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2018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특별교통대책 수립
목 차 Ⅰ.교통대책 개요 Ⅱ.비전 및 추진 목표 Ⅲ.교통전망 및 기본 계획 Ⅳ.분야별 추진계획 Ⅴ.추진일정 및 향후계획
Ⅰ.교통대책 개요 1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개최기간: 2018.2.9~2.25(17일간) 참가인원: 약 50,000명 대회개요 1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개최기간: 2018.2.9~2.25(17일간) 참가인원: 약 50,000명 (95개국 6,500명 선수〮임원 등) 경기종목:15개 종목 102개 메달 경기장: 12개 경기장
1.교통대책 개요 1 평창동계패럴림픽 대회 개최기간: 2018.3.9~3.18(10일간) 참가인원: 약 3,000명 대회개요 1 평창동계패럴림픽 대회 개최기간: 2018.3.9~3.18(10일간) 참가인원: 약 3,000명 (45개국 6,500명 선수〮임원 등) 경기종목:6개 종목 36개 메달 경기장: 5개 경기장
경기베뉴 베뉴명 올림픽 종목 패럴림픽 종목 알펜시아 스포츠파크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스키점프, 노르딕 복합 장애인 바이애슬론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 보광 스노보드 경기장 프리스타일 스키, 스노보드 용평 알파인센터 알파인스키(테크니컬 종목) 정선 알파인센터 알파인스키(속도 종목) 장애인 알파인 스키 장애인 스노보드 강릉 올림픽파크 아이스하키, 피겨스케이팅 스피드스테이트, 쇼트트랙 컬링 장애인 아이스하키 휠체어 컬링 관동 하키센터 아이스하키
1.교통대책 개요 2 관련근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제39조(특별교통대책 수립) ① 도지사는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교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동계올림픽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특별교통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동계올림픽특별교통대책본부에 대한 직원의 파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4 추진방향 ㅇ 조직위·개최도시·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완벽한 교통대책 마련 ㅇ 대회기간과 설 연휴 중복에 따른 교통 수요 관리방안 마련 ㅇ 조직위 수송체계 3단계 용역과 연계한 특별교통대책 수립 교통대책 개요 4 ㅇ 대책기간 : ‘18. 2. 1. ~ 3. 20. (대회 개최기간) ㅇ 공간범위 : 개최도시 및 인근도시(원주, 동해, 속초, 삼척, 횡성, 양양) ㅇ 주요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항 주요사항 수립방향 교통 여건의 현황과 전망 수송체계 3단계 용역 결과물 활용 교통수요 분산대책 및 조정대책 교통수요 전망 분석을 통한 도·시군·조직위 협의 추진 운행통제 및 대체교통수단 운행 사업용 교통수단 증차·증회·노선조정 전용차로 지정·운영 및 대체교통로 지정 조직위 OL 지정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 교통안전대책 도·시군·경찰서 협의 추진
Ⅱ비전 및 추진목표
비젼 목표 ‣ 도·조직위·개최도시 협력체계 유지 ‣ 3단계 수송체계 용역 결과에 따른 철저한 교통대책 마련 소통 만점, 불편 제로, 안전 강화 목표 완벽한 교통대책 수립으로 올림픽의 시작과 끝 장식 • 특별교통대책 본부 운영 • 대중교통수단 수송력 증강 • 대중교통 이용 적극 홍보 • 대체 교통수단 확보 • 교통수요 분산 •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 운수종사자 교육실시 • 교통시설물 점검·개선 • 사업용자동차 불법 단속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공영주차장 확보 • 노후터미널 환경개선 • 도로시설물 일제점검·개선 • 완벽한 제설대책 추진 원활한 수송대책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 쾌적한 도로환경 ‣ 도·조직위·개최도시 협력체계 유지 ‣ 3단계 수송체계 용역 결과에 따른 철저한 교통대책 마련
Ⅲ 교통전망 및 기본계획
교통전망 및 기본계획 1 관람객 수요 교통전망 * 2단계 수송체계 연구용역 결과 ㅇ 총 관람객 : 총 1,926천명 관람객 (단위 : 명) ㅇ 총 관람객 : 총 1,926천명 구 분 합 계 마운틴 코스탈 용 평 정 선 보 광 관람객 1,926,792 972,203 552,204 52,440 78,660 271,285 일평균 107,440 54,011 30,678 2,913 4,767 15,071 일최대 (day 9) 214,964 148,523 38,036 13,110 15,295
