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인센티브제도 안내 2004. 12. 29.
보 고 내 용 Ⅰ.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Ⅱ. 항만지원 인프라 구축 2. 인센티브제도 개편방향 Ⅰ.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1. 광양항 물량증대를 위한 전략 2. 인센티브제도 개편방향 3. 인센티브제도 개편안 개요 4. 선사 Volume Incentive 제도 5.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Ⅱ. 항만지원 인프라 구축 1. 기본적 항만지원 시설 조기완비 2. 항만 편의시설 제공
보 고 내 용 Ⅲ. 항만운영 시스템 개선 Ⅳ. 항만배후단지의 물류 클러스터 구축 1. 안정적인 하역서비스 제공 Ⅲ. 항만운영 시스템 개선 1. 안정적인 하역서비스 제공 2. 1단계부두 선석‧장비 공동활용 및 운영사 통합 Ⅳ. 항만배후단지의 물류 클러스터 구축
Ⅰ.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1. 광양항 물량증대를 위한 전략 인센티브 제도 확대 개편 국제물류기업, 물류센터 유치 선석공동활용 및 자율적 통합 체제 구축 Sub-Infra 조기 구축 및 운영 공격적 홍보 마케팅 기업적 항만운영 - 항만비용 절감 강구 항만생산성 제고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체제 구축 기본적 항만지원시설 완비 배후단지 부가가치 물류활동 선택과 집중 (All-in) Hub항만 성장을 위한 자립 기반 구축 • 4년내 세계 20위권 항만 진입 ※’03년 세계항만 중 62위 전략 3 지속적 추진전략 전략 2 명확한 목표설정 전략 1
Ⅰ.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2. 인센티브제도 개편방향 기존제도의 문제점 개편방향 고려요소 목표 대내외 경쟁여건 실효성 중장기적인 방향이 결여된 단편적, 단기적 정책 현행 Volume Incentive제도 효과 의문 선사 및 화주의 이용애로에 대한 근본적/구조적 개선책 소홀 목표 목표에 합치된 제도개편 대내외 경쟁여건 실효성 잠재고객 유인제도 확대 강화 효과 극대화 항만관련산업 유치로 화물확대 시너지 효과 창출 잠재적 이용자 유치효과 미미, 신규 유치실적 저조 및 이탈선사 발생 신규 및 기존 고객의 이용 확대 촉진을 위한 개편
Ⅰ.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3. 인센티브제도 개편안 개요 현행 개편 비고 적용대상 우대대상 지원내용 선사, 운영사 선사, 운영사 등 운영사 > 선사 선사 > 운영사 > 기타 운영사 인센티브 * 실적사용료 면제(’03-’05) 조건부 확대 목표물량(증가율)제 도입 역 인센티브제 도입 * 실적사용료 차등감면 선사 인센티브 T/S화물(1/2 적용)에 대한 Volume Incentive(3만원) - 기간 : ’04-’05 - 조건 : 20% 증가 또는 20만 TEU 이상(10∼50% 지원) 신규선사 1년간 100% 선사 인센티브 : 총물량 <5만TEU이상 신규기항선사> - 초년도 50%, 2차년도 30%, 3차년도 : 20% 지원 * 5만TEU 미만 : 초년도50% 감면 - 기간 : ’05 - ’07 선사 인센티브 확대 - 신규기항선사 최우대 우대대상 지원내용
Ⅰ.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3. 인센티브제도 개편안 개요 현행 개편 비고 지원내용 선사 인센티브 확대 T/S화물(1/2 적용)에 대한 Volume Incentive(3만원) - 기간 : ’04-’05 - 조건 : 20% 증가 또는 20만 TEU 이상 *초과처리비율 : 20∼50% *처리물량기준 : 10∼25% 신규선사 100% 선사 인센티브 : 총물량 <기존기항선사> - 비환적, T/S 통합 : 총물량 - 전년대비 증가물량 또는 당해년도 처리물량 규모별 감면율 차등 적용 *초과처리비율 기준 폐지 - 규모별 일정단가 지원 선사 인센티브 확대 기존선사 인센티브제도 단순화 기존선사 인센티브대상확대 및 규모 증액 <기 타> 피더선박 인센티브 - 한/중/일 정기피더선 - 총물량 20% 감면(비환적은 1/2 적용) - 신규 피더선 : 초년도 50% 감면 부정기 컨테이너선 - 3만TEU이상 선박 대상 선사 인센티브 확대 피더선사 우대 : 피더망확충 촉진 부정기“컨”선 인센티브제 도입
신규기항선사 유치ᆞ촉진 위해 이용 초기 일정기간 Ⅰ.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4. 선사 Volume Incentive 제도 1) 신규기항선사 신규기항선사 유치ᆞ촉진 위해 이용 초기 일정기간 인센티브 부여 총물량 : 환적(T/S) + 비환적 적용물량 전체 유입물량{T/S 화물 + 비환적화물(1/2)} 대상선사 신규기항 정기선사 ※ 연간 총 물량이 5만TEU 이상 선사 우대방안 적용물량에 대해 연차별 일정율의 하역비 감면 ※ 3만원 기준 초년도 : 50%, 2차년도 : 30%, 3차년도 : 20% 적용기간 2005∼2007년까지 신규기항 정기선사 제한조건 5만TEU 미만 신규기항선사는 초년도에 50% 감면, 이후 기존선사제도 적용 ※ 단, 차년도 처리물량이 전년대비하여 증가하는 경우에만 우대
