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 시 사용되는 계좌의 종류 및 이익금 송금 베트남 투자 시 사용되는 계좌의 종류 및 이익금 송금 2017. 12.
베트남 투자 시 사용되는 계좌의 종류 직접 투자 자본금 계좌 운영 계좌 간접 투자 자본금 계좌 역외 계좌
직접투자자본금계좌 - 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 개설 (Circular 19 제6조) 베트남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를 행하기 위해서는 DICA를 베트남에서 인가 받은 은행 중 하나에 개설해야 함 외화계좌(USD) 및 베트남 동화(VND) 계좌 개설 가능, 단 원칙적으로 외화계좌는 하나만 허용. 다만 이미 개설한 외화계좌 상의 외화 이외의 통화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외화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추가로 개설 가능 기존 계좌 개설한 은행과 다른 은행에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계좌 개설 은행의 계좌를 모두 폐쇄해야 함 용도(Circular 19 제7조)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외국인 및 내국인의 자본금 납입 (자본금 납입 신고 후 ‘운영 계좌’ 로 이체하여 실 사용) 외국인투자법인의 역외/역내 대출 및 원리금 상환 외국인투자법인의 지분/주식 양수도 대금 수령 및 지급 외국인투자법인과 외국인의 베트남 동화 매입을 위한 외화 매도(환전) 배당 수익 등의 송금 투자 자금 송금(해산, 청산, 감자 등)
운영 계좌 DICA로 납입된 자본금을 운영계좌로 이체하여 사용 USD, VND 개설 가능 베트남 내에서는 VND 거래 원칙
IICA에서 Local 기업의 계좌로 투자금 송금 간접 투자 자본금 계좌 – In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 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투자 자금의 수수 Circular 05 제5조 투자자가 영업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투자 형태 지분, 주식, 채권, 기타 각종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투자펀드 및 기타 금융중개기관을 통하여 투자하는 것 Local 기업(비 외국인투자기업) 인수 시 투자 자금의 송금 Circular 05 제6조, 제7조 비 외국인투자기업은 별도의 투자자본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비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을 양수하는 거래 시, 자금의 이동 경로 투자자 명의의 현지 IICA 개설 한국에서 IICA로 투자금 송금 IICA에서 Local 기업의 계좌로 투자금 송금
역외 계좌 – Off-shore Account 한국에서 출자자가 되는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베트남 외국환거래 업무 인가를 받은 시중은행에 역외계좌 개설 가능 Circular 19 제10조 베트남 법인 설립 전 필요한 비용의 지출 (ex. 임대차 보증금 등) 투자등록증 발급 후 잔액은 DICA로 이체 현지법인 설립 불발 또는 직접투자 거래 해지 시 본국 송금 가능
Target Company (100% 외투기업) 1. 100% 외투기업의 지분 인수 1.1. 100% 외투기업의 지분 전부 인수 Purchaser (외국인 투자자) Share Transfer Target Company (100% 외투기업) 1-LLC 2-LLC/ JSC 인수 전 1-LLC 1-LLC 인수 후
Target Company (100% 외투기업) 1. 100% 외투기업의 지분 인수 1.2. 100% 외투기업의 지분 일부 인수 Purchaser (외국인 투자자) Partial Share Transfer Target Company (100% 외투기업) 1-LLC 2-LLC/ JSC JSC 인수 전 2-LLC 2-LLC 또는 다른 형태 JSC 또는 다른 형태 인수 후
2. 내국기업의 지분 인수 2.1. 내국기업의 지분 전부 인수 Purchaser (외국인 투자자) 2.1. 내국기업의 지분 전부 인수 Purchaser (외국인 투자자) Whole Share Transfer Target Company (내국기업) 1-LLC 2-LLC/ JSC 양수도 전 1-LLC로 지속 1-LLC로 전환 양수도 후
2. 내국기업의 지분 인수 2.2. 내국기업의 지분 일부 인수 Purchaser (외국인 투자자) 2.2. 내국기업의 지분 일부 인수 Purchaser (외국인 투자자) Partial Share Transfer Target Company (내국기업) 1-LLC의 경우 2-LLC/JSC의 경우 JSC의 경우 양수도 전 2-LLC로 전환 2-LLC로 지속 또는 다른 형태로 전환 JSC로 지속 또는 다른 형태로 전환 양수도 후
투자 이익금 등의 역외 송금 세금 납부 후 영업 이익, 청산 후 잔여재산 등의 해외 송금 가능 Circular 186 제2조, 투자법 제11조 직접투자의 경우, 당해 년도 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연 단위 로 과실 송금 가능(Circular 186 제4조) 단,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송금 불가(Circular 186 제3조) 외화 송금 시에는 해당 계좌 개설 은행에 대하여 서류 미리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