교통전망 및 기본계획 1 수송 수요 교통전망 ㅇ 권역별 수송수요(일평균) 구 분 합계 수도권 경남권 경북권 충청권 전라권 (단위 : 명) 구 분 합계 수도권 경남권 경북권 충청권 전라권 관람객 104,700 61,700 4,952 12,732 22,615 2,701 비 중 100 % 58.9 % 4.7 % 12.2 % 21.6 % 2.6 %
교통전망 및 기본계획 1 교통전망 ㅇ 교통수단별 수송비중(일평균) ※ 철도는 1편성 10량 기준 (단위 : 명/일, 대/일, 편/일) 구 분 합 계 승 용 차 버 스 철 도 관 람 객 104,700 33,504 46,068 25,128 예측수량 15,615 14,402 1,152 61 비 중 100 % 32.0 % 44.0 % 24.0 % ※ 철도는 1편성 10량 기준 * 대회기간 권역별 교통수단 수요 : [붙임 2]
- 실시간 교통상황 정보 수집 및 효율적 교통관리 활용 □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 기본계획 1 □ 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 ㅇ 교통종합대책본부 설치·운영 - 도, 시·군, 경찰서 및 유관기관 등 대책반 편성 - 특별교통대책 시행 및 상황 유지·대응 ㅇ 지능형교통체계(ITS, BIS) 도입 - 실시간 교통상황 정보 수집 및 효율적 교통관리 활용 □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 ㅇ 시외버스, 시내·농어촌버스 개설 및 증회, 노선 조정 - 광역 수송수요 및 개최도시내 수송수요에 따른 노선 증회 및 조정 - 수요·공급 분석을 통한 전세버스 투입 검토(한정면허) ㅇ 택시 사업구역 조정 등 택시 운영 활성화 방안 - 사업구역 조정 검토, 운임 조정, 부제 해제 등
- 주요 거점별 임차·반환 시스템 구성, 대여 요금 안정화 대책 ㅇ 공급·수요 분석을 통한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기본계획 1 □ 대중교통 대체 교통수단 확보 ㅇ 대여자동차 활성화 방안 마련 - 주요 거점별 임차·반환 시스템 구성, 대여 요금 안정화 대책 ㅇ 공급·수요 분석을 통한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한정하여 최소화 시행 ㅇ 공항, 항만과 연계한 특별 수송대책안 마련 - 임시 노선 신설 또는 한정면허 인가 □ 교통수요 분산 및 조정 ㅇ 교통소통대책 - 자동차 2부제 실시(의무 또는 자율),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등 ㅇ 교통분산대책 - 우회도록 사전 홍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고속도로 통제 등
1 기본계획 □ 교통안전대책 ㅇ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 -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및 견인차량 주차장 확보 ㅇ 운수종사자(버스, 택시) 교육 실시 - 안전운행 및 사고대응요령, 친절 교육, 올림픽 기본정보 습득 ㅇ 교통시설물 점검 및 보행·자전거 이용자 안전대책 - 교통시설물(교통안전표지판, 교통신호체계 등) 정비 및 개선 - 경기장주변 보행도로 및 자전거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 교통환경개선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ㅇ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 - 노후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개선 및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ㅇ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추가 도입 -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시간 연장
- 동계올림픽 인프라 지원팀 운영 협업체계 구성 (도, 조직위, 원주국토관리청, 개최시군, 도로공사, 철도공단) 기본계획 1 □ 도로시설개선 및 제설대책 ㅇ 경기장 접근도로 및 우회도로 시설물정비 - 도로시설물 일제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ㅇ 대회기간 완벽한 제설대책 확립 - 동계올림픽 인프라 지원팀 운영 협업체계 구성 (도, 조직위, 원주국토관리청, 개최시군, 도로공사, 철도공단) - 제설역량 강화를 위한 장비·자재·인력 확보 등 종합제설대책 수립
Ⅳ분야별 추진계획
