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장 건강가정사의 역할과 정의 아동복지학과 20032359 강래흔 20042157 송호석 20062134 김민영 7장 건강가정사의 역할과 정의 아동복지학과 20032359 강래흔 20042157 송호석 20062134 김민영 20062146 김은혜
- 목차 - Ⅰ. 건강가정사의 역할과 정의 Ⅱ. 건강가정사의 실제 활동 및 준비사항 Ⅲ. 건강가정사 관련 인터넷 자료
Ⅰ. 건강가정사의 역할과 정의
1. 건강가정사의 역할 원래 가정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 ⇩ 후기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가정은 다양하고 개성 있는 삶을 실 현하는 장(場)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도 2003년 12월 역사상 처음으로‘ 건강 가정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건강가정으로 정의하고, 건강가정을 저해하 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 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을 건강 가정사 업이라 규정 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에 맞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조직이 전제 되어야 하고 동시에 건강가정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현 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가인 건강 가정사의 역할이 요구 된다.(그림 7-1 ) 건강 가정사 건강 가정 지원 센터 건강 가정 사업
건강 가정 이념의 실천자 건강 가정 지원센터의 운영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 기본법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하드웨어, 건강가정사업은 이를 채우는 소프트웨어, 건강가정 사는 최종 목표인 건강가정을 실현하기 위해 이 둘을 운영하 는 주체 건강가정사의 역할(그림 7-2) 건강 가정 이념의 실천자 건강 가정사의 역할 건강 가정 사업의 전달자 건강 가정 지원센터의 운영자
- 건강가정사의 역할 ①건강가정기본법에서 명시하는 기본 철학과 이념을 명확히 이해 한다. ①건강가정기본법에서 명시하는 기본 철학과 이념을 명확히 이해 한다. 건강가정사는 국민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연계를 인 식하고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지원책을 실현하는 데 전문가적 자질을 발휘 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정의 잠재력을 개발하며, 가정과 사회의 통합을 이룩해 야 한다. ②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사업의 전달자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 여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된 건강가정사업은 가정에 대한 지원, 자녀 양육 지원, 가족 단위 복지증진, 가족의 건강증진, 가족부양 지원, 민주적이고 양성평등적인 가족관계 증진, 가 족 단위의 시민적 역할 증진, 가정생활문화 발전, 가정의례, 가정봉사원 양성,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건강가정교육,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이다. 이러한 사업은 통합사업과 부문별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건강가정사는 통합사업과 부문별 사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가정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 관점을 통합할 수 있는 역량과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관점을 구체 적인 사업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응용 능력, 창의 능력이 필요하다.
③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 ③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에 제35조에 의하면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 정지원센터를 두도록 되어있다. 건강가정센터는 건강가정사업 공급 자와 이용자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통로이다. 따라서 건강 가정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국 조직 체계를 유기적인 맥락 속 에 이해하고, 중앙,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세 부적으로 파악하여 자신 의 역할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따라서 건강가정사는 전문가로서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철학 과 이념의 실천가로서, 또한 건강가정사업의 전달자로서, 그리고 건 강가정지원센터 조직의 운영자로서 그 역할을 규정지을 수 있다.
2.건강가정사의 정의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허브가 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접 건강가정사사업을 수행하 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건강가정사의 직무 ①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빛 개선 ②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③건강가정교육 ④가정생활 문화운동의 전개 ⑤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⑥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⑦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에의 연계 ⑧그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행정부서 장관이 정하는 활동
3.건강가정사의 자격과 재교육 방안 1)건강가정사의 자격 건강가정사업이 통합사업과 부문별 사업 등 다양한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건강가정사는 대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일선 실무자에서부터 중간 실무자, 그리고 관리자로서의 직무 를 수행해야 한다. 건강가정사의 자격 또한 다양한 직무의 성 격에 따라서 등급화할 필요가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보면, “재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 여성학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력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 업한 자”이다.
교과목 구분 관련 교과목 전공과목(5)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가정(족)생활교육, 가복복지론, (여)성과 가족, 한국가정(족)생활문화,가족복지실천기술론,건강가정현장 실습 중 다섯 과목 이상 관련과목 기초이론(4)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로,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보지론, 여성학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공공가정경영론, 상담이론 중 네 과목 이상 상담‧교육등 실제(3)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여성학방법론 중 세 과목 이상
이처럼 건강가정사의 자격 규정은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교과목 이수 기준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전공과목은 건강가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위한 원론의 성 격을 갖는 교과목(건강가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위한 원 론적 성격의 교과목)과 기초 실습 과목을 합한 것이다. 이런 교과목을 이수하면서 건강가정의 이념과 가치를 이해하 며, 거시적․미시적 맥락에서 건강가정의 틀을 파악하고, 가정 의 건강성을 증진시키는 기초 이론 및 실습을 경험하게 된다.
