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0. 축산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운영
1. HACCP 개요 정의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는 가축의 사육 도축 가공 유통의 전과정에서 축산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요소를 방지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 관리점을 설정하여 중점 관리하는 과학적 체계적 위생관리 기법임 위해분석(HA) 대장균(0157;H7) 등 중요관리점(CCP) 최종세척 냉장 등 HACCP = + 축산식품위생학
위해분석 [HA] 중요 관리점 [CCP] 구분 위해요소 종류 생물학적위해 병원성미생물 인수공통전염병 위해기생충 곰팡이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병원성대장균(O157;H7),살모넬라 등 결핵병, 탄저, 부루세라병 등 간디스토마, 페디스토마, 조충증 등 아스퍼질러스, 페니실리움 등 페니실린, 클로람페니골 등 설파메라진, 니카바진, 암프롤리움 등 제라놀, DES 등 화학적위해 농약 내분비계교란물질 중금속, 방사능 등 알드린, 델타메스린, 카바릴 등 다이옥신 등 아질산이온, 산화방지제, 타르색소 등 물리적위해 이물질 등 금속, 유리, 주사바늘 등 중요 관리점 [CCP] 축산식품의 처리과정 중 위해요소를 예방 제거 또는 허용가능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지점, 단계를 말함 축산식품위생학
2. HACCP의 역사 HACCP제도는 미국에서 정부학계업계 합동으로 개념 및 체계를 정립한 과학적체계적 식품위생관리 기법임 년도 발 전 과 정 1959 60년대 1971 1973 1985 1988 1989 1993 미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개발계획 중 미생물학적으로 100% 안전한 우주식량을 제조하기 위하여 Pillsbury社가 미육군 NATICK연구소와 공동으로 HACCP 도입 미국 식품보호위원회(NCFP)에서 최초로 HACCP 개요 공표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 의하여 저산성 및 산성화된 통조림 식품 규제에 우량제조기준(GMP)도입 미국 과학아카데미(NAS)의 식품보호위원회가 HACCP 유효성 평가 식품생산자에 대해 HACCP에 의한 자주위생 품질관리의 적극적 도입권고 행정당국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HACCP제도 도입 권고 국제 식물미생물규격위원회(ICMSF)가 WTO에 대해 국제규격의 HACCP도입 권고 미국 식품미생물기준자문위원회(NACMCF)가 HACCP의 지침(HACCP 7원칙) 제출 FAO/WHO가 HACCP적용을 위한 지침 제공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제20차 총회에서 “HACCP 시스템의 적용지침”을 채택하여 각국의 HACCP개념을 근거로 한 위생기준 도입 권고 축산식품위생학
3. 국내 HACCP의 도입배경 식품위해요소인 사전예방을 통한 공중위생상 안전성 확보 품질경쟁력 향상을 통한 수출경제력 제고 전세계적으로 식품관련 안전사고 빈발에 대한 대응체제가 요구됨. 미국산 쇠고기에서 병원성대장균 O157:H7 오염사건(’97), 벨기에 축산물 다이옥신 오염 사건(’99), 미국산 소시지 리스테리아 오염사건(’01) 등 대량생산체계, 식품유통과정의 복잡화 ∙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 식품의 교역증가 등으로 식품이 위해 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식품의 생물학적화학적 위해 등에 의한 오염 가능성 증대추세 따라서 식품안전성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중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위생 관리 기법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품질경쟁력 향상을 통한 수출경제력 제고 WTO체제 출범이후 식품의 교역량 증가로 식품안전사고가 세계화 됨에 따라 각 국은 WTO/SPS 협정에 근거하여 교역식품에 의한 자국민 등의 위생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역식품에 대해 HACCP 도입을 요구하고 있음 FAO/WHO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1993년 각 국에 식품의 생산유통 시 HACCP를 도입토록 권장한 바 있음 축산식품위생학