Ⅳ분야별 추진계획 사업개요 ㅇ 운영기간 : ‘18년 2 ~ 3월 1.특별교통대책 본부 설치 및 운영 ㅇ 실시간 상황유지로 효율적인 교통관리 및 유사 시 신속 대응 ㅇ 유관기관 협력체계 유지로 최상의 특별교통대책 운영 사업개요 ㅇ 운영기간 : ‘18년 2 ~ 3월 ㅇ 참여기관 : 강원도, 조직위, 개최시군, 경찰서, 운수조합 등 ㅇ 주요내용 - 도, 시·군, 경찰서 및 유관기관 등 대책반 편성 - 특별교통대책 시행 및 상황 유지·대응 -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조직위, 실시간 교통상황 정보 습득) 추진상황 ㅇ 강원도 버스정보시스템 구축(‘17년 10월 완료) - 도내 전 시군 시내·농어촌버스 실시간 운행정보 제공 ㅇ 소요예산 예산확보(9천만원) : 1회 추경
Ⅳ분야별 추진계획 향후계획 ㅇ (1안) 도 교통대책 본부 설치 - 구성 : 강원도, 개최시군, 경찰서, 운수조합 1.특별교통대책 본부 설치 및 운영 향후계획 ㅇ (1안) 도 교통대책 본부 설치 - 구성 : 강원도, 개최시군, 경찰서, 운수조합 - 교통정보(국가교통정보, 버스정보 등) 연계 및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ㅇ (2안) 조직위 수송운영센터(OTOC) 공동 사용 - 조직위에서 구축중인 지능형교통체계(ITS) 활용도 극대화 - 조직위 수송운영센터 내 유관기관 공동사용 협의 필요
Ⅳ분야별 추진계획 사업개요 ㅇ 시외버스 증회 및 노선 조정 - 권역별 수송수요 맞는 도시간 버스노선 개설 및 조정 2. 대중교통 등 수송력 증강 ㅇ 대회기간 수요·공급 분석을 통하여 대중교통 수송능력 극대화 ㅇ 관람객의 도시 간 접근성 개선과 개최도시 내 이동 편의 제고 사업개요 ㅇ 시외버스 증회 및 노선 조정 - 권역별 수송수요 맞는 도시간 버스노선 개설 및 조정 - 전세버스 투입으로 부족한 수송수요 해소(한정면허, 공동운수협정 등) ㅇ 시내·농어촌버스 증회 및 노선 조정 - 개최도시 내 경기장·숙박시설·관광지 이동편의 도모 - 저녁 경기 관람객 수송을 위하여 버스 운행시간 연장 ㅇ 택시 사업구역 조정 및 택시부제 해제 - 택시이용 혼동 방지를 위하여 사업구역 조정 및 운임 조정 - 교통편 부족 해소를 위하여 대회기간 택시부제 해제
Ⅳ분야별 추진계획 2. 대중교통 등 수송력 증강 추진상황 ㅇ 강릉시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용역 실시 : ‘16.2월 ~ ’17.2월 향후계획 ㅇ 도내 시외버스 및 시내·농어촌버스 노선 전수조사 : 5~6월 ㅇ 수송체계 3단계 용역 결과에 따른 교통수요 분석 : 7월 ㅇ 교통수요에 따른 대중교통 신규·증회·노선조정 추진 - (시외버스) 관련 시·도 및 사업자 협의 : 10월 - (시내·농어촌버스) 개최 시·군별 노선 조정 협의 및 결정 : 10월 - 필요시 전세버스 노선운행 투입 검토 ㅇ 택시 사업구역 조정에 대한 시·군 및 사업자 협의 : 5월
Ⅳ분야별 추진계획 사업개요 ㅇ 대여자동차(렌터카)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대중교통 대체 교통수단 확보 3. 대중교통 대체 교통수단 확보 ㅇ 대중교통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활성화하여 수송력을 극대화하고, 공항, 항만과 연계한 수송대책안 마련 사업개요 ㅇ 대여자동차(렌터카)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 기차역, 공항 등 주요거점 대여사업 영업소 및 연락소 설치 - 대여자동차 대여 요금 안정화 대책 추진 ㅇ 교통소통대책 - 자가용자동차 2부제 실시(의무 또는 자율) -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및 공영주차장 셔틀버스 운행 검토 - 교통혼잡구간 및 공영주차장 교통지도 인력 배치 ㅇ 교통분산대책 - 올림픽전용도로(OL) 운영에 따른 우회도로 사전 홍보 -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VMS, 교통방송 등)을 통한 교통량 분산 유도 - 고속도로 정체시 진입통제(통제대상 IC 탄력 조정, 경찰청)
Ⅳ분야별 추진계획 추진상황 ㅇ ‘고속철도 연계 렌터카 이용 활성화 대책 연구용역’ 착수(4월 완료) 3. 대중교통 대체 교통수단 확보 추진상황 ㅇ ‘고속철도 연계 렌터카 이용 활성화 대책 연구용역’ 착수(4월 완료) - 철도 이용객 렌터가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향후계획 ㅇ 자가용자동차 2부제 실시 - 실시 지역·참여범위 선정 및 시행계획 수립 : 6월 - 의무시행 시 주민 공청회, 교통위원회 심의 등 사전 절차 이행 : 10월 - 대국민 사전 홍보 실시 : 11월 ~ ㅇ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 3~7월 - 경기장, 선수촌 인근 3개소 590면(1억원, 강릉시) ㅇ 교통분산대책 시행계획 수립(교통통제, 대국민홍보 등) : 10월~
