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75 능력중심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 『일학습병행제』가 답이다! 2015. 12. 2(수), Courtyard Pang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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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5 능력중심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 『일학습병행제』가 답이다! 2015. 12. 2(수), Courtyard Pangyo

『일학습병행제』관련기사 (아시아뉴스통신,2015.11.15일자)

★ 靑, 2015년도 중점 추진 24개 “핵심개혁과제” 지정(‘15.1월)

★ 대통령 대국민 담화(‘15.8.6) 일학습병행제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구현’ “교육개혁” 中 보급 확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보급 확대

★ 일학습병행제 훈련실시 기업 사례<동영상>

Contents 01 『일학습병행제』 개요 기업 지원사항 02 03 사업절차 훈련실시/비용신청 04 FAQ 05

01. 『일학습병행제』개요

『일학습병행제』 개요 『일학습병행제』 란? 01 참 여 유 형 02 현재까지 추진현황 03

『일학습병행제』란? ▶ 도제식 교육훈련제도 * NCS(국가 *국가 평가 *기업 *신입직원 *신입직원 교육훈련 『일학습병행제』란? ▶ 도제식 교육훈련제도 ♠ 독일 · 스위스식 도제제도를 한국에 맞게 설계 WHO? WHAT? HOW? Result? *기업 *신입직원 (학습근로자) * NCS(국가 직무능력표준) 교육훈련PG (6月~4年) *국가 평가 (or산업계) ▼ 자격 or 학위 *신입직원 교육훈련 (OJT+Off-JT)

공공훈련기관(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 대학, 대한상의, 산업별단체(SW협회 등), 컨소시엄운영기관 등 『일학습병행제』참여유형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단독기업형 공동훈련센터형 현장외훈련 (OFF-JT) 주체 OJT OJT OFF JT 기업 공동센터 공공훈련기관(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 대학, 대한상의, 산업별단체(SW협회 등), 컨소시엄운영기관 등 공동센터 OFF JT

『일학습병행제』추진현황 ①<선정현황> 기업모집 및 선정 (2015.11.17. 현재) 108.9% 목 표 실 적 3,121개 3,398개 < 2015년 목표 대비 실적 >

2,036개 8,639명 『일학습병행제』추진현황 ② <훈련실시현황> 훈련실시 기업 및 학습근로자 (‘15.11.17. 현재) 15.6월 1,313개 (▲583) 5,503명(▲2,306) 730개 3,197명 14.12월 15.8월 1,444개(▲131) 5,863명(▲360) 11월 현재 2,036개 (▲592) 8,639명 (▲2,776) 학습근로자 8,639명 훈련실시기업 2,036개

『일학습병행제』추진현황 ③ <향후목표> □ 2017년까지 1만개 기업 목표로 추진 일학습병행제 연도별 목표 1,300기업 3,000기업 5,000기업 1만 기업 ’14년 ’15년 ’16년 ’17년

02. 『일학습병행기업』지원사항

1. 지원사항 지원사항 1.프로그램 개발비 3. 전담인력 양성 교육(한기대) 인프라 ▶ 기업당 580~1,060만 2.학습도구 개발비(300만) 3. 전담인력 양성 교육(한기대) ▶ 기업당 100만원 (기업현장교사, HRD담당자) 인프라 구축 전담 인력 수당 ▶ 기업현장교사 (연간 400~1,600만) (자격수당 10만/월 추가 별도) ▶ HRD담당자(연간300만) 인프라 구축 교육훈련PG 학습도구 전담인력양성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훈련비 ▶ 현장훈련비용(OJT) ▶ 현장외훈련비용(Off-JT) (단, 단독기업형 경우) 지원사항 ADD TEXT 전담인력 수당 현장교사 HRD담당자 훈련비 - OJT, OFF-JT비용 훈련 지원금 학습근로자 1인당/월 ▶ 40만원

전담인력(기업현장교사 HRD담당자) 역할 <훈련실시 및 운영> ★ 기업 내 훈련실시를 위한 직무분석 ★ 훈련프로그램개발 참여 ★ 학습도구개발 ★ 학습근로자 관리(LMS관리 등) 기업현장교사 <행정지원> ★ HRD-Net 전산 등록 처리 (비용 신청, LMS관리 등) ★ 기업 내 훈련 예산관리 ★ 기타 행정업무 수행 및 지원 HRD담당자

2. 지원사항 예시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 기준) ★기업당 지원금 항목 계산식 금액(원) 지급처 항목 계산식 프로그램 개발비 580~890만원(공동), 700~1,060만원(단독) ※ 최대 3개까지 개발 지원 가능 5,800,000~ 10,600,000 위탁기관 학습도구 제작비 300만원 3,000,000 전담인력 교육비 100만원(현장교사, HRD담당자) 1,000,000 기업현장교사 지원 400~1,600만원 (자격수당 10만원/월 추가) (33~133만원X12개월) 4,000,000~ 16,000,000 기업 HRD담당자 지원 (25만원X12개월) ★ 학습근로자 1인당 지원금[1년/1,000시간(OJT 80%, Off-JT20%) 기준] : 약 12,300천원/1인 항목 계산식 금액(원) 지급처 현장훈련(OJT) 2,500원 X 800시간 X 3(조정계수) (단, 신자격기반프로그램일 경우) 6,000,000 단독기업/ 공동기업 현장외훈련(Off-JT) 2,500원 X 200시간 X 3(조정계수) 1,500,000 단독기업 (2,500원 X 200시간 X 1.45) X 3~5배 2,175,000~ 3,625,000 공동훈련센터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최대 400,000원 X 12개월 4,800,000