4. HACCP의 도입경과 (농림부) 1997년 12월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동시행령에 동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1998년 8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부고시)을 제정 2000년 7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연차적으로 전국의 모든 도축장에 HACCP를 의무 적용토록 하였으며, 축산물 가공품의 경우 자율적으로 HACCP를 적용토록 하고 있음 년도 발 전 과 정 1997. 12 1998. 8 2006. 10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HACCP 근거규정 신설 축산물작업장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도입 축산물작업장 SSOP(위생관리기준) 도입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고시 도축장 : ’00. 7. 1 부터 ’03. 7. 1 까지 연차적으로 의무적용 가공장 : 희망업체별 자율적용 농림부 산하 (사)축산물 HACCP기준원 설립 (2국 7팀 30명) HACCP지정 및 사후관리, 축산물 위생관리 교육 ∙ 홍보 업무 등 수행 축산식품위생학
HACCP 적용 작업장ㆍ사료공장ㆍ양돈장 현황 2007. 4. 30 현재 영업의 종류 업소수 지정업소수 비율(%) 적용연도 축산물 도축장 소, 돼지, 닭 106 96 90.6 2003.7부터의무적용 기타(오리, 양) 60 46 76.7 “ 식뮥포장처리업 1,806 306 16.7 2001. 9 식육가공업 1,273 92 7.2 1996.12 유가공업 199 38 19.1 알가공업 126 3 2.4 2005.6 식육판매업 44,012 2 0.001 2005.11 사료 배합사료공장 94 59 63 2005. 1 농장 양돈장 (1000두 이상 등록) 2,500 4/11(신청) 0.2 2006. 3 축산식품위생학
5. HACCP의 특징 HACCP과 기존 위생관리방식의 비교 HACCP의 7원칙 구 분 HACCP 위생관리체계 구 분 HACCP 위생관리체계 종전의 위생관리체계 특 징 위해의 사전예방 위해의 사후통제 관리목표 전제품의 안전성 확보 최종제품 불량률 최소화 품질관리 관리대상 관리방식 작업공정 작업공정의 사전관리 최종제품 제품에 대한 사후 샘플검사 HACCP의 7원칙 단 계 주 요 내 용 적 용 사 례 1. 위해분석 2. 중요 관리점의 설정 3. 허용한계치 설정 4. 감시방법 설정 5. 개선조치 6. 기록유지방법 설정 7. 검증방법 설정 위해요인 분석 및 예방조치기술 위해예방단계 결정 위해관리목표기준 설정 허용한계치준수여부 관찰 허용한계치 이탈 시 조치방법 HACCP에 대한 기록•문서화 HACCP실행상태 검증 대장균 고온•고압세척 최종세척단계 압력(0-300psi)온도(32-38C) 온도, 압력 모니터링 정밀검사 등으로 위해제거 HACCP실행기록 문서화 정비교정, 검사기록검토 등 축산식품위생학
6. 축산물위생 위해요소 구 분 위 해 요 소 종 류 병원성미생물 위해병원체 인수공통전염병 위해기생충 곰팡이 항생물질 구 분 위 해 요 소 종 류 위해병원체 병원성미생물 병원성 대장균O157:H7, 리스테리아균,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 황색포도상구균, 부루세라병, 켐필로박터균,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 퍼프린젠스 등 인수공통전염병 결핵병, 탄저, 부루세라병, 렙토스피라병, 파상풍, 광견병, 광우병 등 위해기생충 간디스토마, 페디스토마, 유구조충증, 무구조충증, 포충증 등 곰팡이 Aspergillus, Penicillium, Fusarium 등 위해잔류물질 항생물질 Amoxicillin, Ampicillin, Bacitracin, Chlorampenicol 등 합성항균제 Sulfa제, albendazole, Carvadox, Furazolidone 등 호르몬제 Estrogen, Progesterone, Zeranol, DES 등 농약 Endrin, Ethion, Mecarbam, Paraquat 등 내분비계교란물질 일명 환경호르몬, 다이옥신류, 항산화제(BHT 등), DDT, 페놀류 등 중금속, 방사능 비소, 납, 수은, 카드뮴, 자연방사능, 인공방사능 등 축산식품위생학
