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2007. 9 중 소 기 업 기 술 정 보 진 흥 원
목 차 사업목적 및 지원규모 신청자격 및 지원과제 서비스 연구개발 소개 추진 체계 추진 절차 신청기간 및 방법 목 차 사업목적 및 지원규모 신청자격 및 지원과제 서비스 연구개발 소개 추진 체계 추진 절차 신청기간 및 방법 경영혁신 현장평가 준비 문 의 처
사업목적 및 지원규모 1. 사업목적 지원근거 지원규모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근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지원규모 50억원, 60여 과제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 서비스 R&D 수행을 위한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지원 가능 참여기업별 총인건비의 50% 이내에서 신청 가능
신청자격 및 지원과제 2. 신 청 자 격 지 원 과 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 후보기업 경영혁신 후보기업은 경영혁신 현장평가결과 500점 이상인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과제접수전 경영혁신 현장평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 모두 동일한 자격요건 필요 지식/기술기반서비스업을 중점지원하되, 제조업도 신청 가능 지식기반서비스업 : 컨설팅, 조사, 금융, 광고 등 기술기반서비스업 : 컨텐츠, IT, 연구개발서비스 등 지 원 과 제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서비스 연구개발 과제 신사업 모델, 서비스관리시스템, 선진물류시스템 등 30개 지원분야 중 기업 수요가 많은 10개 분야 중점 지원 개발기간 : 1년 이내
서비스연구개발 소개(1) 3. 서비스 연구개발 Framework 서비스연구개발 소개(1) 3 서비스 연구개발 Framework OECD의 혁신 및 R&D 매뉴얼을 기초로 하여 서비스 연구개발 지원범위와 대상을 결정 서비스 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제조업 등 타 업종으로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 가로축 : OECD Frascati Manual(R&D) 세로축 : OECD Oslo manual(혁신) 업 종 제조업 서비스업 혁 신 유 형 기술 혁신 제품혁신 A ➡ R&D 확대 (OECD, ‘02) B 서비스 연구개발 공정혁신 ꀻ 혁신유형 확대 (OECD, ‘05) ꀻ 경영 마케팅혁신 C 조직혁신 * A영역 : 전통적인 R&D 영역, 제조업 혁신활동의 핵심분야 * B영역 : 제조업에 대응하여 새롭게 R&D 활동 영역으로 정의 * C영역 : 기업의 새로운 혁신활동 영역, 현재 非 R&D 활동 영역
서비스연구개발 소개(2) 3. 서비스 연구개발과제 선정기준 경영혁신역량 및 서비스 연구개발과제의 사업성/기술성을 종합평가 서비스연구개발 소개(2) 4 서비스 연구개발과제 선정기준 경영혁신역량 및 서비스 연구개발과제의 사업성/기술성을 종합평가 평가점수 = 경영혁신 현장평가(30%)+사업성․기술성 평가(70%)+가점 구분 평가내용 배점 경영혁신 현장평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1,000점 만점)에 의해 경영혁신 평가기관 소속의 전문가가 신청기업을 현장방문하여 평가 - 사전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R&D 수행능력 등을 약식 평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는 제조업/서비스업으로 구분하며,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역량을 경영혁신인프라, 경영혁신활동 및 경영혁신성과 부문으로 구분/평가 30 사업성/기술성 평가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비스연구개발과제의 사업성/기술성 평가 기술성 : 계량적 방법론활용도, 모듈화/시스템화가능성, 관리과정의 조직화 가능성, 연구개발성과의 계량적 평가가능성, 일반적 모델로서의 조건만족도 등 사업성 : 연구개발의 목적성(혁신지향성), 독창성 및 창의성, 시장성 및 성장성, 수익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 70 가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각2점, 최대3점] 가점대상여부 판정은 과제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임 3
서비스연구개발 소개(3) 3. 서비스 연구개발 분류체계 5대 분류, 30개 중분류 중 10개 중분류 중점지원 5 서비스연구개발 소개(3) 5 서비스 연구개발 분류체계 5대 분류, 30개 중분류 중 10개 중분류 중점지원 중점지원 분야 : 기업의 지원수요가 높은 분야로, 과제평가시 우선 선정 기 지원 분야 : 별도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분야로 지원범위에서 제외 대분류 중분류 비 고 전사적 경영혁신 연구개발 ①기업 M&A 및 지배구조 변화를 통한 협력 시스템 개발 ②신사업모델 개발 중점지원 ③공동협력화 사업네트워크기법 개발 ④동기부여 및 조직혁신리엔지니어링기법 개발 ⑤정보화(MIS) 및 지식경영시스템 개발 ⑥CSR효과분석 시스템 개발 ⑦해외투자/국제화기법 개발 투자기획 ①특정 제품컨셉(아이디어)조사 및 고객욕구와 만족도간 차이분석기법 개발 ②자사 및 경쟁(대체)자 비교분석 및 통합시뮬레이션 ③상권분석과 타켓시장 결정 ④시장동향 모니터링기법 및 사전경보시스템 ⑤국내외 투자자금 리스크 방지 및 조달기법
