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과 대응 및 저감방법 2019.02.11.월 서경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위해성 평가 연구소 이철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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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과 대응 및 저감방법 2019.02.11.월 서경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위해성 평가 연구소 이철민 교수

미세먼지 개요

미세먼지 개요 국내 PM10, PM2.5 정의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 초미세먼지의 경우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 ~ 1/30크기 보다 작은 입자

발생 원인 국내 인위적 배출원에서 미세먼지로 직접배출 : 사업장 연소, 자동차 연료 연소, 생물성 연소과정 등 다양한 인위적 배출원으로 부터 직접 미세먼지 입자로 발생 대기 중 화학반응에 의해 2차 생성 :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3),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이 대기 중에서 수증기 등과 반응하여 2차 생성 자연적으로 발생 :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입자로서 광물입자(황사 등 토양성분), 소금입자(해염 등), 생물성입자(꽃가루 등) 등이 있음 국외 중국 등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강한 서풍 또는 북풍의 영향으로 서해안 등을 통과하여 국내로 유입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인해 서해안에 축적 후 국내로 유입·유출이 반복적으로 발생

미세먼지 현황

미세먼지 오염 현황 PM10 오염 PM2.5 오염도 16년 기준 전국 47 ㎍/m3, 수도권 51 ㎍/m3 서울은 12년도 이후 16년 까지 점점 악화 PM2.5 오염도 16년 기준, WHO 권고 기준(10㎍/m3) 대비 2배 이상 높음

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따른 건강영향 영유아 위험도 미세먼지의 오염도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및 어린이들의 건강 위험 수준 또한 증가 사망 위험 수준 뿐만 아니라 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도 증가함

환경 기준 국내 국외 항목 기준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중국 EU WHO 환경기준은 1983년 총 부유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les)로 시작하여 1993년 PM10, 2011년 PM2.5를 추가 운영 2018년 PM2.5의 환경기준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도 초기에는 TSP로 환경기준을 설정하였다가, 미세먼지(PM10) 중심으로 전환 경제구조가 고도화 되고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 최근 입자크기가 더 작은 PM2.5에 대한 환경기준이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추세 항목 기준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중국 EU WHO PM10 (㎍/m3) 24시간 100 150 25 50 년 - 70 40 20 PM2.5 35 15 75 12~15 8 10

실내 미세먼지 관리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1항) 어린이 집의 경우 WHO 권고기준의 잠정목표 3 수준으로 설정. 구 분 한국 (어린이집) WHO 미국 캐나다 EU (환경청) 대만 일본 ASHRAE* Health Canada 후생노동성 문무과학성 미세먼지 (㎍/㎥) PM10 75 (6시간) 50(24h) 20(연간) 50(연간) - 40(연간) 75(24h) 150(24h) 100(24h) PM2.5 35 20(24h) 10(연간) 15(연간) As low as possible 25(연간) 35(24h)

미세먼지 건강영향

미세먼지 위험성 입자가 미세하여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 (뇌)까지 직접 침투, 천식·폐질환 유병률 및 조기사망률 증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Group 1) 발암물질로 분류(‘13.10)

미세먼지 기관별 건강영향 (Modified from Pope and Dokery 2006)

초미세먼지의 뇌 영향

미세먼지의 소아의 건강영향

미세먼지의 민감계층군의 건강영향

미세먼지 관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미세먼지 예보제 구분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물질 0 ~ 30 31 ~ 81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상황을 사전에 알려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예보 시행중(‘14.2~) 예보횟수 : 1일 4회(오전 5시/11시, 오후5시/11시) 예보권역 : 전국 19개권역* *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영동·영서/대전·충북·충남·세종/광주·전북·전남/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제주 예보등급 : 4단계(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예보내용 :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오염도 등급(PM10, PM2.5 중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발표), 등급별 인체 위해도를 고려한 대국민 행동요령 구분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물질 PM10 (㎍/m3) 0 ~ 30 31 ~ 81 81 ~ 150 151 이상 PM2.5 0 ~ 15 16 ~ 50 51 ~ 100 101 이상

미세먼지 경보제 대상 물질 경보 단계 발령 기준 해제 기준 PM10 PM2.5 시·도별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경보(주의보, 경보)를 발령 하여 주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저감 조치 시행(‘15.1~, 지자체) 경보권역 : 전국 17개 시·도 (68개 권역) 경보단계 :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벌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 할 수 있다. 대상 물질 경보 단계 발령 기준 해제 기준 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PM2.5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예보에 따른 행동요령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메뉴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메뉴얼 고농도 예보 고농도 발생 주의보 발령 경보발령 발령해제 조치결과 등 보고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1단계 고농도 예보 2단계 고농도 발생 3단계 주의보 발령 4단계 경보발령 5단계 발령해제 6단계 조치결과 등 보고

익일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 이상일 경우(17시 기준) 1단계 고농도 예보 익일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 이상일 경우(17시 기준) 해당지역의 PM10 24시간 평균 농도가 81㎍/㎥ 이상으로 예상 해당지역의 PM2.5 24시간 평균 농도가 51㎍/㎥ 이상으로 예상 2단계 고농도 발생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09:00~18:00) 해당지역 인근 측정소의 PM10 81㎍/㎥ 이상 1시간 이상 지속 해당지역 인근 측정소의 PM2.5 51㎍/㎥ 이상 1시간 이상 지속 3단계 주의보 발령 광역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어 어린이, 학생등 건강취약계층에 위해가 발생한 상황 해당지역 대기자동측정소 PM10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해당지역 대기자동측정소 PM2.5 9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광역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어 어린이, 학생등 건강취약계층에 위해가 발생한 상황 4단계 경보 발령 광역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어 어린이, 학생등 건강취약계층에 위해가 발생한 상황 해당지역 대기자동측정소 PM10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해당지역 대기자동측정소 PM2.5 18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5단계 발령해제 광역자치단체에서 대기자동측정소의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가 주의보, 경보 해제기준에 해당 <주의보 해제> 해당지역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 미만 해당지역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50㎍/㎥ 미만 <경보해제> 해당지역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 해당지역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 미만 6단계 조치결과 보고

고농도 예보 고농도 발생 주의보 발령 경보발령 발령 해제 조치 결과 등 보고 유치원, 각급학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단계별 조치사항 고농도 예보 고농도 발생 주의보 발령 경보발령 발령 해제 조치 결과 등 보고 예보상시확인 행동요령교육 대응방안 검토 발령상황수시확인 실외 수업 자제 등 대응조치 실시 실외 수업 금지 등 대응조치 실시 발령 상황 수시 확인 실외 수업 금지 등 대응조치실시 활기 청소 등 실시 조치 결과 보고 (7일이내)

개인별 대체 요령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질환자 별 대처요령

올바른 마스크 착용방법

Q&A Thank you 20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