7. 축산물 HACCP 적용현황 구분 축산물 유형 및 품목 적용대상 (유형 및 품목) 비고 유가공품 20개 품목 73 유형 ’06.9.30 현재 구분 축산물 유형 및 품목 적용대상 (유형 및 품목) 비고 유가공품 20개 품목 73 유형 우유류(4), 저지방우유류(5), 가공유류(3), 발효유류(6), 버터류(3), 치츠류(8), 아이스크림류(5) 소계 : 7품목 34 유형 식육가공품 10개 품목 16 유형 햄류(3), 소시지류(2), 양념육류[육지물](1), 분쇄가공육제품(1), 갈비가공품(1), 건조저장육류(1) 소계 6개 품목 9 유형 포장육 1개 품목 1 유형 포장육(1) 소계 : 1개 품목 1 유형 알가공품 9개 품목 9 유형 전란액(1), 난황액(1), 난백액(1) 소계 : 3개 품목 3유형 계 40개 품목 99 유형 17개 품목 47 유형 # 축산물 가공업은 영업자가 자율적용 축산식품위생학
8. 가축사육단계 HACCP 적용 <축산물 HACCP 적용단계 (총8단계) > 축종별 단계별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 추진(’04.7.29) - (’06)돼지 (’07)젖소 (’08)한우 (’09)산란계 (’10)육계 돼지 사육 단계 연구 · 용역 추진 (건국대학교) - 돼지 사육단계 HACCP 모델개발 및 매뉴얼 배부(’06.6.30) 돼지농장 HACCP 추진 T/F팀 구성(’06.7.24) - 농림부, 검역원, 축산연구소,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포함). 대학 등 보관 · 운반단계, 집유업 연구용역 (한경대학교) - 보관 · 운반단계 및 집유업 HACCP 적용모델 개발(’06.12월) <축산물 HACCP 적용단계 (총8단계) > 사 료 / 농 장 / 도 축 / 집 유 / 가 공 / 보 관 / 운 반 / 판매단계 축산식품위생학
사육단계 HACCP 지정신청 구비서류 및 절차 축산인 HACCP운영(1개월이상)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접수(축산물 HACCP기준원) 현지실사예정통보 < 구비서류 > 축산업등록증 사본 농업인의 교육훈련수료증(4시간이상) 사본 3개월간 생산 또는 영업실적 위생관리프로그램 및 1월 이상의 운용실적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1월 이상의 운용실적 서류심사 검토(선행요건프로그램 및 HACCP기준서 등 구비서류) *민원처리기간 : 기준원 접수 후 60일 이내 축산식품위생학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7항 및 시행규칙제7조의4 사육단계 HACCP 지정신청 구비서류 및 절차 현지실사(HACCP실시상황평가) 판정 적합 부적합 보완 및 시정 요청 재실시 결과 적합 보완 및 시정조치 지정서발급 HACCP운영 사후관리 개선보완 시정명령 지정취소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7항 및 시행규칙제7조의4 축산식품위생학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교육훈련기관 - 농림부고시 2006-72(2006. 12. 2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교육훈련기관 - 농림부고시 2006-72(2006. 12. 22) 농업연수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단법인 대한수의사회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사단법인 축산물HACCP기준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물위생 교육원 축산식품위생학
10. 축산물 위생 · 안전관리 전략 = 사육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위생 안전관리로 소비자 신뢰확보 = 사 육 단 계 도 축 단 계 가 공 단 계 유 통 단 계 소 비 단 계 동물약품, 사료관리, 위생적인 사육관리(HACCP)를 통한 근원적 위생관리 구축 도축 과정 중 오염 최소화를 위한 위생 관리 강화 가공과정에서의 유해물질 혼입방지 및 재 오염 차단 우수 축산물 브랜드를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와 연결을 통해서 위생 안전성 확보 위생 안전축산물 소비홍보 및 올바른 식육취급 방법유도 축산식품위생학
