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협약설명회 - 연구노트 및 최종보고서 제출 관련-
연구장비 및 시설, 연구노트 등록 1
연구장비 및 시설, 연구노트 등록 연구시설장비 성과등록 개요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관리 의무화 안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협약설명회 연구시설장비 성과등록 개요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관리 의무화 안내 중소기업청 R&D 수행하시는 모든 기관께서는 과제 수행 간에 취득하신 연구시설 및 장비(1천만원 이상)에 대하여 구입내역을 1개월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자체 구축장비 포함) 관련 규정 14.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주관기관은 부가세포함 1천만 원 이상의 구입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종합관리시스템에 해당 연구기자재를 등록하여야 한다.) 구입 후 1개월 이내의 연구시설 및 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이하더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에 추가로 등록을 하시고, 등록완료 후 발급되는 "연구장비등록필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977호, '11.6.24) 제25조 제5항 등록문의처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http://nfec.ntis.go.kr, 042-865-3485), input@nfec.go.kr 등록매뉴얼 www.smtech.go.kr 공지사항 - NTIS 연구장비등록을 위한 사용자 매뉴얼
연구장비 및 시설, 연구노트 등록 Home > 온라인과제관리 > 성과입력 > 연구기자재 및 시설관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협약설명회 Home > 온라인과제관리 > 성과입력 > 연구기자재 및 시설관리 연구기자재 및 시설관리 과제별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을 조회하고 성과를 등록합니다. ① 연구시설장비 등록대상 과제를 선택합니다. ② 구입계획을 확인 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 ‘등록’ 버튼 클릭시 연구기자재 및 시설 도입정보 등록 화면이 나타납니다. ※ 등록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설 명
연구장비 및 시설, 연구노트 등록 Home > 온라인과제관리 > 성과입력 > 연구기자재 및 시설관리 설 명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협약설명회 Home > 온라인과제관리 > 성과입력 > 연구기자재 및 시설관리 연구기자재 및 시설관리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을 확인하고 구입성과를 등록합니다.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연구 시설장비 정보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필수사항) ① 연구기자재 및 시설 도입정보를 입력합니다. ② 파일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증을 업로드 합 니다. ③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저장합니다. 설 명
연구장비 및 연구노트 등록 Home > 온라인과제관리 > 성과입력 > 연구기자재 및 시설관리 파일업로드 팝업창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협약설명회 Home > 온라인과제관리 > 성과입력 > 연구기자재 및 시설관리 파일업로드 팝업창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증 ‘파일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증 파일을 선택한 뒤 ‘파일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 전송을 완료합니다. ※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증’ 은 중기R&D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의 본 등록화면에서 필수 첨부하셔야 합니다. (현장실태 조사 시 점검확인 사항, 미등록 시 구입사항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구장비 및 시설, 연구노트 등록 연구노트 작성 안내 ▶ 연구노트란? ▶ 연구 노트의 필요성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협약설명회 연구노트 작성 안내 ▶ 연구노트란? •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시작에서부터 연구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자료 ※ 출처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128호) •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 실험 등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노트 • 연구노트는 연구자가 발표한 결과를 과장, 허위 및 표절 없이 직접 수행하였는지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물 • 연구에 관련한 특허를 등록할 때나 특허분쟁이 일어날 때 법적 근거로써 유용하게 활용 ▶ 연구 노트의 필요성 - 연구윤리 측면 • 해외 주요 학술지의 논문 게재 시 연구의 진실성 입증을 위한 증거 자료이자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가능토록 함 . - 기록관리 측면 • 연구 노하우 전수와 연구 지속성 유지( 최종평가 ‘실패’판정 시, 성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 - 지식재산권 보호 측면 • 우선사용권을 인정(특허법 제103조)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 보호법으로 연구노트에 기록된 영업비밀을 보호 • 연구 성과나 지분의 책정을 위한 중요한 증거기록이 됨
