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Ⅰ. 손익계산서의 기초이론 1. 손익계산서의 의의 손익계산서 :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에 일어난 거래나 사건을 통해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보고서 즉,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 동안의 회계실체 순자산의 변동원인을 보고하는 기본재무제표이며 일정기간 동안의 영업활동흐름을 나타내는 동태적 보고서이다.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대응시킴으로써 기업의 당기경영활동에 대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산활동으로부터의 자기자본의 총증가· 감소액과 영업활동에 부수되는 기타 활동으로부터의 총증가· 감소액 및 그밖에 비경상적인 사유들로부터 발생한 총증가· 감소액을 명백히 구분표시함으로써, 진정한 기간손익과 기간경영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이익창출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며, 미래순이익흐름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기업내부적으로 경영계획이나 배당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며, 과세소득의 기초자료로도 이용된다. 과세소득은 회계이익과 동일한 것은 아니나, 회계이익에서 출발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항목을 가산하고 익금불산입 및 손금산입 항목을 차감하는 과정을 거쳐 법인세를 결정하게 된다. 이상의 유용성 이외에도 손익계산서가 제공하는 정보는 노동조합의 임금협상에 필요한 정보, 정부의 조세 및 경제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등의 역할을 한다.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2. 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 기업회계기준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 회계처리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발생주의, 실현주의, 수익· 비용대응의 원칙, 총액주의 및 구분계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1) 발생주의 각 회계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회계상으로 어떻게 확정하여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것인가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있다. 현금주의 :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취한 시점에서 그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을 지출한 시점에서 그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서,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직접 수익과 비용으로 보는 방법이다. 발생주의 : 현금수취 및 현금지출거래 그 자체보다 근원적으로 현금을 발생시키는 거래나 경제적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수익은 획득시점에서 인식하고, 비용은 발생된 시점에서 인식한다. 이러한 발생주의에서는 수익이 보다 정확하게 측정되며, 비용은 보고된 수익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에서 현금주의보다 경영성과를 보다 잘 측정할 수 있고, 차기이후의 경영성과를 추정하는데 있어서도 보다 더 우월한 기준이 되므로,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수익과 비용을 측정함에 있어서 발생주의에 의할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2) 실현주의 실현주의 :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되고 수익획득과정으로 인한 현금수입을 큰 오차없이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3) 수익 · 비용대응의 원칙 수익 · 비용대응의 원칙은 성과와 노력간의 인과관계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을 관련수익이 인식되는 기간에 인식하는 것이다. 즉, 수익은 수익창출활동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어 현금수입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때에 인식하고(실현주의), 이러한 현금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해 희생된 혹은 희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4) 총액주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총액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과 비용항목을 상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5) 구분계산의 원칙 구분계산의 원칙 : 손익계산서에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및 당기순손익의 다섯가지의 구분손익계산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3. 순이익보고에 관한 접근방법 (1) 포괄주의 포괄주의에서는 당기순이익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들을 손익계산서에 포함시킨다.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손익계산서에 특별항목이 포함되므로 어느 정도 포괄주의에 입각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엄밀한 의미의 포괄주의하에서는 전기오류수정손익과 회계원칙변경의 누적효과등이 모두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기업회계기준은 전기오류수정손익과 회계원칙변경의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가감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이 엄밀한 의미의 포괄주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 당기업적주의 당기업적주의에서는 경상적이고 반복적인 손익항목만을 손익계산서에 포함시킨다.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Ⅱ.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1. 매 출 액 (1) 개념 및 성격 1) 수익의 측정 :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을 결정하는 것 수익은 기업이 제공한 제품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에 의해 가장 잘 측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교환가치는 고객으로부터 현금이나 현금등가액 또는 수익거래로 인해 궁극적으로 받게 되는 화폐청구권의 현재가치가 된다. 2) 수익인식시기의 문제 : 수익을 얻기 위한 일련의 과정중에 어느 시점에서 회사의 수익을 인식(매출계상)할 것인가의 문제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수익인식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이 모두 충족될 때 수익을 인식한다. 