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 201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All Rights Reserved. 3강 저널리즘의 구성요소 Copyright ⓒ 201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All Rights Reserved.
강의목차 뉴스의 구성요소 육하원칙 뉴스의 생산과정 게이트키핑 파이저가 제시한 게이트키핑 요인 뉴스는 전달되는 것인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뉴스 구성요소 및 생산과정에 있어서 오프라인 매체와 온라인 매체 비교
뉴스의 구성요소 육하원칙 (六何原則 : 5W1H) 19세기 후반, 기자들이 사실을 추적하여 이를 정리하여 보도하면 진실이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한 현실주의 (realism)가 객관성의 다른 이름으로 새롭게 고안됨 이후 기사쓰기의 정형화된 형식은 ‘주요한 사실을 간단하게 헤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이후에 세부사항들을 제시하는’ 역(逆) 피라미드 (inverted pyramid) 구조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등의 요소들을 기사의 기본 골격이자 요소로 사용하는 육하원칙 (5W1H) 포함하게 됨
육하원칙 1 누가(WHO) : 기사의 주인공(취재원) ‘누가 주어가 되는가’는 기사에서 가장 핵심적 문제이자 민감한 문제임 저널리즘에서 주인공은 취재원 (source)이라고 불리는데 이들은 대부분 유명인사들임 대표적인 주요 취재원으로는 정부고위관료, 여야 정치인, 연예인, 유명 운동선수 등이 있음 반면 보통 사람들이 기사화되는 경우는 재난이나 범죄, 교통사고 등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사건에 휘말린 경우가 대부분임
육하원칙 2 뉴스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 대체적으로 대통령이나 장관과 같은 고위 공직자와 주요 정치인들은 주요한 주인공으로 등장. 특히 한국과 같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곳에서는 정치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주요한 뉴스거리가 됨 일반인이 뉴스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는 인물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의 행동이 상당히 의외성을 띠거나, 큰 사건이나 재난과 연루되었을 경우로 한정됨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불행하게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신이 사고의 피해자로 미디어에 널리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언론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됨
육하원칙 3 뉴스에서 배제되는 경우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호의적으로 보도됨 이는 취재원과 가급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기자들의 실용적인 이유에 기인함 뉴스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는 취재원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기자와 취재원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해의 상충 등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음 자신과 친한 취재원에 대한 보도는 매우 우호적으로 다루고, 심지어는 취재원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기사화하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주요 취재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은 뉴스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음
육하원칙 4 무엇을(WHAT) : 기사의 내용 기사의 주인공에 대한 논의가 누가 뉴스에 등장하느냐에 한정되어 있다면, 더욱 중요한 논의는 ‘어떤 것이 보도되는가’에 대한 것임 똑같은 비중을 가진 정치인의 말이라도 A 정치인의 말은 기사화되는 반면 B 정치인의 말은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는 ‘뉴스가치’가 무엇인가라는 논의와 관련이 있음 어떤 것이 보도되는가에 해당 언론사의 편집과정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보여줌
육하원칙 5 뉴스의 내용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 상징적인 사건 이전에 유명했던 사람 혹은 대상 기념일 전 세계적으로 환경운동이나 반전운동이 일어나면 언론은 상징적인 제스처나 퍼포먼스 등을 주요한 기사거리로 취급 예) 반전운동 진영에서 성조기를 불태우는 장면 이전에 유명했던 사람 혹은 대상 이전에 유명했던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됨 예) 전직 대통령 혹은 이전에 유명했던 연예인, 운동선수 기념일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지역이나 사건들은 매년 기념일이 가까워지면 비록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도 자주 기사화됨 예) 1987년의 6월 민주항쟁에 대한 특집기사
육하원칙 6 뉴스의 내용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 취재가 가능한 것 이해하기 쉬운 것 인터뷰가 불가능하거나, 취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원이나 능력, 확실한 자료가 없는 한 기사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험함 이해하기 쉬운 것 최근 들어 뉴스가 취급되는 방식은 수십 년 전에 비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음. 이전의 뉴스가 딱딱하고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경성 뉴스 (hard news)에 치중했던 반면 오늘날의 뉴스는 보다 가십 위주이고 인간의 흥미를 끄는 연성 뉴스 (soft news)에 집중함
