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식품안전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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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식품안전 종합대책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Contents 1 추진 배경 2 우리나라 식품안전 수준 진단평가 3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정책 4 향후 계획

I. 추진배경 식품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 수준 ※ EU : ’06.1월부터 전체 식품과 사료에 이력추적제도 의무화 식품 이물사고, AI 발생,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심리가 심각한 사회갈등 요인으로 대두 - 선진국도 식품불안으로 정치적 혼란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 경험 ※ 벨기에 : ’99년 다이옥신 잔류 닭고기 유통으로 7.5억불의 손실과 사회문제화 됨 소득 수준 향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욕구 증가, 이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선진국도 식품안전 확보를 핵심적인 정책으로 관리, “농장에서 식탁까지” 위해요소 예방 등 안전강화 추진 ※ EU : ’06.1월부터 전체 식품과 사료에 이력추적제도 의무화

I. 추진배경 식품 위해요인 증대와 국민 식생활 환경 변화 환경오염, 식품제조 ·가공과정의 유해물질 증가 등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인이 증가 식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단체급식, 외식, 간편식 등 식생활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 및 대응 시스템 마련 필요 ※ 수입식품 규모 : (’98)3조1천억원, (’07)8조5천억원 식탁의 60% 이상 점유 ⇒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기대수준에 부응, 변화된 환경을 고려한 효과적인 종합대책을 마련,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 추진

Ⅱ. 우리나라 식품안전 수준 진단평가 추진경과 식품안전종합대책 마련 · 시행 - 불량 만두소 사건, 수입김치의 안전성 문제 등을 계기로 식품안전 제도 개선,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등 범정부적 종합대책 마련 · 시행 식품안전기본법 제정(’08.6) - 통합적 식품안전정책 추진, 긴급대응체계 구축, 소비자 참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법률 제정

Ⅱ. 우리나라 식품안전 수준 진단평가 추진실적 사전예방적 · 과학적 식품안전관리체계 운영 - 최종산물 중심의 경험적 관리에서 생산과정의 과학적 관리, 쌍방향(소비자-생산자) 의사결정 중심으로 관리체계 전환 ※ 위해중심의 기준 · 규격 신설 · 강화(’06:47건, ’07:94건), 가공식품(어묵류 등 6품목) HACCP 시행(’06.12) 유통식품의 안전수준 향상 - 국민 다소비 식품(고춧가루 등) 및 채소류, 유통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고(부적합율 : 3.2%(’00) → 1.1%(’06)) 식중독 에방대책 추진 및 어린이먹거리 안전관리 기반조성 - “범정부 식중독 대응기구” 운영(’07.2) :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책추진 ※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08.3~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08.3) : 학교 및 학교주변의 부정불량식품 퇴출 기반 조성

Ⅱ. 우리나라 식품안전 수준 진단평가 선진국과 비교한 식품안전 수준 - 식품안전 평가 등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투명성, 사전예방적 관리체계 - HACCP, GAP,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준 등 위해요인 사전예방 관리체계가 EU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HACCP 적용업소 : 1.8%(‘08), 미국 7.2%(’05), 일본 4.1%(‘08), EU는 모든 제조업소 HACCP원칙 적용토록 권유(’06) ※ 관리대상 유해물질 : 1,638개, 일본 1,844개, EU 1,882개 국민 참여 및 소통 - 식품안전 평가 등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투명성, 국민과의 위해정보 교류(Risk Communication)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고, 국민참여도 형식적 ※ 일본 : 식품안전위원회(독립적 평가위원회), 미국 : 식품안전모니터링시스템 운영

Ⅱ. 우리나라 식품안전 수준 진단평가 선진국과 비교한 식품안전 수준 식품사고 신속 대응체계 위해사범 처벌 - 이물발생시 신고의무 부재, 자체해결 시도 등으로 위해식품에 대한 신속 대응 및 회수가 미흡 ※ 이물 신고현황 : 284건(‘06) → 340건(’07) → 440건(‘08.6) ※ 위해식품 회수율 : 10.1%, 미국 36% 위해사범 처벌 - 위해사범에 대한 법정형량은 비교적 높으나 실제 처벌은 미약하고, 소비자의 권리구제 수단이 불완전 ※ 형량수준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실제는 벌금 200~300만원

