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에서의 서어비스산업 (금융,인력이동)분석 김봉훈(gators@maxtin.co.kr) 맥스틴경영자문㈜ www.maxtin.co.kr Sep. 2009
금융부문 주요이슈 모든 약속은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그리고 다른 권한있는 기관(other competent authority)의 진입 요건, 국내법, 규칙 및 규정,가이드라인 및 조건을 따라야 함 - 인도는 대한민국 은행의 현지 지점 설립신청에 대해 인도의 지점 설립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우호적인 고려(favorable consideration)를 해야 함. 이러한 우호적인 고려는 4년 동안 10회까지의 신청에 대해 주어짐. - 인가된 지점 외에 ATM을 설치하는 것은 새로운 영업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승인을 필요로 함. 해외 은행이 설치하는 ATM에 대한 승인은 위에서 언급된 10개 인가에 포함되지 않음. - 이 양허안에 대해 4년간 국내은행의 지점을 4년간 10개 승인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현재 신한은행 만이 2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은행, 외환은행 등이 사무소를 개설하고 지점인가를 추진하고 있음. 또한 신한은행도 추가 지점개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인도에서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한 은행이 최소 20개의 지점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됨 - ATM 의 설치는 국내은행들이 한국기업들이외 인도인들의 다수 고객으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 업무에 어려움이 있음. 즉 인가보다는 영업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팩토링, 벤처캐피탈, 금융리스, 금융컨설팅 등 법인설립을 통해 외국 금융서비스 회사 (은행 포함)에게 허용 팩토링, 벤처캐피탈, 금융리스, 금융컨설팅 등 법인설립을 통해 외국 금융서비스 회사 (은행 포함)에게 허용. 금융컨설팅은 인도 내 은행업을 하도록 허가받은 외국은행 지점에게도 허용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매출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공모 또는 사모)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은 인도 내 은행업을 하도록 허용된 외국은행 지점에게 허용하거나 외국 지분이 74%를 넘지 않는 법인 설립에 의한 외국 금융기관(은행 제외)에게 허용. 외국 지분이 51%를 넘지 않는 법인설립에 의한 은행에게 허용 인도 중앙은행 및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제2 금융에 대한 규제는 자유로운 반면 은행권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강도가 높아 보임. 국내은행들도 인도의 제 1금융권 부문의 규제완화를 기다리기 보다는 제 2 금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먼저 진출해 RBI, SEBI 에 인맥을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현재 미레에셋 자산운용사 및 증권이 진출해 있으며 국내의 캐피탈 회사도 이미 시장조사를 끝내고 진출하려 하고 있음
상담․보험계리․위험평가와 같은 보험 부수서비스는 외국회사는 외국인 지분이 51%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설립에 의해 설립될 수 있다는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한 없음.단 보험계리, 자문서비스의 경우 인도보험계리사 협회의 공인 인증이 필요함. 손해보험 및 재보험에서의 설립은 외국인 지분이 26%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설립에 의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한 없음. 인도의 보험산업은 매 년 20% 씩 성장하는 산업이다. 하지만 외국인 지분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보험의 부수적인 서비스 부문에서는 보다 개방화 된 것 처럼 보이나 일부 업무에서는 인도 보험계리사 협회의 인증 등을 이용한 장벽이 존재함
금융부문 평가 금융부문에서 이 번 CEPA의 기대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인도측의 금융부문의 양허안은 결국 RBI와 SEBI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국내에 특별히 주는 시사점 보다는 인도의 일반적인 금융규제에 대한 내용을 포한하고 있음. 4년간 10개의 국내 은행지점 승인에 대한 평가는 양허안에서 그 표현이 “favorable consideration”으로 작성되어 그 기대효과가 높지가 않다. 물론 10개는 아니지만 몇 개의 지점은 허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한-인도 CEPA에서의 금융부문 및 서어비스업에 대한 양허안은 한국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인도와 FTA 를 체결할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임 국내은행들은 대규모의 자본금을 일시에 인도에 투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도 정부가 외국 은행의 대출한도 투입 자본금을 15%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기준이 본점 자본금 기준이 아닌 지점 자본금 기준이라는 점은 미국이나 유럽계 은행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부문에서 금융자유화 부문을 좀 더 이끌어 내어야 했음
인력이동 양허안 주요이슈 총 163 개 전문직 개방 (의사 및 변호사 배제) - 컴퓨터하드웨어 설계자 - 일반관리 컨설턴트, 인사관리 컨설턴트 - 생물학자 - 초,중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사설기관 제외) 한․인도 CEPA에서 양허한 인력이동 부문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경우 입국규제가 가능하나, 상용방문자 및 기업 내 전근자의 경우 일시 입국의 조건으로 노동시장의 영향 평가 요구나 수량 제한을 못하도록 협정되어 사회․정치적으로 이슈제기 가능성 상용방문자․기업내 전근자 또는 전문가가 영주할 의사 없이 명백히 상용목적과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당사국에 일시입국하는 것을 허용. 기업내 전근자ㆍ계약서비스 공급자 또는 독립전문가의 배우자및 부양가족이 일시 입국에 적용되는 출입국 조치에 따르고, 관련 취업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러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게 일시 입국 및 취업을 허용
