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지만 강한 농업 꿈이 있는 농촌 」 농약의 안전관리 농자재관리과 농업사무관 김광호 201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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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지만 강한 농업 꿈이 있는 농촌 」 농약의 안전관리 농자재관리과 농업사무관 김광호 2011. 10. 28

1. 2. 3. 4. 5. 농자재 산업 현황 2011년 농자재 유통관리 결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 등 농약관리법 개정 및 현안사항 4. 맺음말 5.

1. 농자재 산업 현황

1. 농자재 산업 현황 가. 세계 농자재 산업 규모(약 1,142억$) 가. 세계 농자재 산업 규모(약 1,142억$) ■ 국제 산업 중 국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3.1%(4.5조원) ■ 화학비료(산업규모 730억 $) ● 원자재 비중이 높아 원자재 생산국이 주도 ※생산비중('09년) ■ 농약(산업규모 412억$) ● 원제 생산기술 특허 보유 다국적기업이 농약시장 주도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한국 28.5% 10.4% 8.9% 8.0% 0.7% - 매출규모순위(’09): Syngenta>Bayer>BASF>Dow>Dupont>Monsanto

1. 농자재 산업 현황 나. 국내 농자재 산업 규모(약 4.5조원) 나. 국내 농자재 산업 규모(약 4.5조원) ■ 비료 1.8조, 농약 1.3조, 친환경농자재 8천억, 종자 6천억 수준 ■ 비료 ● 상위 8개 업체가 전체의 90%를 차지 - 시설 가동율 70% 유지 - 요소.인광석.가리 등 원재료 수입의존도 높아 비용구조 취약 * 수입의존도: 암모니아.인광석 70%, 염화가리 89% 수준 ● 유기질비료(퇴비 등 부산물 포함) 시장은 8,382억원 - 유기질비료(부산물 포함) 등록업체는 1,612개('10)

1. 농자재 산업 현황 ■ 농약 ● 국내 농약 시장은 약 1조 3천억원 수준 - 협소한 국내시장 및 높은 개발비용 등으로 경쟁력 확보 어려움 ● 재배작물 다양화로 등록농약의 품목수는 급격히 증가 - 122품목('71) → 230('81) → 479('91) → 988('01) → 1,431('11)

1. 농자재 산업 현황 * 농약 산업규모 및 등록현황('11.9월말 기준) ● 농약사용량이 줄고 있어 산업계는 전반적으로 어려움 예상 - 2010년도 재고물량에 따라 농약업계에 부담으로 작용 산업규모 1조 3천억원 등록원제 440종 등록제품 1,431품목 판매업체수 5,017개 (농협1,752 시판상 3,265) 농약업체수 111개

1. 농자재 산업 현황 ■ 친환경유기농자재 ●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공시제도 도입('07.3.28) 시행 - 효과와 성분함량은 보증하지 않고 유기농업에 사용가능 여부만 검토 ● 국내 친환경 유기농자재 시장은 약 8천억원/482업체 수준 -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및 지자체 보조로 급속도로 성장 - 목록공시 현황: 301종('07) → 1,058('10) → 1,296('11.8) ● 중국.인도 저가원료에 밀려 국산 제품의 경쟁력 없음 - 유기농자재 원료 대부분이 국외(중국,인도,호주 등)에서 생산 ● 효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자재를 요구함에 따라 품질인증제 실시 *「친환경농업육성법」개정공포(2011.3.9), 품질인증제 시행(11.9.10)

2. 2011년 농자재 유통관리 결과

2. 2011년 농자재 유통관리 결과 가. 농약의 품질검사 ■ 직권검사 축소 가. 농약의 품질검사 ■ 직권검사 축소 ■ 양질의 농약공급을 위한 유통농약의 품질 확인 분석: 350점 ● '10년 매출액 및 생산량 상위 9개 업체의 품질확인: 300점 ● 민원농약, 수입품목, 상하한제 해당품목 등 무작위 발취검사: 50점 - 인돌비액제 등 상하한제 해당품목 시중발취 검사중 700점 '09년 600점 '10년 350점 '11년

