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변호사, 서울공익법센터 어필) www.apil.or.kr 국내 난민 판결 10년 김종철 (변호사, 서울공익법센터 어필) www.apil.or.kr
* 통계에서 제외됨: 소취하 또는 소취하 간주, 그리고 원고사망으로 인한 소송종료 (총 3건) 2001년~2010년 총 난민소송 건수와 승소율 1심 항소심 상고심 361건 202건 58건 1심승소 1심패소 후 2심승소 1심승소 후 2심패소 31건(8.6%)* 10건(4.95%) 5건 (2.48%) * 통계에서 제외됨: 소취하 또는 소취하 간주, 그리고 원고사망으로 인한 소송종료 (총 3건)
(1심 기준)
(1심 기준)
(1심 기준)
(1심 기준)
난민 인정의 법적 성격 재량 vs 기속
국적국으로 ‘돌아갔을 때’ 위해를 ‘당할’ 공포 국적국으로 ‘돌아갔을 때’ 위해를 ‘당할’ 공포 ▪ 입증 대상 및 입증 정도 ▪ 현지 체재 중 난민
위해(박해)에 대한 well-founded 된 공포 (두려움) ▪ 입증 방식
박해에 이를 정도의 위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야 함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야 함 ▪ 사인에 의한 박해 ▪ 대안적 국내피신
▪ 인종 ▪ 민족 ▪ 종교 ▪ 정치적 의견 ▪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 신분 협약상 5가지 사유에 의한 박해 ▪ 인종 ▪ 민족 ▪ 종교 ▪ 정치적 의견 ▪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 신분
국적국 밖에
난민 요건이 아닌 사실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