11. 사육단계 위생 안전관리 대책 사료 위생관리 사료업체에 대한 HACCP관리지침 마련 및 보급 - 시설기준, 공장운영, 원료 및 생산제품 관리 내용 등 - 전문가로 구성된 HACCP평가 및 컨설팅반 편성 운영 HACCP 운용업체 인증제 도입 - 인증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연간 사료 정기검사건수 축소 또는 제외, 홍보 등 인센티브 부여 - 사료생산 규모별로 ’08년부터 년차적으로 HACCP의무 적용 사료내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 및 관리대상 잔류농약종류확대 - 조사료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개정 사료내 잔류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감축 - 배합사료제조에 혼합 가능한 동물의약품 종류 : 53종 축산식품위생학
우수농장관리(HACCP/GAP)지침 제정추진 국제식품규약위원회(Codex)에서 ’97년 제정한 일반원칙에 따라 일본, 호주, 미국, 유럽 등에서 사육단계에서 HACCP 적용 - 일본은 ’03.6.11자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사육단계에서 HACCP제정 시행 - 미국, 호주, EU등도 Codex 일반원칙을 준용, HACCP지침 제정운용 앞으로 축산물의 무역(수출입)에 있어 사육단계의 HACCP 미도입국에게 대한 규제 전망 - HACCP 적용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만 수입허용 추진, 수입생우 검사 비율 감축 효과 가능 (비용절감) 따라서, 전 단계의 HACCP적용으로 사육 도축 가공 유통(보관, 운송) 판매단계까지의 일관된 위생관리구축 - 일반위생관리(CP), 위해요소(CCP)중점관리, 위해 특성요인분석 및 관리 관리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지정된 농장에 대하여 정부정책자금 우선 지원 및 축산물의 차별화 등 인센티브 부여 축산식품위생학
12. 도축 가공 단계 위생 안전관리 대책 도축 가공장 HACCP 등 선진위생제도 조기정착 도축장 전면 HACCP 적용 및 가공장 HACCP 적용 확대 - 축산물 가공업체의 HACCP 적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 시행 중앙정부 위주의 축산물 HACCP 추진체계 개편 추진 - HACCP 인정 지도 감독은 지방정부(시 도)담당하고, 검역원은 HACCP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을 담당 - HACCP 적용품목 확대를 위해 새로운 HACCP적용 모델 개발 보급 HACCP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 지속 실시 - HACCP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 및 교육프로그램 내실화 - HACCP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국내 외 교육 지속 실시 도축검사관 증원 및 도축검사 보조원 제도 운용 - 검사보조원 (Meat Inspector) : 가축위생방역본부에서 배치 축산식품위생학
13. 유통(운반보관판매)단계 위생 안전관리 대책 유통단계 SSOP의무화 및 HACCP 도입 유통(운반, 보관, 판매)단계의 SSOP운용지침 적용 권고 SSOP의무적용대상 : (현행) 도축 집유 축산물가공 축산물보관업소 (개정) 축산물 보관 운반 판매업소 추가 위생감시원제 도입 축산물 가공처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축산물 위생감시원과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 제도도입 식육판매업 식육처리기능사 제도 도입 식육판매업 및 유통업계종사자의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 취득 의무화 생산이력제(Traceability)기능구축을 통한 위생 수준향상 농장에서 소비단계까지의 모든 정보를 제공받아 어떤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역추적을 통하여 원인확인 및 개선조치 축산물 생산이력, 농장등록, 출하동물이동증명, 소 돼지 개체 확인 (animal identification), 식육거래기록 의무제와 연계시행 축산식품위생학
