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단국대학교 식품공학과 정경아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가능
사업자등록의 절차 개인기업 창업 : 별도의 등기절차 없이 사업장 임대계 약서 등 서류 준비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 -다만 식료품, 오락실, 통신판매원과 같은 사업은 사전에 정부 허가, 등록, 신고의 절차를 밟은 후 해당 관청으로부터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혹은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후 사업자등록 실시
사업자등록의 절차 법인기업 창업 : 상법에 의해 먼저 법인등기 실시 - 사업장 소재지 관할법원에 회사설립등기 후 법인 등기부등본과 기타 필요 서류를 구비 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 - 개인기업과 같이 허가, 등록, 신고절차는 동일함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단 , 아래 사업자는 예외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점 가능) 도매업 (소매업 겸업 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 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 자
현재 일반 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일반 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개인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영리법인 (본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정관 사본 1부 4.(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 합니다) 1부 5.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6.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합니다) 1부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7.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 1.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 2. 동업기업 과세특례 포기 신청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국세청홈페이지 http://www.nts.go.kr/ 참고사이트 국세청홈페이지 http://www.nts.g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