2. 2011년 농자재 유통관리 결과 ■ 최근 3년간 농약 품질검사 결과 ■ 농약의 판정기준 개정('11.7.1)관련 ● 부적합 내역(5): 주성분 3, 물리성 1, 중량미달 1 ■ 농약의 판정기준 개정('11.7.1)관련 ● 기술적으로 허용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품목의 증빙자료 제출 - 1개 제조업체에서 2품목에 대한 자료제출, 근거자료 미비로 불인정 ⇒ 화학농약은 판정기준을 따로 정한 품목은 없음 ● 50% 초과제품의 판정기준 개정(안) - (당초) ±2.5%의 상대값 → (변경) ± 2.5%의 절대값 년도별 검사 결과(건) 부적합율(%) 계 적합 부적합 2009 714 701 13 1.8 2010 632 628 4 0.6 2011.9 284 279 5

2. 2011년 농자재 유통관리 결과 나. 농약의 유통관리 ■ 농자재 유통중 위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나. 농약의 유통관리 ■ 농자재 유통중 위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유통 적발 건수 ■ 해외를 오가는 보따리상, 개인차량으로 재배농가에 직접 공급 하므로 단속하기에 어려움 ■ 원예자재 판매업소 및 꽃집에서 다량의 농약을 취급 167건 '09년 180건 '10년 209건 '11년 현재

2. 2011년 농자재 유통관리 결과 ■ 2011년 농약 유형별 적발 건수 적발유형 건수 비고 무등록 농약 판매 4 밀수농약 등 판매업 미등록 18 원예자재판매업소 ,꽃집 등 취급제한 기준 10 고독성농약 혼적보관, 에피흄판매 판매업등록기준 위반 3 보관창고 없음 약효보증기관 경과 농약판매 11 진열 및 보관 구매자 정보미기재 93 고독성농약 등 17개 정보기록 농약 계 139

2. 2011년 농자재 유통관리 결과 다. 제조업체 안전관리 점검결과 미비사항 [농약의 표시기준; 농진청 고시] 다. 제조업체 안전관리 점검결과 미비사항 ■ 농약 포장지 표시기준 준수여부 ● 농약포장지 하단에 품목별 독성구분에 따른 색띠를 표기 * 적색: 고독성, 황색: 보통독성, 청색: 저독성 ● 색띠내에 인축독성, 어독성 구분을 표시토록하고 있으나, 일부 미표시 [농약의 표시기준; 농진청 고시] ● 포장지 앞면에 배치되어야 할 내용 - 중앙: '농약' 문자 표기 - '농약‘ 문자 우측 표기: 품목등록번호(한글 및 숫자) - '농약‘ 문자 좌측 표기: 용도구분(한글)

2. 2011년 농자재 유통관리 결과 - 임의배치: 상표명, 기본주의사항, 포장단위, 상호 및 소재지 - 품목명 : 상표명 하단에 표기 - 독성구분 색띠내: 독성구분, 어독성구분, 경고 그림문자 ⇒ 품목명을 상표명의 반대쪽에 표기하거나, 인축독성은 표기하고 어독성 구분은 표기하지 않음 - 액체상태 제초제 제품은 용기마개의 색깔을 황색으로 함 ● 농약 포장지 전반적인 바탕색 ⇒ 그림표시 등으로 바탕색에 대한 차별화가 안됨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비선택성제초제 생장조정제 기타약제 혼합제 및동시방제용농약 분홍색 녹색 황색 적색 청색 백색 해당농약색깔병용

2. 2011년 농자재 유통관리 결과 - 액상농약의 경우 식음료로 오인할 수 있는 과일, 채소 등 금지 ● 농약 품목별 급성독성 정도에 따라 독성분류 색띠 표기 - 포장지 높이의 10%이상 또는 5mm이상으로 표기 ⇒ 동일업체에서도 색띠의 표기 방법 및 색깔이 다름 ● 오인할 수 있는 표시의 금지 - 액상농약의 경우 식음료로 오인할 수 있는 과일, 채소 등 금지 - 고상농약 경우 식용, 사료 등으로 오인할 표시금지 ⇒ 표시금지된 과일, 채소가 그려진 농약 유통 ●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용기에 눈금표기 ⇒ 100ml 병에 내용물을 표시용량인 67ml만 넣어 오해의 소지 ● 사용자에게 필요한 기본정보의 글자크기 최소기준 신설 - 농작물별 사용방법은 적용대상 수에 따라 5~8포인트 이상 - 품목명, 용도 구분은 상표명 크기의 ½ 이상(면적 대비 등)