육하원칙 7 뉴스의 내용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 흥미를 끄는 대상 상을 받게 만드는 것 인간적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이 기사화될 가능성이 높음. 언론에서는 같은 내용이라도 보다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각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진실 추구라는 저널리즘의 제 1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 상을 받게 만드는 것 상을 받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거나 없던 일을 만들어내는 일, 연출을 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면 언론상의 수여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밖에 없음 예) 1980년에 탐사보도로 퓰리처상을 수상했다가 취소당한 워싱턴포스트의 재닛 쿡 사건
육하원칙 8 뉴스의 내용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 기자 자신과 가까운 취재원 기자는 종종 자신과 가까운 정치인은 호의적으로, 소원한 정치인은 비호의적으로 보도함. 이 특징은 기사의 주인공에 대한 논의에서 다루어지기도 한 것임. 기자와 취재원은 불가근 불가원 (不可近 不可遠) 원칙을 지켜야 함
육하원칙 9 뉴스에 보도되지 않는 것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 것 평판이 좋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 위급상황이 발생해서 해외 교민들을 소개시키려는 작전을 언론이 사전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교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보도를 자제하는 것이 기본 상식. 유괴 사건의 경우도 생명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언론은 이를 보도하는 것을 피하려고 함 평판이 좋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 해당 언론사와 친분이 있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이나 집단의 부정적인 측면은 보도하지 않는 것. 객관적인 보도와 거리가 먼 것으로, 언론윤리에서는 이를 ‘이해의 상충’ 이라고 부르며 적극적으로 피해야 할 관습으로 간주함
육하원칙 10 뉴스에 보도되지 않는 것 다른 언론 문화적 신념 언론은 대체적으로 동업자인 다른 언론을 자주 다루지 않으며 비판은 될수록 하지 않음. 그러나 상호 매체비평은 권장 되어야 함 문화적 신념 언론은 기독교나 불교, 이슬람교 등과 같은 주요 종교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비판적인 보도를 하지 않으려고 함. 비록 언론에서 종교의 자유에 대해 자주 다루기는 하지만 종교교리 자체에 대한 보도나 논쟁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만을 다루거나 아예 보도를 하지 않음
육하원칙 11 언제(WHEN) : 기사의 시제 과거시제 기사에서 다루는 시제는 크게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 가능 시간적으로 오래된 사건이라도 해당 언론사가 보도하지 않았거나 간략하게 언급한 경우 시기적으로는 늦더라도 기사화 될 수 있음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대형사고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실들은 오랜 시간 후에 다루는 경우에도 일반인이 이를 기억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나, 그보다 규모가 작거나 중요하지 않게 보도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사건과 관련된 나라의 사람이 아닌 경우 이를 기억해내기 쉽지 않기 때문
육하원칙 12 현재시제 뉴스는 흔히 ‘지금, 여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됨. 하지만 뉴스가 언제나 현재의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아님. 하나의 최근 사건을 가지고 마치 추리소설을 쓰듯이 과거의 비슷한 행위를 차근차근 조사해 나가는 경우도 있음 1980년대 중반 미국 해군성에서는 거물스파이 사건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작게 취급했으나 과거의 사실들을 밝히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가장 큰 정보누설 사건으로 발전됨. 한국의 경우에도 과거 반민주적인 행위를 자행하던 감시기구들의 행태들이 현재시점에서부터 과거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권침해사건으로 밝혀지는 경우를 볼 수 있음
육하원칙 13 미래시제 공식적으로 저널리즘에서는 미래를 언급하지 않음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기자의 역할이 아니라 예언가의 역할이기 때문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아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저널리즘의 미래예측은 일기예보임 이는 과학에 근거한 것으로 일반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임 또한 예외적으로 설날이나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명절 특집기사나 프로그램을 내보냄. 스포츠, 지역행사, 경제전망 등의 보도에서 미래시제가 사용됨
