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Guide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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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Guide Book

목 차 I. 부가가치세법 개정내용 II.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III. 발행관련 사전 준비 사항 목 차 I. 부가가치세법 개정내용 II.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III. 발행관련 사전 준비 사항 IV. 전자세금계산서 작업요령 V. Q & A VI.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시행 유예 VII. 로지스빌 추가기능 설정 (인감등록, SMS 문자전송)

I - i. 부가가치세법 개정 내용 의 무 발 행 가 산 세 세액공제 및 기타 국세청에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갑하고 사업자간(B2B)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부가가치세법 법률 제9269호 일부 개정 2008.12.26) 의 무 발 행 ■ 세금계산서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 2항) 가 산 세 ■ 미전송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에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법 제22조 2항)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 2항) ■ 미발행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곰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법 제22조 2항) 반석 ERP 세액공제 및 기타 ■ 교부 및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발행건당 100원으로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1항, 2항) ■ 전송기한은 교부일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원본에 준하는 사항이 전송이 되며 보관의무가 면제된다.

I – ii. 부가가치세법 개정 내용 정책신뢰성 확보 및 전자세정 실현 국세청 보도 자료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납세협력비용 절감 (작성, 송달, 보관비용) 전자세원의 기틀마련으로 정책신뢰성 확보 및 전자세정 실현 B2B거래의 투명성 제고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한 탈세방지)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08.6.~8. : 전자세금계산서 ISP ’08.12. : 부가세법 개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시행) ’09.4. :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개발지침 확정/배포 ’09.3.~10. : 국세청 시스템 구축 ’09.9.~ : 표준인증심사 (한국전자거래진흥원) ’09.11.~ : 시범서비스

II – i.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반석시스템 이용 국세청시스템 이용 2. E-Mail 전송 1. 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서명 3. 수취내역 확인 (승인/거절) [ASP사업자-로지스빌] [공급자] [공급받는자] 4. 세금계산서 전송 [관리시스템] 2. 세금계산서 전송 3. 승인번호 부여 1. 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서명 4. 수취내역 확인 (승인/거절) [국세청 홈페이지] e세로 (www.esero.go.kr) [공급받는자] [공급자]  국세청시스템 이용

II - ii.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효과 전자세금계산서 ㈜반석시스템은 국가공인인증 제 1호 표준 전자세금계산서 인증 취득 및 모바일 전자세금계산서 특허를 취득한 ㈜케이엘넷과 협력 업체 관계를 유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를 국세청고시에 따라 인증서를 기반으로 발행자의 본인 확인을 포함하여 인터넷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효과 인터넷을 이용한 세금계산서의 전달로 업무처리 시간 단축 세금계산서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공간 불 필요 발행비용 95%이상 절감효과 전자세금계산서 반석 ERP 기존 전달 과정상 발생 할 수 있는 분실이나 접수사실을 실시간 확인으로 오류 발생비율 감소 대량의 세금계산서 동시 관리 인쇄, 발송 과정이 없어 효율적인 업무 및 시간단축

III. 전자세금계산서 사전 준비 ◆ 작업 진행 순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전 준비작업 로지스빌 회원가입 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로지스빌(www.logisbill.com)사이트 회원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② 가입한 후 출력이 되는 로지스빌이용신청서와 공인인증신청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로지스빌로 FAX로 보냅니다(첨부서류포함 총7장정도) ③ FAX전송 후 로지스빌로 연락하여 FAX 수신을 확인합니다.    (연락이 안되실 경우 저희쪽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④ 회원가입이 완료되었다는 FAX나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는 가입서류를 로지스빌로 우편발송 합니다. ⑤ 반석으로 연락주시면 부여된 ID를 확인하여 전송시 필요한 전송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UP-GRADE를 진행해 드립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전 준비작업 ⑥ 매출처에 대한 담당자성명,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파악합니다. 프로그램 up-grade후 파악된 정보를 입력합니다. 로지스빌 회원가입 필요서류 FAX 전송 FAX 전송 확인통화 필요서류 우편발송 승인완료후 반석설치 전자세금계산서 설정 거래처 내용입력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반석시스템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797-5751)