관련과목은 기초이론과목과 상담‧교육 등 실제 과목으로 구 분 된다. ⅰ) 기초이론과목 : 건강가정을 구성하는 인적 토대와 관련된 교과목 과 물적 토대와 관련된 교과목, 그리고 인적 토대와 물적 토대를 결 부시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경영과 관련된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교과목을 통해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티는 것과 관련되는 인적, 물적 토대에 대해 통합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으며, 실제 인적, 물적 토대를 경영하고, 가정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 할 수 있게 된다. ⅱ) 상담‧교육 등 실제 과목 :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담고 있는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교과목을 통해 현장에서 가정문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 록 해주며, 건강가정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현장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건강가정사의 보다 엄격한 자질관리를 위해서 직무 수준에 따라 등 급별로 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건강가정사 자격도 관련 교과목 이수를 기본으로 하고, 시험 등을 통하여 엄격 하게 자격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2)건강가정사 재교육 방안 건강가정사의 자질과 자격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으로 재교육이나 연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건강가정사를 양성하며, 재교육하는 주체기관으로 건강가정사협회 를 구성해야 한다. 건강가정사협회는 자격증 관련업무 및 연수 등을 통합적이고 체계 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건 강가정사의 자질과 자격을 전문적으로 관 리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수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건강가정사의 역할과 직무의 성격으로 볼 때 재교육은 필수이다. 현재 새로운 프로그램이 계속 소개 되어 있으면 실무에 도움이 되는 많은 연구 논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건강가정사는 최소란 3년 마다 1회에 걸쳐 20시간 이상의 재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 연 수 과정에서는 건강가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것과 관련 된 새로운 지식들을 교육해야 하며, 개별 가정의 사례를 분석하고 수퍼비전하는 과정이 포함 되어야 함.
4.건강가정사가 협력해야 하는 주요 관련자 1)건강가정사업정책가 및 행정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른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연계를 맺으 면서 능동적으로 사업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범국민적으로 가정과 사회의 건강성을 진작시키려고 하는 만 큼,대국민 홍보에서부터 범문 화적인 실천 운동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조직의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사업정책가 및 행정가와 긴밀 한 연계를 갖고서 건강가정사업 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건강가정연구자 및 교육자 주로 가정학․사회복지학․여성학 관련 교수 등의 연구 인력과, 건강가정 관련 기관의 전문가 들인데 이들은 건강가정사들이 현장에서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한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 록 교육 콘텐츠 및 재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할 것이 다. 건강가정사 역시 능동 적으로 자신의 전문가적 자질을 향 상시켜야 한다. 3)가정봉사원 가정봉사원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을 돕는 인력이 다. 건강가정사는 가정봉사원이 가정생활의 일상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구 잇는 인력이 되도록 교육함과 동시에, 조력이 필 요한 가정이나 기관에 가정봉사원을 연결하는 연계자의 역 학 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봉사원이 업무와 관련된 이론 교육과 실습교육을 받아 자 격을 유지할 수 잇도록 긴밀한 연 계를 유지해야 한다.
4)가정폭력상담원 가정폭력상담원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 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재 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 여, 자격을 인정받는다. 건강가정사는 가정폭력상담소 및 상담원과 긴밀한 연계를 고 피해자를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이 사회에 서 가정폭력이 근절 될 수 있도록 공조해야 한다. 5)성폭력상담원 성폭력상담원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 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 써 국민의 인권 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에 과한 법률에 따라 자격을 인정 받는다. 건강가정사는 성폭력상담소 및 상담원과 긴밀한 연계를 모색 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이 사회에서 성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공보를 해야 한다.
6)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이나 심리적으 로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들 에게 접근하여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알려주어 그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일을 하는 전문가이다. 건강가정사는 사회복지사와 연계해서 건강가정사업이 폭 넓게, 그리고 통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이다.
7)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와 균형이 맞는 금전상의 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하여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복지문제의 예방, 통제, 개선에 공헌하고자 하는 개인을 말한다. 자원봉사자는 사회적인 측면(복지국가 건설과 사회문제 예방) 과 수요기관 측면(기관의 서비스와 기관 직원의 업무를 확대 시키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자원 종사자는 마음의 평화, 자기존엄성, 지역사회에 대한 존중의 감정을 느끼게 함.)에서 볼 때 필요하다.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사업이 실제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 록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관리하며, 실 제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직무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 다.
