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식템플릿 2019년 보육사업안내 지자체 교육 2019년 2월
교육 순서 01 02 03 04 보육정책과 공공보육팀 보육사업기획과 보육기반과 법, 재무회계규칙, 육아종 법, 재무회계규칙, 육아종 공공보육팀 설치인가,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직장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보육사업기획과 보육료, 양육수당, 인건비, 시간제보육 등 보육기반과 01 02 03 04 어린이집 운영, 시간연장형, 품질관리, 지도점검, 입소, 건강ㆍ안전 등
01 보육정책과
1차시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 재무회계 육아종합지원센터 01 02 03
01.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 ▶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 주요 개정사항(‘18.12월~’19.1월) 법률 제15892호 2018.12.11. 개정·공포 법률 제16078호 2018.12.24. 개정·공포 법률 제16251호 2019.1.15. 개정·공포 ① (윤종필, 성일종) 평가제 도입 ② (윤종필) 한국보육 진흥원 법정기관화 ③ (인재근) 성범죄 관련 평가인증 취소 ④ (송석준) 신고포상금 지급근거 ⑤ (남인순) 정신질환자 결격사유 ⑥ (천정배) 형제자매 장애인 우선입소 ① (남인순, 권미혁) 공동주택 국공립 설치 ② (남인순)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③ (김순례) 예방접종 확인의무 ④ (최도자) 보육료·양육수당 정보 요청 삭제 ⑤ (천정배) 시간제보육 ⑥ (양승조) 인용조문 오류수정 ① (최도자, 양승조, 남인순) 표준보육비용 조사주기, 세부사항 등 ② (양승조) 보육비용 환수 ③ (남인순) 설치인가시 보육수요 고려
01.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 ▶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5892호, 2018.12.11. 개정·공포) (1) 개정조항 시행일자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용어 정정(평가인증→평가) ‘19.06.12.시행 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근거 및 업무 등 규정 평가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한국보육진흥원 법정기관화 제16조(결격사유) 인용 법률 제명 변경사항 반영 ‘18.12.11.시행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오탈자 정정(위탁제→위탁체)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 -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에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 포함
01.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 ▶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5892호, 2018.12.11. 개정·공포) (2) 개정조항 시행일자 제30조(어린이집 평가)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를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제로 전환 - 평가인증제를 모든 어린이집 대상 평가제로 전환하고 평가인증방식에서 평가 등급방식으로 전환 ‘19.06.12.시행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보호) 신고포상금 지급근거 규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평가 거부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근거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한국보육진흥원에 대한 업무위탁 근거 제51조의3(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한국보육진흥원 자료요구의 근거
01.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 ▶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6078호, 2018.12.24. 개정·공포) (1) 개정조항 시행일자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법률상 용어 정정(일시보육→시간제보육) ‘18.12.24.시행 제26조의2(일시보육 서비스) 제34조의2(무상보육)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원칙화 - 일정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함 ‘19.06.25.시행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법률 인용조문 오류 정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52조(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제31조의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어린이집 원장의 예방접종 관리 강화 - 정기적으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 ‘19.03.25.시행
01.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 ▶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6078호, 2018.12.24. 개정·공포) (2) 개정조항 시행일자 제34조(무상보육)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 ‘19.06.25.시행 제34조의2(양육수당) 무상보육 도입으로 불필요해진 개인정보(금융정보 등) 요구 근거 삭제 -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재산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 ‘18.12.24.시행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제34조의5(조사·질문) 제34조의6(금융정보 등의 제공) 제54조(벌칙) 제39조의2(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공유 재산 무상 대부 근거 -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01.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 ▶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6251호, 2019.1.15. 개정·공포) 개정조항 주요내용 시행일자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 설치) 어린이집 설치시 보육수요 고려의 근거 상향 ‘19.07.16.시행 제34조(무상보육) 표준보육비용 산정 기준 명확화 - 표준보육비용을 3년마다 조사하고,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20.01.16.시행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보육비용 등 반환명령 근거 -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보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를 추가
02.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 주요내용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 규칙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 · 회계 및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어린이집에서의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 규칙 적용 - 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야 하나요? ㆍ 영유아보육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의 범주에 포함되어 사회복지시설로 구분 ㆍ 2012년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도 적용 계정과목 목적별 세분화 - 세입과목: 9개 관, 13개 항, 20개 목 - 세출과목: 10개 관, 17개 항, 36개 목
02.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 주요내용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세입 예산과목 구분
02.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 주요내용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세출 예산과목 구분(1)
02.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 주요내용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세출 예산과목 구분(2)
02.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 주요내용 어린이집 재무회계 운영과정 1 2 3 4 세입·세출 예산편성 ▶ 수입 및 지출 (예산 집행) 추경예산 및 예산의 전용 결산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모든 세입/세출 예산 편성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예산의 변경 또는 전용 필요사유에 따라 추경 및 과목전용 진행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3월 1일~익년도 2월 말)
02.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 주요내용 어린이집 재무회계 관련 예산편성 사업계획서,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예산집행 <장부>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봉급대장, 보육료 대장, 정부보조금명세서, 예비비사용조서 <증빙서류> 수입·지출결의서, 반납결의서, 과목전용조서 결산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세입·세출 결산서, 통장 및 각종 적립금 잔액 증명서 기타서류 재산대장, 위임장, 각종 공사관련 증빙서류
02.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재무회계 규칙(1) (개정취지)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시 인수 과정상 부채를 포함하여 매입함에 따라 기존 부채의 대한 이자 지급을 인정하되,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를 우려하여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만큼만 인정함 (개정내용) 변경 전 변경 후 4) 기타 운영비(217목) 나. 일반사항 ○ 기타운영비 항목으로 건물 임대료, 건물 융자금의 이자 등을 지출할수 있음 ※ 건물 융자금의 이자는 설치 인가 시 발생한 이자에 한하여 지급 ○ 기타운영비 항목으로 건물 임대료, 건물 융자금의 이자 등을 지출할 수 있음 ※ 건물 융자금의 이자는 설치 인가 시 발생한 이자에 한하여 지급[단, 대표자 변경(변경인가)시에도 지급 가능하나, 최초 설치인가 시에 발생한 이자에 한해 인정]
02.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재무회계 규칙(2) (개정취지) (개정내용) 업무추진비 일반사항 -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축․조의금 지급 범위를 직계존비속 포함 - 업무추진비과 직책급의 성격이 구분됨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대한 목적, 사용범위, 지도감독 등의 대한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고 ‧직책급은 보육교직원 제수당의 성격임에 따라, 시군구에서 합리적으로 예산 측정될 수 있도록 정의 구분 (개정내용) 업무추진비 일반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업무추진비는 어린이집을 대표하여 행하는 보육교직원 업무직접 관련자에 대한 축・조의금 등에 지출(다만, 비공식적인 섭외, 접대 등은 제한) - 어린이집 원장 개인의 경조사비 등 개인용도 사용은 불가 - 노인정 방문, 불우이웃돕기 등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간접행사비에 지출 ○ 업무추진비는 어린이집을 대표하여 행하는 보육교직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및 업무 관련자에 대한 축・조의금 등에 지출(다만, 비공식적인 섭외, 접대 등은 제한)
02.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개정내용) 업무추진비 일반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시・군・구에서는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및 직책급을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도 ※ 유흥,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비용지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도 감독하되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경비지출은 용처가 명확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인정 ○ 직책급은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어린이집 원장 직책수당을 의미하며,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수당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임 ※ 직책급은 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별도 영수증 처리는 불요 ※ 제수당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원장도 대상이 되나 보육교사 등의 처우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보육교사 등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군・구에서는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도 ○ 시군구는 어린이집의 직책급이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지도 - 직책급은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어린이집 원장 직책수당을 의미하며,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수당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임
03. 육아종합지원센터 ▶ 주요내용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 - (법적근거)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보육교직원·부모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 하는 육아지원 기관(법 제7조) - (어린이집 지원) 보육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 정보제공, 교재교구대여, 보육교직원 상담 등 - (가정양육 지원) 부모교육, 부모상담, 영유아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시간제보육 제공 등