세계 속의 우리나라 농축산업 현황 세계 농가인구 65위 ◈ 농가인구 2004년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341만 5천명으로 세계 65위 세계에서 농가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8억 5,233만명)이며, 다음이 인도(5억 5,328만 1천명), 인도네시아(9,287만 7천명)순임 2004년 우리나라 농가인구비중은 7.1%로 세계175위 세계에서 농가인구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부탄(93.7%)이며, 다음이 네팔(92.9%) 순임 2004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4,808만명으로 세계26위 (단위 : 천명) 국 가 총 인 구 농가인구 순 위 비 중 중 국 1,302,307 852,330 1 65.4 인 도 1,049,549 553,281 2 52.7 인도네시아 217,131 92,877 3 42.8 국 가 총 인 구 농가인구 순 위 비 중 방글라데시 143,809 77,262 4 53.7 파키스탄 149,911 74,841 5 49.9 한 국 48,080 3,415 65 7.1 주 : 농가인구는 생계를 농업에 의존하는 모든 개인으로 농업경제활동인구와 그 부양가족 포함 한국의 경우는 생계를 같이하는 모든 농가의 가구원 수임 축산식품위생학
세계 경지면적 93위 ◈ 경지면적 (2004년) 2004년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183만6천ha로 세계 93위 세계에서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나라는 미국(1억 7,725만9천ha)이며, 다음이 인도(1억6,990만ha), 중국 (1억5,527만5천ha)순임 국토면적 중 경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 18.8%, 미국18.4%, 인도51.7%임 2001년 우리나라 국토면적은 996만 2천ha로 세계 109위 세계에서 국토면적이 가장 넓은 나라는 러시아(17억 754만ha)이며, 다음이 캐나다(9억9,706만 1천ha), 미국(9억 6,290만 9천ha)순임 (단위 : 천 ha) 국 가 국토면적 경지면적 순 위 비 중 미국 962,909 177,259 1 18.4 인 도 328,726 169,900 2 51.7 중국 959,805 155,275 3 16.2 국 가 국토면적 경지면적 순 위 비 중 러시아 1,707,540 125,718 4 7.4 브라질 854,740 66,465 5 7.8 한국 9,962 1,836 93 18.4 주 : 경지면적 목초지는 포함되지 않음 축산식품위생학
세계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145위 ◈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 (2004년) 2004년 우리나라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0.48ha(호당 1.48ha)로 세계 145위 세계에서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나라는 캐나다(59.90ha)이며, 오스트레일리아 (58.09ha) 미국(28.77ha)순임 (단위 : ha) 국 가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 순위 캐나다 59.90 1 오스트레일리아 58.09 2 미국 28.77 3 국 가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 순위 덴마크 11.86 4 프란스 10.33 5 한국 0.48 145 주 : 경지면적 목초지는 포함되지 않음 축산식품위생학
세계 생산량 38위, 단위당 수량 13위 ◈ 곡물생산량 2004년 우리나라 곡물 총생산량은 708톤으로 세계 38위 세계에서 곡물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4억 200만 1천톤)이며, 다음이 미국(2억9,874만 5천톤), 인도(2억1,359만톤)순임 2004년 우리나라 1ha당 곡물 생산량은 6,092kg으로 세계 13위 세계에서 곡물단위당 수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8,146kg), 프랑스(7,431kg)순임 (단위 : 천톤, kg/ ha) 국 가 생산량 순위 단위당 중국 402,001 1 4,963 21 미국 298,745 2 5,570 17 인도 213,590 3 2,340 88 국 가 생산량 순위 단위당 러시아 84,729 4 2,034 99 프랑스 69,158 5 7,431 3 한국 7,077 38 6,092 13 주 : 곡류는 미곡, 맥류, 잡곡임 축산식품위생학
