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소득 계산방법 (부/모) : 2013년 1. 직장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 발급) 또는 소득 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산출방법 : 급여 총액 + 상여 총액 -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소득금액증명원의 경우 인터넷 발급 가능(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용) 2.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 가능(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번지 김 키 움 3. 무소득 : 사실증명(세무서 발급) - 무직자, 주부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모두 발급하여 제출 -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예 : 농업, 성직자 등) 사실 증명 발급 (단, 일용근로소득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지원서에 기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번지 김 키 움
○ 재산세 계산방법 (부/모/본인) : 2014년 1. 부/모/본인(명의별 각각)의 2014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를 발급 (동사무소 발급) ※ 부/모/본인의 실제 거주 주소와 관계 없이 소유 재산(주택, 건물, 토지)에 대한 모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 인터넷 발급 가능 (단 팩스본의 경우 발급 동사무소의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必) 2.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상의 항목 중 재산세주택(또는 건물, 토지)에 대한 과세 금액만 합산 ※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은 제외하여 계산 ※ 주민세,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은 합산 제외 (주택, 건물, 토지만 합산) 3. 재산세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 : 내용 증명 김 키 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번지 김 키 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