첫째, 수익획득과정이 완료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되어야 한다. 둘째, 수익획득활동으로 인한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을 거의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2) 기업회계상 수익인식 일반적으로 수익인식요건을 가장 잘 충족시키는 시점은 상품이나 제품의 인도시점이므로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인도기준을 기본적인 수익인식기준으로 삼고 있다. 1) 용역매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장· 단기용역매출 모두 진행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예약매출 예약매출이란 상품이나 제품등의 판매를 미리 예약하고, 장래의 정해진 시점에 매수자에게 상품· 제품 등을 인도하는 판매형태이며, 이 경우에도 진행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도급공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장· 단기예약매출(도급공사 포함)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공사 또는 생산의 진행정도에 따라 수익을 계상하는 진행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① 공사진행기준의 개념 : 장· 단기공사계약에서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총계약액을 공사기간별로 배분하여 공사기간 중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② 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모두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③ 공사진행률의 측정 측정의 방법 공사진행률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원가비율, 작업일수와 면적비율 등의 기준이 있는데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공사진행률 계산시 원칙적으로 원가비율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시간등에 의한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 적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누적공사진행률 = 당기말까지 실제로 발생한 누적원가 가장 최근의 총원가추정액 당기공사수익 = 누적공사진행률×도급금액 - 전기까지 인식된 수익의 누적액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④ 공사진행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발생원가의 회계처리 차) 재료비, 노무비 등 XXX 대) 현 금 XXX 발생원가의 공사원가대체 – 기말시점 차) 공 사 원 가 XXX 대) 재료비, 노무비 등 XXX 시공주의 기성고 확인부분의 수익인식 차) 공 사 미 수 금 XXX 대) 공 사 수 익 XXX 공사진행률에 의한 수익인식 – 기말시점 기말시점에서 1년간의 공사진행률에 의하여 수익으로 인식해야 할 총금액에 서 연중 기성확인되어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기말에 추가로 수익으로 인식 연간 공사진행률에 의한 수익인식금액이 기성확인으로 이미 수익 으로 인식한 금액보다 작은경우 차) 공 사 수 익 XXX 대) 공사미수금(or 선수금) XXX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⑤ 공사손실예상시 회계처리 거액의 공사손실 예상시 예상되는 총손실액: 차)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 XXX 대) 공사손실충당금 XXX 잔여공사기간 중 공사비용이 공사수익을 초과한 금액(실제발생 공사 손실액)만큼: 차) 공사손실충당금 XXX 대) 공사손실충당금환입액 XXX 【사 례】 ㈜삼일은 20×2. 1. 5에 을회사와 공장건설계약을 맺었다. 총공사 계약액은 ₩120,000,000 이며 공사가 완성된 20×4. 12. 31까지 건설과 관련된 회계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 회사는 회계처리방침으로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사진행률 및 수익· 비용의 인식은 누적원가법을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다.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ⅰ) 기초자료의 계산 ① ₩25,000,000÷₩75,000,000=33.3% ② ₩75,000,000÷₩150,000,000=50% ③ ₩60,000,000(누적수익액)-₩40,000,000(전기이전 누적수익인식액) =₩20,000,000 ④ ₩120,000,000-₩60,000,000=₩60,000,000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ⅱ) 20×2년 · 공사원가 발생시(모두 현금지급가정) · 기성고 인식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 공사대금 회수 · 공사원가대체-기말시점 · 공사수익인식-기말시점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ⅲ) 20×3년 · 진행률에 따른 수익인식액 계정대체* -20×3. 1. 1시점 · 공사원가발생시 · 기성고 인식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 공사대금 회수 · 공사원가대체-기말시점 · 공사수익인식-기말시점 · 공사손실예상액의 회계처리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ⅳ) 20×4년 · 진행률에 따른 수익인식액 계정대체* -20×4. 1. 1시점 · 공사비용발생시 · 기성고 인식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 공사대금 회수 · 공사원가대체-기말시점 · 공사수익인식-기말시점 · 공사손실충당금의 환입* -기말시점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4) 위탁매출 : 자기의 상품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판매하는 형태 위탁매출의 경우는 상품의 발송이 판매계약 성립 이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품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수탁자에 의한 상품의 판매가 수익인식의 기준이 된다. 【사 례】 20×2년 5월 3일 ㈜삼일은 영일상사에 판매를 위탁하기 위하여 상품 ₩20,000,000을 적송하고, 운임등 제비용으로 ₩25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0×2년 6월 20일 영일상사는 동 적송품을 매출하였다. 