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개선활동 본 강의 자료는 2003학년도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지원에 의하여 개발된 것임.
1주차 품질관리 개론 2주차 QC 7가지 수법 3주차 통계적 품질 관리 4주차 샘플링 검사 5주차 Six Sigma 6주차 JIT (Just In Time) 7주차 검사의 방법 8주차 중간 고사 9주차 고객 만족 경영 10주차 분임조 활동 11주차 제조물 책임 1강 제조물 책임법의 개념 2강 제조물 책임 방어 대책 3강 제조물 책임법 사례 12주차 개선활동 13주차 5S 활동 14주차 지속적 개선 활동 15주차 기말 고사
제조물 책임 방어 대책 PLP활동의 전개(I) - 품질보증활동의 재고 PLP활동의 전개(2) - PLP 추진 체계 PLP활동의 전개(3) - PLP추진조직 PLP활동의 전개(4) - PS전문가 양성 및 활용 PLP활동의 전개(5) - 소비자 안전 확보 3 스텝 PLP활동의 전개(6) - 제반 환경 요구사항 PLP활동의 전개(7) - 제품기획, 입안단계 대책 PLP활동의 전개(8)-개발·설계, 제조 단계 PLP활동의 전개(9) - 출하, 판매단계 PLP활동의 전개(10) - 사용유지, 폐기단계
PLP활동의 전개(I) - 품질보증활동의 재고 제조물책임 예방의 대응을 제품안전의 입장에서 진행할 때의 요건은, 제품안전기술과 제품개발의 과정에서 제품안전기술을 익숙하게 사용하는 경영이다. 양자가 각각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해서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품질관리 활동 중에서 품질보증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인식과 그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시각이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한 품질보증활동을 의미한다. 즉, 모든 활동의 중심에 "제품안전"이라는 개념을 기본으로 한 사고의 전환과 이의 실행에 기업의 모든 역량과 활동의 방향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품질보증의 의미, "고객의 요구를 충분히 파악해서, 이 요구를 만족할 품질을 상품기획안에 명시 하고 이것을 개발 ·설계, 생산 내지 판매를 통해서 실현해, 각 단계에서 평가 · 확인하는 체계적 활동과, 이 품질의 평가 ·확인한 결과를 관계자에게 확증 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PLP 활동의 전개(2) - PLP 추진 체계 PLP의 도입 PLP 시스템 도입 단계에 있어 조직구성원이 PL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요구되는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개개인의 PL MIND 강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PL 정보의 접촉과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의 참여가 필요하다.
PLP 활동의 전개(2) - PLP 추진 체계
PLP 활동의 전개(2) - PLP 추진 체계
PLP활동의 전개(3) - PLP추진조직 PLP 추진 조직 PLP 추진 조직 구성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법 -종래의 품질경영 체계의 하부조직으로 운영하는 방법 -본래 조직에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
PLP활동의 전개(4) - PS전문가 양성 및 활용 PLP 활동이 정착된 기업에서는 제품안전담당자, PS Coordinator, PS엔지니어 등이 임명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PS 엔지니어는 제품이 안전기준에 합치하고 있는지, 제조용 테스트 장비에 의한 안전 확보가 이루어지는지 등을 체크하고, 불안전 개소의 개선지시를 행하고,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의 측면에서 출하 승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개발기술자, 제조기술자, 검사요원 등에 대한 교육, 보통은 새로운 안전기준의 작성, 개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PLP활동의 전개(4) - PS전문가 양성 및 활용 PS전문가의 양성 및 활용은 PLP시스템의 조기 정착 및 제품안전의 확보를 위한 필요충족조건이며,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적극적인 PL 대응의 성공 열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PLP시스템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PLP활동의 전개(4) - PS전문가 양성 및 활용 PLP활동의 목적은 소비자(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동시에 기업의 리스크를 회피하는데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개발, 설계부터 A/S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각 부문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활동 3 스텝 제1스텝은 사양서, 도면류를 설정하는 기획단계에서 부터, 목표품질의 설정까지의 단계에서 제품의 안전성의 대부분이 결정지어 진다. 이 단계에서는 해당 제품에 관한 각종 안전 정보를 수집 해석하고, 불안전 요소를 찾아내고, 그것의 구체적인 대책을 사양서, 도면류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그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또한 경제적으로(구입자 측면에서) 곤란한 경우에는 효과적인 방안이나 사용자에 대한 협력을 득하는 무언가의 대책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이러한 안전시책이 이행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설계검토(Design Review), 종합안전심사(Safety Assessment)등의 수행이 필요하다.
