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단체공제 가입안내 Product Liability Insurance 기계공제조합 안심경영 + 효과적 PL대책 ■ 기계공제조합 업무2팀 Tel : 02-369-8515, 8595 / E-mail : kyoung@koami.or.kr / Fax : 02-369-8520~1 문의 및 연락처
Product Liability 2002년 7월 제조물책임법 시행 Product Liability Insurance 미국에서 한 여성이 생리용품을 사용하다가 쇼크로 사망하는 사건이 오래전에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은 해당업체에 대해 1천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과했다. 생산업체가 자사제품 사용 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경고가 미흡했고 제품개량과 회수를 게을리 했다는 게 주된 징벌 사유였다. 이제 이같은 제품결함에 따른 손해배상이 미국만의 일은 아니다. 오는 7월1일부터 국내에서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되면 크고 작은 손해배상이 부쩍 늘어나게 된다… (중략) ◆ 외국의 PL법 도입현황 현재 PL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모두 30개국에 달한다.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미주지역 4개국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지역 21개국 기타지역 5개국 등이다. 미국이 1965년에 도입, 세계 최초로 이를 시행했고 여타 국가들은 대부분 80년대말과 90년대에 실시했다. 이들 국가의 기업들은 PL제도 도입후 손해배상청구가 크게 늘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95년에 PL제도를 시행한 일본의 경우 법시행 1년전에는 손해배상관련 신고건수가 3천71건에 그쳤으나 법시행 1년 뒤에는 5천7백65건으로 87.7% 폭증했다. <OO경제신문, 2002년 6월 21일자> [中企 '3苦 태풍'에 안절부절] “가뜩이나 어려운데…” 디지털산업단지(옛 구로공단)에서 플라스틱 관련제품을 만들고 있는 업체의 관계자는 기협에 전화를 걸어 "PL법이 무엇이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남동공단에 있는 업체 관계자는 "PL법에 대해 들어보기는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항의는 수준이 높은 물음에 속한다. PL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제조·공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제조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않기 때문에 기업으로선 배상책임이 커지게 된다. 자칫 고액의 소송이 이어지면 기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파괴력이 있는데도 PL법 자체를 아직 모르거나 대비가 허술한 것이다. 안전장치라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업체도 극소수다. PL단체보험에 든 중소기업은 2백88개사, 4백36건에 불과하다. 국내 전체 중소기업은 2백90만개. 1만개당 1개꼴로 가입한 셈이다. 5인이상 중소제조업체를 기준으로 삼아도 가입업체비율이 1%를 훨씬 밑돈다. 이같은 준비부족을 중소기업 경영자의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이들은 PL법보다 더 급한 판로를 개척하고 자금과 인력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OO경제신문, 2002년 6월 26일자> “PL에 무방비인 中企…” Product Liability Insurance
제3자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금액 Product Liability 제조물책임(PL)위험과 PL공제 2002년 7월 제조물책임법 시행으로 PL Risk증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조 또는 판매에 관여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적 제도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표시상의 또는 제조물 결함이란? 책임법리의 강화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 (과실책임) 제조물의 결함 (엄격책임) PL 공제 피보험자가 제조, 유통, 판매한 생산물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후 생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를 포함한 제3자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였을 경우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3자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금액 제반 사고처리비용 (손해방지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 + Product Liability Insurance
Product Liability 기계공제조합 PL단체공제프로그램의 장점 Product Liability Insurance 1. 저렴한 공제(보험)료 기존 PL보험의 보험료에 비해 20%~28% 할인된 공제료(보험료) 로 가입이 가능합 니다. 2. PL위험관리 서비스 등의 각종 부대서비스 제공 국내 유일의 기계류 전문 보증기관으로서의 기계공제조합의 축적된 노하우와 업무 제휴사인 외부 전문 Risk Consulting기관의 선진 Risk관리기법을 통하여 최상의 PL위험관리 서비스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3. 공제(보험)목적물의 기계류 특화로 인한 효율적인 위험관리 및 ‘Claim 처리 서비스’의 가능 중기협, 대한상의 등의 타 단체에 비해 공제계약자 수 대비 공제(보험)료가 월등히 높아, 공제(보험)목적물의 효율적인 위험관리와 공제계약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우수한 부대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며, 사고발생 후 신속, 정확한 ‘Claim 처리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기계류 재판외 분쟁조정기관인 ‘기계PL상담센터’와의 업무협조를 통한 효율적 클레임 처리가능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의 기계류 재판외 분쟁조정기관인 ‘기계PL상담센터’를 통한 신속한 클레임 처리가 가능합니다. 5. 제조물 관련 보험ㆍ보증상품의 ONE STOP SERVICE 제공 기계공제조합의 조합원일 경우, 제조물 하자보증을 통해PL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 는 제조물 자체손해에 대한 위험을 담보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계약ㆍ지급ㆍ입찰등 의 각종 보증을 이용함으로써 제조물과 관련한 모든 보험ㆍ보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속ㆍ정확한 클레임 처리 기계류 하자 클레임 처리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기계공제조합과 수출품 등의 해외 PL클레임 처리를 통하여 축적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사고원 인 규명에서 합의,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사고처리를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합니다. Product Liability Insurance
Total PL Risk Management Product Liability 기계공제조합 PL단체공제프로그램의 장점 저렴한 공제료 단체계약할인이 적용됨으로써 기존 보험료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 유리한 공제조건 증대된 협상력을 바탕으로 각 회원사에 보다 유리한 보험조건 및 담보범위를 결정 운영수익의 환원 PL단체공제사업으로 얻은 운영수익은 배당 또는 각종 부대서비스의 형태로 공제계약자에게 환원 사업비 절감효과 Claim처리, 변호사선임 등 소송방어조직 등 별도의 위험관리조직 관리 사업비 부담 경감 가능 위험관리(RMS) 전문회사와의 제휴를 통한 PL위험관리 서비스 제공 PL Risk Survey Service PL Insurance Service Total PL Risk Management Service PL Claim Service PL Counseling Service Product Liability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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