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기관의 유형 1차적인 기관(primary setting)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생활시설, 그룹홈, 아동상담소 등 2차적인 기관(secondary setting) : 각종 협회, 연합회, 단체 3차적 기관(council), 협의회 : 1차적인 서비스기관과 2차적인 협회나 단체를 총괄
사회복지협의회의 정의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단체, 시설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사회복지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 지역사회조직과 사회복지행정의 이론을 근거로 설립되어 수행하는 기관 지역복지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복지협의회가 존재한다 사회복지협의회는 관청이 아니며 민간단체이다. 또한 주민 주체의 운동단체이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 주민욕구의 기본 원칙 주민 활동 주체 원칙 : 자주적인 활동 민간성 원칙 공사 협동 원칙 전문성 원칙 : 조직화, 조사 계획 등에 관련하여 전문성을 발휘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 주민 욕구, 복지 과제의 명확화 및 주민활동의 추진 기능 공사 사회복지사업 등의 조직화, 연락 조정 기능 복지활동, 사업의 기획 및 실시 기능 조사 연구, 개발 기능 계획 책정 및 제언, 개선 운동 기능 홍보, 계발 기능 복지 활동, 사업의 지원 기능
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화 현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1952년 최초 설립,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정단체로 규정 16개 시도 광역단위 지방사회복지협의회 :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회복지법인 인정, 독립 운영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 1995년 원주시 최초 조직화,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인정, 독립 운영
사회복지협의회와 재정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 사무국 운영비, 직원 인건비, 사업 추진비 등 재원 : 지자체의 보조금, 공동모금회의 지원금, 회비, 후원금, 수익사업비 지자체의 이해도에 따라 일부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기도 하거나 못 받기도 함 재정자립 방안 지도력있는 민간인의 참여 이사회의 정례화와 역할 분담 새로운 복지과제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운영회의 운영 전문성을 가진 사무국 직원의 충원과 계속적 교육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 참여 구성원 사회복지 전문가 집단,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종사하는 복지 전문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 사회복지법인, 시민 사회단체, 정치인 등 지역사회 인사, 시민자치조직 등, 사회복지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전문요원 기타 지역복지 발전에 필요한(관심있는) 기관, 단체, 주민
지방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 과제 ①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② 재가복지서비스의 운영(홈헬프서비스, 급식, 입욕서비스, 주간서비스) ③ 지역복지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조직화 활동 강화(자원봉사자의 조직화, 클라이언트 가족의 조직화, 케어 시스템 조성, 소지역 원조활동, 복지위원 설치) ④ 복지교육의 추진(홍보, 소지역 간담회, 연수강좌) ⑤ 상담활동, 복지정보 제공 활동(종합상담창구, 복지정보 수집 제공, 뉴스 정보 발견 시스템) ⑥ 협동활동의 촉진(복지시설, 보건의료기관, 복지전문요원 아동위원) 등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 추진 시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개요 추진 경과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제7조)에 따라 설치근거 마련 2005년 7월 31일 본격적인 시행 조직 구성 대표협의체 :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학식과 경험 풍부한 자, 기관, 단체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공무원 실무협의체 : 각 기관, 단체 실무자, 공무원 조직구성의 특징 : 민관 협력체계, 광범위한 참여 / 다층적 구성(실무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본 원칙 지역성 : 관할지역 내의 사회복지현안에 집중 참여성 :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 지역사회 내에서 대표성을 가진 참여가 전제. 협의성 : 네트워크형 조직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복지 시스템 구축의 현안을 해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사회복지부문의 중요사항 심의기능 : 관할지역 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 건의 서비스 부문간 연계 강화기능 :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협력, 복지-보건 등 관련부문간 연계 및 협력 강화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개발과 발굴기능
협의체 기능(법적 조항) ①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 및 건의 ②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제고를 위한 건의 및 공동 사업시행 ③ 지역의 복지문제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④ 지역사회복지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협의 및 건의 ⑤ 협의된 사항의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⑥ 기타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정책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체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조
대표협의체 구성 사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 시‧군‧구 자치단체장 사회복지, 보건 및 관련영역 공공부문 : 담당국장(군지역 과장), 보건소장 사회복지이용시설 대표: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자활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에 소재하는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시설장 사회복지생활시설 대표: 노인양로 및 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영․육아생활시설 등 사회복지관련 유․무료 입소시설의 시설장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문화분야 등 관련영역 대표 : 고용, 주거, 교육, 문화 분야 등 관련 영역의 대표 지역사회 내 관련 전문가로서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공익단체에서 추천 및 공모한 자: 주민조직(부녀회, 노인회, 자원봉사회 등)의 대표, 공익단체(복지, 환경, 경제, 고용 관련 단체) 및 사회복지 활동에 참여하는 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 대표 등 ∙ 실무협의체 대표(실무협의체 위원장) ※ 상근간사는 협의체를 지원하는 대상으로 협의체 간의 연계기능을 함.
대표 협의체 구성
실무협의체 구성 사례 사회복지, 보건 및 관련영역 공공부문 실무자 : 담당과장(군지역 계장), 보건소담당계(팀)장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실무자: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ㅈ역자활센터 등 지역사회에 소재하는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실무자 사회복지생활시설 실무자: 노인양로 및 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영․육아생활시설 등 사회복지관련 유․무료 입소시설의 실무자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문화분야 등 관련영역 실무자: 고용, 주거, 교육, 문화 분야 등 관련 영역의 실무자 지역사회 내 관련 전문가로서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공익단체에서 추천 및 공모한 자: 주민조직(부녀회, 노인회, 자원봉사회 등)의 실무자, 공익단체(복지, 환경, 경제, 고용 관련 단체) 및 사회복지 활동에 참여하는 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 실무자등 실무분과 위원 : 각 실무분과의 대표 ※ 상근간사는 협의체를 지원하는 대상으로 협의체 간의 연계기능을 함
실무협의체 구성
실무분과 구성(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