적송품매출에 대한 실수금 ₩29,700,000(총매출액 ₩30,000,000, 수수료 비용 ₩300,000)은 10일 후에 입금하겠다고 통보해왔다. - 10일 후에 ㈜삼일은 통장에 잔액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5) 시용매출 : 거래처에 상품을 발송한 뒤에 일정기간의 사용기간을 주거나, 실제제품을 본 뒤 구입할 수 있게 하는 판매형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시용판매에 대하여 매입자로부터 매입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에 매출이 실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할부매출 ① 개 념 할부판매 :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판매대금을 분할하여 회수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판매형태 기업회계기준은 장· 단기할부매출 모두 인도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여 수익인식기준을 일원화하였다. ② 회계처리 방법 가. 인도기준 할부매출도 일반매출과 같이 인도기준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므로 할부매출시에는 통상의 매출과 매출채권 관련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사 례】인도기준 사 례】인도기준 ㈜삼일은 20x2년 1월 1일에 ㈜용산에 상품을 할부판매하였다. 재고 자산에 대하여는 계속기록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판매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상품의 원가 : ₩4,000,000 · 할부금회수방법 : 매년 말에 ₩2,000,000씩 3년간 · 판매시의 시장이자율 : 연12% - 장기성 매출채권 : ① 현재가치 : ₩2,000,000×2.40183(3년,12% 연금현가계수) = ₩4,803,660 ② 현재가치할인차금 : ₩6,000,000-4,803,660(현재가치) = ₩1,196,340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나. 회수기일도래기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중소기업(상장법인 및 금융감독위원회등록법인을 제외함)에 한하여 장기할부매출에 대한 수익인식기준으로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회수기일도래기준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에는 매출총이익이연법이 있다. ● 매출총이익이연법 매출총이익이연법은 할부판매에 따른 매출수익과 매출원가는 판매 시점에 인식하고, 할부매출총이익만 현금이 회수될 때까지 이연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기말에 미실현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차기 이후에 실현될 수익이므로 이연처리한다. 매출총이익이연법에 의한 할부판매 회계처리시 나타나는 손익계산서 표시항목인 할부매출미실현이익과 할부매출실현이익은 할부매출에서 가감표시하고, 대차대조표 표시항목인 이연할부매출이익은 할부외상매출금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사 례2】회수기일도래기준 - 매출총이익이연법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 (300,000-90,000)×25% = 52,500 ** 150,000×25% = 37,500 *** (400,000-120,000)×30% = 84,000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부분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7) 상품권 ① 매출수익의 인식시점 상품권의 판매만으로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상품권이 발행된 후에 상품의 판매나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에서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품권 판매시는 선수금(상품권선수금계정등)으로 처리한다. ② 상품권의 할인판매 상품권을 할인판매한 경우에는 액면가액 전액을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할인액은 상품권할인액계정으로 하여 동 선수금계정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상품권할인액은 추후 물품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때에 매출에누리로 대체한다. ③ 상품권의 잔액환급시 회계처리 현금을 상환하는 때 또는 물품판매후 잔액을 환급하여 주는 때에 선수금과 상계한다. ④ 장기 미회수 상품권의 회계처리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상품권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고,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 효가 완성된 시점에서 잔액을 전부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한다.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3) 세무회계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은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손익인식기준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이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아닌 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해온 경우 법인세법 및 조특법에 별도규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한다. 수익의 귀속시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 거래형태별 손익의 귀속시기 구 분 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구 분 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상품, 제품 등(부동산 제외) 판매 인도일 좌동 재고자산 외의 자산(부동산 포함) 양도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 가능일 중 빠른 날 위탁판매 수탁자가 매매한 날 장기할부판매 (2회이상 분할회수&할부기간 1년이상) 인도기준 인도기준. 단,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함 용역매출 (도급공사, 예약매출) 진행기준. 단, 진행률산정 불가능시 원가회수법 <단기> 인도(완성)기준. 단,기준에 따라 회계처리시 이를 인정함 <장기> 진행기준. 단,진행률산정 불가능시 수입이자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시 이를 인정함 단, 원천징수 대상은 실제지급일 등 지급이자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2. 매출원가 (1) 의 의 매출원가란 상품· 제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일정기간 중에 판매된 상품이나 제품 등에 대하여 배분된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한다. 매출원가는 상품 또는 제품의 기초재고액에 당기상품매입액 또는 당기제품제조원가를 가산하고, 상품 또는 제품의 기말재고를 차감하여 산출되므로 기말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매출원가가 영향을 받고 결과적으로는 당기순이익이 변동하게 된다. 