2. 2011년 농자재 유통관리 결과 ■ 2011년 농약사용 지침서 표기 오류 ■ 농약 및 유독성 원제 보관.사용 등 관리실태 ■ 등록사항과 다르게 광고한 허위 및 과대광고 여부 ● 리플렛 등에 등록되지 않은 적용대상 병해충 표기 - 품목명: ○ ○ ○ ○ 액상수화제 등 5개 약제 ● 적용대상 병해충 오기 -「복숭아혹진딧물」 → 「진딧물(복숭아혹진딧물)」로 표기 ■ 2011년 농약사용 지침서 표기 오류 ● 아세타미프리드 수화제: 파(파총채벌레)오류표기 등 다수 ■ 농약 및 유독성 원제 보관.사용 등 관리실태 ● 유독성 원제를 농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함(전업체 미비)

2. 2011년 농자재 유통관리 결과 ■ 농약의 출하 전 유효성분 등 자체검사 실시 여부 ■ 농약의 실온 경시변화시험 확인 ● 농약 부재인 탤크(Talc)중의 석면 검사가 대부분 업체에서 미흡 - 대부분의 업체에서 모집단별 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 일부 업체에서는 석면분석기기를 보유하여 철저한 검사중 ■ 농약의 실온 경시변화시험 확인 ● 등록시 학대시험 제출 품목은 등록 후 실온시험 자료 미제출 ■ 수입완제품 농약의 유통관리 ● 포장단위별 용.중량 검사 철저 ● 수입완제품 규정 - 수입품목의 경우 원 제조국의 보증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벌크로 들어온 수입약제 국내에서 재포장 불가

2. 2011년 농자재 유통관리 결과 라. 시험연구기관 현지점검 결과 ■ 시험연구기관의 의무 미준수 라. 시험연구기관 현지점검 결과 ■ 시험연구기관의 의무 미준수 ● 시험인력의 자격, 교육훈련 및 업무 분장에 대한 기록관리 미흡 ● 시험물질의 보관상태 미흡(시험 후 3년간 보관토록 규정) ■ 시험연구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미흡 ● 인력 변경사항 미신고 ■ 시험연구기관의 시설 미흡 ● 이화학 및 잔류실험실의 미구분 - 시험관련 기록 및 시험물질의 보관을 위한 보관구역 설치 미흡 ■ 시험연구기관의 장비 미흡 ● 시험장비 중 저울의 검교정 후 사용 미흡

2. 2011년 농자재 유통관리 결과 ■ 시험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 미비 ● 저울, 현미경 등 기본 장비 미비 ● 시험장비의 사용기록 관리 미흡 ■ 시험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 미비 ● 시험포장의 관리 , 시험물질의 정보 및 사용내역 등의 사용기록 미비 ● 대학의 자료 관리가 기관 차원이 아닌 교수별 관리 ● 전체 시험일정, 시험계획 등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않음 ■ 개정법률('12.1.26시행)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 취소 ● 시험연구기관의 지정(농약관리법 제17조의 4) - 농진청은 악효, 독성, 잔류성 등 시험연구기관을 지정 - 시험연구기관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4년으로 함

2. 2011년 농자재 유통관리 결과 ● 시험연구기관의 취소(농약관리법 제 17조의 5)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3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취소 등

3.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 등

3.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 등 가.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준수 ■ 농약이 택배업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상으로 배달됨 가.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준수 ■ 농약이 택배업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상으로 배달됨 ● 많은 물량은 전용차량 등으로 수송하나, 소량은 택배이용 ● 농약은 식료품, 사료, 의약품과 함께 수송금지(법 제 23) ⇒ 식료품 등과 혼적수송 집중 단속예정 ※ 벌칙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조치 나. 허위광고, 과대광고 및 미등록 농약 추천금지 ■ 적용대상 농작물 및 병해충 등 등록사항만 광고 및 추천 ● 업체의 홍보자료(리플렛)에 등록되지 않는 사용방법 등 홍보금지 - 관주처리, 뿌리침지 → 토양분무 처리 및 모관관주