서비스연구개발 소개(4) 3. 서비스 연구개발 분류체계(계속) 6 대분류 중분류 비 고 구매 및 생산 서비스연구개발 소개(4) 6 서비스 연구개발 분류체계(계속) 대분류 중분류 비 고 구매 및 생산 ①기술도입 성공모델(산학연간 협력시스템) 개발 중점지원 ②구매선정시스템 및 시뮬레이션 ③최적 JIT/ERP ④디자인개발(제품/포장) 기 지원 ⑤최적 서비스/품질관리 및 개선시스템 ⑥공정개선 및 최적 인사 및 배치 ⑦최적 에너지절약구조 및 친환경관리시스템 마케팅・판매 ①선진 물류유통시스템구축 ②브랜드개발 및 인지도분석 ③차별화 서비스제공시스템 ④시장포지셔닝 및 런칭전략 ⑤고객감동관리시스템(CRM/A/S관리시스템) ⑥Mass Customization(MC) 구축 경영평가・개선 및 분배 ①이익/비용 단위조직 개선을 통한 원가혁신 시스템 ②자본구조와 이익극대화 ③최적 이익분배시스템 구축 ④성과관리시스템 개발 ⑤기업가치분석 및 평가 시스템
추진 체계 4. 추진체계 사업운영의 효율성, 과제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청 및 전문기관 등이 역할분담하여 수행 7 추진체계 기본방향 사업운영의 효율성, 과제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청 및 전문기관 등이 역할분담하여 수행 업무분담 중소기업청 - 기본계획 수립, 지원과제 최종확정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과제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기술료 징수 및 사후관리 등 경영혁신 평가기관(신보, 기보, 기정원) - 경영혁신 현장평가 수행 지방중소기업청 - 지원과제의 진도 및 최종점검 등
추진 절차 5. 추진절차 계획수립·공고 (중소기업청) 경영혁신 자가진단 (온라인:mainbiz) 서비스R&D 신청 8 추진절차 계획수립·공고 (중소기업청) 경영혁신 자가진단 (온라인:mainbiz) 서비스R&D 신청 (온라인:smtech) 과제선정 (중소기업청) 서비스R&D과제평가 (분야별 평가위원회) 경영혁신 현장평가 (경영혁신 평가기관) 협약체결 (중소기업/전문기관) 진도/사후관리 (중기청,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 경영혁신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정원
신청기간 및 방법 6. 신 청 기 간 신 청 방법 신청기간 : 2007. 9. 17(월) ~ 10. 19(금) 18:00까지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사업계획서 내용입력이 완료되어야함 신 청 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현장평가 및 사업계획서 신청 경영혁신 현장평가 신청 : http://www.mainbiz.go.kr/→회원가입→ 로그인→ 기업등록→자가진단→현장평가 신청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 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경영혁신 현장평가 준비(1) 7. 현장평가 신청시 유의사항 10 현장평가 신청시 유의사항 현장평가 신청화면의 ‘평가신청사유’ 부분에 반드시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서’를 체크하여야 함
경영혁신 현장평가 준비(2) 7. 경영혁신 현장평가 시 준비서류 경영혁신 중소기업 확인을 위한 준비서류[현장평가자에게 제출] 11 경영혁신 현장평가 시 준비서류 경영혁신 중소기업 확인을 위한 준비서류[현장평가자에게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제출)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각 1부(법인기업만 제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개인별 보험료 산출내역서, 조직도 각 1부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현장평가자가 확인) 서비스연구개발사업계획서 1부 공동개발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참여확인서 1부(해당기업) 사업자등록증(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각1부 우대지원(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최근 1년간 재무제표(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 각 1부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근거서류 등
문 의 처 8. 문의처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개선부 (Tel : 02-3787-0535) 12 문의처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개선부 (Tel : 02-3787-0535) 온라인 신청 종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처 : 산업기술평가원 (Tel : 02-6009-8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