IV – i. 반석회계 전자세금계산서 작업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입력후 바로 전송시 ① ③ ② 전자세금계산서 입력후 바로 전송시 부가세 ▶▶ 매출세금계산서 ▶▶ 신규입력 ③ ② ① 세금계산서 거래처입력 전자세금계산서 전송(LOGIS BILL 전송) 전송내역 WEB확인 (자동전송) (자동전송)

IV – ii. 반석회계 전자세금계산서 작업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입력 저장후 일일마감 일괄전송시 부가세 ▶▶ 매출세금계산서 전송관리 ① 검색 ② ③ ④ 전송내역 WEB확인 전송할자료 선택 선택자료 전송 (자동전송) (전송)

V – i.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관련 Q & A Q 2010년부터는 모든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연간 100만원 한도) 단,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시에는 공급가액의 2%의 미교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개입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위 세액 공제 혜택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2010년부터 부가세 신고방식은 어떻게 바뀌나요? A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의무시행에 따라 세금계산서 보관의무(5년)와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개별명세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전자세금계산서와 수기발행세금계산서 구분별로 집계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부가세 신고는 현재와 동일하게 3개월마다 하셔야 합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에도 꼭 인감이미지가 들어가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로지스빌에서 국세청으로 자료 전송이 전자인증 작업을 거치므로 인해 인감을 날인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인감이미지 등록을 원하실 경우에는 로지스빌사이트 ► 정보관리 ► 사용자관리 ► 회사관리 하단부분에서 이미지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Q 거래처에서 다른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를 통해 발행 해 달라고 합니다. A 대형 거래처에서 본인들의 업무편의를 위해, 특정 사이트를 통해 발행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라면 요청하신 사이트 에서 발행하시고, 나머지 일반적인 발행 분은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 로지스빌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단, 타 사이트를 통해 발행하신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위해 저희 프로그램에서 전송을 하진 않지만 부가세 신고를 위해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V – ii. 반석시스템 관련 Q & A Q 반석시스템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자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프로그램 up-grade 및 로지스빌 회원가입 필요합니다. 10월 기 회신해주신 사업장현황조사서에 의해 단계별로 연락을 드립니다. 도입시기가 12월인 업체의 경우에는 11월중, 2010년 1월인 업체의경우에는 12월중으로 연락해 드립니다. Q 기존에 거래했던 업체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A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에는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E-mail이 필수입니다.   직원들에게 미리 공지를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시고, 매출처 정보를 미리 파악해 두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도 발행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전자계산서의 경우에는 의무 시행은 아니지만 원하신 경우에는 발행 가능합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도입관련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합니까? A 아니요. 유지보수를 하고 계신 경우에는 추가되는 비용이 없으십니다. 유지보수를 안 하고 계실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발생되니 저희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로지스빌에서 국세청으로 자료 전송시에는 전송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Q 여러명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저희 직원들이 전자세금계산서 전송프로그램 설치시에 여러명이 전송을 할 경우에는 서버에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해 드리고, 1명이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직원PC에 전송프로그램 설치를 해 드립니다.

V – iii. 로지스빌 사이트 관련 Q & A Q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인감이미지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이미지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스캔을 하셔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Q 범용인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로지스빌 인증서를 따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 A 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도의 용도제한 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경우에는 입력시마다 인증서암호를 입력하셔야 하는데 로지스빌로 자료 전송할때는 인증서암호 부분을 생략하고 로지스빌에서 국세청으로 전송시에 인증암호를 입력하기에 인증서를 로지스빌에서 가지고 있다가 전송을 합니다. 범용인증서를 로지스빌에 주실 수 있으실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으실 경우에는 연간 1만원의 인증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Q 로지스빌 인증서가 만료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인증서 만료 기한 1개월 전에 이메일로 통보가 되며 자동 갱신이 됩니다. Q 반석프로그램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경우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A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 유지보수계약을 하신 경우에는 반석시스템에서 청구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단. 로지스빌에서 국세청으로 자료 전송시에 건당 200원의 전송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Q 회원가입시 표준요금제와 라이트요금제가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월 발행건수 기준으로 라이트요금제, 표준요금제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라이트요금제 : 월 19건 이내일 경우로 월4천원으로 정액제 요금이 청구가 되며 초과될 경우 건당 220원(단, 자동이체 필수)   표 준 요금제 : 월 50건 이상일 경우로 월1만원으로 정액제 요금이 청구가 되며 초과될 경우 건당 200원 Q 로지스빌은 세금계산서 발행시 SMS 서비스 지원을 안 하시나요? A 2010년 1월부터 가능하며, 선택사항으로 무료입니다.