3.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 등 ■ 시험용으로 제조(수입)한 농약을 무상으로 공급 금지 ■ 엔도설판의 오남용 금지 - 참외 미등록 → 참외 등록 또는 참외 시험중 - 등록되지 않는 적용작물 및 병.해충.잡초 리플렛 홍보 ⇒ 과대광고로 리플렛을 제작한 업체의 담당자 고발조치함 ■ 시험용으로 제조(수입)한 농약을 무상으로 공급 금지 ● 또는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을 무상공급 금지 ※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엔도설판의 오남용 금지 ● 식용작물에 사용금지→토양해충 방제 사용→농산물에서 검출 * 2005년에 엔도설판에 등록된 적용대상(배추)을 삭제하였음 ● 재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 등록유효기간(2011.12.6)후 등록 말소 예정

3.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 등 다. 판매업 미등록 업소의 농약판매행위 신고 및 계도 다. 판매업 미등록 업소의 농약판매행위 신고 및 계도 ■ 판매업 미등록업소 관리를 위한 그 동안의 경과 ● ('10.10.) 국정감사시 인터넷에서 고독성농약 판매 관리소홀 지적 ● ('10.10.) 인터넷 농약판매 업소 25개 판매업소 점검(13개업소고발) ● ('11.1.) 한국화원협회, 한국화훼협회 농약판매 금지 공문 발송 ● ('11.1.) 각 시.도에 미등록업소 농약판매 행위 지도.점검강화 공문 ● ('11.9.) 농약판매업 미등록 업소 전단지 홍보물 작성 - 18,000부 판매협회 각 지회를 통해 꽃집, 원예자재판매 업소에 배부

3.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 등 ■ 가정원예용 농약의 판매시 판매업 등록 ● 원예자재판매업소, 꽃집 등에서 가정원예용 농약 등 판매 - 공급체계: 제조업체 → 도매상 → 원예자재판매업소 → 꽃집 ● 가정원예용 농약도 시.군.구청에 판매업 등록 후 판매 가능 - 가정원예용만 판매시에는 인력이나 창고를 갖추지 않아도 됨 가정원예용 농약이란? ◆ 기 등록된 저독성 농약을 제출된 자료를 검토. 평가 후 소포장(50g) 으로 포장하여, 농약 포장지에 “가정원예용 농약” 표시

3.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 등 라. 무등록 농약 판매 ■ 에어로졸, 압축식 용기에 농약의 효과를 표시하여 판매 라. 무등록 농약 판매 ■ 에어로졸, 압축식 용기에 농약의 효과를 표시하여 판매 ● 파리, 바퀴벌레 방제제로 등록하여 진딧물, 탄저병의 방제 표기 마. 신고포상금제 운영 ■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99년부터 신고포상금제 도입 ● 신고사항의 경중에 따라 신고자에게 10~50만원을 지급 ● 포상금액: 480만원('10) → 1,000만원('11) ■ 신고내용 및 포상금액 ● 구매자 정보 미기록 및 장부 미보존(10만원) ● 유통기한이 경과된 농약 및 비료 판매(30만원) ● 무등록 농약 및 비료 판매 행위(50만원)

4. 농약관리법 개정 및 현안사항

4. 농약관리법 개정 및 현안사항 가. 시행될 농약관리법 주요내용('12.1.26 시행) ■ 천연식물보호제에 대한 규제를 화학농약과 차별화 ● 천연식물보호제를 미생물, 천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제조한 농약 ● 농약품목 등록시 시험성적서의 면제 가능 등 등록체계 간소화 ■ 농약 판매관리인 지정 등록 및 교육 의무화 ●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에게 등록 - 제조업, 수입업을 하려는 자도 농약 등을 판매시 관리인 지정 ● 농약의 오남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교육 필요 - 판매관리인은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함

4. 농약관리법 개정 및 현안사항 ■ 제조업 등 영업의 변경등록, 폐업 신고 제도 신설 ■ 제조업의 등록 시설기준 개정 ● 영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신고 규정이 없어 폐업장에 농약 방치 ⇒ 폐업 신고시 사업장의 농약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한 증명서 제출 ■ 제조업의 등록 시설기준 개정 ● (기존) 각 제형별 시설 및 제조능력 ● (변경) 제품혼합조 등 제제형태별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 긴급방제용 미등록 농약의 수입.판매 허가 제도 ● 등록되지 않은 농약도 수출용 농산물용, 돌발 병해충용은 농진청장 허가를 받아 수입하여 판매.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농약의 통신, 전화권유 및 청소년 판매 금지 ● 누구든지 농약 등 또는 원제를 통신판매(인터넷판매 등) 등 금지 - 부령으로 인체 및 환경에 영향이 경미한 농약 제외