매출원가는 당기의 매출액에 대응하여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익· 비용대응의 원칙은 매출원가의 인식 및 측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수익· 비용대응의 원칙이라 함은 성과와 노력간의 인과관계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을 관련수익이 인식되는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2) .상품매매업의 매출원가 1) 매출원가 표시방법 상품매매업에 있어서의 매출원가는 기초상품재고액과 당기상품매입액의 합계액에서 기말상품재고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매업의 매출원가는 재무제표 공시방법으로 요약식을 선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원가만을 손익계산서에 기재하여서는 안되고 반드시 기초상품재고액에 당기상품매입액을 가산한 합계액에서 기말상품재고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2) 매입에누리와 환출 매입한 상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구매자는 상품을 반환하거나 또는 판매자와 협의하여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다. 상품을 반환하는 것을 매입환출, 판매자로부터 구입가격을 할인받는 것을 매입에누리라 한다. 매입에누리와 환출은 매출에누리와 환입의 상대적 거래로서 이는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매입부대비용 매입부대비용이란 물품구입에 부대하여 사용가능한 상태나 장소에 두기까지 지급되는 운임, 보험료, 관세, 하역비, 매입수수료, 통관비, 검수비, 정리비, 선별비 및 이관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발생내용에 따라 외부부대비용과 내부부대비용으로 구분된다. 외부부대비용은 재고자산이 입고될 때까지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으로 운임, 매입수수료, 관세, 통관비 등이 있으며 내부부대비용은 구입품에 관련해서 발생하는 내부용역비용으로서 구매사무비용과 물품이 도착한 때부터 소비 또는 판매직전까지에 발생한 검수,정리, 선별 등을 하기 위한 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외부부대비용은 매입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킨다고 보아 매입원가에 산입하고 있으나 내부부대비용에 대하여는 그 원가성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오히려 회계실무면에서는 이를 제조경비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매입할인 매입할인이란 외상매입금을 그 약정된 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할인받는 것을 말하는데, 종전에는 매입할인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였으나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출할인을 총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듯 매입할인을 총매입액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하였다.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5) 매출원가명세서의 양식
당기제품제조원가=당기총제조원가+기초재공품재고액-기말재공품재고액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3) 제조업의 매출원가 1) 매출원가의 표시방법 기초제품재고액과 당기제품제조원가와의 합계액에서 기말제품재고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 2) 제조원가명세서 당기제품제조원가=당기총제조원가+기초재공품재고액-기말재공품재고액 당기총제조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되며, 결산시에는 원가계산절차를 통하여 각 제품별로 기말재공품과 기말제품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타계정대체액의 표시 당기총제조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말재공품재고액 다음에 그 대체액을 기재. 4) 기타 매출원가의 구분표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하여 판매· 생산 또는 매입 이외의 사유로 증감액이 있는 경우와 관세환급금등 기타 매출원가항목으로 차감 또는 부가하여야 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5) 제조원가명세서양식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3. 판매비와 관리비 (1) 개념 판매비와 관리비란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2)급여 1) 임원급여 임원급여란 임원에 대하여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이다. 따라서 임원급여는 기업의 위임관계에 따라서 그 근무 및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중 상여금과 퇴직금 이외의 것으로 월급, 월봉, 연봉, 제수당 및 현물급여, 경제적 이익의 공여 등이 모두 포함된다. 2) 급료와 임금 급료와 임금은 판매와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용인이나 종업원에 대한 급료, 임금, 잡급 등을 말한다. 통상의 경우 급여등의 지급방법은 지난 특정한 1개월기간에 대하여 당해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시점에서 이를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급여계산기간중 결산기일이 도래할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급여계산기간의 초일로부터 결산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급여상당액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겠지만, 회사에서 통상 매월 계속적으로 같은 날짜에 급료와 임금을 지급하고 기업이 영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는 그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므로 실무상으로는 지급시 바로 급료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3) 제수당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4) 세무회계상 유의사항 법인세법상 인건비는 사업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함이 원칙이지만, 법인세법에손금불산입항목으로 특별히 규정을 둔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급여 급여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며 손금에 산입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한다. -비상근임원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에게 과다지급한 인건비 -노무출자사원에 대한 인건비 노무출자사원의 근무는 출자의 대상이므로 그 대가는 이익의 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상여금 임원에 대한 상여금 중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손금불산입된다. 