축산물 수출입액 세계 육류전체 수출액, 제37위 년도 국가 2000년 2001년 2002년 순위 미국 6,946,386 육류전체 수출액, 제37위 2002년 기준 (단위 : 천$) 년도 국가 2000년 2001년 2002년 순위 미국 6,946,386 6,679,478 5,770,087 1 오스트레일리아 2,890,687 3,239,255 3,188,680 2 네덜란드 3,078,117 2,795,177 2,919,551 3 브라질 1,596,062 2,542,366 2,741,203 4 덴마크 2,588,326 2,895,229 2,708,732 5 한국 82,972 51,998 29,757 37 축산식품위생학
세계 육류 전체 수입액, 제9위 년도 국가 2000년 2001년 2002년 순위 일본 7,657,128 7,380,234 육류 전체 수입액, 제9위 2002년 기준 (단위 : 천$) 년도 국가 2000년 2001년 2002년 순위 일본 7,657,128 7,380,234 6,684,881 1 미국 3,437,727 3,832,984 3,671,429 2 이탈리아 2,902,032 2,753,843 2,860,276 3 독일 2,836,446 2,754,245 2,813,675 4 영국 2,040,098 2,185,329 2,381,877 5 한국 1,187,048 901,527 1,344,884 9 축산식품위생학
우리나라 축산업의 위치 축산업 생산액은 ’05년 기준 11.8조원으로 전체 농립업 생산액의 32.4%를 차지하여 쌀 생산액(8.3조원)을 훨씬 상회 농림업 10대 주요품목 대부분을 축산물이 차지하고 있고 축산물 생산액 중 돼지가 1위, 한육우, 우유, 닭, 계란, 오리가 그 다음을 차지 생산액 기준(’05)농림업 10대 주요품목 - ①쌀②돼지③한우④유우⑤닭⑥계란⑦수박⑧건고추 ⑨감귤⑩오리 축종별 생산액 : 돼지 37,586억원, 한육우 31,479, 닭 11,132, 계란 10,853 축산식품위생학
소득증대와 식생활의 고급화로 축산물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 1인당 육류 소비량 : (’90)19.9 → (’97)29.3 → (’05)32.1kg * EU국가 72㎏, 미국 117, 호주93, 중국51, 일본43 (’05년 기준) 1인당 우유ㆍ유제품 소비량 : (’90)42.8 → (’97)52.1 → (’05)62.7kg 시유 소비는 감소추세, 치즈ㆍ버터ㆍ발효유 등 가공품은 증가추세 UR타결 이후 비교적 과감한 시장개방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정수준의 자급률을 유지 자급률(’95→’05) : 쇠고기51.3%→48.1, 돼지고기94.5→80.7, 닭고기97.9→77.2 축산식품위생학
<축산물위생관리 일원화에 따른 효과 > 우리나라 축산물의 안전관리체계 현황 축산물은 생산에서 유통단계(식육판매업, 우유대리점)까지 축산물가공 처리법에 의거 농림부에서 일괄 관리, 다만 잔류물질기준 제정은 식약청 에서 관리 ( ’97. 12. 31, 관계법 개정) <축산물위생관리 일원화에 따른 효과 > 가축의 사육 ∙ 도축 ∙ 가공 ∙ 유통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축산물 위생관리 전문가에 의한 일관성 있는 위생관리 수립 ∙ 추진 축산식품의 위생 ∙ 안전성문제 발생시 역추적하여 가축방역과 연계를 통한 위해원인을 규명한 후 제거하는 등 가축전염병예방 및 축산식품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과학적인 위생 ∙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계기를 마련 하여 소비자 신뢰제고 축산식품위생학
축산식품 위생관리 업무 체계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수출입 축산물위생검사 축산식품위생학
정부의 축산물 위생 ∙ 안전성 제고 정책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관리대상 업종 : 6업종, 57,686업체 <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도 > 농 가 가 축 시 장 도 축 가 공 보 관 운 반 판 매 음식점 식육가공업 유 가공업 알 가공업 도축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품접객업 축산물가공처리법 농 림 부 식품위생법 보건복지부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관리대상 업종 : 6업종, 57,686업체 도축장 : 166개소 (포유류 106, 가금류 60) 집유장 : 58개소 축산물가공업 : 1,598개소 (식육 1,273, 유 199, 알 126) 축산물 보관업 : 165개소 축산물운반업 : 994개소 축산물판매업 : 50,664개소 (식육 44,012, 부산물 전문 860, 수입축산물 1,002, 우유류 4,790) 축산식품위생학