기존기항선사에게도 신규화물 유치ᆞ촉진위해 Ⅰ.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4. 선사 Volume Incentive 제도 기존기항선사에게도 신규화물 유치ᆞ촉진위해 인센티브 확대 및 기간연장 2) 기존기항선사 총물량 : 환적(T/S) + 비환적 적용물량 전년대비 증가물량 또는 당해연도 처리물량 {T/S + 비환적(1/2)} : 신설 대상선사 기존 광양항 기항 정기선사 ※ 원양 및 근해구분 없음 우대방안 전년대비 총물량에서 증가물량 규모 또는 당해연도 총물량 (처리물량) 규모별 인센티브 중 자사에 유리한 방안 선택 적용기간 2005∼2007년 제한조건 전년대비 증가물량 : 1천TEU 이상 당해연도 처리물량 : 5천TEU 이상
Ⅰ.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4. 선사 Volume Incentive 제도 기존기항선사 통합물량(비환적+환적화물) 인센티브 적용기준 전년대비 증가물량(TEU) TEU당 지원단가 당해연도 처리물량(TEU) 1,000 이상 ∼ 5,000 미만 @ 8,000원 - 5,000 이상 ∼ 10,000 미만 @ 9,000원 @ 400원 10,000 이상 ∼ 20,000 미만 @10,000원 @ 600원 10,000 이상 ∼ 50,000 미만 20,000 이상 ∼ 30,000 미만 @11,000원 @ 800원 50,000 이상 ∼ 100,000 미만 30,000 이상 ∼ 40,000 미만 @12,000원 @1,000원 100,000 이상 ∼ 200,000 미만 40,000 이상 ∼ 50,000 미만 @13,000원 @1,200원 200,000 이상 ∼ 300,000 미만 50,000 이상 ∼ @14,000원 @1,400원 300,000 이상 ∼ 400,000 미만 @1,600원 400,000 이상 ∼ 500,000 미만 @1,800원 500,000 이상 ∼
피더선박 및 부정기 ‘컨’선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Ⅰ.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4. 선사 Volume Incentive 제도 3) 기 타 피더선박 및 부정기 ‘컨’선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피더망 확충 및 추가 물량 유치 촉진 피 더 선 박 적용물량 비환적 및 환적(T/S) 화물 대상선사 한국↔중국↔일본간 정기 피더선박 ※ 2국간 이상 피더선박 대상 우대방안 총처리물량에 대해 3만원 기준 하역비의 20% 감면 ※ 비환적화물은 1/2만 적용 ※ 신규 기항시 초년도 50%감면, 2차년도 이후 20%감면 적용기간 2005∼2007년
피더선박 및 부정기 ‘컨’ 선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Ⅰ.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4. 선사 Volume Incentive 제도 3) 기 타 피더선박 및 부정기 ‘컨’ 선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피더망 확충 및 추가 물량 유치 촉진 부정기 ‘컨’ 선박 적용물량 비환적 및 환적(T/S) 화물 대상선사 광양항 기항 부정기 ‘컨’ 선박 ※ 1년 이상 3만TEU 처리선박 대상 우대방안 총처리물량에 대해 3만원 기준 하역비의 20% 감면 ※ 비환적화물은 1/2만 적용 ※ 1년 단위 기준 부정기기항에서 정기기항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규기항 선사 적용 적용기간 2005∼2007년
Ⅰ.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5.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1) 항만시설사용료에 대한 파격적제도 시행 1) 항만시설사용료에 대한 파격적제도 시행 선사의 광양항 이용에 대한 우대정책 시행으로 광양항에 대한 정부의지 반영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시설사용료명 적용대상 적용기간 감면율 비 고 선박입출항료 컨테이너 전용외항선 ’04년 → ’05년 80% → 100% 선 사 접안료 연안 및 외항 컨테이너 전용선 ’04년 → ’05년 80% → 100% 선 사 화물입출항료 수출입화물 및 환적화물 ’04년 → ’05년 100% 화 주 ※ ’05년중 항만시설사용료 장기간 적극 추진 (광양항의 안정적 이용 및 선대개편 등의 편의제공)
