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Chile FTA Chapter 9. Standards Related Measures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국제표준과장 이은호
1. 개 요 한칠레 FTA는 서문 및 22개장의 본문으로 구성 제9장의 요지 1. 개 요 한칠레 FTA는 서문 및 22개장의 본문으로 구성 표준인증분야는 총 12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제9장 표준관련조치”에 포함 제9장의 요지 WTO/TBT협정에 의한 기술장벽제거 노력 의무화 표준 및 기술기준의 상호 동등성 인정 적합성평가 결과의 상호인정 추진 근거 마련
2. 조항별 내용 (1) 제1조 용어정의 제2조 일반규정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기본권리 및 의무 제9장에서 사용되는 주요용어를 정의 제2조 일반규정 WTO/TBT협정을 준수한다는 기본 원칙 명시 제3조 적용범위 이 장이 적용되는 범위를 표준관련조치로 한정 제4조 기본권리 및 의무 법목적에 합치될 경우 자율적 보호기준을 설정할 권리 내국민/최혜국 대우 보장 및 불필요한 기술장벽 설치 금지 의무
2. 조항별 내용 (2) 제5조 조화성(Compatibility) 제6조 적합성평가 절차 제7조 승인 절차 양국의 표준관련조치들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 특히 양국의 기술기준간에 동등성을 인정하도록 노력 제6조 적합성평가 절차 적합성평가절차의 적용에 있어 상대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명시 및 이를 위한 준수사항과 분쟁해결절차 규정 적합성평가결과에 대한 동동성 인정 및 MRA 체결 노력 제7조 승인 절차 제6조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 절차의 준수사항을 준용
2. 조항별 내용 (3) 제8조 투명성 제9조 정보제공의 제한 제10조 표준관련조치 소위원회 제11조 기술협력 표준관련조치 목록 작성 및 상대국에 대한 정보 제공 제9조 정보제공의 제한 법집행 방해 및 공공이익에 반하는 정보 비공개 허용 제10조 표준관련조치 소위원회 표준관련조치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는 소위원회 구성 양국의 대표기관으로 칠레 경제부 및 한국 산자부 지정 제11조 기술협력 표준관련 정보제공 및 표준분야 협력 활성화
3. 논의 경과 (1) 제1차 고위급 작업반 회의 제2차 고위급 작업반 회의 일시 및 장소: ’99.4.13~4.15, 한국 서울 우리측 대표: 산자부 사무관 등 6명 기초 정보 교환 제2차 고위급 작업반 회의 일시 및 장소: ’99.6.21~6.23, 칠레 산티아고 우리측 대표: 산자부 사무관 1명 기초 정보 교환 및 질의 응답
3. 논의 경과 (2) 제1차 공식협상 제2차 공식협상 일시 및 장소: ’99.12.14~12.16, 칠레 산티아고 우리측 대표: 농림부 통상협력과장 등 3명 Chapter 9 초안과 TBT, NAFTA 등 타협정 비교 제2차 공식협상 일시 및 장소: ’00.3.2, 한국 서울 우리측 대표: 산자부 사무관 등 3명 위험성평가, 합법적목적, 동등성 인정, 위원회구성 등 주요 이슈분야 중심 논의
3. 논의 경과 (3) 제3차 공식협상 제4차 공식협상 일시 및 장소: ’00.5.16~19, 칠레 산티아고 우리측 대표: 산자부 산업표준품질과장 등 6명 표준관련조치의 동등성 인정 및 적합성평가결과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 추진 근거 마련 제4차 공식협상 일시 및 장소: ’00.12.14, 한국 서울 우리측 대표: 외교부 다자통상국장 등 9명 칠레측 TBT대표 불참, e-mail로 후속 협의 합의
3. 논의 경과 (4) E-mail 후속 협의 제5차 공식협상 위험평가 및 위원회 구성을 제외한 제반조항 합의 일시 및 장소: 2002.8.19~23, 칠레 산티아고 우리측 대표: 기술표준원 국제표준과장 등 4명 4차 회의 이후 e-mail 합의사항을 재확인 칠레측이 위험평가 조항에 대한 기존 입장을 철회 제반 조항에 대한 합의 도달
4. 성과 및 전망 성과 향후 발전 방안 한-칠레 교역에서 무역상기술장벽 현안요인 해소 및 향후 논의를 위한 근거 마련 표준 및 기술기준간의 조화 및 동등성 인정 적합성평가 결과의 동동성 인정 상호인정협정 체결 근거 마련 등 향후 발전 방안 표준관련조치 위원회를 통한 협력 추진 적합성평가 결과의 상호인정 노력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