Ⅱ. 우리나라 식품안전 수준 진단평가 종합 평가 ⇒ 사전예방시스템 강화, 쌍방향 식품정보 교류 활성화, 우리나라 국민의 식품안전만족도는 40% 수준 (’08.2월 서울시 조사)으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평가가 낮음 ※ 영국 : 65%(’05년) 종합 평가 ⇒ 사전예방시스템 강화, 쌍방향 식품정보 교류 활성화, 소비자 참여 내실화 등 관련제도 개선을 통한 식품안전관리 선진화 필요

Ⅲ.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정책

Ⅲ.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 목표 추진 전략 ’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 HACCP 적용 식품생산량 확대(30% → 95%) 관리대상 유해물질 기준 강화(1,638개 → 1,882개)  위해식품 회수율 제고(10.1% → 30%)  식중독 환자수 감축(인구백만명당 201명 → 100명) 식품안전은 사전예방을 원칙으로 추진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식품안전 감시  식품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로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 추진 전략 고의·상습 식품위해사범 특별관리로 부정식품 생산․유통 차단 범정부적 식품안전추진체계 강화로 종합적․체계적인 식품안전 추진

[1] 식품위해 사전예방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HACCP) 강화 식품제조 · 가공과정의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하여 안전성을 보장하는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 강화 - ’12년까지 전 식품의 95%가 HACCP적용업소에서 생산되도록 인증 확대 ※ ‘08년 1.8%(411개소, 식품생산량의 30%) → ‘12년 20%(4천여개소, 식품생산량의 95%) - 영세업소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쉬운 기준 개발·보급 ※ 시설 보다 안전확보에 중점을 둔 소프트웨어 중심의 쉬운 기준 개발 및 영세업소에 대한 무료 기술지도 실시(식약청) ※ 4년간 1,200억원 (업소당 3천만원×4천개) 지원 [식품진흥기금(50%), 자비(50%)]

[1] 식품위해 사전예방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 식품첨가물, 잔류농약, 항생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현재 1,638개의 기준을 ’10년까지 1,882개로 확대(EU 수준) ※ 중금속(57종→61종, CODEX 수준), 곰팡이독소(3종→7종, EU수준), 동물용의약품(87종→131종, EU수준), 잔류농약(398종→ 430종) 등 - 김치, 고춧가루 등 국민 다소비식품 500품목을 선정, 유해물질 집중 수거‧검사

[2] 국민과 함께하는 식품안전 관리 국민과의 식품안전 소통채널 확대 식품안전문제에 관심과 경험이 많은 소비자단체 중심의 소비자 탐사대(100명)를 구성(’08.7), 안전이슈 발굴 -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공개 식품안전 토론회(포럼) 정기개최 - 정부는 식품안전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전문가는 과학적인 조언 제공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도록 유도 식품안전 현장에 국민이 참관하여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국민참관인 제도 확대(’08.8) - 식품안전기준의 설정, 외국과의 위생약정 등 식품안전 정책의 수립, 현장의 지도 점검 등 집행과정에의 참관 실시 ※ 기존의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참관(20명)하는 참관인 확대(100명) 및 참관범위 확대 - 국민 참관인의 우수 제조업소 방문도 병행하여 불안심리 불식

[2] 국민과 함께하는 식품안전 관리 소비자 중심의 “전 국민 식품안전감시망” 구축 학부모, 소비자 및 생산자 단체가 참여, 전국민이 식품안전 감시자로 참여하는「소비자 감시단」 운영  - 현재의 소비자 명예감시원 2만 9천명을 4만명 수준(연차적 확대) 으로 대폭 확대, 전국적인 규모의 광역 소비자 감시체계 구축(‘08.8)  - 식약청 운영감시단(15천명)은 식품업소, 학교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먹거리 지도‧계몽, 농식품부 운영 감시단(25천명)은 음식점 원산지 집중 지도‧계몽(명예감시원 활동일수를 30에서 50일로 확대추진)

[2] 국민과 함께하는 식품안전 관리 「식품안전정보센터」설립․운영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유관연구기관 부설로 설립‧운영(‘09.6) - 식품안전 관련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불안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기별‧이슈별 정보제공체계 구축 ※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정보의 취합분석 요원(10명), 소비자 문의에 대한 정보전달(10명) 요원을 운영, 필요장비 확보 ※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www.agros.go.kr)과 연계

[2] 국민과 함께하는 식품안전 관리 식품영업자의 식품안전 책임 강화 우수식품제조시설에 대한 안전인증제 도입 소비자의 위생검사 요청제 도입 - 식품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해당 영업소에 대한 위생검사 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함(‘08.10월 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 피해자 20명 이상이 요청시 위생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언론 공개 우수식품제조시설에 대한 안전인증제 도입 - 식품제조시설의 안전을 소비자 단체 등이 직접 확인하고, 이를 제품에 표시 또는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08.10월 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식약청에서 전문인력 POOL 구성․운영