03. 육아종합지원센터 ▶ 주요내용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구분 주요기능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구분 주요기능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 지방센터 업무 전반 관리, 지원 및 지방센터 평가 수행, 정부의 보육사업 지원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관할 지역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 및 센터 평가 참여, 시군구센터 지원 및 미설치 지역 서비스 제공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관할 지역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 및 센터 평가 참여, 관할 시도센터와 협조
03. 육아종합지원센터 ▶ 주요내용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현황 및 운영위원 위탁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 전국 103개소 운영
03. 육아종합지원센터 ▶ 주요내용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현황 및 운영위원 위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탁 - (위탁기간) 5년 이내 - (법제51조의2, 시행령 제26조의2, 시행규칙 제39조의3) 계약 만료 시 업무실적 등 평가 후 재위탁 가능 * 중앙센터 주관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 결과 활용 가능
02 공공보육팀
2차시 01 02 03 04 05 어린이집 설치ㆍ인가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직장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리 및 처우개선 직장어린이집 01 02 03 04 05 공공형어린이집
01. 어린이집 설치ㆍ인가 기준 ▶ 주요내용 어린이집 인가절차
01. 어린이집 설치ㆍ인가 기준 ▶ 주요내용 유의사항(1) 사전상담 요청시 보육수요, 어린이집 입지조건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사전고지 등 적극 협조 - 상담의견서를 통해 기록이 남은 사안에 대해서만 법적효력 발생 신규와 변경인가에 따른 절차 및 구비서류를 상세히 점검하여 절차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 법 개정 이전에 설치 인가된 시설의 경우 경과조치를 확인하고 변경인가 시, 현행기준을 적용
01. 어린이집 설치ㆍ인가 기준 ▶ 주요내용 유의사항(2) 설치 전 상담 시 유념하여 고지할 사항 - 어린이집의 인가관련 법령 준수 여부 - 어린이집의 입지관련 사항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인가시 유의사항 - (인가제한 금지) 국·공립, 관리동, 직장, 부모협동,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거점형 공동직장어린이집(근로복지공단 설치)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 지원받은 어린이집 - (이용권역 설정)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 -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 - 재산요건(부채비율 50% 미만), 대표자〮 종류 변경시 보육정원 감원 등 유의
01. 어린이집 설치ㆍ인가 기준 ▶ 주요내용 어린이집 입지조건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 ·교통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 선정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 - 부지경계선 기준 원칙 (시설 및 장소 포함) - 담(벽) 설치시 부지경계선과 담(벽) 중 최단거리 기준 - 공동주택 가정어린이집은 해당 호실 외벽 기준 산정
01. 어린이집 설치ㆍ인가 기준 ▶ 주요내용 어린이집 유형별 설치 장소
01. 어린이집 설치ㆍ인가 기준 ▶ 주요내용 어린이집 구조 및 기준(1) (기본시설)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옥외놀이터(정원 50인 이상 시설), 급·배수 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교사실 (보육실) - (원칙) 1층에 설치(건축법령상 층수에 관계없이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해당층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 로부터 1M 이내인 층) - (예외) * 뒷면 계속 ·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이 지상에 노출되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이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광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01. 어린이집 설치ㆍ인가 기준 ▶ 주요내용 어린이집 구조 및 기준(2) (보육실) - (예외) - (예외) · 건물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1층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 · 사업장이 있는 건물의 1층 이상 5층 이하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전체가 필로티나 이와 비슷한 구조인 경우 그 위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1층 이상 5층 이하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건물의 1층 이상 2층 이하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능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등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건물의 1층 이상 5층 이하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능
01. 어린이집 설치ㆍ인가 기준 ▶ 주요내용 어린이집 구조 및 기준(3) (조리실) - (원칙) 1층 이상에 설치(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신고, 조리실 면적 이상의 선큰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하 1층 설치 허용) ※ 기타 조리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하층(사실상의 1층 아래층)은 물품 창고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도 - (주의) ·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은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 사용 가능 ·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 함께 사용 가능 · 직장어린이집과 같은 건물에 있는 집단급식소 공동이용 가능 * 영유아를 위한 조리공간은 분리<벽이나 층> 또는 구획<칸막이·커튼>되어 있어야 함
01. 어린이집 설치ㆍ인가 기준 ▶ 주요내용 어린이집 구조 및 기준(3) (조리실) - (원칙) 1층 이상에 설치(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신고, 조리실 면적 이상의 선큰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하 1층 설치 허용) ※ 기타 조리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하층(사실상의 1층 아래층)은 물품 창고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도 - (주의) ·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은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 사용 가능 ·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 함께 사용 가능 · 직장어린이집과 같은 건물에 있는 집단급식소 공동이용 가능 * 영유아를 위한 조리공간은 분리<벽이나 층> 또는 구획<칸막이·커튼>되어 있어야 함
01. 어린이집 설치ㆍ인가 기준 ▶ 주요내용 어린이집 구조 및 기준(4) (목욕실) 화장실 (화장실)
01. 어린이집 설치ㆍ인가 기준 ▶ 주요내용 어린이집 구조 및 기준(5) (급ㆍ배수 시설) -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의 경우 저수조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 공급(다만,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 곤란한 경우 제외) -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 경유 - 더러운 물, 빗물 등이 잘 처리 되도록 배수설비 (기타시설) - 시설 규모에 따라 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놀이터 (정원 50인 미만) 등 설치 가능
01. 어린이집 설치ㆍ인가 기준 ▶ 주요내용 어린이집 구조 및 기준(6) (유의사항) 원장 사무실은 보육실과 동일층 설치가 바람직 교사실은 보육정원이 21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교사가 교육활동을 계획·준비 하고 자료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하여 의무적 설치 * 2018.6.13일 신규 및 변경인가(정원 감원은 제외) 시설부터 적용 어린이집 내 사적 용도를 위한 시설 등 영유아의 보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설치 불가 * 기숙시설은 농산어촌 등 교사수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 * 대표자의 주거시설로 사용 또는 보육교직원이 가족과 함께 주거하는 것은 불가 * ‘05. 1. 29 이전 인가시설은 대표자, 소재지, 정원(증원), 종류변경 및 증·개축 시부터 적용 - 지하실은 조리실 및 보육공간으로 사용불가하며, 종사자 관련 시설 또는 물품 창고 등으로 사용지도(보육시설 면적에서 제외)
01. 어린이집 설치ㆍ인가 기준 ▶ 주요내용 어린이집 정원 책정(1) 어린이집 규모별 정원 산정기준 보육실 면적 산정 방법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산정 산정대상 : 보육실, 거실, 공동놀이실(포복실 및 유희실) *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거실이 주방, 식당과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도 적정하게 구분하여 산정
01. 어린이집 설치ㆍ인가 기준 ▶ 주요내용 어린이집 정원 책정(2) 어린이집 규모별 정원 산정기준 아동보육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산정 · (산정대상) 기본시설(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교사실), 기타시설 (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등), 정원 50인 미만 시설의 옥내놀이터, 어린이집만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현관, 복도, 계단 등) * 교사실은 ‘18.6.13일 이후 신규인가 또는 변경인가(정원 감원은 제외) 시설부터 적용 · (산정제외) 지하층에 설치한 시설(단, 집단급식소 등 조리실로 인정받은 면적만 예외적 인정), 농산어촌 등에 설치하는 기숙시설, 정원 50인 이상 시설의 놀이터, 타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현관, 복도, 계단 등) * 신청면적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평면도 등과 대조하여 면적 인정(보육과 관계없는 시설물은 현장확인을 통해 면적에서 제외 가능)
01. 어린이집 설치ㆍ인가 기준 ▶ 주요내용 놀이터 종류 및 놀이기구 대근육활동놀이기구(고정식) 1종 이상 포함(옥내놀이터의 경우는 설치 여건에 따라 제외 가능), 최소 3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설치한 경우 인가함 영아용과 유아용 또는 대상 연령별로 설치, 고정식 놀이기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 필요 * 대표자 변경하는 경우 설치검사 후 2년 미경과시 검사 제외가능(단, 설치검사증 확인)
01. 어린이집 설치ㆍ인가 기준 ▶ 주요내용 놀이터 면적 및 바닥 설치기준 놀이터 면적기준 : 영유아 1인당 3.5㎡ 이상 놀이터 바닥 설치기준 - 놀이터 바닥은 모래밭, 천연 및 인공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으로 설치(단, 실내놀이터 제외) - 고정식 놀이 기구가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설치검사로 인정받은 면적을 인정함
01. 어린이집 설치ㆍ인가 기준 ▶ 주요내용 대체놀이터 인정기준 (업무용 시설 밀집지역 등 일정지역 전체가) 옥외놀이터 부지 확보가 어려운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 놀이터 부지가 있는 경우 및 건물 신축, 증·개축 시 반드시 옥외놀이터 또는 대체놀이터로 옥내놀이터 설치(부지 있는 경우 대체놀이터 사용 불허) - 지역적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근 놀이터 인정 인가제한 지역 또는 정원증원의 경우, 옥외놀이터 및 옥내놀이터 설치시설에 대하여 우선인가 옥외놀이터 부지 부족시, 대체놀이터의 면적을 합산하여 인가 - 다만, 옥내놀이터 면적은 어린이집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 - 합산되는 놀이터는 최소 1개 반 이상 동시 이용가능 면적 확보 및 1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1개 반 이상 동시 사용하도록 설치
01. 어린이집 설치ㆍ인가 기준 ▶ 주요내용 인근놀이터 인정기준 당해 어린이집 대표자 명의의 소유,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옥외놀이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관리 대상 공용 놀이터에 한함 영유아용 놀이기구가 모두 설치된 경우에 대체놀이터로 인가 인근놀이터가 일정연령 이상의 아동이 이용 가능한 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 영유아용에 적합한 놀이기구를 구비한 옥내놀이터 확보(초등학교의 경우 인근놀이터로 인가 불가)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 및 인근놀이터 관리주체의 사용 승낙서를 제출받아 동일 시간대 놀이터 이용 아동 수 확인 후 인가 지자체 관리 공용 놀이터의 경우, 사용승낙서 또는 승낙여부 확인 증빙자료확인 후 인가 인근놀이터는 어린이집으로부터 보행거리 100미터 이내 위치하여야 함 인근놀이터는 이동 간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고, 왕복 2차선(편도 1차선) 이내의 도로를 횡단보도로 건너 이용 가능해야 함 지역적 특수성이 있는 시군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별도기준을 정할 수 있음