육하원칙 14 어디서(WHERE) : 기사의 장소 헤일린에 따르면 장소는 다른 기본요소들에 비해 기자들에게 그리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음 대부분의 경우 장소는 사람으로 대체되어 나타남. 장소를 밝히는 것은 단지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를 밝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음 뉴스는 일반인들이 직접 경험하기 힘든 대상들, 예를 들어 다른 지역이나 나라, 심지어 우주에 대해 개략적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일차적으로 그 장소가 어디인가에 대한 피상적이지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
육하원칙 15 지리적 위치를 언급하는 이유 기사의 권위를 제공 행동 가능한 정보 제공 사회적 연계 기능 뉴스에서 일시와 장소를 밝히는 것은 그 기사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담보해 줌 행동 가능한 정보 제공 언론에서 특정한 행사가 특정한 장소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면 수용자들이 참석할 확률이 높아짐 사회적 연계 기능 기사에서 주인공이 특정한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면 그와 같은 지역 사람들은 특별히 그 기사에 관심을 더 갖게 되고, 보다 능동적으로 기사를 수용함
육하원칙 16 지리적 위치를 언급하는 이유 무대제공 기능 주제 기능 수용자들이 무엇이 중요한 배경인가를 알 수 있음 장소는 가끔 뉴스기사의 주제로 등장함 ‘부산에서 의외의 선거결과’와 같은 기사제목을 사용한다면 수용자들이 쉽게 이해 가능함
육하원칙 17 왜, 어떻게(WHY & HOW):기사에서 사건 원인의 제시 주인공, 내용, 시제, 장소와 달리 기사에서 사건의 원인을 제시하는 것은 저널리즘의 요소 중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돼옴. 이는 당사자가 직접 밝히지 않는 한 동기나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 하나의 사건이 터지거나 흥미 있는 일이 생기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했는가와 같은 사항들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알아낼 수 있지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혹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항은 알아내기 어려움
육하원칙 18 기사에서 사건의 인과 (因果)를 다룰 경우 고려할 점 원인에 대한 기사가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과에 대한 예측에 있어서도 역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사건들은 항상 의도하지 않은 방향에서 발생할 수 있고, 역사적인 원인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곳에서 나타날 수 있음 로마노는 이를 상징적 사건 (symbolic events)으로 지칭 캐리는 저널리즘이 보다 설명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인공의 동기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사건의 원인으로 더 나아가 결과와 중요성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봄. 저널리즘 업무를 하는 기자들이 보다 전문직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사건의 피상적인 설명에서 벗어나 보다 큰 맥락에서 해석해야 함 예) 병원에 입원했던 김대중 전대통령의 인터뷰
뉴스의 생산과정 게이트키핑 (gate-keeping) 게이트키핑 뉴스가 선택되는 과정, 특히 뉴스 아이템이 뉴스 매체라는 ‘게이트 (門)’를 통과하여 뉴스 채널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일종의 은유적 표현 게이트키핑 넓은 의미에서, 게이트키핑은 다양한 목소리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사회적 권력을 의미함 게이트키핑 과정은 언론사 내부에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 홍보관계자, 정당, 이익집단 등 외부요인에 의해서도 작동됨
게이트키핑 언론조직의 관행과 사회적 가치 및 문화적 영향 게이트키핑 현상에 대한 초기의 접근은 뉴스에 실리지 못하는 아이템들과 그 원인에 방점을 둠 초기 연구는 그 관찰의 대상으로 인해 뉴스선택의 결정시 주관적 특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음 하지만 점차 뉴스 선택에 미치는 언론조직의 관료적 관행과 뉴스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에 대한 논의로 옮겨감 비록 편집국에서의 기사 게재 결정은 뉴스가치에 근거해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뉴스가치에 미치는 조직적,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크기 때문임
파이저가 제시한 게이트키핑 요인 1 파이저가 제시한 게이트키핑 요인 파이저는 뉴스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많은 요소들이 확인됐지만 언론인들이 어떤 의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상당부분 무시되어 왔다고 주장함 파이저는 이러한 언론인의 개인적 의제는 뉴스 선택에 일정부분 영향을 주는 이들 요인이 저널리스트 의제임 이념적 성향 언론인은 일반 공중에 비해 자유스럽고 진보적 성향이 많으며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성향을 보임. 이러한 정치적 성향의 편향은 뉴스선택에 영향을 끼침
