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장 사회복지법의 이념
목 차 제 1절 생존권의 의의 제 2절 생존권의 법적 성격 제 3절 생존권의 내용과 구조 제 4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 1절 생존권의 의의 국민의 생존권 보장 현대에는 생존권 보장 중시 종래에는 자유권에 무게 사회복지법의 이념
제 1절 생존권의 의의 18, 19세기 자유권 전근대적인 모든 제약(신분, 종교적 속박)에서 시민을 해방,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이념이 되어 고도의 번영과 발전 기대 고도 발달한 자본주의는 빈부 격차, 계급간 대립 격화, 실업자 급증 등 많은 사회문제 야기, 실질적인 부자유, 불평등 초래 20세기에 들면서 무산대중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위해서는 형식적인 국가로부터의 자유의 보장 대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실질적 자유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18, 19세기 자유권
제 1절 생존권의 의의 생존권 헌법상 권리로서 국민이 자신의 최저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국가로 하여금 확보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최초 생존권 규정: 1919년 독일 바이마르헌법 2차 대전 후 각국 헌법, 세계인권선언, 유럽사회헌장 등에 계승, 우리는 건국헌법 이래 규정 생존권
제 2절 생존권의 법적 성격 헌법은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정점으로 교육의 권리, 근로권, 사회복지 또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환경권, 건강권 등 생존권 규정 생존권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복지실현을 위한 해답이 달라질 수 있음
제 2절 생존권의 법적 성격 1. 프로그램 규정설 국가의 사회정책적 목표 내지 입법의 방향을 선언한 헌법상 생존권 규정은 구체적, 현실적 권리가 아니고, 국가의 사회정책적 목표 내지 입법의 방향을 선언한 프로그램 규정에 지나지 않음 국가가 생존권의 실현에 필요한 입법을 하지 않는 한 헌법규정만으로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음 입법 태만을 헌법위반이라 하여 사법적 구제를 청구할 수도 없음 1. 프로그램 규정설
제 1절 생존권의 의의 2. 법적 권리설 헌법상 규정된 생존권을 단순히 프로그램 규정으로 보는 것은 생존권의 본질적 이념에 불성실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 생존권의 헌법규정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법적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국가는 이에 대응하는 법적 의무를 진다고 이해 법적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학설이 나뉨 2. 법적 권리설
제 2절 생존권의 법적 성격 1) 추상적 권리설 생존권이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추상적이기는 하나 법적 권리, 국가는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입법 등을 강구할 추상적 의무를 진다고 보는 설 우리나라의 다수설, 헌법재판소도 기본적으로 이 입장
제 2절 생존권의 법적 성격 1) 추상적 권리설 프로그램 규정설이 기본적으로 생존권의 권리성을 부인하고, 국가의 의무도 강제할 수 없으며 단지 정치적․도덕적 책임으로 해석함에 반하여, 추상적 권리설은 생존권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법적 권리이고, 국가의 의무이행이 재판에 의하여 강제될 수는 없더라도 헌법에 기인한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 프로그램규정설과 추상적권리설은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한 생존권은 현실적 권리로서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는 점에서 일치 실질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없음
제 2절 생존권의 법적 성격 2) 구체적 권리설 헌법상 생존권 규정은 그것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법적 의무를 진다고 보는 설. 생존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현실적 효력 가지는 완전한 권리로 봄 자유권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입법이 없이도 헌법 규정 그 자체에 의해 재판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어 야 한다고 함.
제 2절 생존권의 법적 성격 2) 구체적 권리설 어느 정도로 재판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는 견해 나뉨. ① 이런 종류의 권리구제소송이 현행법상의 소송유형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권리구제소송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헌법소송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 ② 행정소송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또는 작위의무화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 ③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절차법이라는 하위법의 흠결 때문에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은 역 논리이며, 기본적 침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구제가 가능해야 한다는 설 등
제 2절 생존권의 법적 성격 3)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생존권을 불완전하나마 구체적 권리로 파악하는 적극적인 입장 이유 ① 모든 헌법규정은 헌법생활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재판규범이라는 점. 어떤 규정은 재판규범이고 어떤 규정은 프로그램 규정이라는 해석은 헌법에 명문규정이 없는 한 독단적, 자의적 해석일 수밖에 없음
제 2절 생존권의 법적 성격 3)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이유 ②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한 절대빈곤층, 사회적 빈곤층에게는 자유권이나 정치적 기본권이 아니라 생존권의 실질적 보장이 절실한 의미를 가짐 ③ 복지국가적 성격을 지향(가지는)국가는 생존권의 실현에 중점을 두지 않으면 안됨. 국가의 성격을 복지국가의 원리구현에 두면서 생존권을 프로그램적인 것 또는 추상적 권리로 이해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 ④ 헌법재판제도가 확립된 경우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불일치, 입법촉구 결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
제 2절 생존권의 법적 성격 3)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생존권은 자유권처럼 직접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완전한 의미 에서의 구체적 권리는 아니지만, 일부 청구권적 기본권이나 정치적 기본권과 동일한 수준의 권리로 이해하고 있다. 입법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 은 물론 입법촉구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제 2절 생존권의 법적 성격 3)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생존권 특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정신적 자유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고, 생존권의 법적 권리성에 관하여 보다 적극극인 이론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생존권을 불완전하나마 구체적인 법적권리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
제 3절 생존권의 내용과 구조 (헌법 제10조) 모든 기본권 보장의 이념적 전제와 목적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추구권을 규정, (전문)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균등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할 것을 선언하여 생존권 보장의 기본 방향 제시 (제34조 제1항) 생존권 원칙을 밝힘과 동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선언 (동조 제2항) 국가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의무를 규정.
제 3절 생존권의 내용과 구조 (동조 제3항~제6항) 여자, 노인, 청소년, 장애인,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정책 실시의무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여 적극적인 국가의 책임을 규정 (제119조 제2항)국가가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 그밖에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근로3권(제33조), 환경권(제35조), 보건권(제36조 제3항) 등 생존권의 이념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개별적 생존권들을 규정
제 4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 의의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 인간다운 생활권 조항은 일련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핵심이며 이념적․총칙적 규정 1. 의의
제 4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주체 주체는 국민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주체는 국민 국민 중에는 자연인만이 포함되고 법인은 포함되지 않음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주체
제 4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 인간다운 생활의 수준 헌법 제10조 규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유지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구체적 수준: 역사적 단계마다, 그 사회의 경제, 문화적 구조에 따라 상이 - 어느 정도 수준의 생활이 이 권리의 내용을 구성하는가는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의 내용을 불확정적, 추상적 개념이라고 법적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권리의 내용은 불안정한 것이 될 것. 3. 인간다운 생활의 수준
제 4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 인간다운 생활의 수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 특정 시점, 특정 국가에서 일단 이론적으로 결정될 것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 제3항 참조). 한때의 국가예산상의 형편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산편성을 지도하고 지배해야 할 것. 3. 인간다운 생활의 수준
제 4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 국가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의무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2항에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의무를 국가에 부과 사회보장∙사회복지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종합적인 시책 특히 저소득층이나 근로자계층 등 모든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를 말하며, 의료보장,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한 재활과 사회복귀까지 보장하는 것 4. 국가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