연구장비 및 시설, 연구노트 등록 연구노트 작성 안내 ▶ 연구 노트의 작성방법 1) 연구노트의 사용자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협약설명회 연구노트 작성 안내 ▶ 연구 노트의 작성방법 1) 연구노트의 사용자 • 참여연구자는 각각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연구노트 내용 • 연구노트는 기재 내용의 위조, 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 • 발명의 착상, 착상의 실행을 위한 연구계획부터 과정, 결과까지 순차적으로 연구상황을 기록 •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 3) 연구 데이터의 관리 • 연구노트에 보관이 힘든 자료(컴퓨터 파일로 작성된 다량의 결과물, 변질되기 쉬운 필름 등의 원본데이터)는 별도 보관 후 상 호 인용(cross-reference) 4) 연구노트 조작 가능성 배제 • 원문기입, 스케치 및 도표는 지워지거나 나중에 기입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기록 • 연구노트에 직접 기입될 수 없는 것((예) 사진, 실험기계의 출력물 등)은 일자순으로 풀 등으로 부착시킴 • 잘못된 부분을 지울 때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말고 볼펜 등으로 줄을 그어 수정하고, 중요한 수정인 경우 오기를 설명하는 주석에 일자를 기재하고 증인과 함께 서명 5) 연구노트의 서명 • 기재한 모든 기록과 수정한 부분에 기록지와 점검자의 서명을 해야 함
연구장비 및 시설, 연구노트 등록 연구노트 시스템 등록 ▶ 용도 ▶ 설명 • 과제관리/ 연구노트를 제출합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협약설명회 연구노트 시스템 등록 ▶ 용도 • 과제관리/ 연구노트를 제출합니다. ▶ 설명 ① : 해당 과제명을 클릭하면 연구노트 제출 화면 으로 이동합니다. 진도점검, 최종점검, 최종평가시 연구노트 반드시 점검 - 주관기관은 수시로 연구노트 작성 및 업로드 - 진도 및 최종 점검시 사업비(재료비, 연구활동비 등)집행의 적절성 판단 기준 1
연구장비 및 시설, 연구노트 등록 연구노트 작성 방법 연구노트 오프라인 작성 3 1 2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협약설명회 ③ 해당 연구노트에 상세히 기재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작성합니다. ((EX) 과제명, 과제번호, 제목, 기록자, 작성일, 서명, 점검일 등) 연구노트 양식 참고사이트 www.e-note.or.kr >>서면연구노트 양식 ① 해당 사업의 이름으로 연구노트를 작성합니다. ((EX) 2016년 창업성장과제 연구노트) ② 해당과제의 기관, 과제명, 기간, 책임자, 연구자명을 기재합니다. 1 2 3
사업종료 절차 2
※ 협약 시 제출했던 최종결과 목표 및 사업화 여건 및 가능성 등을 최종평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최종결과의 보고 및 평가 안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협약설명회 최종결과의 보고 및 평가 프로세스 최종결과의 보고 및 평가 1 2 3 4 최종보고서 제출 정산 안내 및 정산 (지정회계기관) 최종점검 안내 (관리기관) 최종점검 실시 (관리기관) 5 6 8 사업비 정산 확정 점검 결과 통보 (관리기관->전문기관) 최종평가 개최 (전문기관) ※ 협약 시 제출했던 최종결과 목표 및 사업화 여건 및 가능성 등을 최종평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SMTECH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기술임치 완료에 대한 임치확인증 등을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최종평가는 서면 혹은 대면으로 실시하며, 서면평가 결과 ‘보류’의 경우 대면평가로 재평가 실시
최종결과의 보고 및 평가 안내 최종결과의 보고 및 평가 프로세스 최종결과의 보고 및 평가 평가결과 ‘성공’ 기술료 납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협약설명회 최종결과의 보고 및 평가 프로세스 최종결과의 보고 및 평가 평가결과 ‘성공’ 기술료 납부 성과관리 추적(5년) 최종평가 개최 (전문기관) 평가결과 ‘보류’ 재평가 실시(대면평가) 평가결과 ‘실패’ 이의신청 ‘可’, ‘否’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평가개최 및 평가결과에 대한 알림은 SMTECH 전자 알림 등으로 통보(SMTECH 정보 최신화) 평가결과 ‘성공’ 후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시납 및 조기납부에 대한 기술료 감면혜택 차등 적용) 평가결과 ‘실패’의 경우 → 전문위원회 개최 → 참여제한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 결과 통보 평가결과 ‘실패’ 확정 후, 성실성검증위원회를 통한 성실성 유무 등을 판단할 수 있다.
최종보고서제출 안내 보고서제출 안내 > 보고서 접수 >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 최종보고서 제출 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협약설명회 보고서제출 안내 > 보고서 접수 >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 최종보고서 제출 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장비등록증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보고서 제출이 불가능 합니다. (성과입력-연구기자재 및 시설관리 메뉴에서 등록 후 보고서제출이 가능합니다.)
최종보고서제출 안내 보고서제출 안내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2 1 3 4 1 2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협약설명회 ① 담당자/연락처/실태조사 주소/ 공개여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② ‘파일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보고서 및 사용내역서를 업로드 합니다. ③ ‘저장하기’ 버튼을 클리하여 작성 및 업로드 내용을 저장합니다. ④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진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협약설명회 감사합니다! * 협약체결은 기한(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기한 미준수 시 협약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협약체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