임원만 상여금의 한도액을 규제하므로 사용인의 상여금 한도초과액은 손금에 산입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3) 퇴직급여 1) 퇴직급여의 계산 당기에 비용으로 계상될 퇴직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퇴직급여 = 당기말 현재 퇴직금 추계액 (-) 전기말 현재 퇴직금 추계액 (+) 당기중 실제 퇴직금 지급액 2) 퇴직급여의 구분 퇴직급여도 급여와 마찬가지로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나누어야 한다. 실제적으로 퇴직급여를 제조원가· 판매비와 관리비로 나눌 때, 퇴직급여 총액을 먼저 계산하고 일정한 기준으로 안분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퇴직금 추계액 자체를 제조원가 부분과 판매비와 관리비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에 해당될 퇴직급여를 계산해 내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3) 세무회계상 유의사항 ①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제외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② 임원퇴직금 한도액의 계산 가. 정관(퇴직급여규정 포함)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규정상의 금액 나. 규정이 없는 경우 :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손금불산입된 상여 등 제외)×10%×근속연수* *) 근속연수 :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기간은 절사한다. ③ 조기퇴직 등으로 인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당해 퇴직위로금 등의 지급근거가 법인의 사규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른다면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예외적으로 근속기간내에 특별한 공로에 의하여 지급하는 가산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④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중간정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도 현실적인 퇴직의 경우로 보아 당해 퇴직금을 법인의 손비에 산입할 수 있게 되었다. (4) 복리후생비 1) 개념 복리후생비는 사용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급여, 상여, 퇴직금과는 달리 사용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아니하고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인 성격을 갖는 비용 .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2) 세무회계상 유의사항 ① 직장동호인단체등에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이 직장동호인단체등에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모든 사용인의 복리후생증진목적으로 사용된 금액에 한하여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며 사용인이 조직한 사내운동회(낚시회, 등산회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근로소득에도 가산하지 아니한다. ② 우리사주조합에 대하여 운영비 및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이를 손비로 처리하면 복리후생비로서 법인의 손금에 산입된다. 그러나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이 매입함에 있어 매입수수료(위탁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각 조합원이 부담할 비용이므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는 아니며 우리사주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우리사주주식을 취득한 후 그 차입금이자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당액을 우리사주조합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게 된다. ③ 사용인부담분의 의료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사용인부담분 의료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되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5) 임차료 임차료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운반구 등 동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 중 판매와관리비에 관련된 것을 말한다. 이에는 특허권사용료, royalty 등이 포함된다. (6) 접대비 1) 개념 접대비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또는 업무와 관련있는 자등에게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접대, 향응, 위안, 선물기증등 접대행위에 지출한 모든 금품의 가액을 말한다. 2) 세무회계상 유의사항 ① 접대비에 포함하는 지출 사용인이 조직한 법인인 조합·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조합 ·단체가 법인이 아닌경우 : 복리후생비)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액과 접대한 자산에 대한 부가세 매출세액 약정에 따른 채권 포기액 사전 약정이 없거나 약정을 초과하여 지출한 판매장려금 ② 접대비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 주주 또는 임직원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지출한 비용은 광고선전비이다.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③ 증빙불비 접대비 가. 증빙이 없는 경우 (대표자상여처분) 나. 5만원 초과분 중 법정증빙서류 미수취분(기타사외유출)은 손금불산입한다. *) 법정증빙 :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 세금계산서,직불카드영수증 (주의사항 : 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 등은 법정증빙서류가 아님) ④ 접대비한도초과액 계산 가. 기초금액 : 12,000,000원(증소기업은 18,000,000원) ×사업연도월수/12 나. 수입금액기준 : (일반수입금액×적용률)+(특정수입금액×적용률) 다. 한도액 : 가 +나 가. 수입금액기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으로서 부산물·작업폐물 매각액도 포함된다 나. 