PLP활동의 전개(4) - PS전문가 양성 및 활용 제2스텝은 제조, 시험, 검사 단계에 있어, 제조에 대해서는 품질관리의 경우와 동일하나 검사 또는 시험에 대해서는 특히 사용자, 사용조건, 환경조건 등의 검토가 필요하고, 설계시의 구상이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도 병행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검사나 시험이 단순히 도면이나 사양서와의 합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실질적인 안전성의 보증은 곤란하다. 사용자의 입장이 되어 사용 테스트를 하는 것이 제품안전 보증의 최초 활동이 된다고 할 수 있다.
PLP활동의 전개(4) - PS전문가 양성 및 활용 제3스텝은 판매 또는 A/S 단계에서의 주요 사안은 안전한 사용법의 보급에 있다. 이 세상에는 절대 안전한 것은 없으며, 제품에는 노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불안전의 요인 되어 제품 사용에 있어 불안전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자는 메이커 측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제품 사용자로부터 사용상의 제품안전 확보에 협력을 얻을 필요가 있다. 또한 최악의 경우 리콜에 대한 준비도 병행하여 수립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비자 안전 확보 스텝은 각각의 단계에서 품질관리의 경우와 같이 PDCA 사이클에 의하여 운영되고 관리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제반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
PLP활동의 전개(6) - 제반 환경 요구사항 ※ 제품안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사적 기반 구축 1) 제품안전을 중시하는 기업이념 및 경영방침의 채용 기업에서 제조물책임 예방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일반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용자를 제품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념,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2) 최고 경영자에 의한 방침의 전사적 명시 PL대책은 전사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최고경영자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됨.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Top-Down에 의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성공열쇠로 작용됨.
PLP활동의 전개(6) - 제반 환경 요구사항 3) 임직원에 대한 제품안전 실시와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교육 PL대책은 전사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최고경영자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됨.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Top-Down에 의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성공열쇠로 작용됨.
PLP활동의 전개(6) - 제반 환경 요구사항 ○ 주요 교육항목 및 내용은, -. 관리자 교육 : 종합 제품안전 대책의 필요성과 효과 자사의 안전 대책상의 문제점 -. 제품안전교육 : 제품의 설계, 제조등의 단계에 있어 안전성의 향상 표시, 취급설명서 등의 충실 제품 출하 후의 사후관리 충실 등 -. 피해구제ㆍ분쟁해결 교육 : 클레임 처리 체계 제품과 관련된 검사 기록의 관리 재판 외 분쟁처리 기관과의 협력체계 원인규명체계의 활용 등
5) 제조물책임 대응 전담부서의 설치 및 전담자의 지정·운영 PLP활동의 전개(6) - 제반 환경 요구사항 4) 안전성을 중시하는 기업 마인드 육성 PL 대응 조직이 활동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설계심사의 엄격화 등에 의해 사내에서 여러 가지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즉, PL 대응 조직의 스텝은 개발, 설계분야 뿐아니라 영업, 판매부분에서도 PL활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진퇴양난이 되거나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됨. PL 대응 조직의 담당자는 관리자층은 물론 사내 전체 구성원으로부터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 마인드의 육성에 노력해야 함. 5) 제조물책임 대응 전담부서의 설치 및 전담자의 지정·운영 제조물책임 대응 전담부서의 설치와 전담자의 선정은 기업의 규모나 업종 등에 따라 다르지만, 조직 구성의 형식은 위원회 형식과 독립조직 형식으로 나눌 수 있음. 제조물책임 대응 전담부서의 설치나 전담자의 선임에 있어 설계, 제조로부터 영업에 이르기까지 전부문의 참가가 요구되며, 전사적으로 명확한 업무의 분장이 이루어져야 함.