01. 어린이집 설치ㆍ인가 기준 ▶ 주요내용 놀이터 설치검사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수행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대한민국 비상재난안전 협회 등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놀이터가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표자 변경 시 ‘설치검사’를 필한 후 인가 * 대표자만 변경하는 경우 설치검사 후 2년 미경과 시 검사 제외 가능(설치검사합격증 확인) 신규인가, 소재지 변경, 정원(증원) 변경 시설에서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놀이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놀이기구를 증설하는 경우‘설치검사를 통과’한 시설에 한하여 인가
01. 어린이집 설치ㆍ인가 기준 ▶ 주요내용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1) 어린이집은 비상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양 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 및 기타 필요장비를 구비해야 함 ‘09.7.3 이전에 1층에 설치 된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은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름 시설 증〮개축, 대표자, 종류, 소재지, 정원(증원) 시 현행 설치기준 적용
01. 어린이집 설치ㆍ인가 기준 ▶ 주요내용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2)
01. 어린이집 설치ㆍ인가 기준 ▶ 주요내용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3)
01. 어린이집 설치ㆍ인가 기준 ▶ 주요내용 비상계단ㆍ미끄럼대 비상계단은 철재 등 불연재로 설치하고, 돌음계단으로 설치할 수 없음 * 비상계단 규격 : 유효폭 50cm이상(5층은 90cm이상), 유효너비 26cm 이상, 유효높이 16cm 이하 대피용 미끄럼대는 지붕이 개방된 구조의 직선형 미끄럼대 또는 반원통형의 나선형 미끄럼대를 의미(원통형 미끄럼대는 불가)함
01. 어린이집 설치ㆍ인가 기준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대표자 표기방식 (개정취지) 대표자명 직함 기재는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선택적으로 개인 성명 기재 방식도 허용 (개정내용) 변경 전 변경 후 • 국·공립 → 개인 성명이 아닌 ‘○○시장∙구청장∙군수’로 기재 • 사회복지법인 → 법인대표의 성명이 아닌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로 기재 • 근로복지공단 → 공단 이사장의 성명이 아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기재 • 직장 → 사업주 개인의 명이 아닌 ‘○○사업장의 사업주’로 기재 → 개인 성명이 또는 ‘○○시장∙구청장∙군수’로 기재 → 법인대표의 성명 또는 ‘○○사회복지법인 → 공단 이사장의 성명 또는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개인의 성명 또는 ‘○○사업장의
01. 어린이집 설치ㆍ인가 기준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가정어린이집 설치기준 (개정취지) 가정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에도 설치가 가능하나, 해당 지침 문구로 인해 일선 담당자가 노유자시설에는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문구 수정 (개정내용) 변경 전 변경 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별표1의 11호 노유자시설에도 설치 가능)
01. 어린이집 설치ㆍ인가 기준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가정ㆍ민간 어린이집 재산요건 (개정취지) 자산금액 산정 시 현재 자산가치 반영 가능하도록 감정평가액 적용, 부채금액 산정시 시설 담보대출에 대하여 금융기관 부채증명원을 확인하도록 명시 (개정내용) 변경 전 변경 후 • 어린이집 자산 금액(실거래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등) 대비 대표자의 금융기관 부채 중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채 비율로 계산 ※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실거래가 자료가 없는 경우(증여, 상속,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에는 인근지역의 국토부 실거래가 적용(국토부 실거래가도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적용). 기타 경매 시에는 낙찰가를 적용하고, 건물 신축 시에는 인근지역 국토부 실거래가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가격 적용 가능 • 부채금액은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평가)회사에서 발급한 개인신용 정보(보고)서를 제출받아 대표자가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채가 아님을 소명 ※자산 금액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가능하며, 매매 시 실거래가나 공시지가 또는 인근 지역의 국토부 실거래가 적용(증여, 상속,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의 사유로 실거래 자료가 없는 경우) 가능,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 낙찰가 적용 가능 • 부채금액은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부채증명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평가)회사에서 발급한 개인신용 정보(보고)서를 제출받아 대표자가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채가 아님을 소명
01. 어린이집 설치ㆍ인가 기준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인가제한 금지 (개정취지) 노동부가 국가적 시책에 따라 ’18년부터 시행하는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의 경우도 인가 제한금지 유형에 포함 (개정내용) 변경 전 변경 후 • 보육계획 및 어린이집수급계획에 의한 인가 (변경인가 포함) 제한 금지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근로복지공단 설치)의 경우
01. 어린이집 설치ㆍ인가 기준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놀이기구 설치기준 (개정취지) 다빈도 민원사항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내용을 반영하여, 대근육활동놀이기구(고정식) 1종 이상 의무 설치 놀이터 종류를 명확화 (개정내용) 변경 전 변경 후 • 놀이터에 대근육활동놀이기구(고정식) 1종 이상 포함, 최소 3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설치한 경우 인가함 ※ 옥외놀이터는 대근육활동놀이기구(고정식) 1종 이상 의무 설치 • 놀이터에 대근육활동놀이기구(고정식) 1종 이상 포함(옥내놀이터의 경우는 설치 여건에 따라 제외 가능), 최소 3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설치한 경우 인가함
0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주요내용 사업개요 (목적)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 설치 지원을 통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 (추진경위) 국정과제(48-3)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지원내용) - (국고보조율)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유형) 신축(매입, 기존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포함), 국·공립 장기임차, 리모델링, 장애아전문시설 신축 * 지원금액에 설계용역비 포함
0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주요내용 국공립신축 (지원대상) -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동주택단지(500세대 이상) -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산업단지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 국방부 군관사 지역,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 -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단지 등에 우선 설치 지원 * 기존 국·공립시설을 이전하거나 대체하여 신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나, 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지원(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은 제외) (지원내용) 신축비 지원(기자재비 10백만원/개소 별도 - 개소당 561㎡까지 지원(예산범위 내 660㎡까지 지원 가능) - 지원단가 : 1,397천원/㎡(국비+지방비) * 국비 최대 지원액 461,010천원
0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주요내용 장기임차방식 국공립 전환 (지원대상) -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300세대 이상) 중 지자체가 장기임차 받아 국·공립 전환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장기임차 받아 국·공립 전환 - 자기 소유 건물에 설치한 민간어립이집 중 지자체가 장기임차하여 (지원내용) 리모델링비 지원(기자재비 10백만원/개소 별도) -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장기임차 : 110,000천원/개소(국비+지방비) -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 210,000천원/개소(국비+지방비) *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는 리모델링비(110,000천원/개소) 및 근저당설정비(100,000천원/개소) 포함
0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주요내용 장애아전문시설 신축 (지원대상) - 지자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장애아전문시설 * 최근 3년 이내 전문시설 신축비 지원 시군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개소당 673㎡까지 지원 - 지원단가 : 1,397천원/㎡(국비+지방비) * 국비 최대 지원액 470,090천원
0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우선 대상지역 (개정취지) -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 중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기준을 명확화 (지원내용) 변경 전 변경 후 •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동주택단지(500세대 이상),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산업단지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국방부 군관사지역,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 뉴스테이(New Stay, 기업형 임대주택) 단지 등에 설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전체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5% 이상인 읍‧면‧동 지역), 공동주택단지(500세대 이상),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산업단지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국방부 군관사지역,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 뉴스테이(New Stay, 기업형 임대주택) 단지 등에 설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0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시 고려사항 (개정취지) - 이전‧대체 신축의 경우 대체시설 필수적 마련을 지침에 명문화 (지원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신설> • 기존 국공립시설을 이전하거나 대체하여 신축하는 경우 재원 아동을 보육할 대체시설을 필수적으로 마련
03. 보육교직원 관리 및 처우개선 ▶ 주요내용 특례 인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인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하고, 관할 시․군․구청장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해야 함
03. 보육교직원 관리 및 처우개선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특례 인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기준 신설 (개정취지) 특례 인정(교사 1인이 보육 가능한 영유아 수 증가)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에 대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급여 지급 기준 부재로, 지역별로 상이하게 지급함에 따른 불만 해소를 위하여 지급 기준 마련 필요 (개정내용) 수입금 중 보육교사 처우개선 급여 등에 대한 사용 비율은 반별 정원 탄력 편성 기준(수입금의 30% 이상을 교사에게 지급)을 준용하도록 기준 신설 변경 전 변경 후 <신설> 〇 <신설> - 위 수입금 중 보육교사 처우개선 급여 등 사용 비율은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 준용 *Ⅱ. 어린이집의 운영>1.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나.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5)반별 정원 탄력편성 〇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 범위를 기준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특례인정 조건 등을 강화하여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음