적용률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2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10/10,000 500억원 초과 3/10,000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 특정수입금액(소비성서비스업 수입금액, 특수관계자매출)은 『수입금액×적용률×20%』로 한도 액을 계산한다. ●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 일반수입금액부터 적용률을 적용한다. (7) 감가상각비 (8) 무형자산상각비 (9)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지방세 및 공공단체·조합·재단 등의 공과금과 벌금, 과료, 과징금을 처리하는 과목 1) 세무회계상 유의사항 – 다음의 항목은 손금불산입된다. ① 법인세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비용, 소득할 주민세(균등할 주민세는 손금항목), 법인세할 농어촌특별세, 농업소득세, 부가가치세매입세액, 판매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세·주세 ② 공과금 중 법령에 의한 의한 의무부담금이 아니거나 법령의 의무불이행 등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것 예) 임의출연금 , 폐수배출부담금 등 ③ 벌과금, 가산세와 징수불이행세액,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10)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란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선전효과를 얻고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11) 연구비와 경상개발비 (12) 대손상각비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13) 기타 영업비용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수선비, 보험료, 견본비 등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4.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이란 매출수익을 얻기 위한 주된 영업활동이외의 보조적 부수적 영업활동에서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영업외수익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라는 점에서 영업수익과 구별되며, 순환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특별이익과 구별된다. (1)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발생기준에 의하여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확하게 배분되어 수익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말결산시에는 기간경과분이나 기간미경과분에 대하여 미수수익 또는 선수수익을 계상하여야 한다. 【사 례】 ㈜삼일은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9,000,000에 대하여 22%원천징수세액 상당액 ₩1,980,000을 차감한 나머지의 실수금 ₩7,020,000을 현금으로 받다. (차) 현 금 7,020,000 (대) 이자수익 9,000,000 선급법인세 1,980,000 (2) 배당금수익 주식이나 출자금 등의 단기투자자산 및 장기투자자산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로 받는 배당금. 한편, 상법에 의하면 배당가능이익이 있고 이익배당총액의 1/2을 초과하지 않으며(단, 상장법인은 전액가능)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배당이 가능한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주식배당의 실질이 무상증자와 동일하다고 보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3) 유가증권처분이익 (4) 유가증권평가이익 (5) 외환차익 【사 례】 ㈜삼일은 20×2. 2. 1에 미국의 ABC회사에 US$100,000의 상품을 선적하였다. ㈜삼일은 20×2. 2. 10에 동금액을 은행에서 네고(nego) 하여 현금을 수취하였다. - 환 율 : 20×2. 2. 1 ₩1,200/$ 20×2. 2. 10 ₩1,300/$ · 20×2. 2. 1 (차) 외상매출금 120,000,000 (대) 매출 120,000,000 · 20×2. 2. 10 (차) 현금 130,000,000 (대) 외상매출금 120,000,000 외환차익 10,000,000* * (1,300-1,200)×US$100,000=₩10,000,000 (6) 외화환산이익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한다.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란 수취금액이나 지급금액이 계약등으로 인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어 화폐가치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외화자산· 부채. 현금, 예금, 장· 단기 매출채권, 대여금 /매입채무, 장· 단기차입금, 사채 비화폐성이란 화폐성 항목이 아닌 자산과 부채로서 화폐가치의 변동에 불구하고 일정수량의 재화 또는 용역 자체의 거래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 재고자산, 유형자산 / 선수금, 선수수익 등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7) 지분법평가이익 피투자회사에서 당기순이익을 보고하면 투자회사는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증액시키고 지분법평가이익으로 인식하여 당기의 손익에 반영한다. 반대로 피투자회사가 당기순손실을 보고하면 투자회사는 자신의 지분만큼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시키고 지분법평가손실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피투자회사의 결손금등이 누적되어 투자계정의 금액이 0이하가 될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고, 차후에 피투자회사의 이익 또는 자본변동액이 지분법 적용 중지기간 중의 손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다시 지분법 적용을 재개하게 된다. (8)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 (9) 투자자산처분이익 (10) 유형자산처분이익 (11) 사채상환이익 (12) 법인세환급액 즉, 회계상의 오류를 수반하지 않는 법인세환급액은 이를 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회계상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인세환급액은 동 법인세환급액도 회계상의 오류로 보아 기업회계기준 제79조에 따라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한다.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5. 