외국의 식품위생 행정관리체제 생산부서(농업부)에서 가축방역과 모든 식품 위생업무관장국가 프랑스, 독일, 스웨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 농업부에서 모든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업무와 방역업무를 연계하여 관장 농업부 산하 수의식품청에서 가축방역과 식품위생업무 관장 캐나다 : 농수산식품부(MAFF)산하내 식품검사청(CFIA) 설립운영 프랑스 : 농수산식품부(MAFF)에 식품위생안전청(AFSSA) 설립운영 스웨덴 : 농업식품소비자부(MAFC)에 국립식품청(NFA) 설립운영 축산식품은 농업부에서, 일반식품은 보건부에서 관장하는 국가 미국 : 육류(2%~3%이상)가 함유된 모든 축산식품은 농무부에서, 일반식품은 보건부의 식약청(FDA)에서 관장 농업부는 생산, 보건부는 축산물 포함 모든 식품업무 관장 국가 일본 : 농림수산성에서 가축사육과 방역업무 관장, 후생노동성에서 도축단계 이후 가공 유통업무 관장 - 광우병 발생으로 내각부에 “식품안전위원회”설치 운영 및 부처업무조정 축산식품위생학
일본의 광우병 발생 확인 경위 평성14년(2002년) 4월 발표 : “광우병 문제에 관한 조사검토위원회”보고서 참조 ’01.8.6 : 차바현 도축장에 기립불능 젖소 1두, 도축검사 신청 접수 - 후생노동성 산하 축산물 위생검사소에서 “패혈증”으로 진단하여 불합격 판정 - 농림수산성 산하 가축위생시험소에 가검물(머리) 검사의뢰와 동시 몸체는 랜더링하여 육골분 사료로 축산농가에 공급 치바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1차 검사 및 영국 표준연구소에 정밀진단의뢰 - 뇌조직에 스폰지 모양의 공포 발견 및 의사 광우병 진단 ’01.9.21 : 영국 Pirbright연구소로부터 광우병 확정진단 접수(46일 소요) ’01.10.18 ~ : 전 도축소에 대한 광우병 정밀검사(’01~’02, 대책비용 35조원) - 특정위험물질(SRM)부위(골 내장 등) 제거 후 유통 ’02.5.13 : 4번째 광우병 생체검사(병축)시 확진 못한 쿠시로 검사소의 여수의사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압감으로 자살 ’07.3 : 30번째 광우병 소 확인(잠복기 2~8년) 축산식품위생학
2013년 우리 축산업의 비전 ’02년 87백만원→ ’13년 108백만원으로 증가 추 진 방 향 가축의 생산가공유통 전단계에 HACCP 운용정착 ⇛ 고품질 친환경 안전성이 확보된 축산식품생산 ⇛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추 진 방 향 < 생산ㆍ소득 전망 > 축산업의 규모화가 계속되어 ’13년에는 축산전업농 2만호가 사육의 85%를 담당할 전망(’02년 13천호, 65%) ▪ 축산전업농의 평균소득은 규모화·생산성 향상 등에 힘입어 ’02년 87백만원→ ’13년 108백만원으로 증가 <한 우> 전업농 9천호가 사육의 70%를 담당 ▪ 송아지번식율은 77.6%에서 83%로, 평균체중은 593㎏에서 610㎏으로 늘어나고, 쇠고기 1등급 출현율은 60%까지 확대(’02년 35.2%) ▪ 전업농 평균소득은 ’02년 117백만원에서 ’13년 154백만원으로 증가 축산식품위생학
2013년 우리 축산업의 비전 <젖 소> 전업농 5천호가 사육의 90%를 담당 <돼 지> <젖 소> 전업농 5천호가 사육의 90%를 담당 ▪ 두당 산유량은 7,071㎏에서 8,000㎏로 등가하고, 원유 체세포 1등급 비율은 50%까지 증가(’02년 23.4%) ▪ 전업농 평균소득은 ’02년 81백만원에서 ’13년 97백만원으로 증가 <돼 지> 전업농 4천호가 사육의 90%를 담당 ▪ 전업농 평균소득은 ’02년 100백만원에서 ’13년 113백만원으로 증가 < 닭 > 전업농 2천호가 사육의 85%를 담당 ▪ 전업농 평균소득은 육계는 67백만원에서 81백만원으로, 산란계는 68백만원 에서 96백만원으로 증가 축산식품위생학
축산식품의 고품질 친환경 안전성 확보로 선진 축산부국 이룩하자~!! 선진 축산부국 이룩하자~!! 축산식품위생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