03. 보육교직원 관리 및 처우개선 ▶ 주요내용 어린이집 원장 복무기준 마련 어린이집 원장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함 - (직무대행) 어린이집 원장(교사 겸직 원장 포함)이 휴가, 병가, 보수교육 참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육교사가 직무 대행이 가능하나, 일정기간 초과시 대체 원장(대체 보육교사)를 배치하 여야 함 - (외출)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강의, 강연, 토론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03. 보육교직원 관리 및 처우개선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어린이집 원장 복무기준 마련 (개정취지) 보육공백 방지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어린이집 관리ㆍ운영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원장의 복무 규정 마련 (개정내용) 원장의 직무대행 기간을 축소하고 외출 증빙자료 첨부 의무화 등 외출 관리 구분 현행 개선 직무대행 가능기간 원장 1달 교사겸직원장 7일 원장(교사겸직원장 포함) 15일 교사겸직원장의 담임교사 직무 1일 외출 업무상 외출 증빙 불필요 개인적 외출 제한 없음 필요 개인적 외출은 휴가일수에서 차감
03. 보육교직원 관리 및 처우개선 ▶ 주요내용 보조교사 지원기준 완화 보육교사 업무 부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을 위하여 지원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집에 보조인력 지원 - (근로조건) 1일 4시간 근무시 월 973천원 지원(4대보험 등 사용자부담금 등은 어린이집 부담) - (지원조건) 평가인증 유지, 영아반(영유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충족률 70% 이상 - (지원인원) 1개소당 최대 2명
03. 보육교직원 관리 및 처우개선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보조교사 지원기준 완화 (개정취지) 보육교사 업무 부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을 위하여 다수의 어린이집에 보조교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기준 완화 (개정내용) 정원충족율 기준을 완화하고 영아반 외에 유아반도 지원 기준 반 수에 포함․산정하여 지원 구분 현행 개선 정원충족율 80% 70% 지원 기준 반수 영아반 3반당 1명 영유아반 2반당 1명 (유아반이 2개 이하일 경우)
03. 보육교직원 관리 및 처우개선 ▶ 주요내용 대체교사 관리기준 완화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공백 발생시 대체인력 지원을 위하여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채용 및 관리 - (근로조건) 1일 8시간(주40시간) 주5일 근무, 지원단가는 월 2,178천원 - (자격)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03. 보육교직원 관리 및 처우개선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대체교사 관리기준 완화 확대 및 지원 사유(모성보호) 추가 (개정취지) 대체교사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급여 지급 형태, 관리자 수당 및 교통비 지급 등의 공통 기준 마련 필요 (개정내용) 월급제 채용 등 인력 관리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일수 확대 및 지원 사유(모성보호) 추가 구분 현행 개선 급여 형태 ○ 월급제가 아닌 교사 채용 가능 ○ 월급제 채용 어린이집 배치 ○ 미배치시 육아종센터 근무 또는 휴무 ○ 미배치 인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유휴인력으로 활용 관리자 ○ 수당 월 30만원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30만원 외에 추가 수당 지급 가능 ○ 보욱교사 자격증 미소지자도 채용 가능 교통비 ○ 월 10만원 초과 교통비 발생시 예산 5%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 월 10만원 초과 교통비 발생시 예산 5% 이내에서 실비 지급 지원 조건 ○ 연가 지원 최대 5일 ○ <신설> ○ 연가 지원 최대 10일 ○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시에도 지원
04. 직장어린이집 ▶ 주요내용 직장 어린이집 개요 (개념)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설치의무)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판단기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실시 - (설치·운영) 사업주가 단독·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 부담 - (위탁보육)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 체결,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 지원 ※ 설치의무 대체 이행수단 중 하나였던 보육수당(부모에게 직접 지급)은 사업장 의무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어 ‘15년부터 폐지
04. 직장어린이집 ▶ 주요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강제 수단 (명단공표)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 매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의무이행률) ’17년말 기준 86.7% (이행강제금) 지자체장이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명령 부과 및 1년에 2회 이행강제금(회당 최대 1억원 범위 내) 부과·징수 가능
04. 직장어린이집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직장어린이집 지역개방 (개정취지) 정원의 여유가 많은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은 의무개방 (개정내용) - (게시판 개설) 개방 직장어린이집에서 입력하면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학부모가 검색이 가능하도록 게시판 개설 예정(‘19.7월) → 게시판 개설 전까지 복지부에서 지자체 제출자료를 월 1회 취합하여 아이사랑보육포털 공지사항 게재 (2월 중 별도 공문 시행) 변경 전 변경 후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정원에 일정 수준 이상의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직장어린이집을 개방 - 특히, 현원이 정원충족율 50%이하(반정원이 100%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인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04. 직장어린이집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직장어린이집 행정처분시 시스템 입력 (개정취지) 미이행사업장 처분시 7일이내 보육통합시스템 입력을 명기하여 시스템을 통한 통계 추출 가능 (개정내용) - 미이행사업장 처분 입력 기능이 있으나 미입력 및 입력 오류 사례 다수 발생 * 동일 사업장 1년 3회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미입력 등 - 이행강제금 부과 후 징수 완료시 징수완료 입력 기능 추가(‘19.3월) 변경 전 변경 후 <신설> 사. 이행강제금의 부과 ○ (보육통합시스템 입력)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시 처분일 기준으로 7일 이내 보육통합시스템에 입력
04. 직장어린이집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강화 예정(영유아보육법 개정 추진 예정) (개정취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으로 강화 (개정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설치의무) - 여성상시근로자 300명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300명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05. 공공형어린이집 ▶ 주요내용 공공형어린이집 (정의) 우수한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등을 선정하여 매월 운영비를 지원,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11.7월~) * 3년간 유효 - 부모부담분 미수납, 보육교사 인건비는 국·공립 1호봉 이상 지급 의무 (연혁) 구분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년말 공공형 어린이집 (단위 : 개소) 679 778 1,492 1,621 1,796 2,104 2,265 2,356 이용아동 (단위 : 만명) 3.2 4.1 7.5 8.7 9.3 10.2 10.7 10.9 예산(국비) (단위 : 억원) 80 169 334 385 441 487 558 610
05. 공공형어린이집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추진방향 (공공성 강화) 어린이집 운영의 개방성 및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한 공공형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관리체계 강화) 지자체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주요개정사항 공공성강화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에 열린어린이집 운영 및 급식‧주방 공개 신설 * (신규선정) 열린어린이집 지정 시 배점 유지(우수형 10점, 지자체형 5점) (재선정) 열린어린이집 지정 시 배점(우수형‧지자체형 10점) →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필수 요건 으로 조정(필수항목 총 20점 배점 → 25점 배점) ‧ (열린어린이집 운영) 모든 보육실에 복도 창문 또는 보육실 문에 투명창 설치 및 온라인 소통창구(카페, 블로그, SNS 등), 부모상담‧교육, 부모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05. 공공형어린이집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주요개정사항 공공성강화 ‧ (급식ㆍ주방 공개) 급식 사진(중식) 공개 및 주방 상시 공개 구분 현행 개선 운영 기준 ○ 신설 ○ 열린어린이집 운영 - 개방성 - 참여성 - 지속가능성 - 다양성 재선정 기준 ○ 열린어린이집 지정여부(운영항목) - 판단시점 : 재선정 심사일 -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가 전달한 현판 또는 지정서로 지정여부 확인 * 열린어린이집 미지정으로 인한 재선정 통과점수(총점 72.0점) 미충족기관은 조건부(’19년 말까지) 지정 유예기간 부여 ○ 열린어린이집 운영여부(필수항목) - 재선정 심사일 기준으로 열린어린이집 운영여부 판단 - 다만, '19.1~5월 기간 동안 공공형 재선정 심사를 받는 기관의 경우 '19.5월말일까지 열린어린이집 개방성 관련 공간요건* 및 온라인소통창구 구비를 전제로 점수 부여(5월말일까지 미충족 시 공공형 취소) * 모든 보육실에 복도 창문 또는 보육실 문에 투명창 설치 ◈ ’19년부터 운영기준에 “열린어린이집 운영”이 신설되는 점을 감안, ’19.6월부터 열린어린이집 운용 적용 ◈ 어린이집 회계연도 기준으로 실적보고 ex)연1회(’19.3~’20.2)/반기(’19.3~8/’19.9~’20.2)/1분기(3-5월), 2분기(6-8월), 3분기(9-11월), 4분기(12-2월)
05. 공공형어린이집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주요개정사항 공공성강화 - 행정처분 이력 및 공공형 포기 이력 등 안정적인 운영요건 미충족 어린 이집 진입 배제 강화 구분 현행 개선 신규 선정 기준 ◦제외대상 어린이집 - 행정처분 이력(2년) - 공공형 포기(취소)이력(2년) - 대표자 매도 경력(2년) - 행정처분 이력(5년) - 공공형 포기(취소)이력(3년) - 대표자 매도 경력(3년)
05. 공공형어린이집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주요개정사항 공공성강화 - 보육품질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 장기근속 배점 강화(5→10점) 및 차등지급 최소기준 마련 구분 현행 개선 신규 선정 및 재선정기준 ◦근속 보육교사 배점 - 3년 이상 50%이상(5점) - 3년 이상 30%이상~50%미만(3점) - 3년 이상 50%이상(10점) - 2년 이상 50%이상(5점) - 2년 이상 30%이상~50%미만(3점) ◦원장의 전문성 -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 3년 이상(3점) - 원장으로서의 재직경력 7년 이상(3점)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 3년 이상(2점) - 원장으로서의 재직경력 7년 이상(2점) - 원장의 현 어린이집 경력 5년 이상(2점) 재선정기준 ◦경력에 따른 급여 차등 지급 - 최소 국공립 1호봉 간 금액 이상 차등 지급
05. 공공형어린이집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주요개정사항 공공성강화 - 재선정 통과기준점수를 신규선정 수준(’18년 신규선정 어린이집 평균점수) 으로 조정하고 조건부 통과 후 조건부 통과기준 미충족 시 취소절차 진행명시 구분 현행 개선 재선정기준 ○ 필수항목(10항목, 20점)을 모두 충족하고 운영항목(10항목, 80점)별 배점 합산으로 산정, 필수항목과 운영항목의 총점이 72.0점 이상이면 재선정 통과 ※ 일부 필수 및 운영항목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 검토 후 조건부 통과가능 ○ 필수항목(11항목, 25점)을 모두 충족하고 운영항목(9항목, 75점)별 배점 합산으로 산정, 필수항목과 운영항목의 총점이 75.0점 이상이면 재선정 통과 ※ 일부 필수 및 운영항목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 검토 후 조건부 통과가능(조건부 통과 이후 지자체에서 충족여부 확인후 미충족 시 취소절차 진행)
05. 공공형어린이집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주요개정사항 공공형 어린이집 관리체계 강화 -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정기점검 체계 및 정보공시 관리체계 마련 (연2회)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 미준수* 등 취소사유 추가 * 열린어린이집 미운영 등 구분 현행 개선 운영 기준 ◦(신설)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실적(열린어린이집 운영 실적 포함)을 반기별*로 지자체에 익월말까지 보고 (거짓자료 제출이 확인될 경우 취소) * 어린이집 회계연도 기준(’19.3~8/’19.9~’20.2) ◦어린이집 정보공시 현행화 ◦어린이집 정보공시 현행화 (내용 및 주기 준수) - 보육아동 연령별 표준교육 과정 연간 계획안 - 안전교육‧훈련실시 현황 - 안전점검 주기별 실시현황 - 예산‧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위탁기관(진흥원)에서 정보공시 현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항목누락 등 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조치
05. 공공형어린이집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주요개정사항 공공형 어린이집 관리체계 강화 구분 현행 개선 선정 취소 사유 ◦영유아보육법령, 지침 및 공공형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소관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정해진 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유아보육법령, 지침 및 공공형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소관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정해진 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시정조치 완료 후 재차 적발된 경우 ◦(신설) ◦특별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수납한도액 미준수 시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하지 않거나 지자체에 사업실적 허위자료 제출 확인 시 취소 ◦대표자 및 원장의 타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설치․운영 및 재직 시
