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멘델레예프
선거와 투표와 기권 선거란 다수인이 일정한 직에 취임할 사람을 선출 하는 행위이다. 이 행위는 대개 투표를 통해 진행된 다. 투표란 집단의 구성원들이 의사를 묻는 방법이다. 기권이란 유권자가 선거권을 포기하고 투표에 불참 하는 행위를 뜻한다.
왜 불이익을 줄 수 없는가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 2004.5.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투표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권자의 자유선거원칙도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권자의 자유선거원칙도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투표를 의무가 아닌 권리로 보고 있어 행사하던 하지 않던 개인의 자유로 보고 있고 이는 국가에 의해 강제될 수 없다. 그러니 기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논리에 반하는 행위이며 위헌이다.
다른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기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 제도는 헌법에 보장 된 다른 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정치에 참여하 지 않을 종교적인 신념을 지킬 종교의 자유가 있 다.(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그런데 이들에게 투표를 강요하는 것은 종교의 자 유라는 또 다른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