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체계 개선 2008. 8.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
목 차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3. 향후 정책방향
1. 현황 및 문제점
낮은 의료급여 정액수가 수준 정신질환 : 건강보험 vs 의료급여 (행위별수가제) (정액수가제) 1. 현황 및 문제점 낮은 의료급여 정액수가 수준 정신질환 : 건강보험 vs 의료급여 (행위별수가제) (정액수가제) ㅇ 의료급여 정신과의 경우 만성질환자가 많아 투약 등 진료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어 일당 정액수가제로 운영
낮은 의료급여 정액수가 수준 건강보험 수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차별진료 발생 1. 현황 및 문제점 낮은 의료급여 정액수가 수준 건강보험 수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차별진료 발생 ㅇ ’04년 이후 수가동결 : 입원일당진료비 비교시 51% 수준 ㅇ 저가약제 위주의 처방, 정신요법의 제한적 실시 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
설립주체에 따른 수가차등제 국공립병원 수가(8,560원/1일)는 사립병원의 25% 수준 1. 현황 및 문제점 설립주체에 따른 수가차등제 국공립병원 수가(8,560원/1일)는 사립병원의 25% 수준 ㅇ 책임운영기관 지정(’06.1) 이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료급여 환자 진료확대 및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추진에 장애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인 및 관리 미흡 ㅇ 서비스 내용이나 질이 수가에 반영되지 않고 일정한 액수 지급 1. 현황 및 문제점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인 및 관리 미흡 ㅇ 서비스 내용이나 질이 수가에 반영되지 않고 일정한 액수 지급 - 현재 진료내용 기재하지 않고, 입원일수 및 투약일수만 기재하여 청구 - 정신보건법상의 인력기준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 지급
2. 개선방안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제 도입 정신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수준이 좋지 않을수록 2. 개선방안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제 도입 정신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수준이 좋지 않을수록 의료서비스 제공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인력, 시설 및 장비 수준이 진료의 질 결정에 중요 요소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제 도입 < 입원수가 > ㅇ 인력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인상하여 정신보건법상의 2. 개선방안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제 도입 < 입원수가 > ㅇ 인력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인상하여 정신보건법상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도록 유인제공 ㅇ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인상폭을 높이되, - 인력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기관은 현행수준으로 동결 - 사립진료기관 기준 평균 19.5% 인상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제 도입 < 낮병동수가 > ㅇ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 인상하되, 2. 개선방안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제 도입 < 낮병동수가 > ㅇ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 인상하되, - 퇴원 전후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적응훈련 역할을 담당하는 낮병동 활성화 위해 수가 인상폭 강화 - 사립진료기관 기준 평균 62% 인상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제 도입 < 외래수가 > ㅇ 외래 진료는 투약위주의 진료로 약값 보상 개념이 2. 개선방안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제 도입 < 외래수가 > ㅇ 외래 진료는 투약위주의 진료로 약값 보상 개념이 강하므로 인력기준에 따른 수가차등화 미적용 - 현행 건강보험 대비 73% 수준 (의원급은 88%)인 점을 감안, 10% 인상
설립주체에 따른 수가차등제 폐지 ㅇ 설립주체에 따른 수가 차등화 보다, 의료서비스 수준과 2. 개선방안 설립주체에 따른 수가차등제 폐지 ㅇ 설립주체에 따른 수가 차등화 보다, 의료서비스 수준과 직접 관련된 인력기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하는 것이 환자에 대한 치료의 질 상승을 위해 바람직 ㅇ 국공립 병원 재정수지 개선 의료급여 환자 진료확대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 강화 가능
입원료 체감률 강화 ㅇ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해 현행 6개월 단위 입원료 체감률 강화 100% 97% 93% 2. 개선방안 입원료 체감률 강화 ㅇ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해 현행 6개월 단위 입원료 체감률 강화 100% 97% 93% 100% 95% 90%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인 및 사후관리 강화 ㅇ 진료비 청구 시 진료내용을 기재하여 청구하도록 변경 2. 개선방안 ㅇ 진료비 청구 시 진료내용을 기재하여 청구하도록 변경 의료서비스 내용과 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장치 마련 ㅇ 인력현황 미신고 최저등급(G5) 수가 적용 - 현지점검을 통하여 인력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진료비 삭감 및 현지조사 의뢰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인 및 사후관리 강화 ㅇ 정신요법 주당 실시횟수 강화 2. 개선방안 ㅇ 정신요법 주당 실시횟수 강화 현행 주당 2회 이상(개인정신치료 1회이상 포함)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주당 4회 (개인정신치료 2회이상 포함) 차하위기관(G3)은 주당 3회(개인정신치료 1회이상 포함)로, 그 이하는 현행 유지
2. 개선방안 세부 수가조정내용 진료 형태 G1 G2 G3 G4 G5 입원 51,000 47,000 37,000 33,000 30,800 낮병동 36,000 26,000 23,000 22,000 외래 2,770
정신의료기관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 ㅇ 인력 이외 시설, 장비 등 구조부문과 의료서비스 질 평가방안 마련하여 3. 향후 정책방향 정신의료기관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 ㅇ 인력 이외 시설, 장비 등 구조부문과 의료서비스 질 평가방안 마련하여 수가에 차등반영 예정 ㅇ 사후관리 강화 인력 허위신고 시 현지조사 의뢰 원외처방 여부 점검 강화 (심사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