05. 공공형어린이집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주요개정사항 기타 개정사항 - ’18년과 동일하여 재참여ㆍ재평가 신청시 공공형 취소 유예 구분 현행 개선 재선정 기준 ◦재선정 심사일 현재,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등급이 A등급 이상인 어린이집 ※ 개편제도의 안착기간을 고려하여 재인증 결과가 A등급 미만일 경우, ’18년 내 재평가(B,C등급) 재참여(D등급) 신청 시, 최종 인증결과 확인 전까지 공공형 선정취소 유보(재평가 및 재참여 결과가 B,C,D일 경우 취소 절차 진행) ※ ’18년에 재인증 신청한 기관(’19년 5월 평가인증 결과통보 어린이집까지 적용)의 경우, 인증 결과가 A등급 미만이더라도 재평가·재참여 결과 확인 전까지 공공형 선정취소 유보(재평가 및 재참여 결과가 B, C, D일 경우 취소 절차 진행) 취소 ◦ 공공형어린이집 유효기간 내(3년) 평가인증 주기가 도래하여 재인증을 받은 결과 기준 등급 및 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제3차 평가인증 지표(통합지표) : A등급 유지 ※ 개편제도의 안착기간을 고려하여 재인증 결과가 A등급 미만일 경우, ’18년 내 재평가(B,C등급) 재참여(D등급) 신청 시, 최종 인증결과 확인 전까지 공공형 선정취소 유보하고 최종 인증결과가 A등급 미만일 경우 공공형 선정 취소 ※ ’18년말까지 재인증 신청한 기관(’19년 5월 평가인증 결과통보 어린이집까지 적용)의 경우, 인증 결과가 A등급 미만이더라도 재평가·재참여 결과 확인 전까지 공공형 선정취소 유보(재평가 및 재참여 결과가 B,C,D일 경우 취소 절차 진행)
05. 공공형어린이집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주요개정사항 기타 개정사항 - 정원충족률 관련 조건부 통과기준 삭제하여 신규선정 기준과 동일 적용 구분 현행 개선 재선정기준 ◦ 정원충족률 - 충족기준에서 –5%이내인 어린이집은 3개월 이내에 해당기준 충족할 것을 전제로 조건부 통과가능 - < 삭 제 >
05. 공공형어린이집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주요개정사항 기타 개정사항 - 관리동 어린이집 계약해지로 인한 소재지 변경 시 공공형 선정유지 조항 삭제 구분 현행 개선 운영기준 ◦ 품질변동요인 - 관리동어린이집의 계약해지로 인한 소재지 변경은 선정 유지 가능 - < 삭 제 >
03 보육사업기획과
3차시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 시간제 보육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01 02 03 04
01. 보육료 지원 ▶ 주요내용 정부지원 : 부모보육료(바우처) + 기본보육료(보조금) (부모보육료)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5세 아동의 부모에게 지원 - 부모의 아이행복카드 결제(방문, 인터넷, 모바일, ARS 결제)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급되며, 재원 아동의 출석일수에 따라 구간별 지원 (기본보육료) 만0~2세, 장애아동 보육 시 정부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 등)에 지원(1일 이상 출석 시 전액 지원) 부모부담 보육료 : 시ㆍ도별 수납한도액 – 부모보육료 * 부모부담 보육료는 민간·가정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의 누리반(3~5세반)만 수납
01. 보육료 지원 ▶ 2019년 주요 개정사항(1) 보육료 지원단가 변경 구 분 종일반 맞춤반 계 부모 기본 보육료 바우처 소계 0세반 939 454 485 899 839 354 60 1세반 664 400 264 635 575 311 2세반 510 331 179 497 437 258
01. 보육료 지원 ▶ 2019년 주요 개정사항(2) 종일반 자격기준 중 ‘임신ㆍ산후관리’에 ‘유산’ 명시 (개정취지) 모성보호 취지에서‘유산’의 경우도 출산예정일까지 종일반 자격이 유지됨을 19년 지침 종일반 자격기준 중 ‘임신‧산후관리’ 사유에 명시 * ‘유산’의 경우 맞춤형 보육 시행에 맞추어 배포한 ‘민원대응용 FAQ(자주하는 질문들)를 통해 종일반 자격이 인정되고 있으나 지침에 관련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관련 문의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지침에 명시함 (개정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신 설 > (특례) 유산(流産)한 가정의 자녀도 종일형 자격 인정 - (증빙서류) 임신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예정일 명시) - (보장기간) 출산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01. 보육료 지원 ▶ 2019년 주요 개정사항(3) 장애아보육료 지원 (개정취지) 부모부담 경감을 위해 맞춤형→종일형 변경 시와 동일하게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육료 생성 (개정사항 ) 변경 전 변경 후 보육료 간 자격변경 시 - 변경 해당월은 이전자격의 보육료 지원단가를 지원, 변경된 자격은 익월 1일부터 지원 - (연령별→장애아) 자격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아보육료 지원(2019년 3월부터 해당) - (장애아→연령별) 익월 1일부터 연령별 보육료 지원 ※ 월 중 자격 변경은 월 1회만 허용
02. 가정양육수당 지원 ▶ 주요내용 제도개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만 0~6세 아동에게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를 정상적으로 부여 받은 아동(난민은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 으로 등록, 관리되는 자 중 출국자는 제외 - (지원단가) 만 0세 20만원 / 만 1세 15만원 / 만 2~6세 10만원 - (지원방법)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으로 매월 현금 지급
02. 가정양육수당 지원 ▶ 2019년 주요 개정사항(1) 양육수당 지원기간 연장 (개정취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과의 형평성 제고 (개정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지원기간) 취학 전년도 12월까지(최대 84개월 미만) (지원기간 산출식) 출생년 + 6년의 12월까지 취학 연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출생년 + 7년의 2월까지 ※ (참고) 유치원 재원아동 관련 - 병설 유치원 등의 졸업 등 학사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유치원 졸업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양육수당 지원 가능(교육부에서 학사관리 관련하여, 유치원 퇴원처리 없이 졸업처리가 가능함을 공문으로 안내) - 복지부는 양육수당 지원기간 연장 취지를 고려하여 '유치원 졸업 ‧ 유치원 수료 후 퇴원‧ 유치원 퇴원'의 경우에만 유아학비→양육수당으로의 자격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지침을 명확히 해석하여 안내함(‘19.1월)
02. 가정양육수당 지원 ▶ 2019년 주요 개정사항(2) 시설 입소아동 양육수당 관리방안 신설 (개정취지) 시설입소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관리 방식 명시를 통한 아동의 권리보호 및 투명한 회계 (개정사항) * (참고)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는 입소 장애인 개인명의의 금전(장애인수당, 장애인연금 등)을 개인금전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변경 전 변경 후 양육수당 사용내역을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에 의거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함 개인금전 관리(시설회계와 별도 관리) 원칙 회계관리 방식 - (수입) 아동별 개인 명의 통장으로 수령 - (지출) 개인금전으로 관리(시설회계와 별도관리)하되, 사용내역 기록, 영수증 첨부 등 아동별 금전출납부 기록·관리 지출 용도 -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한 제반지출(디딤씨앗통장 적립, 학습비 등)에 사용. 단, 아동의 생활 및 서비스 제공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 경비로는 사용불가
02. 가정양육수당 지원 ▶ 2019년 주요 개정사항(3) 해외 체류 아동 지급정지 (개정취지) 양육수당의 부적정 지급 방지를 위하여 복수국적·해외출생 아동(신고대상)의 양육수당 지급 자격 책정 세부기준 마련 필요 (개정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에 대한 변동알림 발생 시 양육수당 급여정지 여부 결정 및 지급정지를 적기에 처리하여야 함 복수국적·해외출생아동은 양육수당 자격책정시 입국여부를 확인하여 양육수당 지원기간 설정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입국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여권(외국여권포함) 사본 확인 지원기간 관리 방법 - ① 입국사실 증빙을 통해 현재 국내체류 중임이 확인된 경우, 지속 지원 - ② 입국사실 증빙이 되지 않은 경우, 출생일 (출국일)로부터 90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기간 설정(출생일(출국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한 경우, 지급정지 처리) ※ 추후 입국사실 증빙 시, 입국한 달부터 지원 가능
03. 시간제보육 ▶ 주요내용 제도개요 가정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 단위로 예약하고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양육수당 수급아동의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 아동등록 및 예약 후 이용가능(아이행복카드 사전 발급 필수) 구 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보육료 이용 아동 • (지원연령) 6∼36개월 미만 양육수당 수급아동 • (지원시간) 월 80시간(주중 9∼18시) • (지원금액) 4천원/h 중 3천원 지원, 1천원 자부담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서비스 제공기관 • (인건비) 시간제보육 담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호봉별단가 100% 또는 보육교사 4호봉 단가 • (운영비) 1개 반당 32만원 • (리모델링비) 개소당 2천만원 이내 실비지원
03. 시간제보육 ▶ 2019년 주요 개정사항(1) 시간제보육반의 정원축소 (개정취지) 교사 대 아동비율이 대부분 1:3으로 운영, 정원의 현실화 필요 (개정사항) ’19. 3. 1일부터 시행 ※ 조치사항 - (육아종) 행정지원시스템 「설치운영관리」에서 정원 변경 * 1개반 : 5명 → 3명, 2개반 : 10명 → 6명 - (어린이집) 육아종과 동일하게 시간제보육반의 정원 수정 후, 남은 정원은 어린이집의 운영방침에 따라 편성 변경 전 변경 후 (보육정원) 5명 (교사 대 아동비율) 1:5 (단, 24개월 미만, 장애아 포함 시 1:3) (면적) 보육실2.64㎡ (영유아1인당) (보육정원) 3명 (교사 대 아동비율) 1:3 (면적) 시간제보육실13.2㎡ 이상(1개반 당)
03. 시간제보육 ▶ 2019년 주요 개정사항(2)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 강화 및 지원금액 차등화 (개정취지) 시간제보육 이용실적 제고를 유도하고, 인건비‧운영비 지원체계의 합리적 개선 (개정사항) ’19. 7. 1일부터 시행(7월 실적 반영하여 8월 신청ㆍ지급시부터 적용) 변경 전 변경 후 월 이용아동 2명, 이용건수 20건 이상 - (인건비) 국ㆍ공립 및 육아종 : 호봉 100% 민간ㆍ가정어린이집 : 4호봉 - (운영비) 32만원 월 이용아동 2명, 이용건수 20건, 이용시간 40시간 이상 국ㆍ공립 및 육아종 : 호봉 70% 민간ㆍ가정어린이집 : 4호봉의 70% - (운영비) 22.4만원 월 이용아동 4명, 이용건수 30건, 이용시간 80시간 이상 민간ㆍ가정어린이집 : 4호봉의 100%
04.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주요내용 인건비 지원(공통) (지원대상) 국·공립, 법인 등 취약보육 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중 인건비 지원 승인 어린이집 * 취약보육 : 영아전담, 장애아전문·통합, 시간연장형 등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이상 교직원 인건비 지급,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점검 - 부정수급 또는 아동학대에 따라 운영정지 6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은 행정처분 부과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 (국·공립 어린이집은 위탁 취소) (지원체계) 복지부 지자체 어린이집 - 보조금 교부 - 인건비 지원 승인 - 인건비 지원 시설 승인 신청 - 어린이집 신청 내역 확인 및 지원 확정 - 인건비 지원 신청 - 교직원 관리
04.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주요내용 인건비 지원기준 (국·공립, 법인 등) 원장 80%, 보육교사 영아반 80%, 유아반 30% - 최소지원 현원 기준 충족 시 인건비 지원 가능 -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육교사 1명 인건비 추가지원(교사임금 평균액) 및 조리원 1명 100% 지원 - 중소도시·대도시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 조리원 1명 100% 지원 (장애아전문) 원장 80%, 보육교사 80%, 치료사·조리원 100% (장애아통합) 통합보육교사 80%, 민간시설 162.9만(’19년) 지원 -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 현원 기준 충족 (영아전담) 원장 80%, 보육교사 80%, 조리원 100% (현원 기준 충족 시)
04.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2019년 주요 개정사항(1) 인건비 지원 상한 연령 기준 (개정취지) 만60세 이하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조리원은 만65세까지 인건비 지원 (개정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어린이집원장 65세(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보육교직원 60세 어린이집원장 만65세(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만70세) 보육교직원 만60세(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조리원은 만65세)