항만비용 감면 확대와 더불어 화물창출 기반조성을 위해 기본인프라 조기구축으로 종합적 항만기능 수행 Ⅱ. 항만지원 인프라 구축 항만비용 감면 확대와 더불어 화물창출 기반조성을 위해 기본인프라 조기구축으로 종합적 항만기능 수행 1. 기본적 항만지원시설 조기완비 구 분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냉동,냉장창고 건립 • 냉장실 및 냉동실 초저온실(1,500평) • 계량실, 기계실, 하역장 등 부대시설 • 냉동 냉장화물 6,700ton 수용능력 61억원 ’05년말 준공 물류업체 사무실 및 물류창고 건립 • 복합운송 주선업체 입주용 • 창고동(600평) 및 운영동(200평) → 일정기간 사무실 및 창고 임대료 무상 제공 19억원 ’05년말 준공
Ⅱ. 항만지원 인프라 구축 1. 기본적 항만지원시설 조기완비 구 분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화물자동차 전용 복합휴게소 건립 구 분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화물자동차 전용 복합휴게소 건립 • 대지면적 : 8,000평(건축물 478평) • 주차면수 : 100면 • 용도 : 휴게실(식당,세탁,찜질등) 및 업무시설, 주유시설, 차량정비시설 ※ 화물정보제공 및 알선서비스 예정 45억원 ’04.12 ~ ’05.5 업무지원시설 (Marine Center) 건립 • 부지면적 : 약 35천평 • 건물(20층 규모) : 2동(약 11천평) • 주요입주시설 - CIQ기관 및 금융, 물류관련 업체 - 편의시설(쇼핑센터) 및 숙박시설, 회의 전시시설 등 ▶ 1단계 준공(건물 1동 ) ’06.12. 698억원 ’05 ~ ’09
Ⅱ. 항만지원 인프라 구축 2. 항만편의시설 제공 구 분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광양항 물류지원센터 운영 - ’04.9월부터 구 분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광양항 물류지원센터 운영 • 항만이용자 불편해소 및 편의증진을 위해 연중무휴 모바일 서비스 제공 - 운영관련 안내 - 운영사‧선사‧화주간 Schedule matching - 불편사항 모니터링 및 개선 - ’04.9월부터 선원회관 건립 • 건물 : 1동 (약 230평) • 입주시설 : 휴게소, 스포츠센터, 편의점등 11억원 ’05년 6월 준공 광양컨테이너부두 셔틀버스 운행 • 운행차령 : 29인승 • 운행시간 : 1시간간격으로 총10회 운행 • 운행구간 : 각 터미널 ↔ 시내 중심 - ’04.12.17부터 운행
노사정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통해 안정된 항만하역 서비스 Ⅲ. 항만운영 시스템 개선 1. 안정적인 하역서비스 제공 노사정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통해 안정된 항만하역 서비스 제공 및 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항만 노사정 평화선언 ’04.4. 무분규 항만 평화유지 광양항만노동수급 조정위원회 항만노무 공급체계 개선 ’04.10. ⁇ 국내외 항만 이용자에 대한 항만운영의 안정성 적극추진 ○ 인력관리의 투명성 및 노무공급의 유연성 제고 ○ 하역작업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운영사간의 통합을 추진, 터미널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Ⅲ. 항만운영 시스템 개선 2. Ⅰ단계부두 선석‧장비 공동활용 및 운영사 통합 터미널 선석•장비의 공동활용 및 운영사간의 통합을 추진, 터미널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선사의 불편함 해소 기본 방향 • 2선석 이상을 최소단위로 하여 ’06.6월까지 통합완료 - 단, 통합은 운영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05.6월까지 세부계획서 작성 ※ 자율적 합의도출 실패시, 정부에서 인수운영 광양항 1단계 (4선석) 추진일정 (운영사 자율) • 통합방침 확정 및 세부지침 통보 : ’04.11. • 운영사간 세부 통합 협의 : ’05.3월까지 • 통합세부계획서 작성제출 및 확정 : ’05.6 ~ 7. • 구체적 통합절차 진행 및 평가 : ’05.7 ~ ’06.6월까지 • 통합절차 완료 및 통합운영 실시 : ’06.7월부터
Ⅳ. 항만배후단지의 물류 클러스터 구축 ○ 자유무역지역 지정 (약 2백만평) - 기 지정 : 436천평 (1단계 및 2-1단계 부두 및 LME 창고) - 05. 1. 1 지정예정 : 1,608천평(2-2단계 및 3단계 부두, 항만배후부지, 철송장 등) ※ 무관세지역으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법인세ㆍ소득세 등 3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항만관련부지 10만평에 대하여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입주기업 선정 추진 ※ 양해각서체결 : 국보-셈콥 합작법인(04. 9.), 세방기업(04. 10.), 미쓰이물산(04. 10.) 53만평 59만평 서측 배후부지 동측 배후부지 3단계 2-2단계 2-1단계 1단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