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한미 FTA
FTA와 WTO의 최혜국 대우 원칙 WTO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 : 최혜국 대우 원칙 최혜국 대우 원칙(Most-Favored Nation Treatment) ; 특정국가에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다른 모든 WTO 회원국에게도 그와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 FTA : 정치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2개 이상의 국가가 상호간에 관세 및 수입제한을 철폐함으로써 통상 자유화를 하려는 지역간 협정 체결국에는 무관세 적용하나 비체결국에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 ; 비체결국에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 된다 FTA는 WTO의 최혜국 대우 원칙에 위배 WTO에서는 최혜국 대우의 몇 가지 예외 : 그 중 하나가 FTA
연도별 FTA 발효 건수
한-미 FTA 타결(’07년 4월) 내용 돼지고기 : 10년 당초 예상보다 영향이 작다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 : 쌀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없음 축산물 쇠고기 : 15년 + safeguard 돼지고기 : 10년 당초 예상보다 영향이 작다 과일류 : 오렌지 감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확기 관세 : 현행관세 = 50%(9-2월) 비 수확기(3-8월) 관세 : 7년
한미 FTA 타결이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 ; 관세인하로 인한 수입원가 하락이 크지 않음 현행 관세 : 40% 15년 동안 매년 2.67% pt.씩 감소 쇠고기 수입원가 : 매년 1.9% 포인트씩 하락 ; 관세인하로 인한 수입원가 하락이 크지 않음
1.9%의 수입원가 하락요인은 생산농가들이 적응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그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임
한미 FTA 타결이 감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근 이 기간 수입량 =3-4만 톤 ` 감귤의 현행관세 = 50% 수확기 관세(9월-2월) : 50% 단 무관세 수입쿼터: 2,500톤(’08)=>2,985톤(’14) 비 수확기 관세 : 7년 동안 감축 이행초년도 : 25.7%, 이후 매년 4.3% pt. 감축 최근 이 기간 수입량 =3-4만 톤 ` 비 수확기 수입원가 하락 이행초년도 : 16% 하락(226원/kg) 그 후 국내가격이 매년 2.8% 포인트 하락(매년 40원/kg) 예상
생산액 : 약 2,500억(’04년) 출처 : 이정환, 시선집중 GSnJ-제 35호 약 25% 생산량이 영향 받음
감귤의 경우에는 생산량의 약 25%가 영향을 받게 된다.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관세감축이 되기 때문에 개방화에 적응할 충분한 기간이 주어진 것이고 감귤의 경우에는 생산량의 약 25%가 영향을 받게 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 피해 연구결과 5년째 : 4,000-5,000억/연 10년째 : 9,000억/연 15년째 : 약 1조원/연 연 평균 : 7,000-8,000억 피해액 산정 : 너무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정확히 피해사정이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