04.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2019년 주요 개정사항(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인건비 지원 (개정취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인건비 지원에 대해 명시 (개정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신 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대체교직원 채용 시 - 기존 대상자의 호봉을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기존 대상자의 임금(차액 보전 등)으로 사용, 남은 금액은 대체교직원 인건비로 사용 ※ 단, 집행 잔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의 대체교직원 미채용한 경우 포함)은 익월에 반납
04.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2019년 주요 개정사항(3) 보육교직원 호봉 인정기준 (개정취지) 특수학교 재직 경력 호봉 인정기준 신설 (개정사항 ) 변경 전 변경 후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 및 특수학교(유치원)에 근무한 경력
04 보육기반과
4 차시 01 05 02 06 03 07 04 08 어린이집 운영 아동학대예방, 지도점검, CCTV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반편성, 운영시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시간연장형 보육료 어린이집 평가인증 01 02 03 04 부모모니터링, 열린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 지도점검, CCTV 입소, 건강, 통학, 안전 어린이집 기능보강 05 06 07 08
01. 어린이집 운영 – (1) 반편성 ▶ 주요내용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 (원칙) 어린이집은 동년도 출생아를 함께 반 편성 < 반별 정원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 *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경우 기준범위(만0세 4명, 만1세 7명, 만2세 9명, 만3세 19명, 만4세 이상 24명) 내에서 시·군·구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범위에서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1개의 보육실에서 2개 이상의 반을 함께 보육 가능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원칙 (교사대 아동비율) 3명 5명 7명 15명 20명
01. 어린이집 운영 – (1) 반편성 ▶ 주요내용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 (예외) 상·하위연령반, 혼합반, 통합반 편성 - (상·하위연령반)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 신청에 따라 시군구의 승인을 거쳐 편성 ㆍ (상위반) 1·2월생, 만0세아(만12개월 되는 달 다음달) ㆍ (하위반) 취학유예아동(’12년생), 장애아, 발달 지연 - (혼합반) 만0·1세반, 만1·2세반, 만3·4세이상반 편성 가능하며, 정부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시군구 승인 거쳐 만2·3세반 운영 가능 - (통합반) 조기 등원 및 귀가 등으로 보육아동이 현저히 적을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두 개 이상 반 통합 운영 가능 * ‘통합반’은 09:00 이전 및 15:00 이후에만 편성 가능하며, 담당교사 지정하여 보육
01. 어린이집 운영 – (1) 반편성 ▶ 주요내용 탄력편성(’18년 기준과 동일) (탄력편성) 어린이집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반별 정원을 초과하여 탄력적으로 반을 편성 하는 것 - (허용기준) ㆍ 1) 신학기(3월)에 기존 재원 아동을 상급반으로 편성할 때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ㆍ 2) 신학기(3~5월) 아동 퇴소 등으로 인하여 기존 반 통폐합시 잔류 아동이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령별 탄력편성 영유아 수의 합이 해당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 아동 수 미만이어야 함 * 위 기준 내에서 시・ 도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별 영유아 수 달리할 수 있음 * 도서·벽지·농어촌 등은 별도의 특례규정(시행규칙 40조) 적용, 이 경우 추가로 반별 탄력편성 불가 반별 정원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탄력편성 가능인원 - 1명 2명
< 맞춤형보육 어린이집 이용시간 > 01. 어린이집 운영 – (2) 운영시간 ▶ 주요내용 보육 운영시간 (원칙)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제외 ** 월~금요일:12시간(07:30~19:30), 토요일:8시간(07:30~15:30) (예외)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일 및 운영시간 조정 운영 가능 -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 가능 < 맞춤형보육 어린이집 이용시간 > • (종일반) 주중 7:30 ~ 19:30 (12시간), 토요일 7:30 ~ 15:30 (8시간) • (맞춤반) 주중 9:00 ~ 15:00 (6시간, 차량운행시간 제외) ※ 단, 보호자와 협의하여 9∼15시 전・ 후 1시간 범위 내에서 이용시간 탄력 조정 가능
01. 어린이집 운영 – (2) 운영시간 ▶ 주요내용 하절기 등 집중 휴가기간 운영원칙 교사의 하계휴가 사용 등의 이유로 임시휴원(일명 ‘방학’) 불가 반드시 보호자의 보육 수요조사를 거쳐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구성, 교사 대 아동비율 달리 운영 가능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 당번교사 배치 ※ 휴가계획 미수립 및 보육 수요파악 없이 자의적으로 실시한 집중휴가는 지도점검 대상
01. 어린이집 운영 – (2) 운영시간 ▶ 주요내용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희망 등・ 하원시간을 포함한 서면 수요조사(어린이집 이용신청서 작성) 실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①시간대별 교사배치, ②하원시간별 아동 현황, ③시간대별 보육프로그램, 차량운행 계획 등 포함된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희망 등・ 하원시간의 변경을 희망하거나 신규 입소아동이 있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해 서면 수요조사를 즉시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반영 어린이집 운영계획 작성 후 보호자 확인 가능토록 안내・ 게시, 시군구 제출 ※ 종일반의 경우 어린이집 운영시간 내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안내 관할 시군구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 하고, 어린이집 운영 계획이 이행되도록 적극 지도・ 감독
01. 어린이집 운영 – (2) 운영시간 ▶ 주요내용 출석부 작성 및 비치 출석부는 의무적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시행규칙 별표8) *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으로서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경우 출석부 의무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나, 아동 관리를 위해 출석부 작성 권장 담임교사가 재원 영유아의 출결상황 및 등·하원시간을 기록 원칙 서면 출석부 또는 전자 출석부 중 선택하여 작성 가능
0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 주요내용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운영 -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수탁 자격은 법인, 단체, 개인 등으로 제한이 없음.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는 것이 원칙(법 제24조) - 예외적으로 기부 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자에게 우선 위탁 가능 최초·변경 위탁 시 공개경쟁 통해 선정 * 다만, 재위탁(기존 수탁자의 계약 갱신)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사 통해 가능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며, 모든 절차·방법 및 심의 결과 공개 위탁기간 : 5년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시간연장형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
03. 시간연장형 보육료 ▶ 주요내용 제도 개요 * 아래 금액은 인건비 지원 금액이며, 시간연장 교사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 퇴직적립금 및 4대보험 등 관계법령 준수 구분 시간연장 어린이집 휴일 어린이집 24시간 어린이집 정의 ▪ 기준보육시간 전후로 최대 24시 까지 보육 ▪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 ▪ 24시간 보육서비스 제공 운영 방식 ▪ 시ㆍ군ㆍ구 지정 * 지자체지정 없이 운영 가능하나, 보육료외 별도 지원 없음 * 지자체 지정없이 운영 가능하나, 보육료 외 별도 지원 없음 ▪ 시ㆍ도 지정 * 별도 지정 없이 자체 운영 불가 * ‘19. 3월부터 정부지원시설 또는 직 장어린이집 외 유형에 대한 신규 지 정 불가(기존 지정시설은 이용아동 이 있는 한 지정 유지) 인건비 지원* ▪ ① 월급여 - 정부지원: 월 지급액80% - 민간: 1,343,200원 ▪ ② 근무수당 - 주간반 교사 초과근무,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시: 445,000원 ▪ 보육교사에 대해 휴일 근무수당 일 52,200원 지원 ▪ 시간연장 보육교사 및 새벽근무 보육교사 인건비 각각 지원 - 정부지원: 월 지급액 80% - 민간: 1,343,200원) 보육료 지원 ▪ 일반아동 3.1천원/h, ▪ 장애아동 4.1천원/h(월60시간 한도) * 종일반아동 대상(맞춤반 아동은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 정부지원 일 보육료의100% * 지정시설의 경우 ▪ 정부지원 일 보육료의150% ▪ 정부지원 보육료의150% * 정부지원 보육료의50% 범위에서 추가 수납가능
04. 어린이집 평가인증 ▶ 주요내용 제도개요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과정, 교사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영유아보육법 제30조) * 평가인증 사업운영은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진행하던 평가인증제가 ‘19. 6월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평가제로 전환 (추진경과) 법적근거 마련(’04) → 시범운영(’05) → 제1차 시행(’06~’09) → 제2차 시행(’10~’17.10) → 제3차 시행(’17.10~) →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영유아보육법 개정(’18.12월) 및 시행(’19.6월)) * 평가제 전환으로 기존 어린이집에서 부담한 평가수수료는 국고부담
04. 어린이집 평가인증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재참여ㆍ재평가 과정) 수수료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수수료 - 재참여 수수료 : 25만원(39인 이하), 30만원(40인 이상), 45만원(100인 이상) - <신 설> < ’19.1~5월 > - 재참여 수수료 : 13만원(39인 이하), 15만원(40인 이상), 23만원(100인 이상) - 재평가 수수료 : < ’19.6~12월 > - 수수료 없음 ※ 평가제 시행에 따라 2019년 6월 평가인증 결과통보 어린이집부터 재참여 및 재평가 과정 미운영
04. 어린이집 평가인증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사후관리 – 신임원장 내용 삭제 변경 전 변경 후 가. 연차별 자체점검 ㅇ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 (생 략) - 2018년 상반기 제출대상부터 통합지표 적용 -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 적용 나. 원장 및 교직원 변동에 따른 사후관리 ㅇ 평가인증 어린이집 신임원장교육 -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원장이 교체된 경우(이를 신임 원장이라 칭함), 신임 원장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신임 원장 교육을 아래와 같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원장이 교체된(임면 보고일 기준) 이후 실시되는 3회차 교육 내에 1회 교육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확인방문을 실시하여 인증유지 여부를 결정 ※(생 략) - 다만, 이전에 근무하였던 어린이집에서 신임원장교육을 기 이수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최근 3년 이내 원장으로서 평가인증 참여이력이 있는 자로 원장이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신임원장교육 신청 기한 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교육대상 면제신청을 하면 교육 이수대상에서 제외됨 ※ 면제대상 신청기한은 3회차 교육 신청마감일 ㅇ <삭 제> <삭 제> ※<삭 제> - <삭 제>
04. 어린이집 평가인증 ▶ 2019년 평가제 시행 평가 대상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운영되는 평가인증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의무평가제로 전환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던 어린이집도 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 아동 안전ㆍ권리 강화 중심으로 평가지표 개선 안전ㆍ인권 관련 평가기준을 강화하여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놀이중심 보육을 구현 평가부담 완화를 통해 보육교직원이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평가방법 개선 및 문서간소화를 통해 보육현장의 평가준비 부담 완화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
04. 어린이집 평가인증 ▶ 2019년 운영체계 개정 (재참여, 재평가) 평가제 시행(2019. 6.)에 따라 2019년 6월 평가인증 결과통보 어린이집부터 재참여 및 재평가 과정 미운영 (인증현판) 평가제 시행(2019. 6.) 이후 전체 인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인증현판을 회수·폐기 할 예정으로 현판 발급을 원하는 신규인증 어린이집에 한해 발급 (재인증 어린이집은 기발급된 현판 사용) (확인점검) 2019년 상반기(2019년 6월까지) 확인점검 대상 어린이집에 한하여 유효기간 감축 없이 재확인점검 실시 (확인방문) 평가제 시행(2019. 6.)에 따라 2019년 4월까지 사유 발생하여 2019년 5월 확인방문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해 확인방문 과정 운영