Ⅳ분야별 추진계획 사업개요 ㅇ 교통소통대책 - 자가용자동차 2부제 실시(의무 또는 자율) 4. 교통수요 분산 및 조정 ㅇ 다양한 홍보 및 교통정보제공을 통한 교통량 분산 중점 추진 ㅇ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정체 해소와 도로 이용효율 극대화 사업개요 ㅇ 교통소통대책 - 자가용자동차 2부제 실시(의무 또는 자율) -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및 공영주차장 셔틀버스 운행 검토 - 교통혼잡구간 및 공영주차장 교통지도 인력 배치 ㅇ 교통분산대책 - 올림픽전용도로(OL) 운영에 따른 우회도로 사전 홍보 -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VMS, 교통방송 등)을 통한 교통량 분산 유도 - 고속도로 정체시 진입통제(통제대상 IC 탄력 조정, 경찰청)
Ⅳ분야별 추진계획 추진상황 ㅇ ‘16년 올림픽 수송동선 중심 교통안전표지판 정비(약 5,500여개) 향후계획 4. 교통수요 분산 및 조정 추진상황 ㅇ ‘16년 올림픽 수송동선 중심 교통안전표지판 정비(약 5,500여개) 향후계획 ㅇ 운수종사자 교육 등 필요 예산 확보 : 1회 추경 ㅇ 대회기간 불법주정차 단속계획 마련 및 견인차량 확보 : 12월 한 ㅇ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안전·친절 교육 실시 : 6~9월 ㅇ 사업용자동차 일제점검 및 불법행위(불법개조 등) 지도·단속 : 9~12월 ㅇ 올림픽 수송동선에 맞는 교통신호체계 연동화(경찰서 협의 추진)
Ⅴ.추진일정 및 향후계획
Ⅴ.추진일정 및 향후계획 1. 추진일정 ‘17.12월 ‘17.10월 ‘17.5월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처리 기한 추진기관 (협조) 1. 특별교통 대책본부 설치 1-1. 교통종합대책본부 설치․운영 ◦운영기간:‘18년 2 ~ 3월 ◦대책반 편성 - 도, 조직위, 시․군, 경찰서 및 유관기관 ◦주요기능 - 특별교통대책 시행 - 상황유지 및 긴급상황 대응 ‘17.12월 도, 시․군 (조직위) (국토부) (경찰서) (운수조합) 2.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 2-1. 버스 노선 조정 ◦철도역, 경기장, 숙박장소 등을 고려한 노선 증회 및 신설(시내․농어촌버스) ◦타시도 관람객 증가에 따른 노선 증회 및 신설(시외버스) ‘17.10월 (타 시․도) 2-2. 택시 사업구역 조정 검토 등 택시 활성화 ◦수요․공급 분석 및 업계와 협의 추진 ◦택시 사업구역 조정 검토 등 택시 활성화 - 조례 제정 등 법적 검토 실시 ◦택시 부제 해제(인근 시․군 포함) ‘17.5월 (택시업계)
Ⅴ.추진일정 및 향후계획 1. 추진일정 3. 대중교통 대체 교통수단 확보 3-1. 대여자동차(렌터카) 이용 활성화 ◦주요 거점별 임차․반환의 유연성 확보 - 거점 조성 및 업체 참여 유도 ◦대여자동차 대여 요금 안정화 대책 ‘17.10월 도, 시․군 3-2.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필요시) ◦대중교통 운행되지 않는 지역 한정 ◦요금 책정 및 관리 방안 마련 3-3. 공항, 항만 연계 특별수송대책 마련 ◦대중교통 임시노선 신설 또는 한정면허 4. 교통수요 분산 및 조정 4-1. 차량 2부제 실시 ◦(의무 시행)지역 선정 및 계획 고시 - 도시교통정비지역(1회 30일이내)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4조 - 주민 공청회 개최 및 교통위원회 심의 ◦(자율 시행)지역 선정 및 계획 수립 ◦대국민 홍보 실시 시․군 (도) (경찰청) 4-2. 공영주차장 추가조성 ◦교통통제 구역 등의 운영에 따른 지역별 주차장 확보 ‘17.8월 4-3. 교통 분산 정책 대국민 홍보 ◦우회도로 홍보 및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고속도로 정체시 진입통제 등 도로공사
Ⅴ.추진일정 및 향후계획 1. 추진일정 ‘17.12월 ‘17.9월 ‘17.10월 5. 교통안전 대책 5-1.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 ◦운영기간: ‘18. 2~3월 ◦상습 지역 단속원 및 견인차량 고정 배치 ◦견인차 확보 및 견인차량 주차구역 확보 ‘17.12월 시․군 (경찰서) 5-2.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 ◦안전, 사고대처, 친절, 올림픽 소양 ◦안전운전 체험교육 실시 ‘17.9월 도 5-3. 교통시설물 점검 및 보행교통대책 ◦교통시설물 정비 및 개선 ◦보행·자전거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6. 교통환경 개선 및 서비스 대책 6-1. 여객 터미널 환경 개선 ◦터미널 환경개선 사업(5개소) - 내‧외부 도색 및 화장실, 대합실, 매표실 등 시설개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17.10월 도, 시․군 6-2.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추가도입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시간 연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