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연계 ESS 가중치 설비 기준 RPS 사업실 2016. 10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공급인증서(REC)와 가중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 -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여 발급 (REC = MWh × 가중치) ※ 예시 : 2MWh발전, 가중치 1.5 → 2MWh × 1.5 = 3REC 발급 가중치 : 신재생 에너지의 균형 있는 이용·보급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도입 - 환경 ∙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 원가, 부존(賦存) 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低減)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 REC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7 3,000kW초과부터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5.0 ESS 설비(태양광연계) ’16년, ’17년
전력저장장치(ESS) 설비 구성 축전지, 전력변환장치(PCS), 운영시스템(PMS), 계통연계 설비 등으로 구성 Battery System Power Conditioning System(PCS) Energy Management System(EMS)
태양광 연계 ESS 가중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6-171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공급의ESS설비의 가중치는 RPS대상 태양광설비와 연계된 ESS설비의 경우 태양광설비로부터 10시부터 16시까지 시간대에 축전지를 충전하여, 그 외 시간대에 방전하는 전력량에 한하여 적용 인버터 및 축전지 용량기준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름 [별표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태양광 연계 ESS 가중치 기준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6-20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운영에 관한 규칙> ESS설비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 단위의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저장하고 계통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저장 설비 축전지, 전력변환장치(PCS), 운영시스템(PMS), 계통연계 설비 등으로 구성 축전지와 전력변환장치(PCS)는『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1의 40에 따른 제품을 사용 ESS설비의 가중치는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 [별표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기준
태양광 연계 ESS 가중치 기준 ESS설비는 태양광발전설비와 병렬로 연결 방전시간에 계통으로 방전(송전)하는 전력량에 한하여 적용 태양광발전설비로부터 ESS설비를 통하지 않고 계통으로 공급된 전력량에 대하여 지침 별표2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 ESS설비는 태양광발전설비의 전력공급계량기와는 별도로 시간대별 축전지에서 계통으로 방전(송전)되는 전력량과 태양광설비로부터 유입되는 전력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의 규정에 따른 전력계량기를 부착 및 봉인하고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함
태양광 연계 ESS 가중치 기준 충전시간(태양광설비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ESS설비에 충전하는 시간) : 10:00 ~ 16:00 방전시간(충전시간대에 ESS설비에 충전된 전력을 계통으로 방전(송전)하는 시간) : 충전시간 이외 시간 ESS 가중치는 방전시간에 ESS설비에서 계통으로 송전하는 전력량에서 충전시간 외의 시간에 ESS설비에 입력된 전력량을 차감한 양(ESS 가중치 적용 전력량)에 대하여 적용 - 단, 이때 태양광발전설비의 가중치는 전력계통으로 송전하는 총 전력량에서 ESS가중치 적용 전력량을 차감한 양에 대하여 적용
자주하는 질문 Q. 태양광연계 ESS 설치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RPS 태양광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에 등록된 발전소 및 신규 발전소에 설치 가능합니다. Q. 기존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 의해 지원받는 태양광발전소도 대상이 되는가요? 태양광+ESS설비 가중치는 RPS 대상 설비의 보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FIT 지원 설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의 설치용량에 제한이 있습니까?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의 설치용량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업자가 개별의 발전소 특성, ESS설비 이용률, 계통연계 용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용량을 설계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Q. 설비확인이 완료된 ESS설비의 경우 ‘18년 이후 가중치가 변경되어 적용되는 것입니까? 기 적용된 가중치는 변경되는 되지 않고 지속 유지되는 것이며, 설비확인신청 시점의 해당 가중치가 적용되게 됩니다. Q.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PCS)는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배터리는 전지산업협회표준 SPS-KBIA-10104-01, -02 시험을 완료한 리튬이온전지를 이용하고, 전력변환장치(PCS)는 스마트그리드협회 표준 SGSF-04-2012-07 시험을 완료한 설비를 이용하여야 하며, 설비확인시 해당 인증서(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한국전력공사와 전력판매 계약(PPA)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ESS를 태양광 설비에 연계할 경우 전력판매처를 변경해야 하나요? A. ESS의 REC발급을 위하여 ESS 충전량 및 방전량에 대한 시간대별 전력량 정보가 필요 한국전력공사를 통하여 ESS 충전량 및 방전량에 대한 시간대별 전력량 정보 취득 가능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태양광+ESS설비에서 ESS설비 가중치가 적용되는 전력량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ESS설비로부터 충전시간(10시~ 16시) 이외의 시간에 방전하는 전력량에서 충전시간(10시~ 16시) 이외의 시간에 ESS설비에 입력된 전력량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Q. 태양광+ESS설비에서 태양광 가중치가 적용되는 전력량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태양광과 ESS설비에서 계통으로 송전한 전력량에서 ESS설비 가중치가 적용되는 전력량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충전시간(10시~16시) 이외의 시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로부터 ESS 설비에 입력된 전력량은 ESS설비 가중치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충전시간(10시~ 16시) 이외의 시간에 입력된 전력량은 ESS가중치 적용 대상 전력량에서 차감되어 ESS설비 가중치를 적용 받으실 수 없으며, 차감된 전력량은 태양광 가중치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고의로 충전시간 이외의 시간에 입력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전력량 전체가 가중치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Q.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통하여 공급의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태양광 발전설비에 ESS 설비를 연계하는 경우, 공급의무자와의 REC거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태양광+ESS설비에서 발급받은 총 REC”에서 계통으로 송전된 총 전력량에 태양광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한 REC를 반드시 공급의무자에게 거래해야 합니다. 그 나머지 REC는 공급의무자와 별도 계약 또는 현물시장에서 거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