04. 어린이집 평가인증 ▶ 지자체 전달사항 (기본사항 확인) 기본사항 내용 확인 철저, 마감기한 준수 요청 (참여변동사항) 참여변동사항 발생 시 진흥원으로 즉시 통보 요청 (인증취소) - 인증취소 및 인증유효기간종료 사유 발생 시 7일 이내 전산보고완료 요청 - 인증취소 전산 보고 내용과 행정지원시스템의 행정처분 입력사항이 일치하도록 확인 요청 ㆍ 행정지원시스템의 행정처분입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요청 확인점검 · 확인방문 결과 ‘필수항목 및 운영기준 개선 필요 사항’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개선 결과를 기한 내 회신 요청 문의사항 : 한국보육진흥원 02-1661-5666
05. 부모 모니터링, 열린 어린이집 ▶ 주요내용 부모 모니터링 (의의) 부모참여를 통해 어린이집 급식․위생․안전 등에 대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부모 및 보육・보건전문가가 어린이집 급식・ 위생・건강・안전 4개 영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운영주체) 시・ 도지사, 시・군・구청장 (사업대상) 관할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 (운영방법) 어린이집에 모니터링단이 방문하여, 건강, 급식, 위생, 안전 등의 운영 상황을 지표에 따라 모니터링한 후 현장 컨설팅 또는 컨설팅 연계
05. 부모 모니터링, 열린 어린이집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부모 모니터링(1) (구성) 변경 전 변경 후 부모 및 보육・보건전문가가 1:1로 2명이 조를 구성하여 어린이집 급식・ 위생・건강・안전 4개 영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부모 및 보육・보건전문가가 2인 1조로 구성하되, 정원 20인 이하 소규모어린이집의 경우 부모 1인이 방문하여 어린이집 급식・ 위생・건강・안전 4개 영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05. 부모 모니터링, 열린 어린이집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부모 모니터링(2) (대상 선정기준 개선) - 전년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을 우선 선정 대상에 추가, 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의 선정 기준(최근 3년 간 → 최근 1년간)을 변경하여 모니터링을 통한 주기적인 어린이집 품질 관리 변경 전 변경 후 <부모모니터링 우선 선정 대상> - 모니터링을 신청한 어린이집 - 최근 3년간('16~'18) 정기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 전년도 모니터링 실시 어린이집 중 컨설팅 대상 어린이집(컨설팅 사후조치 확인 등) - 어린이집 품질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평가 미인증어린이집, 최근 1년 내 대표자 또는 원장 변경 및 신규인가 어린이집 -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에서 1회 이상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부적정 사유로 지적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 - 최근 1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 - 최근 1년간 정기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05. 부모 모니터링, 열린 어린이집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부모 모니터링(3) (제외기준 개선) 변경 전 변경 후 <부모모니터링 제외 대상> - 평가인증(재인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 당해 연도에 평가인증 확인점검을 받은 어린이집 최근 1년간 평가(평가인증·평가*, 확인점검** 등 포함)를 받은 어린이집. * 평가인증·평가 일은 평가인증 유효기간, 평가주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확인점검 진행 월(진흥원에서 매월 시·도에 공문 으로 명단 통보)에 모니터링 대상에 선정된 경우, 어린이집에서 요청하여 대상 제외 가능
05. 부모 모니터링, 열린 어린이집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부모 모니터링(4) (세부지표 조정) - 부모의 관점에서 건강, 안전, 급식, 위생의 상시관리가 필요한 핵심지표 중심으로 개선 ► 4개 영역 25개 지표 → 20개 지표 ► (지표 삭제) 2개 <1-1. 보육교직원 건강검진(기록), 2-3.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기록)> ► (항목 삭제) 2개 <2-5-① 통학차량 신고필증 구비(기록), 2-5-③ 통학차량 안전점검표(기록)> ► (유사‧중복 지표 통합) 3개 <2-7. 아동권리존중 인지 여부(면담), 4-3. 식수, 우유 컵 등의 위생적 관리 (관찰), 4-4. 조리실 및 조리도구의 청결(관찰)> ► (평정방법 변경: 기록→면담) <1-2-③ 식중독 및 감염병 부모 안내, 2-8-① 아동학대예방 부모 안내> 변경 전 변경 후 영역 지표수 (변동) 건강관리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5 8 7 4 6 (△1) (△2) (-) 25 20 20(△5)
05. 부모 모니터링, 열린 어린이집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부모 모니터링(5) (소통 및 환류체계 마련) - 어린이집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절차 마련 (사업관리 지원) - 지자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사업대상자 대상으로 별도 교육 신설 (3.7.서울) - 권역별 사업 담당자 단원 등 대상 3월 중 실시
05. 부모 모니터링, 열린 어린이집 ▶ 주요내용 열린어린이집(1) (목적 및 기능)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 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열린어린이집을 선정․확산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열린어린이집 선정 시 어린이집의 자율적인 운영 보장과 보육사업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열린어린이집 확산 유도
05. 부모 모니터링, 열린 어린이집 ▶ 주요내용 열린어린이집(2) (지정요건) 구 분 내 용 개 념 ∙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어린이집 지정요건 ∙ 공간 개방성(참관실, 창문, 투명 창, 부모 공용공간, 정보공개 등) ∙ 참여성(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부모 개별상담, 운영위원회, 부모교육, 부모참여프로그램, 부모만족도조사, 부모 참관 등) ∙ 지속가능성(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 부모참여활동 정기안내 및 공지 등) ∙ 다양성(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등) ∙ 지방자치단체 자체 선정기준 지정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지정 및 재지정 ∙ (신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선정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지정 ∙ (재선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지정된 지방자치단체형을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지정함 지정취소 ∙ 아동학대, 보조금 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취소 조치
05. 부모 모니터링, 열린 어린이집 ▶ 주요내용 열린어린이집(3) (선정기준)
05. 부모 모니터링, 열린 어린이집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열린어린이집(1) 우수형 어린이집 폐지 - (개정취지) 우수프로그램을 평가기준으로 선정하는 우수형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경쟁 심화로 우수프로그램 확산 저해 및 교사부담 가중으로 열린어린이집 유형 구분 폐지 - (개정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형 열린어린이집 우수형 열린어린이집 열린 어린이집
05. 부모 모니터링, 열린 어린이집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열린어린이집(2) 우수형 어린이집 폐지 및 재선정 유효기간 설정 - (개정취지) 연 1회 재선정에 소요되는 보육교직원 업무 부담 가중과 지자 체 행정부담 가중에 따른 재선정 기간 조정 - (개정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다. 지정․운영 ○ 신규지정 - 지방자치단체형은 매년 10월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지정서 배부, 지정기간은 당해연도 11월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까지로 함. 반드시 지정서를 배부하여야 함 -우수형은 지방자치단체형 중에서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12월에 지정하며, 우수형으로 지정한 날로부터 익년도 10월 31까지로 함. ○ 재지정 - 지방자치단체 열린어린이집 재지정은 매년 10월 신규 선정 시 기 지정된 열린어린이집에 대해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지정 함(지정기간은 신규와 동일함) - 매년 10월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지정서 배부, 지정기간은 당해연도 11월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까지로 함. 반드시 지정서를 배부하여야 함 - <삭 제> - (생 략) ---------------------------------- --------------- (<삭 제>) - 지정기간은 신규지정 이후 연속하여 재지정 시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2회 이상 연속하여 재지정 시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05. 부모 모니터링, 열린 어린이집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열린어린이집(3) 인센티브 조정 - (개정취지) 지자체 정기지도·점검 인센티브로 어린이집 관리소홀 우려 - (개정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마. 활성화지원 ○ 열린어린이집 지정기간 동안 자율적인 운영 보장과 보육사업 지원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열린어린이집 확산 유도 - (생 략) - 자율적 운영보장을 위해 부모모니터링(ʼ17.3월~),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정기지도・점검(ʼ17.7월~), 각종 실태・점검・조사(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 실태점검,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행 차량・급식・시설・안전점검 등)에서 제외 함(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 정기점검으로 갈음 함) - (현행과 같음) - 자율적 운영보장을 위해 부모모니터링(ʼ17.3월~), <삭 제>, 각종 실태・점검・조사(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 실태점검,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행 차량・급식・시설・안전점검 등)에서 제외 함(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 정기점검으로 갈음 함)
05. 부모 모니터링, 열린 어린이집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열린어린이집(4) 세부기준 조정 - (개정취지) 개방성 기준 완화, 지속가능성 지표 일부 삭제 - (개정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보육실 전체 참관실: 15점 부모공용공간 기본 설비- 의자 테이블 포함 미참여 부모 참여 유도 보육실 전체 참관실 (추가) 참관실 1개 이상이 있고, 복도에서 전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 설치: 15점 의자, 테이블 등 없이 게시판, 육아정보 책자 등 비치 가능 삭제
06. 아동학대예방, 지도점검, CCTV ▶ 주요내용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요령 * 각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가능 아동학대 신고(신고전화는 112로 통합)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의한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보육교직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과 관련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06. 아동학대예방, 지도점검, CCTV ▶ 주요내용 지도점검(1) 추진방향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되 정기점검 등은 지도점검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 * 단, 민원사항/부정수급 의심 등 미리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행정조사 개시와 동시에 점검 목적을 대상자에게 구두 통지할 수 있음 민원제보 및 언론보도 등 물의를 일으키거나 개연성이 높은 어린이집에 대하여도 지도점검 실시 관계 공무원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타 시도 및 시군구와 교차점검 등 실시 할 수 있음 중점점검사항 - 2019 보육사업안내 지도점검 분야 및 어린이집 지도점검 업무매뉴얼 참조 - 시도 및 시군구 보육현장 여건에 따라 자체 점검분야를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06. 아동학대예방, 지도점검, CCTV ▶ 주요내용 지도점검(2) 조치사항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법규위반 의심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동일 어린이집에 대한 중복점검 최소화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이 없고 우수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 위생, 안전관리 등이 우수한 어린이집은 1년간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 민원제보, 언론보도, 모니터링 의심시설 등 문제발생 어린이집은 제외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절차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지도점검 계획수립-점검결과-행정처분-사후관리 등 업무수행 시 반드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지도점검)에 각 단계별 완료일 기준 7일 이내 등록 및 관리
