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성폭력
성폭력이란 ?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괴롭힘 강간, 윤간, 강도 강간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 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의 원인 음란 잡지, 신문, 만화, 영화, 비디오등 음란물의 범람 남성 중심적 성문화와 남녀 각각 다른 성규범의 적용 성의 상품화,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화, 폭력화 남성의 강함을 증명하려는 남성다움의 과시 학교나 사회, 가정의 성교육 부재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의 성폭력 인식의 한계 법적, 제도적 뒷받침에 따른 행정적 실천의 미비 성폭력을 정조 개념으로 받아들여 신고율의 미비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1) 강간만이 성폭력이다 학교 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짙은 농담,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추근거림, 성기 노출, 음란 전화, 음란 통신, 아내 구타, 인신 매매, 강요된 매춘, 음란 영화, 비디오, 만화, 음란 도서 등도 모두 성폭력이다. 2) 폭력이 아니라 조금 난폭한 성관계이다 강간은 성관계가 아닌 폭력 행위이며, 3)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성폭력은 특정 연령, 계층 혹은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4) 남성의 참을 수 없는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 성폭력의 70% 이상이 계획된 범죄 5) 여성들의 심한 노출이 성폭력의 주범이다 겨울에도 일어나며 어린이 성폭력이 30%를 차지 6) 강간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7) 강간범은 정신이상자이다 8)끝까지 저항하면 막을 수 있다.
성희롱의 유형 대가형성희롱 신체적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성희롱 직장내 성희롱 환경형성희롱
대가형 성희롱 ( 요구에 응하면 긍정적인 대가 ) 성적은 걱정하지 말라! 출석처리 걱정하지말라! 이번 승진은 걱정하지 말라! (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대가 ) 업무량이 많아지거나 해고, 전직 졸업할 생각을 하지 말라!
환경형 성희롱 여자가 많으면 일이 안 된다! 여자가 공부 잘해 뭐해? 시집을 잘 가야지! 엉덩이를 보니 애는 잘 낳겠구나 순종하는 여자가 아름답다! 여자가 많으면 일이 안 된다! 여자가 공부 잘해 뭐해? 시집을 잘 가야지! 엉덩이를 보니 애는 잘 낳겠구나 너 얼굴값 하게 생겼다! 어 빨강 팬티 입고 왔네! ‘여자가 감히!’하면서 위아래를 훑어본다. 엉 덩이를 치면서 ‘열심히 좀 해라!’ 귀엽다면서 빰 쓰다듬기 혐오감/수치감을 불러일으키는 성적 농담 포르노 사진이나 책자 돌려보거나 붙여 놓기 그 여자 독신이 아니라 이혼녀라던데!
신체적 성희롱 ( 남자교사가 여학생에게 가하는 사례 ) “칭찬을 하시면서 손을 잡았다.(엉덩이를 두르렸다.)” “예쁘다면서 엉덩이를 두드렸다.” 체육선생님께서 자세를 교정해 준다면서 일부러 몸을 만지셨다. 선생님께서 여학생에게 어깨를(목을) 주무르라고 했다. 선생님께서 여학생의 손을 만지면서 이야기하셨다. 수업시간에 학생 옆을 지나면서 목덜미를(귀불을, 머리를)만지셨다.
졸고 있는 여학생의 등을 토닥거리며 브래지어 끈을 잡아 퉁기셨다. 이름표가 없다며 여학생의 가슴을 지휘봉으로 찌르셨다. 의자에서 일어나도록 하고 나서 지휘봉으로 배를 찌르셨다. 계단을 올라가는 여학생들에게 빨리 올라가라면서 엉덩이를 때린다. 선생님께서 손수 명찰을 달아 주신다고 하면서 가슴을 만진다. 이름표를 달지 않은 나를 불러 세우시고 선생님께서 가슴 앞의 작은 호주머니에 손가락을 넣고 찾으셨다.
(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가하는 사례 ) ( 남자교사가 남학생에게 가하는 사례 )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접촉하는 행위 남학생이 여학생의 치마를 뒤집는 행위 남학생들이 치마입은 여교사를 거울로 보는 행위 ( 남자교사가 남학생에게 가하는 사례 ) 허벅지 안쪽 살을 꼬집으셨다. 젖꼭지를 꽉 잡아 세게 잡아 당기셨다. 성기를 툭 치셨다.
언어적 성희롱 ( 남자 교사가 여학생에게 가하는 사례 ) “뽀뽀해도 되냐”라고 물으셨다. 선생님께서 늘 ‘여자들은 몸매가 예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여학생의 가슴을 가르켜 “중요한 데는 작구나!”라고 말씀하셨다. 너는 공부는 못하지만 엉덩이 큰 걸보니 애는 잘 낳겠구나 ‘너, 얼굴값 하게 생겼다.’ 하시면서 핀잔을 주거나 무색하게 하셨다. 여자가 공부 잘하면 뭐하냐, 시집만 잘가면 그만이지. 너 무다리구나. 다리가 두껍다.
( 남학생들이 여학생등에게 가하는 사례 ) 여학생 엉덩이를 때리면서 ‘아이스께끼’ 하고 달아났다. 지나가는 여학생을 보고 ‘제 몸매 드럼통이다.’, ‘너 몸매 죽인다.!’ ‘야! 잘 빠졌다.’, ‘엉덩이 통통하다, ’다리 굵다.’ ’끈이 보인다.’ ‘섹시하다’ ‘가슴(우유박스) 빵빵하다.’ 등의 이야기를 한다.
시각적 성희롱 성과 관련된 자신의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다른 사람의 특정한 신체부위를 유심히 쳐다보는 행위 외설적인 그림이나 사진 등을 제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장내 성희롱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남성상사 옆에 억지로 앉혀 술을 따르도록 하는 행위 미혼여성에게 기혼남성들까지 만나 달라. 식사하자, 데이트를 하자며 치근덕거리는 행위 컴퓨터에 야한 사진을 띄워 놓고 보여주는 행위 사무실에서 여성을 위아래로 보면서 음흉하게 쳐다보는 행위 야한 사진을 꺼내놓고 여자들을 쳐다보며 끼끼거리며 웃는 남성들의 행위 회식자리에서 여성에게 부루스를 추자고 강요하는 행위
근친 상간 전화성폭력 신체밀착행위 그 밖의 성희롱 성기노출증
평등을 위한 사회 성폭력특별법 제 6조 (특수 강간등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제7조), 장애인에 대한 감음(제8조), 미성년자에 대한 강강 및 강제추행(제8의2), 강간상해 및 치상(제9조), 강강살인 및 치사 또는 미수(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1조),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2조), 통신매체이용음란(제14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제15조)
제5조 재화,시설,용역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평등을 위한 사회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 2 정의 제8조의 2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제23조 벌칙 제23조의2 과태료 남녀차별금지법 제2조 정의 제3조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제4조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제5조 재화,시설,용역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제6조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7조 성희롱의 금지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대처법 예방법 1.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가능한 빨리 병원을 간다.(정액체취) 2. 자신을 도와주고 지지해줄 사람을 찾는다. 3.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 장소로 피한다. 4. 피해당시의 옷가지나 물건을 보관한다. 5. 성폭력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6. 고소여부를 결정한다. 예방법 큰 소리를 지른다. 급소를 찬다. 밤중에는 어두운 길이나 골목길을 가지 않는다. 모르는 사람이 차에 타라고 할 때는 정중하게 거절한다. 거절의사를 확실히 표현한다. 틈을 만들어 도망친다. 의외의 행동을 보여 당황하게 한다. "내몸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