PLP활동의 전개(6) - 제반 환경 요구사항 ○ 제조물책임 대응을 위한 각종 위원회의 종류 -. 종합안전대책 위원회 -. 제품안전대책 위원회 -. 피해구제대책 위원회 등
PLP활동의 전개(7)-제품기획, 입안단계 대책 제품 기획, 입안 단계에서의 대책 ○ 제품의 사용조건, 사용자의 레벨 조사, 관련법ㆍ규격의 조사 등 판매시장의 PL 환경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함. ○ 제품안전과 관련된 기술 수준의 조사가 필요하며, 이는 소송 제기시 결함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함. 따라서 개발위험의 항변을 위해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의 입수를 통하여 자사 제품의 제품안전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동종 제품의 사고사례, 판례 등에 대한 분석 및 동종 업계의 기술 수준 조사를 병행하여, 기술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품안전기술 개발이 요구됨.
PLP활동의 전개(4) - PS전문가 양성 및 활용 제품 기획, 입안 단계에서의 대책 ○ 판매 및 메인트넌스 방법을 결정하고, 관계된 회사의 직원 교육, 설치ㆍ제거 등의 취급설명서, 중요보안부품의 안전성의 문제, 취급 메이커의 안전과 관련된 계약 등을 기획ㆍ입안단계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품 원가와 안전성을 고려하여 제품이 가져야 할 필요 최소한의 안전 레벨의 확보가 요구됨. ○ 제품 폐기 시에 수반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기획ㆍ입안 단계에서 폐기시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함.
PLP활동의 전개(8)-개발·설계, 제조 단계 개발ㆍ설계 단계에서의 대책 ○ 제품의 안전성 설계와 개발단계에서 60%이상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발·설계 단계에서부터 자재의 수배, 제조, 출하,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PL대책은 이 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항은 기획, 입안 단계에서 조사된 내용 을 근거로 제품코스트, 기술력 등을 고려하고 최고의 안전 레벨을 설정하는 것이다.
PLP활동의 전개(8)-개발·설계, 제조 단계 개발ㆍ설계 단계에서의 대책 제품 개발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제품고유의 위험상태를 파악하고 예상되는 피해의 위험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자의 오사용을 포함한 검토가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활동은 설계, 개발에서부터 설계완료까지 예비위험분석, 서브시스템 위험분석, 시스템 위험분석, 사용·보전 상의 위험분석, 설계심사 등의 위험분석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위험분석을 통해 발견된 위험원에 대한 근본적인 배제 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험 배제활동의 수순은 본질적인 안전대책의 실시 - 안전장치의 부가 - 취급설명서 및 경교표시에 의한 위험 회피 순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PLP활동의 전개(8)-개발·설계, 제조 단계 제조 단계에서의 대책 제조부문의 역할은 설계도면, 사양서 등에 나타난 설계 품질을 실현하는 것에 있다. 제조공정 중에 안전을 배제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되며, 검사부문에 의한 제품이 정해진 방법, 기준에 부합되었음이 검증되고 출하되는 시점에 제조부문의 역할은 완수됨. 이를 위해 우선 계약서, 법적 안전기준, 설계사양서, 가공도면 등에서 제조할 대상물의 안전레벨을 확인하고, 공정의 정도·오차, 및 가공방법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요구되는 안전 Check 항목 및 레벨을 설정한 후에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 체크항목기준과 수치를 명확히 설정하고 필요한 치공구, 검사기기, 체크시트 등을 준비함. 또한 안전상 최적의 공정 순서, 품질검사수준 및 사용설비, 치공구를 결정하여야 한다.
