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회계 및 세무 안세회계법인
안세회계법인의 조직도 자 문 위 원 단 고객관리실 대 표 부 운 영 위 원 회 고 문 운영부 / 경리팀 제1사업부 제2사업부 고 문 운영부 / 경리팀 제1사업부 제2사업부 제9사업부 제3사업부 제4사업부 제10사업부 제5사업부 제6사업부 제11사업부 제7사업부 제8사업부 강남 분실 여의도지점 (금융본부) 서대문지점 영등포지점 도곡지점 송파지점 강남지점 논현지점 부천/일산 경기남지점 대전지점 광주지점 대구지점 부산지점
감사 등 본업 이외에 안세가 수행하여온 특별서비스 특화업무영역 구체적 업무 내역, 업무방법, 잠재고객, 섭외수단 실행경력팀 법정관리, 기업회생 단기차입금과다유동성위기, 법인의 회생․화의신청, 차입금의 출자전환․부채탕감 부실기업의 회생, 재탄생, 법무법인 연고․하청, 외주 등 송태헌, 강민우, 정승오 연구비위탁정산 국가산하 각종 기술진흥원, 환경․해양․생물․과학연구기금단체 등 이공계대학교수, 연구기금 배분행정담당자 연고 박병준 법원회생조사보고 회생신청된 기업에 대해 법원이나 중진청이 외주하는 회생․화의조사보고서 각 지방법원 판사(파산부), 내부조사위원, 관리위원 등 연고 김태경, 주민구, 강민우 설립창업, 자금조달 창업자금조달안내, 경영지분구성, 지분분산 등, 부지선정, 공장설립안내, 사업타당성 분석, 법무사, 변호사 김흥기 고문 가업승계상속증여 6~70대 노령화 경영진의 은퇴, 상속, 증여승계 절세전략, 지분 박윤종 대표 기업인수합병M&A 창립운영후 추가자금조달, 차입, 지분취득, 승계, 장외시장거래 회생신청후의 자회사매각주관사 역할, IPO 윤남호, 정혁준, 김재욱 부실채권거래실사 예금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각종 은행 등의 비수익채권(NPL)의 대출서류실사, 상환가능성 대손위험실사보고서 등:은행근무경력 이형래, 고대영 회계부정 자금횡령 학교재단, 종교재단, 동업자간 부정의심, 비용과다반영 부정유출, 이익유탈 배임 등 잠복조사 배한성 자산유동화SPC 은행, 증권사의 기업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PF)관련 특수목적회사의 회계․세무신고, 회계검토․감사 등:은행․증권사의 기업금융팀 연고 윤남호, 김병목, 고주현, 손세정 비영리조직 회계 서울시, 구청산하 노인복지, 아동, 문화시설 등의 회계검토평가․인증업무, 계정분석, 약식감사보고서 작성, 지원금사용검토 김준영(전담)
채무상환분석 무역보험공사의 채무상환분석, cretop분석 등, 사업성 수지와 원금 및 이자상환분석 고두환, 안범수, 박민호 국가회계아웃소싱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재무회계기록 입력, 검토, 재무제표 작성 등, 내근경리직원업무의 외주화 강은하, 유환철, 이익재 민형사소송감정 손해배상측정, 손해실사․조사․손실측정 등, 기업가치평가, 경영권프리미엄계산과 법원감정보고서 김지현, 박윤종 마을금고, 신협감사 경쟁격화로 염가이지만 혈연, 지연, 학연 연고없이 가격으로 결정됨. 임의감사급 서대문지점, 문성환 합병세무․조세불복 합병, 인적분할, 물적분할, 현물출자, 조세불복, 세무자문 등 정훈, 김석기 사업타당성 분석 정부산하 산업단지개발단체, 공기관, 기금 등 민자사업투자타당성 분석, BTL 등 F/S 작성 대구지점, 이창수, 권순일 회계․재무아웃소싱 단순기장보다 높은 재무․경영자문, 아웃소싱서비스, 총무, 인사지원 등 김준일, 배한성 인터넷기장 고객의 직접입력 회계원장의 원격검토, 수정반영, 신고검토 등 인터넷기장팀, 김호태 기업강연, 외부학원 원가회계, 관리회계, 기업단체강의, 모집강의, 파견강의, 학원강의 등, 정부기관 등 회계지도와 지속적 강의 이남재, 고영일 수탁경영, 업무자문 창업, 설립하여 비상임경영, 수탁경영, 고문, 자문 등 경력회계사, 정헌 기타겸업활동 보험총괄대리점 자문역, 신규고객발굴수단(보험+회계+세무), 보험모집인후견인, 기타 다양한 경영․재무 활동 신규개업 회계사
목 차 사업의 주체 결정 -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사업자의 내부 관리 원천세 4대 보험 업무 부가세 종합 소득세 법인세 목 차 사업의 주체 결정 -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사업자의 내부 관리 원천세 4대 보험 업무 부가세 종합 소득세 법인세 주식 양도 관련 세금
1. 사업의 주체 개인 사업자 개인이나 개인들이 공동사업을 위해서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필요 개인 생활 자금과 구분이 없으며 이익금은 모두 개인에게 귀속됨(누진세율 6~38%) 법인 사업자 사업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 자본금 필요: 5,000만원/소액법인가능100원) 사업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으로써 법인에서 노동의 대가로 급여 수령: 사주& 대표이사 사업의 이익은 모두 주주(자본금 투자한 사람)에게 귀속되며, 이의 배분은 배당의 형태임 법인세 신고,납부: 이익이 2억까지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주민세 10%[별도] 비교 사업 초기이고 당기순익 2.5천이하 정도일경우 개인이 법인보다 부담세금이 유리함 사업을 위하여 자금 많이 필요할 경우 법인이 유리