4. 농약관리법 개정 및 현안사항 ■ 미등록 농약의 보관. 진열. 판매. 사용 금지 ■ 농약 판매업관리인 신규 교육 폐지 ● 미등록 농약의 사용자도 처벌 ※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농약 판매업관리인 신규 교육 폐지 ● 기존: 교육신청(지자체 – 자격요건 확인) → 농진청 교육 ● 개선: 기존체계의 농진청 교육을 폐지하고 자격요건만으로 등록 - 자격증: 식물보호기사 또는 농화학기술사 - 농약 등 관련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다음 1에 해당 1. 매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는 자 2. 인사기록카드에 농약 등 관련업무 실적이 있는 자(농협)

4. 농약관리법 개정 및 현안사항 나. 고독성 농약 관리 현황 ■ '92년부터 출하물량을 자율제한하고 신규등록 보류 나. 고독성 농약 관리 현황 ■ '92년부터 출하물량을 자율제한하고 신규등록 보류 ● 등록현황: 21품목('91) → 18품목('01) → 12품목('10) ● 연간 출하한도량 감축: 1,675톤('09) → 1,052톤('10) ■ 농약의 취급제한기준을 통해 보관, 판매 등 관리 ● 별도 진열장, 구매자의 인적사항 기재 ●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받은 농업인에게 판매 ● 어린이 등이 쉽게 열지 못하도록 안전마개 착용 의무화('09.6.1) ■ '11년말까지 고독성 농약은 등록취소 추진 ● 포스파미돈 액제 등 4품목 제외한 나머지 '11.12.6 등록말소

현행 외국 4. 농약관리법 개정 및 현안사항 토양직접살포제는 살포물량 표기 일부 희석제품은 살포물량미표기 라. 농약 사용량 절감을 위한 농약포장지 표기사항 개선 ■ 포장지에 살포물량이 명확치 않아 과다 살포의 원인이 된다 고 문제제기 토양직접살포제는 살포물량 표기 일부 희석제품은 살포물량미표기 현행 선진국가는 포장지에 사용물량표기 (유럽,미국,일본 등) 외국

4. 농약관리법 개정 및 현안사항 ■ 작물의 생육, 살포시기, 재배방법, 살포장비, 농지면적 등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살포물량을 농약포장지에 각각 표기하기 어려움 ● 살포물량을 포장지에 추가 표기시 글자크기가 작아질 수 있음 ■ 단위면적당 농약 살포기준 등 개선 추진 ● 외국 사례검토, 의견 수렴을 거쳐 살포물량 표시토록 검토 후 개선

4. 농약관리법 개정 및 현안사항 ■ 패러쾃디클로라이드 액제의 직권등록 취소 ■ 적용대상 삭제농약의 유통제품에 대한 조치 제 37차 농약 안전성심의위원회 심의내용('11.10.25) ■ 패러쾃디클로라이드 액제의 직권등록 취소 ● 국제기구, 외국정부, 유럽연합(EU) 등에 의하여 해당품목 또는 유효성분이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법 제14조 2항) ■ 적용대상 삭제농약의 유통제품에 대한 조치 ● 유통농약은 모두 라벨표시내용을 교체.정정하도록 조치 ■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농약에 대한 제안처분 ●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공급을 제한 ■ 직권 등록취소 농약의 회수, 폐기 처분 여부 ● 해당품목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판매를 허용할 것

5. 맺 음 말

5. 맺음말 ■ 농약의 출하전 검사사항인 유효성분 등 검사철저 ■ 자체검사성적서 제출관련 협조 ■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 부적합율이 줄지 않음: 1.8%('09) → 0.6%('10) → 1.8%('11.현재) ● 부재인 Talc 의 모집단별로 석면 함유 검사 ■ 자체검사성적서 제출관련 협조 ● 품목별 생산량 집계표 오류 방지 및 제출기일 엄수 ■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 시험연구기관의 의무, 시설, 장비 등 ■ 직권검사 미발취 품목 발취계획(11월중) ● 석면검사용 Talc(탤크), 상하한규격 및 부재확인을 위한 제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