파이저가 제시한 게이트키핑 요인 2 파이저가 제시한 게이트키핑 요인 세대의식 특정한 사건이나 이슈가 뉴스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언론인의 세대의식 (혹은 세대)이 영향을 끼침. 특정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다른 세대에 태어난 사람과 상이한 뉴스가치를 가질 수 있음 성 (性) 언론학자들과 뉴스종사자들은 뉴스제작부서의 성비 (性比)가 뉴스내용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함. 미국에서는 인종비율에 따라 뉴스내용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여성은 여전히 소수임
파이저가 제시한 게이트키핑 요인 3 파이저가 제시한 게이트키핑 요인 개인적 그리고 매체 연관 요소 배경, 세계관, 의견 등 개인적 성향들은 뉴스판단에 영향을 끼치고 이는 미디어내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저널리스트의 뉴스기관 내 지위 언론사 내에서의 지위에 따라 내용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상당히 다름
뉴스는 전달되는 것인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1 거울이론과 사회구성론 뉴스의 ‘거울 이론’ 뉴스에 대한 초창기의 이해는 뉴스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독자들에게 전달해주며, 또 그것이 가능하고, 그래야만 함을 제시 뉴스의 사회구성주의론 (Social Constructionism) 하지만 뉴스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보다는 수용자들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구성하며, 있는 그대로의 현실전달은 가능하지 않음 예) 2007년 남북정상회담, 2012년 올림픽 중계
뉴스는 전달되는 것인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2 리프만의 견해 리프만은 뉴스 수집의 ‘관례화’를 지적함 그는 뉴스를 “이전에 뉴스가치가 있는 사건들이 발생했거나 공표되었던 법원, 경찰, 의회, 공항, 병원 등과 같은 장소들을 관찰함으로써 기대되는,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으로 정의함 즉, 뉴스는 발생한 모든 사건이 아니라 위의 기준에 맞는 일탈적인 사건들로 미리 규정되어 있음 “‘표준화, 고정관념, 그리고 파악하기 어려운 것에 대한 무시’ 등과 같은 관행이 없다면 신문 편집장은 사망할 것이다”라며 뉴스의 제작관행을 설명함
뉴스는 전달되는 것인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3 터크만의 견해 터크만의 <뉴스 만들기 (Making News)>는 뉴스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의 대표적인 저작임 뉴스그물망 (news net)이라는 개념을 통해, 어떻게 뉴스가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함 뉴스 그물망은 독자들의 관심사에 대한 3가지 가정에 기반 독자들은 구체적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 구체적인 조직의 활동, 구체적 주제에 관심을 가짐 때문에 위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사건의 발생 이전에 이미 뉴스로 존재
뉴스 구성요소 육하원칙 가운데, 왜 & 어떻게의 문제는 간과함 함께 생각해봅시다 : 뉴스 구성요소 및 생산과정에 있어서 오프라인 매체와 온라인 매체 비교 1 뉴스 구성요소 육하원칙 가운데, 왜 & 어떻게의 문제는 간과함 이러한 경향은 오프라인 매체와 온라인 매체의 뉴스 간 유사함을 보이지만 속보성이 더욱 중시되는 온라인 매체에서 더욱 두드러질 수 있음 신빙성 (authenticity)의 문제가 제기됨 한편, 지면의 제약을 덜 받고 하이퍼 텍스트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뉴스매체가 단순 정보기사보다 분석적이고 해설적인 기사를 많이 제공할 수도 있음 출처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함께 생각해봅시다 : KBS의 지진보도 http://www.nocutnews.co.kr/news/4658667 (KBS는 정말 별나게 지진보도를 했다)
함께 생각해봅시다 : 자살사건보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언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범죄에 연루된 정신이상자와 박약자,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 및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①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언론인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의 무죄로 추정된다 는 점을 유의하여 경칭을 사용하는 등 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현행 범인 경우와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경칭의 사용여부는 개별 언론사의 편집정책에 따른다. ② (성범죄와 무관한 가족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성범죄를 보도하는 경우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밝 혀서는 안 된다. ③ (미성년 피의자 신원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미성년(18세 이하)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사진 및 기타 신원자료를 밝혀서는 안 된다. ④ (자살 보도의 신중)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 해야 한다. 자살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⑤ (피의자 및 참고인 등 촬영 신중) 기자는 형사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및 증인을 촬영하거나 사진 또는 영상을 보도할 때는 최대한 공익과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 출처: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ikpe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