Ⅱ. 건강가정사의 실제 활동 및 준비사항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family/faq.php 사이트 참고 *대전 건강지원센터 방문 인터뷰 참고
1. 건강가정사란 ? 가족의 모습과 형태는 다양 하지만 어떤 모습이든 가족은 소 중하다. 따라서 건강가정사는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 는 것을 지원해 준다. 사회복지사와 건강가정사와의 차이점 -사회복지사 : 특수한 계층을 대상으로 생계를 지원해 주는 등 의 현장성을 띈 활동을 주로 함. -건강가정사 : 일반 가정을 포함한 다양한 가정을 대상으로 직 접적인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사 업을 실행함으로써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지원하는 활동.
2. 건강가정사가 하는 일 사업 ․ 프로그램과 관련된 일을 한다.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주관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계 획하고 실행하기도 한다. 다양한 자원과 가족을 연계해 가족 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가족지원 등 가족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와 함께 가족이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을 전개. 다문 화 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실, 한국음식 만들기, 부부교육 등을 제공해 한국사회에 적응을 돕고 보다 화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정보제공 사업의 일환으로 센터의 프로그램과 사업을 안내하 고 홍보하고 뉴스레터나 리플렛을 발간 ․ 제작해 배포하며 각 사업의 내용을 보도 자료를 통해 언론에 홍보한다. 가족봉사단활동을 기획해 가족단위로 문화프로그램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돕는다.
3. 건강가정사를 위한 준비사항 실습 복지마인드 다양한 기술과 경험 쌓기 자격증취득
4. 그 밖에 http://www.familynet.or.kr/family/faq.php 급여수준 : 일반 사회복지사의 급여수준보다 낮은 편이다. 근무환경 : 전국에 89개의 건강가정지원 센터가 있다. 근무 환경은 건강가정사업이 초창기인 만큼 아직 미흡하지만 차츰 나아질 것이며 구별로 센터가 생길 예정이라고 한다. 대전 건 강지원센터는 은행동의 보육정보 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으 며 사무실과 상담실이 있다. 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아도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과목을 이수한다면 건강가정사로 일 할 수 있다. 건강가정사 FAQ http://www.familynet.or.kr/family/faq.php
Ⅲ. 건강가정사 관련 인터넷 자료
1. 관련 사이트 ♣건강가정지원센터 ebook 자료홍보관 http://ebook.familynet.or.kr/home/index.php ♣건강가정사 급여관련 http://blog.daum.net/sjsjiyoun/7875746 ♣건강가정사 사업소개 http://blog.daum.net/m2study/7715897
♣건강한가정을 위한 도우미‘건강가정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 mid=sec&sid1=001&oid=098&aid=0001984832 & ♣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타 ‘부모 자녀성교 육’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 mid=sec&sid1=102&oid=003&aid=0000184163
2. 관련기사 ♣ 창원시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정시영 계장, 김보영 건강 가정사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부부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고부간에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다결혼이민가정에 시 급한 것은 한국어 교육이다” 창원시 결혼이민자 한글교 실을 열고 있는 정시영(47) 계장과 김보영(31) 건강가정 사의 말이다. 결혼이민가정내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면 부부, 고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도 어려움 을 겪는다는 것이다. 필리핀 출신 루실라(36)씨의 경우 한국에 온지 6년이 넘었고 아들이 네 살이지만 아직 자 신이 한글을 몰라 고민이 많았다. 아들은 또래에 비해 우리말을 잘 하지 못했다. 자신이 아들의 대화상대라는 것을 느낀 그는 요즘 한글교실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건강가정사 김씨에 따르면 요즘은 남편들이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 결혼 전에 이미 한글교실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찾아 수강신청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김씨는 “남편이 권하지만 아내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남편이 교재를 가지고 가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며 “최근 결혼하는 한국 남편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 다. 여성 결혼이민자가 지리를 잘 몰라 혼자 올 수 없어 시부모가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다. 스텔라 (31)씨는 시아버지와 함께 임신 9개월의 몸으로 30분 거리를 걸어서 교실에 참여하고 있다. 정시영 계장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글과 직업 2가지를 얻어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어설픈 지원보다는 우리 말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업을 추천해야 이들이 한국인으로 자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창원시 는 건강가족센터에서 결혼이민자 지원을 함께하고 있 다. 창원시 가음동 알뜰생활관에 센터(전화 055-212- 2701)가 있다. 문진헌 기자 jhmu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