03. 『일학습병행제』진행절차

3. 일학습병행제 절차 표준훈련 근로계약서 인증신청 신청 및 기업선정 프로그램 개발, 현장훈련 인프라 구축 심사·인증 참여 희망기업은 온라인 신청(HRD-NET) 표준훈련 근로계약서 인증신청 신청 및 기업선정 공단/전문지원기관 1 프로그램 개발, 현장훈련 인프라 구축 2 기업,공단,SC, 위탁기관 등 심사·인증 공단 3 학습근로자 선발·계약 기업 4 일반근로자전환 기업 7 학습근로자 교육훈련 성과평가 기업(1차) 외부(2차) 6 훈련실시 기업/공동훈련센터 5 실시신고 자격(학위)부여 공단, SC등 LMS

2. 기업 선정 후 절차 <전담자 양성 교육 신청> 필수 온라인 교육 집체교육 전담자 양성 기업선정 교육신청 실시 한국기술교육대 능력개발원 홈페이지 (http://hrdi.koreatech.ac.kr) 기업현장교사 : 2박3일(필수) 1박2일(선택) HRD담당자: 1일 기업현장교사 : 10H HRD담당자: 5H 구 분 HRD담당자 기업현장교사 합 계 12H 42H 온라인 교육 5H 10H 집체교육 필 수 7H 21H 선 택 - 11H 프로그램 개발 훈련실시

★ 전담자 양성 교육 2개월 이내 지급 보류 훈련비용 일체 기업선정 후 현장교사, HRD담당자 각1명씩 의무 <온라인 교육 및 집체교육> 구 분 HRD담당자 기업현장교사 합 계 12H 42H 온라인 교육 5H 10H 집체교육 필 수 7H 21H 선 택 - 11H <교육시기>. 기업선정 후 2개월 이내 현장교사, HRD담당자 각1명씩 의무 (단, 현장교사 최대2명 可) 훈련비용 일체 지급 보류 (기업현장교사) 2박 3일(필수) + 1박 2일(선택) <원칙>. (HRD담당자) 1일 <교육유형>. <교육미이수 시 불이익>.

04. 훈련실시 및 비용 신청 · 지원

1. 훈련실시 <학습관리> 학습관리 (LMS) ☞ 주 1회 전산 입력(증빙서류 첨부) HRD-NET 상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자료 입력 원칙 ☞ 주 1회 전산 입력(증빙서류 첨부) ☞ 기업(현장교사 or HRD담당자), 학습근로자

2. 비용신청 훈련 비용 전담인력 수당 훈련 지원금 10일 이내 관할 지부 · 지사 비용 지원 훈련 후 익월 신청(HRD-NET) (증빙 : 계좌이체 증빙서류 등) 훈련 후 익월 신청(HRD-NET) 훈련 비용 LMS 학습활동 입력 必(기업,근로자) ☞ LMS시간과 훈련비 연동 훈련 지원금 훈련 후 익월 신청(HRD-NET) (증빙 : 학습근로자 급여명세서 등) 10일 이내 관할 지부 · 지사 비용 지원

05. 『일학습병행제』FAQ

FAQ ① 훈련개시일자 기준 2년 이내 채용된 자 가능 채용 시기 2년 이내 전담 인력 중도 퇴사 포기 기업 변경 공문 포기 학습근로자 포함 범위? 전담 인력 학습근로자 4~5명당 최소 1인 지정 기업현장교사 지정 인원은? 체계적 훈련 퇴사 공문 처리 및 행정 처리 (현장교사 추가 교육 등) 중도 퇴사 전담인력 퇴사 시 학습근로자 퇴사 시 변경 공문 포기 기업 -PG착수후 : 1년간 참여제한 중도포기 기업 재신청 여부? 포기 시점

FAQ ② 청년인턴 정규직 청년 불가능 전환 이후 가능 인턴 현장 가능 실습생 취업 맞춤반 외부 평가 불가능 NO 중소기업 청년인턴과 동시참여 가능 여부? 불가능 현장 실습생 만 15세 이상, 고용 보험 가입 근로자 현장실습생도 학습 근로자 참여 가능? 가능 취업 맞춤반 취업맞춤반 사업 종료 후 참여 가능 특성화고 취업맞춤반 동시참여 가능 여부? 불가능 외부 평가 학습근로자 외부평가 FAIL 시 기업 불이익? 기업 불이익 없음 NO

FAQ ③ 참고 사이트 ★ 일학습병행제 홈페이지 : 『기업일학습』 www.bizhrd.net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 http://ncs.hrdkorea.or.kr ★ HRD-NET 홈페이지 http://www.hrd.go.kr

지역일학습지원센터 (☎ 031-750-6201~5) “고객 매우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