영업외비용 (1) 이자비용 * 사채이자의 범위 :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이를 상각하여 사채이자에 가산하여야 하며 사채할증발행차금은 이를 환입하여 사채이자에서 차감 * 건설자금이자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제조· 매입· 건설(재고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조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취득완료시까지 발생된 이자비용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그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익은 취득원가에 산입되는 이자비용에서 차감하며 그 금액과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고 규정 (2) 재고자산 평가손실 재고자산의 기말재고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저가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발생되는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액(추정판매가액에서 판매시까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추정비용을 차감한 가액)과의 차액. 재고자산의 품질저하· 진부화· 손상 등 질적 저하에 의한 가치하락 역시 평가손실에 포함 (3) 재고자산감모손실 재고자산의 기말재고조사 결과 파손, 부패, 증발, 도난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실제재고액이 장부상의 재고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을 재고자산감모손실이라고 한다.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① 원가성이 없는 재고자산감모손실 원가성이 없는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재고자산평가손실(영업외비용) 과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원가성이 있는 재고자산감모손실 일반적으로 감모손실이 경상적이고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원가성이 있다고 보아 매출원가 또는 제조원가에 부담시킨다. (4) 기부금 1) 개념 기부금이란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증여하는 금전, 기타의 자산가액을 말하며, 법인의 사업과 관계가 있는 거래처에게 지출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2) 세무회계상 유의사항 ① 본래기부금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은 기부금으로 봄 ② 의제기부금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시가±30%)보다 저가양도 및 고가양수시 증여의제가액(=정상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이)은 기부금으로 본다.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③ 귀속시기 기부금은 지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현금주의)으로 처리한다. 한편, 어음지급한때는 어음결제일 을, 수표지급시는 수표교부일을 말한다. ④ 기부금한도초과액 계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 공제된다. 가. 법정기부금 ① 차가감소득금액 :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단,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 후의 금액으로서 비지정기부금과 기부금 귀속시기에 대한 세무 조정을 포함한다) ② 이월결손금 :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정기부금 다.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한도액 = 차가감소득금액 + 법정기부금지출액 + 지정기부금 지출액 - 이월결손금 한도액 = (법정기부금 한도액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50% 한도액 = (법정기부금 한도액 - 법정기부금·조특법상 지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 5%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사례-기부금] 다음 기부금내역을 기초로 세무조정을 하시오. 단, 차가감소득금액이 127,00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① 불우이웃돕기성금 5,000,000원 ② 수재의연금 1,000,000원 ③ 사회복지법인기부금 7,000,000원 ④ 사내근로복지기금 3,000,000원 ⑤ 국방헌금 4,000,000원 계 20,000,000원 전기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한도초과액으로 이월된 금액이 3,000,000원이 있다. (1) 기부금내역 ① 법정기부금 : 수재의연금 + 국방헌금 = 1,000,000 + 4,000,000 = 5,000,000원 ② 조특법상 지정기부금 : 사내근로복지기금 = 3,000,000원 ③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 불우이웃돕기성금 + 사회복지법인기부금 = 5,000,000 + 7,000,000 = 12,000,000원 (2) 법정기부금 ① 한도액 : 127,000,000 + 5,000,000 + 3,000,000 + 12,000,000 = 147,000,000원 ② 한도초과액(△한도미달액) : 5,000,000 – 147,000,000 = △142,000,000원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3) 조특법상 지정기부금 ① 한도액 : (147,000,000 – 5,000,000)×50% = 71,000,000원 ② 한도초과액(△한도미달액) : 3,000,000 – 71,000,000 = △68,000,000원 (전기이월한도초과액 3,000,000원 손금산입) (4)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① 한도액 : (147,000,000 – 5,000,000 – 3,000,000)×5% = 6,950,000원 ② 한도초과액 : 12,000,000 – 6,950,000 = 5,050,000원 (5) 세무조정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전기조특법상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3,000,000원(기타)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5,050,000원(기타사외유출)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6. 특별이익 특별손익이란 일상적인 영업활동과는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는 손익항목으로서,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성격을 가지는 손익항목. 