PLP활동의 전개(8)-개발·설계, 제조 단계 개발ㆍ설계 단계에서의 대책 더불어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최적의 설비와 인적자원의 양성, 검사사양서 등에 의한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체계의 수립, 필요한 치공구, 설비의 확보와 일상정비 등 사내 제조공정에서의 안전확보 활동의 수행이 요구되며, 자재, 구매 부분은 항상 우수한 협력업체의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 자재, 구매부서원은 직접 협력업체 현장에서 그 회사의 안전레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발주, 납입계약에서는 PL책임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외주가공품의 안전확보 활동의 수행이 요구된다. 구입품, 시장규격품을 조달하는 경우 동등제품의 안전기술, 안전레벨을 복수의 조달처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최적의 안전제품을 조달하는 등의 구입품, 시장규격품의 안전확보 활동의 수행이 요구된다.
PLP활동의 전개(9) - 출하, 판매단계 출하 단계에서의 대책 소비자에게 최종 제품이 공급되지 전에 마지막으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명확한 제품안전 평가기준에 근거한 확인 활동이 요구되며, 최종 검사/시험과 관련된 기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최종 검사 권자에 대한 자격관리 및 독립적인 권한의 보장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출하검사 기준서 작성, 안전상의 검사 실시, 각종 검사 데이터의 확인, 계약과 관련된 안전사항의 확인, 출하지시서 작성, 출하내용의 확인을 누락 없이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제품모델 합치여부,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사양지 확인 등의 출하검사와 관련된 PL대응 활동이 요구된다.
PLP활동의 전개(9) - 출하, 판매단계 출하 단계에서의 대책 또한 물류, 유통 , 사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오조작, 오사용에 대비하여, 내용물의 보호기능 여부, 내용물의 위험성에 대한 외부의 표시여부, 취급자의 안전, 내용물의 규격, 기준, 안전과 관련된 주의사항 등 적절한 표시, 포장과 관련된 법률, 규격 등의 준수여부 등 포장, 용기의 PL대응 활동 또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판매 단계에서의 대책 소비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영업/판매부문의 구성원에 대한 제품의 특성 (위험, 경고, 주의)특히 제품의 한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요구되며, PL Mind 향상을 위한 주기적인 역할 설명의 실시가 요구된다.
PLP활동의 전개(9) - 출하, 판매단계 판매 단계에서의 대책 구성원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판촉을 위한 카달로그, 팜플렛 등 판매자료에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정확히 전달하거나, 판매 매뉴얼을 작성하여 안전과 관련된 교육지도를 실시하는 것 등의 판매자료와 관련된 안전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제품 소비자와 관련하여 제품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전달, 취급방법, 제거, 설치 시 주의사항, 중요보안부품의 취급, 일상점검의 범위 및 방법 등 설명과 A/S를 받을 수 있는 곳의 연락처 제시, 클레임 처리 방법 등의 명확한 설명과 유형별 대응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PLP활동의 전개(10) - 사용유지, 폐기단계 사용ㆍ유지 단계에서의 대책 제품 사용 중에 소비자에 의한 보수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계하고 특히, 안전과 관계되는 중요부품의 교환방법, 정기점검 주기, 작업 방법 등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사용설명서나 경고라벨 등에 이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제품 사용과 관련된 고객정보의 효과적인 수집 및 공유 체계의 확립으로, 차기 신제품 설계시 안전도를 향상시킨 설계를 위하여 클레임, 고장정보, 메인트넌스 기록, 동종 업계의 안전 관련 클레임 및 소송기록 등에 대한 수집 및 개선 관련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 및 관련부서에 대한 전달, 분석, 결과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전사적인 관리 시스템의 설계와 동시에 관련 단체의 활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PLP활동의 전개(10) - 사용유지, 폐기단계 폐기 단계에 있어서의 대책 설계시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폐기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에 대한 연구 및 조사를 통하여 사전에 위해 발생을 예방 할 수 있는 활동이 요구된다. 즉 용기의 재질 및 처리방법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한다든지, 유독물질이 함유되어있는 경우 잔류 폐기 시점의 주의사항을 상품에 명기하는 형태의 폐기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미연방지 대책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제품 폐기와 관련하여 설계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 폐기, 회수방법 · 회수형태, 유해물질의 양 · 폐기기계 내의 분해, 반응물질 · 공해, 법규제 · 폐기와 관련된 경고, 지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