VI – 201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시행 유예 1. 의무시행 유예 관련 제도 유예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국세청은 이세로(자유게시판)을 통해, "제도자체는 예정대로 2010.1.1. 부터 시행하되, 다만,이와 관련한 가산세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국회 논의중"이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로지스빌은 유예보도와 무관하게 2010.1.1.부터 제도시행을 예정하여 서비스를 합니다. (하기 3. 참조) * 다만, 가산세 유예를 가정하여 하기 2.와 같이 일부 기능을 변경합니다. 2. 국세청 전송 기능 변경 (별도 내용 첨부) 가산세 유예를 기정 사실화하여, 2010.1.1. 부터 전면 발행을 시행하되, 국세청에 전송은 하지 않겠다는 사용자가 많습니다. 이에 로지스빌은 정보관리>사용자관리>국세청전송관리>전송방법 설정 메뉴에 기존 1) "당일 전송" 2) "마감일 전송" 이외에 3) "전송안함" 기능을 추가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12/24(목) 24시를 기해서 기본 셋팅을 모두 3) 전송안함 으로 일괄 변경합니다. 2010.1.1.부터 국세청 전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09.12.31.(목) 까지 1) 당일 전송 (권장) 또는 2) 마감일 전송으로 설정값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 전송 시각이 작성일 익월 07일 00시 00분에서 07일 18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3. 국세청 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 적용 2010.1.1. 부터는 기존 표준전자세금계산서 V.2.0 을 대신하여 V.3.0 이 시행됩니다. (* 국세청으로부터 대용량연계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세청 전송과 무관하게 v.3.0 을 서비스해야 합니다) 로지스빌은 2010.1.1. 부터 v.3.0 유효성 체크 기능을 적용하며, 오류 확인시 발행단계부터 오류 처리합니다. * 특히, 작성일자를 미래날짜로 기재하면 2010.1.1. 부터 오류처리됩니다. 발행담당자는 반드시 로지스빌 전송 당일 또는 이전일자로 작성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VI – 첨부자료 (국세청 전송안함 설정) ① ② ③ 반석 로그인 주소변경 반석회계 ▶▶ 부가세 ▶▶ 매출세금계산서 전송관리 반석회계 ▶▶ 부가세 ▶▶ 매출세금계산서 전송관리 ③ 주소변경 인터넷 주소를 www.logisbill.com 으로 변경후 엔터

VI – 첨부자료 (국세청 전송안함 설정) ④ ⑤ ⑦ ⑥

VI – 첨부자료 (국세청 전송안함 설정) * 설정 변경후 국세청 전송상태 확인 (단, 2010년 1월 1일 부터 국세청 전송 진행하는 업체는 전송방법을 변경해야 함)

VII – 로지스빌 추가기능 설정 (인감등록) ① 회사관리 ② ④ 이미지올리기-> 클릭 아래와 같이 이미지로인감 정식등록 완료됨 ③ 법인 인감 이미지 (JPG)파일 검색(확장자 JPG ) 클릭 -> 확인

VII – 로지스빌 추가기능 설정 (SMS 문자전송 설정) ① 담당자관리 ② ⑤ 설정을 저장함 (SMS 문자전송 설정완료) ④ SMS 사용여부 “사용”으로 변경 (처음설정은 “미사용”으로 되어있음)단, SMS 사용하려면 매입자정보에 휴대폰번호로 기재되어있어야 함 ③ 웹페이지 하단에 스크롤 사용SMS 사용여부 메뉴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