2. 사업의 내부 관리 내부 자산 관리 사업은 기본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이후 투자한 돈 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함임 내부 자산 관리 사업은 기본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이후 투자한 돈 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함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산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 제품 판매 후 판매대금의 청구 / 판매대금의 정확한 수금 - 구매단가의 적절성 / 재고 보유의 최소화 - 유능한 인재의 발굴 및 적정한 급여지급 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적정한 내부 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 초기의 내부 관리 실패는 성공의 가능성을 대폭 낮추게 됨. 세무 관리 사업 초기 세무 관리는 대부분 외부에 위탁 :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는 초기부터 자체적인 시스템 구축 필요.
3. 원 천 세 매월이 원칙이지만 6개월 신고 가능[직원20인이하. 6월과12월에 신청해야함] 주민세 도 같이 납부하여야 함 과세 대상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에 대하여 일정 율의 세금을 차감하고 지급 급여,사업소득,이자,배당 등 소득세 대상 의 지급에 해당함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모두 해당 신고절차 매월 10일에 전월에 원천 징수한 소득에 대하여 - 원천징수 상황 신고서 제출(전자 신고 가능) - 원천 징수 금액 세무서에 납부 유의 사항 매월이 원칙이지만 6개월 신고 가능[직원20인이하. 6월과12월에 신청해야함] 주민세 도 같이 납부하여야 함 1~6월은 7월10일까지, 7~12월은 내년1월10일까지 납부
3-1. 비과세소득(4대보험 및 원천세 줄이기 위해 활용함) 대상소득 일․숙직비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식대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단,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본인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학자금 자녀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며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액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육아휴직수당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 급여,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연구활동비 교원 및 연구 활동 종사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공장, 광산 등 생산직에 종사하며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무수당(240만원 또는 전액)
3-2. 간이세액표 간이세액표 공제대상가족의 수 가.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계산함. 월급여액(천원) 비과세및 학자금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미만 이상 일반 다자녀 1,700 1,710 14,860 11,490 3,810 2,690 1,720 15,080 11,700 4,020 2,890 공제대상가족의 수 가.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계산함. 나. 공제대상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일반”란의 세액을 적용함. 다. 공제대상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자녀”란의 세액을 적용함.
3-4. 인건비를 활용한 절세사례 사례 개인사업자로서 당기순이익 1억원인 경우 사업자의 경우 납부할 소득세 19,100,000원 인건비로 5천만원 처리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5천만원을 인건비처리한 경우 납부세액 당기순이익 5천만원-납부할 소득세 6,180,000원 사업소득세 -5천만원*3%=1,500,000원 총납부세액 = 7,680,000원 납부세액 차이 인건비로 5천만원을 처리한 경우 절세금액=11,420,000원 .
4. 4대 보험 업무 과세 대상 사업자가 종업원의 고용 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국민연금(각각 4.5%),건강보험(각각 3.06%),고용보험(150인미만 0.8%, 근로자 0.55%),산재보험(사업주부담 도소매업종 1.1%) 장기요얄보험료(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건강보험료의 6.55%) 2016년 기준임 신고절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매월 납부(매월 10일까지) 국민,건강 보험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후 익월 10일에 공단에 납부 직원의 신규 채용 및 퇴사시 건강보험 공단에 신고함 유의 사항 전년 급여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 원천 징수 후 익년 3월에 정산함.
