 ① 지역의 개별화 존중 원칙 - 지역의 인구상황, 지역의 장·단점 분석, 정책의 집중화와 우선적 선택 등 그 지역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필요 ② 이용자 주체의 원칙 -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함. ③ 네트워크화의 원칙 -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지역사회 내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의 보건·의료서비스와의 연계가 불가피 ④ 공·사 협동의 원칙 - 공공과 민간의 협력은 흔히 상하관계로 형성되기 쉽지만, 이 둘은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상호 동등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 ⑤ 주민참가의 원칙 - 지역주민이 지역의 복지활동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활동에 참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원칙 ① 참여의 원칙 - 지역주민, 지역사회 복지시설 및 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관계공무원 등 지역사회의 여러 주체들의 다각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는 필수이다. ② 지역성의 원칙 - 지역마다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지역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 과학성·객관성의 원칙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학적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 주민의 욕구가 무엇인가에 대한 객관적 고려와 주어진 환경과 자원은 어떠한지에 대한 현황분석이 과학적으로 조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연속성의 원칙 - 집행 후의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와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피드백 과정을 동반해야 한다. ⑤ 실천성의 원칙 - 실천 가능한 계획이 되기 위한 행·재정계획 수반,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조직, 재정확보 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의 절차 ⇨ 첫 단계 지역사회 진단 ∙인구 및 가구의 제 특성 ∙지역특성 ∙주민생활실태 ∙사회복지기관의 현황과 이용실태 둘째 단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및 방향 설정 ∙사회경제적 여건 및 복지환경의 변화 전망 ∙중앙 복지계획 검토 ∙지역복지계획의 비전 및 방향 설정 셋째 단계 개별분야별 사업계획 ∙현황 및 문제점 파악 ∙복지수요 측정 ∙사업목표 및 세부사업(우선순위 설정) ∙연차별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넷째 단계 재정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개별분야 및 영역별 소요예산 ∙연도별 소요예산 ∙재정확보 방안 ∙자체평가 방법 및 결과 활용계획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형식과 내용의 다양성 4)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와 과제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형식과 내용의 다양성 - 현행 방식에 의하면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형식과 내용의 다양성을 보장하면 할수록 시·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군·구 계획의 종합·조정에 수반되는 어려움이 커진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2) 상향식 수립방식에 대한 실제적 운용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계획을 수립하는 당해 연도에 해야 할 일이 아니라 3년을 준비하고 적용해 보면서 계획수립 당해 연도에 결과물을 생성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 (3)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 하는 전문 인력 양성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역량, 재정자립도, 주민의 인식과 역량, 지역내의 자원 보유에 따라 그 내용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서비스 조정 및 연계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사회자본 생성을 통해서도 가능한 활동들이 많다. 따라서, 이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의지가 필요하고, 그런 의지를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