비경상성 : 영업환경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손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나 사건이 기업의 경상적인 활동과 명백하게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비반복성: 영업환경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건이나 거래가 예측가능한 장래에 다시 발생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야 한다. (1)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자산수증이익은 회사의 결손이 누적되거나 파산상태에 있는 기업의 자본보전등을 위하여 주주, 임원 기타 제3자 등이 자신의 사재를 갹출하여 무상으로 회사의 자산으로 불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이 증여받은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 채무면제이익은 주주, 임원, 기타 제3자 등으로부터 자본보전등의 목적으로 회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이를 처리하는 계정. (2) 보험차익 【사 례】 ㈜삼일은 ₩220,000,000의 부보가액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고 전액 지급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건물의 취득가액은 ₩200,000,000이며 화재당시의 감가상각누계액은 ₩70,000,000이다. (차)감가상각누계액 70,000,000 (대) 건물 200,000,000 미수금 220,000,000 (대) 보험차익 90,000,000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7. 특별손실 특별손익이란 일상적인 영업활동과는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는 손익항목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하면 특별손실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비용과 재해손실 등을 포함한다. 8. 법인세비용 기업회계기준 제52조 [법인세비용] ①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에 당기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②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기에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이는 이연법인세차 또는 이연법인세대의 과목으로 하고 차기이후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대 또는 이연법인세차와 상계한다. ③ 이연법인세의 산출근거 및 관련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연법인세차· 대는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의 손익인식기준 등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기업회계상으로는 당기에 인식할 수익 또는 비용이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전기 또는 차기의 익금· 손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 세법에 따라 보고한 법인세를 기업회계에 따른 인식기간에 배분하는 것이 이연법인세 회계이다.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9.주당순이익 (1) 개념 주당순이익(earning per share : EPS)이란 주식 1주당 순이익(또는 순손실)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주식 1주에 귀속되는 순이익(또는 순손실)을 말한다. 첫째, 특정기업의 경영성과를 기간별로 비교하는데 유용하다. 즉, 연속적인 두 회계기간의 주당순이익을 비교함으로써 두 기간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의미있는 비교를 할 수 있다. 둘째, 특정기업의 주당순이익을 주당배당금 지급액과 비교해봄으로써 당기순이익 중 사외에 유출되는 부분과 사내에 유보되는 부분의 상대적 비율에 관한 정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다. 셋째,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수치인 주가수익률(price earning ratio : PER)은 증권시장에서 중요한 투자지표의 하나인데, 주당순이익은 주가수익률의 계산에 기초자료가 된다. 주당순이익(손실) = 보통주 당기순이익(손실) 유통보통주식수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2). 주당순이익의 산출방법 1) 보통주 당기순이익의 산정 우선주배당금의 처리 :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배당금을 차감. 2) 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 ① 우선주의 처리 주당순이익은 유통보통주식수에 대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우선주가 있을 경우, 당해 결산기말 현재 발행된 총주식수에서 우선주식수를 공제한다. ② 자기주식의 처리 자기주식은 취득시점이후부터 매각시점까지의 기간동안 유통보통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③ 유상증자의 처리 당기 중에 유상증자가 실시된 경우에는 유통보통주식수를 납입일을 기준으로 기간경과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조정한다. ④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의 처리 당기 중에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이 실시된 경우에는 기초에 실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유통보통주식수를 증가 또는 감소시켜 주며, 다만 기중의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에 대한 무상증자,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은 당해 유상신주의 납입일에 실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한다. ⑤ 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의 전환처리 당기 중에 전환우선주 또는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된 경우에는 발행조건상의 전환시점에 전환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당해 전환우선주 또는 전환사채의 발행일이 당기중인 경우에는 그 발행일을 기준으로 기간경과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조정한다. ⑥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의 처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로 보통주가 발행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납입일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조정한다.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사 례】 ㈜삼일의 20×2회계연도 당기순이익과 자본금 변동상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주당순이익을 구하여라. · 당기순이익 ₩600,000,000 기초 보통주식수 100,000주, 7/1 유상증자(20%) 20,000주, 8/15 무상증자(10%) 12,000주, 11/1 자기주식 구입 1,000주 가중평균 발행보통주식수 : 44,137,000주 ÷ 365일 = 120,923주 주당순이익(손실) = 600,000,000 120,923 = 4,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