5. 부가세 과세 대상 기본적으로 매출액의 10%(부가세)를 거래처에서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 매입하면서 추가적으로 지출한 10%의 부가세는 부가세 납부 시 차감함. 신고를 위해 반드시 법적증빙인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행 과세 편의상 면세 및 영세등이 있으며 급여,이자,배당 등에는 부가세 없음.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 사업자 등 있음 면세사업자 개인 사업자: 사업연도종료일후 31일 이내에 사업장현황신고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법인사업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기한은 1월 25일, 7월 25일이며, 계산서 합계표 제출 기한은 1월 31일, 7월 25일까지임 대부부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음 유의 사항 국세청의 전산망 확충으로 매출 누락 및 부정 신고 어려움.[전자세금계산서도입]
원칙적으로 과세기간(1~6월을 7월 25일 신고, 7~12월을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함)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예정신고하여하하며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의 경우 직전과세기간에 납부세 액이있는경우 세무서에서 납부서를 고지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예정신고(1~3월을 4월 25일, 7~9월을 10월 25일까지 신고함) 를 할 수 있음 예정신고납부할수있는자 :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의 1/3에 미달하는자 단 예정고지하여 징수할 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 생략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이상 (다음 해 2기 부터 그 다음 해 1기까지) 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카드 및 현금영수증발행금액*1.3%(음식숙박업 2.6%, 연간 500만원한도)-법인사업자는 제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1) 사업 무관지출 관련 매입세액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3) 접대비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o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 (개별소비세 해당차량) - 일반형의 소형승용차 : 정원 8인 이하의 차량(현행 운행되고 있는 자가용이 해당) 지프형 승용자동차(승차인원에 관계없이 매입세액 불공제) : 갤로퍼·스포티지·코란도·무쏘 등 - 2륜자동차(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 -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 경비용역용 소형승용차(쎄콤 등)는 매입세액 불공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 및 유류대·주차료 : 매입세액 불공제 o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 지프형 승용차가 아닌 정원 9인 이상의 승합차량 : 스타렉스 9인승, 트라제XG 9인승, 카니발 9인승, 봉고 9인승 - 배기량이 800cc 이하인 경차 및 국민차(마티즈, 아토스 등) 밴 차량(운전석의 옆자리에만 사람의 탑승이 가능하고 뒷부분은 화물만 적재) : - 배기량 125cc 이하의 2륜자동차.
부가율 부가율계산방식 부가율= (매출액-매입액)/매출액 *100 부가율계산시에는 고정자산 취득관련 매입액은 제외함 부가율= (매출액-매입액)/매출액 *100 부가율계산시에는 고정자산 취득관련 매입액은 제외함 매입의 경우 반드시 법적증빙(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하여야 함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매입자료가 많이 없으며 매출액의 경우 대부분이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 사례 인터넷쇼핑물업자 A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10억 매입액 5억 이고 B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10억 매입액 7억 일 경우를 가정하면 A의 부가율=50%, B의 부가율 30% 임 업종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부가율이 비슷한 것이 일반적일것임 예정신고기간의 환급세액 10천만원과 확정신고기간의 5백만원이상인 경우 주의 하 여야함
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무신고가산세 = 부당무신고납부세액*40% + 일반무신고납부세액 *20% 과소신고가산세 = 부당과소신고납부세액*40%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10% 단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이내 기한후 신고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미달납부세액 *기산*3/10,000 세금계산서 관련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 *1% (단 예정신고분를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 공급가액 *0.5%)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세표준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공급가액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이내 수정신고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50%경감 전자세금계산서미발행가산세=공급가액 *2%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 법인은 2012년 7월부터 발급일의 익월까지 전송의무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0.1%, 이후 0.3% 개인은 2012년부터2013년까지 적용)
6.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개인 사업자가 과거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누진 세율로 세금 납부 소득의 종류는 급여, 이자, 배당,사업,임대, 기타 소득이며 양도,퇴직은 별도임. 종합소득세는 소득별 소득금액의 합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6, 15, 24, 35%,38%)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함 특별공제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및 연금저축공제는 사업자 및 근로자 모두 해당 특별공제중 항목공제(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공제 및 주택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해당 유의 사항 각 소득 수령 시 원천 징수 당한 세금은 종합 소득에서 공제하여 줌. 사업하는 사업주는 종업원이 아니므로 급여가 없음.