인도 해외진출 인력의 특징 해외 지역별 인도인력 분포 현황(‘07) 1. 개인의 기술적 수준에 따른 이주 2. 본국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 3. 출신 지역에 따른 차이점 4. 높은 언어수준 및 젊은 연령층 해외 지역별 인도인력 분포 현황(‘07) (단위 : 만 명) 자료 : Overseas Indian Association, 각국 정부통계자료 재구성
국내체류 외국인의 현황 국내 국적별 체류 외국인 현황(‘08) 국내를 방문하는 인도인들은 대부분 관광비자(29.0%)와 상용비자(24.0%)를 발급받아 방문하고 있으며 기타 유형(46.5%)에는 사업을 목적으로, 또는 유학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인도인의 체류자 수는 다른 국가에 비해 적지만 붑법체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2008년 기준으로 약 30%가 불법체류자 임. 국내 국적별 체류 외국인 현황(‘08) (단위 : 천 명, %) 체류자 수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율 합계 1,159 959 200 17.3 중국 557 463 93 16.7 미국 118 114 37 3.1 베트남 85 69 19 18.7 필리핀 47 34 13 27.8 타이 45 31 14 31.7 19위 인도 7 5 2 29.7 자료 : Korea Immigration Service 2008
인도의 불법체류 유형 분석 숙련인력의 경우 - 체류기간 초과자 - 체류자격 외 활동자 : 단기사증을 발급 받고 특정 국가에 입국한 외국인이 그 기간에 취업하는 것, 외국 유학생이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저숙련인력의 경우 - 체류자격 외 활동자 : 관광비자를 포함, 단기 상용비자를 발급받아 불법취업 활동을 하다가 체류기간이 길어지면서 비자 갱신에 실패하여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밀입국자 : 여권 및 비자조작, 제 3국을 통한 입국 등이 이에 해당된다 - 기타 : 고용주의 문제, 위장결혼 등
한-인도 인력이동의 활용 인도 정부는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제조업 발달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기업 및 정부 차원에서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시도하고 있으며 제조업관련 기술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숙련노동자들의 임금수준도 매우 높은 편임. 한국 역시 인도의 항공우주, 화학, 바이오 분야에 대한 기초과학의 부족으로 전문 인력들의 교류를 통해 기술 업그레이드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양국의 인력교류는 상호보완 산업구조, 양국 무역 및 투자활성화에 따라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의사의 38%, 과학자의 12%, NASA의 36%, Microsoft사의 34%, IBM의 28%가 인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인도의 엘리트교육 강조함. 반면 한국은 대중교육의 성공적 표본국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숙련 인력계층이 적고 문맹률은 2008년 기준, 1.7%, 고등교육 보급률은 80%를 상회하는 수준임 한-인도 제조업 분야의 인력교류 예시 한국의 H사는 한국에서 부품을 만들어 인도로 보내고 현지에서 전동차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인도 지하철 전동차를 공급했다. 이는 인도에는 용접을 잘하는 1 급 기술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상당부분을 현지에서 만들고 있다. 인도는 용접에서의 온도 그리고 불꽃의 강도, 재질에 따른 용접 등을 계산하는 능력은 있지만 이것을 직접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엔지니어가 부족했던 것이다. H사는 인도의 초급 용접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여 교육하거나 인도 현지에 고급 용접 기술자를 파견해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쳤다.
인도 전문인력 수요가 예상되는 주요 직종 구분 직 종 기술자문 지도서비스 비건축엔지니어링 활용경험 업체 분석 경영지도ㆍ진단전문가, 건축가, 토목 및 측량관련 기술자, 화학공학기술자,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자,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네트워크시스템 분석가 및 개발자, 시스템 운영 관리자, IT 컨설턴트, 도시계획가, 기계공학기술자, 금속ㆍ재료 공학 기술자,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 식품공학기술자, 외국인 전문가를 활용할 의사가 있는 업체 분석 토목 및 측량관련 기술자, 화학공학기술자,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데이터베이스관리자, 네트워크시스템분석가 및 개발자, 시스템 운영ㆍ관리자, IT 컨설턴트, 섬유공학기술자, 컴퓨터시스템 설계ㆍ분석가, 컴퓨터보안전문가, 웹 개발자 국내전문가 부족 및 저임금 토목 및 측량관련 기술자, 화학공학기술자,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데이터베이스관리자, 네트워크시스템분석가 및 개발자, 시스템 운영ㆍ관리자, IT 컨설턴트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09
인력이동에 대한 대응방안 숙련인력의 경우 저숙련 인력의 경우 - 인도 숙련인력 국내 유입을 위한 여건 및 제도 개선 인력이동에 대한 대응방안 숙련인력의 경우 - 인도 숙련인력 국내 유입을 위한 여건 및 제도 개선 - 숙련인력에 대한 구조적 평가제도 마련 저숙련 인력의 경우 - 현지 대사관의 내부 심사 기준의 효율성 : 내부의 주관적인 심사기준을 특정 카테고리에 따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인도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외부 컨설턴트로 활용해 이러한 인도인들의 서류를 재검토하는 작업을 할 필요성이 제고된다. - 국내에서의 재교육 : 인도인들은 중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존에 입국한 전문인력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선 인도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전문인력에 대해 국내의 비즈니스 환경, 노동시장 법규 등에 대한 기본적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