06. 아동학대예방, 지도점검, CCTV ▶ 주요내용 지도점검(3) 공익신고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유형 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 신고유형, 산출방법 부정수급 * 환수금액 1,000만원 이하 경우 환수액 Ⅹ 30/100 * 환수금액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1,000만원 초과 환수액Ⅹ20/100) * 환수금액 1억원 넘는 경우 2,100만원+(1억원 초과 환수액Ⅹ10/100) 아동학대 * 학대판정, 처벌여부, 행위의 지속성 및 집단적 행위(가담.방조.묵인) 여부 아동학대 판정 및 아동학대 사유로 법제45조제1항4호, 제46조제1호 및 제47조제1호에 따른 처분*시 100만원 * 시정명령 이상 벌금형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 500만원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학대행위가 다수 아동을 장기간*,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000만원 * 1개월 이상 ** 원장, 교직원이 방조 및 묵인한 경우
06. 아동학대예방, 지도점검, CCTV ▶ 주요내용 지도점검(4) 명단공표 대상기준 * 처분청에서는 명단 공표대상자 확정 후 7일 이내 처분청 홈페이지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공표 * 공표 후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공표 현황 즉시 통보 위반행위 공표대상 선정기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유용 어린이집 * 부정수급 및 유용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 - 3백만원 이상인 경우 - 최근 3년간 누적금액 2백만원 이상인 경우 운영기준, 급식기준 위반으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보육교사
06. 아동학대예방, 지도점검, CCTV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지도점검(1) (개정취지) 폐지를 신청한 어린이집의 회계처리 지도ㆍ점검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및 안전한 보육환경 마련 (개정내용) 변경 전 변경 후 < 신 설 > 시·도 및 시·군·구의 장은 어린이집을 폐지하려고 신고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신고 수리 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점검대상 기간은 최근 실시한 회계점검일 이후로 하되 부정수급 등이 의심될 경우 5년까지 연장 가능 - 점검 결과 회계부정이 있을 경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법 제40조), 반환하지 않을 경우 비용 및 보조금 교부 일시정지 또는 비용 및 보조금 상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후 신고 수리
06. 아동학대예방, 지도점검, CCTV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 (참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06. 아동학대예방, 지도점검, CCTV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지도점검(2) (개정취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일자 기준을 7일 이내로 명시하여 입력 누락 및 오류 등 방지 (개정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지도·점검 계획, 점검결과, 행정처분 등 보 육통합정보시스템(지도점검)에 즉시 등록 - <신 설> - 각 단계별 완료일 기준 7일 이내
06. 아동학대예방, 지도점검, CCTV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지도점검(3) (개정취지) 공익제보 신고포상금 제도의 적극적인 안내가 되도록 권장 (개정내용) 변경 전 변경 후 공익제보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개요 ○ 지급주체 : 보건복지부가 신고인에게 직접 지급하 되, 처분청인 지자체를 통해 신청 및 사실 확인 절 차 수행 및 행정처분 종료(보조금 환수 포함) 후 지급 ○ < 신 설 > ○ 시·도 및 시·군·구는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해당되는 신고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적 극적으로 안내를 실시하여 신고포상금이 지급되 도록 해야 함(포상금 실적은 2019년도 평가 및 포 상에 반영 예정)
06. 아동학대예방, 지도점검, CCTV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지도점검(4) (개정취지) 위반사실공표 대상에 대해 공표시점을 행정처분 완료일 기준 7일 이내로 명시하여 공표 누락 및 기간 초과가 되지 않도록 보완 (개정내용) 변경 전 변경 후 2) 명단 공표 ○ (공표) 처분청에서는 명단 공표 대상자 확정 후, 처분청 홈페이지와 어린이집정보 공개포털, 육아 종합지원센터 등에 공표 ○ <신 설> ○ 행정처분 완료일 기준 7일 이내로 처분청은 위반 사실을 공표해야 함
06. 아동학대예방, 지도점검, CCTV ▶ 주요내용 CCTV 설치 및 관리(1) CCTV 운영 및 관리 (책임자)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책임자가 됨 * 관리 책임자 외에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전담자 등을 지정하여 운영 가능 (내부관리계획 수립)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내부관리계획 수립 * 내부관리계획은 2019 보육사업안내 지침(부록)에 따라 작성하되 어린이집 실정 반영 가능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위변조 방지 및 권한자 이외 접근권한 제한 조치, 별도 잠금 장치 설치 등 완비해야 함 (점검 등) 어린이집 원장은 CCTV와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발견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06. 아동학대예방, 지도점검, CCTV ▶ 주요내용 CCTV 설치 및 관리(2) CCTV 열람 및 제공 (열람요청) 보호자는 원장에 대하여 아동이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관련 서식에 따라 직접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음 * 의사소견서,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동행시 즉시 열람 가능 (열람) 원칙적으로 보호자(자료 요청자) 및 원장이 할 수 있음 * 보호자 동의시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운영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등을 입회하게 할 수 있음 · 열람 요청자가 다수(2인 이상)이거나 열람할 분량이 상당할 경우 내부 관리계획에 의거 특정한 일시를 정하여 일괄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관계공무원의 경우에도 열람 요청 내용이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5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 - (열람의 거부) 아래의 경우 원장은 영상정보 열람 요구 등을 거부할 수 있음 · 영상정보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 피해의 정도, 사생활 침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 아동의 안전 확인 등 열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6. 아동학대예방, 지도점검, CCTV ▶ 주요내용 CCTV 설치 및 관리(3) CCTV 영상정보 보관 및 관리 (저장) 영상정보 저장기간은 60일 이상 되도록 설정하여 운영 * 녹화시간은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야간, 휴일 등에도 녹화할 수 있음 (삭제) 보존기간이 경과한 영상정보 자료는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삭제 실시 * 최소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 이상 삭제 조치 ** 열람 요청이 있거나 사고와 관련된 영상으로 보존이 필요한 경우 보존기간이 경과하더라 도 해당 영상이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추가 보존 사유 해소시 즉시 삭제
07. 입소, 건강, 통학, 안전 ▶ 주요내용 입소우선순위 (제도개요) 돌봄 지원 필요성이 높은 가구의 아동이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직장, 협동어린이집 제외 (적용대상) 입소우선순위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5세(장애아동은 만12세) 아동에 한함 (점수부여) 입소대기시스템을 통해 입소순위 항목 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동점자의 경우 신청일 순으로 입소 순위 부여 - (우선입소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자녀가 3명 이상,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 등 - (입소배점) 1순위 100점*, 2순위 50점 * 맞벌이 및 3자녀 이상 가구 200점,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배점 300점 ex) 맞벌이+3자녀 이상: 700점(200+200+300), 맞벌이+영유아 2자녀: 300점(200+100)
07. 입소, 건강, 통학, 안전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입소우선순위(1)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 원칙 명확화 취업의 증명 시 재직증명과 소득증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함 취업준비자의 경우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확인증 상 즉시구직등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자영업자의 경우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로 인정 가능하나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만 확인 시 인정 가능
07. 입소, 건강, 통학, 안전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입소우선순위(2) 입소우선순위 적용 예외 항목 추가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기부채납(무상임대) 주체와 지자체간 협의한 범위(30~70%) 내에서 우선입소권을 부여하며, 우선입소권 범위 내에서는 일반적인 입소우선순위(입소배점을 합산한 고득점자 순, 동점자 간에는 신청일 순)에 따라 입소생 선발(단, 공공주택특별법 승인 신혼희망타운에 한해서 50~80% 범위 적용) ex)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을 기부채납(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집 정원 100명, 지자체와 기부채납 주체간 협의한 우선입소권 범위 70%일 경우)공동주택 거주자 자녀간에 일반적인 입소우선순위에 따라 70명 입소생 선발(전원 거주자 자녀, 남은 30명은 공동주택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없이(통합하여) 일반적인 입소우선순위에 따라 입소생 선발
07. 입소, 건강, 통학, 안전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입소우선순위(3) 입소 2순위 대상 추가 - 가정위탁 보호아동 입소자 결정 -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는 ‘입소일’ 기준으로 판단하나, 신학기 입소의 경우 입소확정 시 추가로 증빙서류 확인 가능
07. 입소, 건강, 통학, 안전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급식관리 영유아10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의 영양사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함 어린이집의 장은 식품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 (표시 식단표) 및 응급조치 체계 등을 게시판에 공지해야함
07. 입소, 건강, 통학, 안전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위생관리 모든 어린이집의 건축불의 소유자(어린이집 대표자)는 「석면안전관리법」(2018.5.29.개정, 2019.5.29.시행) 에 따라 아래 사항을 의무 이행하여야 함 조사의무대상: ‘09.1.1 이전 건축물 중 430㎡ 이상 어린이집 → ’09.1.1이전 설치된 모든 어린이집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석면건축물의 유지 관리기준 준수 석면 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 - 석면조사 실시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석면관리 실태조사 관련사항 입력
07. 입소, 건강, 통학, 안전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통학차량관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화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야 함 *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항(신설, `19.4.17. 시행) 안전교육 영유아에 대한 안전 교육 -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교육 * 참고자료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교재, ‘그림책을 활용한 영아 안전교육프 로그램’자료 등(출처: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자료실-예방자료실)
08. 어린이집 기능보강 ▶ 주요내용 제도개요 (목적) 어린이집에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도모 (대상)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 제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 인건비 국고지원시설 (유형)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장애아개보수, 장애아 장비비 * 증·개축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지원, 그 외 유형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지원 (지원제외)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시설, 최근 3년간 증 · 개축 및 개보수 지원시설** * 단, 행정처분 중 시정(변경)명령의 경우, 기능보강비 지원 신청 당시 명령을 이행하여 시정이 완료되었을 경우 지원 가능 ** 최근 3년간 증·개축, 개보수 지원시설은 특별한 사정(자연재해, 석면함유, 구조안전진단 등)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지원액) 증·개축 99백만원, 개보수·장애아개보수 30백만원, 장비비 2백만원, 장애아장비비3~4백만원(개소당, 국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