[2] 국민과 함께하는 식품안전 관리 식품영업자의 식품안전 책임 강화 중소기업이 생산하지만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식품은 실질적인 위생관리를 대기업에서 책임지도록 강화(‘08.1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대기업에 연계된 중소기업, 대형 백화점에 소속된 식품매장 등의 안전성을 대기업, 대형백화점에서 책임지도록 의무 영업자가 제조한 식품에 대하여 스스로 자기제품의 안전성을 보증 할 수 있도록 품질규격 위주 검사에서 위해항목 위주검사로 개선(‘08.12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 ※ 예) 영유아식: 단백질, 지방, 감미료 등 → 중금속, 대장균군, 사카자키균 등

[2] 국민과 함께하는 식품안전 관리 GMO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GMO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 국내검증(독성 등 직접실험) 강화,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의 법적지위 상향조정(고시→법률) 및 소비자‧시민단체의 참여 확대 GMO 표시 확대 및 사후관리체계 마련 - GMO 원료를 사용한 식품에 대한 표시 확대는 소비자 선택권, 업계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   ※ EU-모든 식품, 미국-미실시, 일본-한국과 동일(GM성분이 남아있는 식품) GMO에 대해 소비자‧시민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ON-OFF LINE을 통한 정보제공 강화   ※ 전문가의 언론매체 기고 등을 통한 과학적․객관적 정보 전달 등

[3] 식품사고 발생 예방 및 신속한 사후 대응 식중독 상시 예방체계 강화 「범정부 식중독 종합대응 협의체」 운영 - 식중독 등 긴급대응이 필요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부, 교과부 등 34개 유관 기관 연계로 신속‧체계적 대응   ※ 보건소 →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시․도, 시․군․구 등 유관 기관 동시 보고 식중독 발생 주요요인인 노로바이러스를 집중관리하여 식중독 발생 저감화 추진 (현재 : 20%→ ‘12년 : 10%) - 지하수 사용 학교, 청소년수련 급식시설(1,511개소)에 대한 전수조사(연 2회) - 발생원인 및 오염경로 등에 대한 분석 및 예방 연구를 추진하고, 채소류 등의 노로바이러스 분석법 개발․보급(16개 시․도)

[3] 식품사고 발생 예방 및 신속한 사후 대응 식중독 상시 예방체계 강화 청소년 수련원, 학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46,606개)에 대한 중점 지도‧점검 - 식중독 균 검출시 즉각 현장 식재료 폐기, 시설개수 명령 조치   ※ 식중독 발생율 저감화(백만명당) : 201명(‘07) → 100명(’12)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 - 10년이상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3,026개교 6,069억원, ~‘12년) 및 위탁급식 직영 전환(867개교 1,276억원, ‘09년까지 완료)

[3] 식품사고 발생 예방 및 신속한 사후 대응 어린이 식품위해환경 개선 학교주변 위생 수준이 열악한 문방구, 분식점에 위생덮개 등 위생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안전한 식품판매 유도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품에 녹색표시제를 도입하여 우수 식품의 제조 · 판매 장려 ※ 대형 유통매장에 우수제품 판매코너 마련, 제조․판매 촉진 어린이 기호식품의 유해색소·첨가물 사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사탕류 등의 황색 4호, 적색 102호 등 합성착색료 단계적 사용금지

[3] 식품사고 발생 예방 및 신속한 사후 대응 안전사고 대비 범정부 차원의 신속대응 시스템 구축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운영(‘08.7) ※ 복지부, 식약청, 농식품부, 교과부, 행안부, 검찰, 경찰청 등 관련기관 합동 구성 -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의 경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통해 신속히 추적조사하고 불량식품 유통 차단 - 추적조사 결과를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 신속히 국민에게 전파 ※ 위해의 심각성을 고려「안전→주의→경계→심각」4단계 경보체계 가동 소비자불만 신고 등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는 식품에 대하여 영업자에게 신속 검사명령 실시 (‘08.12, 식품안전기본법 시행)

