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어르신 소일거리사업 경로당 회장 및 관리자 교육 2017년 2월 21일 화 장소 : 성남시청 한누리홀
소일거리사업 참여자 근무조건 사업기간 : 2017. 3월 ~ 12월, (8월 폭염기) ※총 9개월 사 업 량 : 805명 근무시간 : 1일 2시간, 월 6일 (총 12시간 ) 급여 : 월10만원
소일거리사업 근무상황부
소일거리사업 근무상황부 주요내용 ▪ 토, 일요일, 공휴일 봉사 인정 불가 ▪ 봉사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보상금 미지급 ▪ 근무상황부에 반드시 참여자 본인 자필 서명 ▪ 보상금 지급 : 익월 5일(휴일인 경우 전일) ▪ 근무상황부 제출 : 매월 25일 이전까지 분당구지회 2층 사무실 (FAX 제출 불가)
소일거리사업 관리대장
소일거리사업 관리대장 어르신소일거리사업 관리대장 ▪ 2017년도 부터 시행 ▪ 분기에 1번 복사본 제출 ▪ 2017년도 부터 시행 ▪ 분기에 1번 복사본 제출 ( 원본은 경로당에 보관) ▪ 지회, 시청 현장점검 시 확인
소일거리사업 사진제출 ▪ 분기에 한번 사진 2장제출 ▪ 경로당명, 활동 월,일 작성 필수 ▪ 활동사진에 활동인원 전부 나오게 촬영해야 인정 ▪ 민원발생시 매달 제출
소일거리사업 공지사항 실내청소의 날 실시 ▪ 매달 첫째주 목요일 오전 10:00~ 12:00 ▪ 청소의날 불시 현장점검 시행 월 일 3월 미실시 (발대식 대체) 4월6일 목요일 5월 4일 목요일 6월 8일 목요일 7월 6일 목요일 8월 미실시 (폭염기 활동X) 9월 7일 목요일 10월 12일 목요일 11월 9일 목요일 12월 7일 목요일 실내청소의 날 실시 ▪ 매달 첫째주 목요일 오전 10:00~ 12:00 ▪ 청소의날 불시 현장점검 (시청 또는 지회)
소일거리사업 공지사항 소일거리사업 활동 장소 소일거리 참여자 전원 산재보험 가입 ▪ 경로당 주변 환경정비 ▪ 경로당 실내청소 (실내청소의 날에만 시행) 소일거리 참여자 전원 산재보험 가입 ☞활동 중 사고 시 보험 청구
소일거리사업 공지사항 어르신 소일거리사업 부부동시 참여 불가 어르신 소일거리사업 추가는 현재 활동인원과 관계없이 신청 대기순번으로 추가자 배정실시 (추가 참여자가 있으면 미리 신청서 제출요청) ※단, 기본참여인원(4명)이 안될 시 해당경로당회원 우선참여 가능 어르신 소일거리사업 부부동시 참여 불가
소일거리사업 공지사항 소일거리 민원발생 시 ※ 2017년 소일거리사업 끝까지 실시 ▪ 현장 불시점검 실시 소일거리 민원발생 시 ▪ 현장 불시점검 실시 ▪ 관리대장 매달 점검 ▪ 사진제출 매달 실시 ▪ 다음해 소일거리 추가신청 제한 ※ 2017년 소일거리사업 끝까지 실시
소일거리사업 민원사례 ▪ ○ ○ 경로당 회장 소일거리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서류만 작성 제출하여 보상금 수령하는 사례 해당 년 보상금 전액 환수조치 후 발견 월부터 다음해 소일거리사업 경로당 참여 중지
소일거리사업 민원사례 ▪ 실제로 일하시는 분과 서류상 신청 접수한 자 상이 ▪ 실제로 일하시는 분과 서류상 신청 접수한 자 상이 해당 년 보상금 전액 환수조치 후 발견 월부터 다음해 소일거리사업 경로당 참여 중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