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ㆍ정신지체장애인의 취업지원 강화 방안 행정복지위원회 이정인 2007. 4. 23.
1. 연차별 계획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추진계획 사업비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추진 장애학생 체험 학습 기관 개발 행정지원 요청 프로그램 지원 및 수행 기관 지정 추진계획 - 1000만원 - - 사업비
2. 연차별 계획 (수정안) 2007년 2008년 2009년 추진계획 장애인 직업체험 장애인 직업재활 협력기관 발굴 센터 설립 및 체험실습 매뉴얼 개발 장애인 직업재활 센터 설립 장애인 직업재활 센터 확대 추진계획
3. 장애인 복지법 제 19조 (직업재활)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인 적합 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4.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장애인 취업알선기관 포함) 현항 서울시, 2007.4 현재 센터 (12개소) 단체 (13개소) 서부장애인종합 복지관 (은평구)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강북구)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노원구) 서울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동작구) 서울시립정신지체인복지관 (동작구) 기쁜우리복지관 (강서구)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관악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강동구) 충현복지관 (강남구) 성모자애복지관 (강남구) 청음회관 (강남구) 하상복지관 (강남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도봉구)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도봉구)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도봉구) 한국정신보건가족협회 (동대문구)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중구) 장애인정보화협회 (관악구)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관악구) 한국장애인부모회 중앙회 (영등포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영등포구)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영등포구)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광진구)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서초구)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중앙회 (서초구)
5.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1장 제 3조 제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장애인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6. 취업지원강화 연차별 계획 수정안 2007년 2008년 2009년 추진계획 세부계획 사업비 장애인 직업체험협력 기관발굴 및 체험실습 매뉴얼 개발 장애인 직업체험 센터 설립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확대 추진계획 Happy Together 운동전개 직업체험협력기관 발굴 및 확대 지역사회 내 직업 재활 지원 개발 재활 연계망 구축 인력충원 지원고용 취업알선 사후관리 세부계획 1000만원 ! ! 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