[3] 식품사고 발생 예방 및 신속한 사후 대응 안전사고 대비 범정부 차원의 신속대응 시스템 구축 위해식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한 회수등급제 도입(美, 시행중) ※ Class Ⅰ(심각한 위해, 10일 이내 리콜), Class Ⅱ(일시적 위해, 12일 이내 리콜), Class Ⅲ(위해가능성 희박, 17일 이내 리콜) ※ 10.1%인 회수율을 ‘10년까지 36%(미국 수준)로 제고 위해식품의 원인 규명, 신속 회수 등을 위하여 식품 제조․가공, 판매단계의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실시 - 12년까지 400개소(전업소의 1.5%)에 대한 시범 실시 후 확대 ※ 위해우려가 높은 영‧유아 이유식 식품제조업소(2개소) 우선 시범사업 실시(7월)

[3] 식품사고 발생 예방 및 신속한 사후 대응 식품이력추적 개념도

[4] 안전하고 품질좋은 식품 수입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생산국으로부터 안전한 식품 수입 - 중국 청도 등 수입이 많은 지역에 민간의 현지식품검사기관을 설치(‘09.6)하여 국내의 안전기준에 합격한 제품만 수입 ※ 청도 : 김치 가공 및 반가공품, 새우깡 반가공품 등 중국제품의 주요 수출지역 - 현지 제조업소의 위생수준을 사전에 확인·점검하여 우수한 식품을 수입하도록 하는「우수수입업소제」도입(‘08.10월 식품위생법개정안 제출) 모든 수입식품에 대하여 통관단계에서 검사 강화 - 수입식품은 식품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 유도(‘08.9) ※ 검사성적서가 없거나, 위해우려 제품은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검사 강화 - 유해물질 검출 식품은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시까지 수입금지, 해당 제품 수입자에게 제조업소의 개선조치사항 제출 의무화 (‘08.10월 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제출)

[4] 안전하고 품질좋은 식품 수입 수입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수입농산물> 농산물에 대한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검사기준을 국제기준 (Codex) 수준으로 확대(‘08, 10종 → ’09, 17종) 농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에 대한 무작위 검사 강화 ※ 10%(‘08년) → 위반 반복시, 전수조사 수준까지 확대 <수입축산물>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육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강화 - 육류 원산지 표시를 식육점 등 유통단계는 물론,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집단급식소까지 확대(‘08. 7) - 중앙 및 지방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리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업무지침 작성 및 합동 단속계획 수립 등 협조 추진(7월) ※ 중앙협의회 : 복지부, 농림부, 행정안전부, 식약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시 등 ※ 지방협의회 : 식약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

[5] 고의·상습 식품위해사범 특별관리 식품위해사범 처벌강화 및 부당이익 몰수 추진 중대한 식품위해 사범에 대하여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 및 영업장 폐쇄 등 벌칙 강화(‘08.10 식품위생법개정안 제출) -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사용금지된 원료로 식품을 제조하는 등 고의적 위해사범은 형량하한제 적용 및 영구 퇴출 추진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로 얻은 불법 경제적 이익 몰수 추진 (‘08.10 식품위생법개정안 국회 제출) - 비아그라 성분함유 건강식품, 공업용색소 함유 고춧가루 등 불량식품 판매로 취득한 이익의 일정비율(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제 참조

[6] 범정부적 식품안전추진체계 강화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설치·운영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긴급대응체계 구축, 위해성 평가 등 범정부적 식품안전 관리 강화 추진 식품안전정책과 관련한 과학적‧전문적 조사연구 및 위해 평가를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운영 위해 요인별(오염물질, 미생물 등)로 민간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별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필요시 외국의 전문가와 연계 추진 식품 위해성 평가 전문인력 및 장비 보강 - 유해물질 안전성 실험‧분석, 독성 및 인체노출 수준 평가, 식중독 역학조사 등 분야별 전문인력 보강 - GMO 식품 안전성 검사, 잔류항생제‧잔류농약 분석 등 식품위해요인의 과학적 분석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첨단장비 확보

[6] 범정부적 식품안전추진체계 강화 식품 관련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 참여보장·강화 위원회에 소비자가 참여토록 하여 정책결정의 투명성 제고와 정보교류 활성화를 통해 신뢰 확보 추진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등 각종 정부위원회에 소비자 참여를 확대, 쌍방향적 의사소통 강화

IV. 향후 계획 식품안전종합대책 식품안전종합대책 점검·관리 관계부처(총리실, 복지부, 농림부, 식약청) 합동브리핑실시(7.11) 식품안전종합대책 점검·관리 「먹을거리 안전확보 T/F」 개최, 기관별 추진상황 점검(분기 1회)  - 부처간 이견, 협조사항,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안을 중점 협의 국무총리실‧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 실시(반기 1회) - 과제 추진실태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발굴‧개선토록 조치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개최(‘08.12월말)  -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 - 개선‧보완사항을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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