6-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기한 :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6-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기한 :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제외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업자), 분리과세이자배당소득 , 분리과세연금소득(총연금액이 600만원 이하) 및 분리과세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만 있는자 유의 사항 근로소득을 수령하는 급여소득자이면서 온라인등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해 2월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고 이 연말정산결과와 당해연도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함.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프리랜서등으로 타기관으로부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당한 경우나 기타소득으로 당해 연도에 1500만원이상을 원천징수 당한 개인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이하인 경우-1천만원초과하는 금액 과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50% 를 납부기한 2개월이내에 분납할수 있음
6-2.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유형 1. 추계신고 : 단순경비율신고자(도소매 6천만원 미만 제조,음식숙박 3,6천만원미만 서 비스업2.4천만원미만자, 신규사업개시자), 기준경비율있음(도소매 3억이하, 제조음식숙박 1.5억 서비스업 7.5천만원미만) 전자상거래업(인터넷) : 업종코드(525101) , 단순경비율 : 86% 기준경비율 : 12.4%임 2. 간편장부대상자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미만인 사업자, 신규개시자 3. 복식부기의무자 : 기장세액공제는 없고 무기장가산세 있슴, 전문직업종은 무조건 복식부기 대상자임 4. 외부조정대상자 : 도소매 6억이상, 제조음식숙박 3억이상 서비스업 1.5억이상
6-3. 가산세 추계신고시 가산세 ①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20% → 무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 적용(①, ②, ③ 중 큰 금액) ①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20% → 무신고가산세 ② (수입금액-기납부세액관련 수입금액) ×7/10,000 → 무신고가산세 ③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무기장가산세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6-4. 소득세율
7. 법인세 과세 대상 법인 사업자가 과세 기간 동안 벌어드린 이익에 대하여 일정 율을 납부 법인 사업자가 과세 기간 동안 벌어드린 이익에 대하여 일정 율을 납부 벌어드린 이익은 현금 기준이 아니고 발생기준(세금 계산서)이며 국가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일부 성격의 비용에 대해서는 금액을 제한함 신고절차 사업기간 종료 후 3월 이내에 신고서 신고 및 납부 ( 대부분 3월 31일)/주민세 4월말 유의 사항 정확한 이익의 계산을 위해서는 자금의 입출금에 대한 정확한 장부의 유지가 필수임– 간이 영수증은 3만원 이하인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없음(이외의 경우 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의 2 %가 가산세) 유망 사업아이템의 경우 법인세의 감소를 위해서 이익을 줄일 경우 은행으로 부터의 차입 및 투자 유치에 어려움 격음. 투명하고 정확한 자금의 사용과 이의 기록이 장기적으로 사업 성공의 지름길임.
18. 주식 양도 관련 세금 과세 대상 법인사업자의 주인인 주주가 가진 주식을 양도하였을 경우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 시 양도가액의 0.5%: 상장 주식 0% 양도소득세: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이익의 10% 신고절차 증권거래세: 양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 양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부터 2개월이내 신고 납부: 1월10일->5월말 이때 안하면 양도 다음 년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중소기업주식 10%) 주민세: 양도소득세의 10% 유의 사항 법인세 신고 시 주주의 변동에 대해서 그 현황을 신고 하여야 함. 주식 관련 세금은 세율이 매우 낮으므로 필히 신고 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의 절감을 위해서 주식 취득 시 그 증빙을 확실하게 보관하는 것이 필요함
2.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등록하라 (개인카드를 사업용카드로 등록) 3. 각종 공과금에 부가사업자 등록을 하라 19. 온라인쇼핑몰관련기사 "세금폭탄 피하자"…온라인쇼핑몰 절세 4원칙은? 사업용 계좌·부가사업자 등록등 운영자가 꼭 알아야할 세금상식 머니위크 이정흔 기자 입력 : 2010.09.03 10:57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이 알아둬야 할 세금과 관련된 기본 중의 기본 상식. 이태엽 G마켓 교육팀장이 콕 짚은 4가지를 소개한다. 1. 무슨 일이 있어도 세금 계산서부터 챙기자 2.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등록하라 (개인카드를 사업용카드로 등록) 3. 각종 공과금에 부가사업자 등록을 하라 4.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라
질문사항은 아래로 주세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연 락 처 담당자 : 김 상 후 회계사/사무장 02-829-7402 담당자 : 김 상 후 회계사/사무장 02-829-7402 010-6570-0976 이메일:galsam7@hanmail.net 블로그:http://blog.naver.com/galsam7 카페:http://cafe.naver.com/dbstnzl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