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자본과 주식 1. 자본의 의의와 분류 2. 주식회사와 주식 제2절 주식의 발행과 재취득 1. 주식의 발행 1. 자본의 의의와 분류 2. 주식회사와 주식 제2절 주식의 발행과 재취득 1. 주식의 발행 2. 주식의 재취득(자기주식)과 소각 제3절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 1. 자본잉여금 2. 자본조정 제4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기타포괄손익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종류 제5절 이익잉여금 1. 이익잉여금의 증감 2. 이익잉여금의 처분 제6절 배 당 1. 현금배당 2. 주식배당 3. 기타 형태의 배당 제7절 자본변동표 <보론 15A> 부채와 자본의 분류 – 지분상품과 금융부채
1 자본의 의의와 분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자본의 자본(capital), 소유주지분(owner’s equity), 잔여지분 (residual interest), 주주지분(stockholder’s equity) 자본의 분류 법률적 관점 : 법정자본, 잉여금 경제적 관점 : 납입자본,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2 주식회사와 주식 (1) 주식회사의 본질 자본조달 용이 주주의 유한책임 장점 소유권 양도 및 양수 용이 제1절 자본과 주식 2 주식회사와 주식 (1) 주식회사의 본질 장점 자본조달 용이 주주의 유한책임 소유권 양도 및 양수 용이 주주의 변경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속 존속 주주의 권리 의결권 이익분배권 잔여재산분배권 주식선매권
2 주식회사와 주식 (2) 주식의 종류 기본적인 소유권을 나타내는 주식 이익배당/청산배당 등이 보증되어 있지 않음 보통주 제1절 자본과 주식 2 주식회사와 주식 (2) 주식의 종류 보통주 기본적인 소유권을 나타내는 주식 이익배당/청산배당 등이 보증되어 있지 않음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익은 부채의 원리금/우선주 배당금 지급을 제외하고 모두 보통주에 귀속 우선주 누적적 우선주 : 연체배당금(부채 아님, 주석 공시) 참가적 우선주 : 완전참가, 부분참가 전환우선주 상환우선주 : 발행자가 의무적으로 상환 또는 보유자가 상환청구가능 금융부채
1 주식의 발행 액면금액 해당 부분 → 자본금 할증발행 :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 현금발행 할인발행 : 주식할인발행차금(자본조정) ⇒ 상각(이익잉여금처분) 신주발행비 : 주식발행의 현금수취액에서 차감 비현금거래 현물출자 → 공정가치로 측정 발행된 주식과 수취한 자산/용역 중 보다 명확한 공정가치 적용 활성시장의 주식 : 주식의 시가 양쪽이 모두 공정가치 알려지지 않은 경우 : 전문가의 감정가액 종업원/외부인 제공 용역 : 계약일 현재 용역의 공정가치 or 주식의 시가 자기주식과 교환된 자산/용역 : 자기주식 시가 or 자산/용역의 공정가치 무상증자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 자본금은 증가, 자본총액 및 자산총액 변동 없음
2 주식의 재취득(자기주식)과 소각 재발행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회사 주식 자기주식취득 금지(상법) 및 이유 제2절 주식의 발행과 재취득 2 주식의 재취득(자기주식)과 소각 자기주식의 의의 재발행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회사 주식 자기주식취득 금지(상법) 및 이유 주가조작 가능성, 부당이득 실현, 일반투자자 희생 등 부작용 초래 자본충실의 원칙 위반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상법) : 주식 소각 합병 또는 영업 양수 회사의 권리 실행에 필요한 때 단주처리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회계처리 취득시점 : 취득원가로 자기주식계정에 차변기입 여러 차례 취득거래 : 개별법, 선입선출법, 평균법 적용 보유 중 : 자본조정(자본의 차감계정) 재발행시점 취득원가로 자기주식계정에 대변기입 처분손익 ⇒ 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계정에 대변기입 처분손실 ⇒ 자기주식처분손실 : 처분이익과 우선상계, 잔액은 자본조정 소각 취득원가 < 최초발행금액 : 감자차익(자본잉여금) 취득원가 > 최초발행금액 : 감자차익에서 우선차감, 잔액은 자본조정
액면금액 ₩5,000인 보통주 100주를 ₩7,500에 발행하여 설립. 다음 거래들이 순차적으로 발생 ① 50주의 보통주를 주당 ₩7,800에 재취득하였다. ② 20주의 보통주를 주당 ₩6,500에 재취득하였다. ③ 30주의 자기주식을 주당 ₩8,500에 재발행하였다. ④ 10주의 자기주식을 주당 ₩4,800에 재발행하였다. ⑤ 30주의 자기주식을 소각하였다. ①~④거래는 한 회계기간에 발생, 기초이익잉여금 잔액 ₩100,000, 당기순이익과 배당금은 영(0)
액면금액법(par value method) 제2절 주식의 발행과 재취득 2 주식의 재취득(자기주식)과 소각 원가법 (cost method) 자기주식거래가 연속된 두 단계로 구성 가정 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 재발행거래 기업이 자기주식을 재발행할 것을 전제로 취득한다고 가정 액면금액법(par value method) 취득과 재발행이 별개의 독립적 거래 자기주식 취득 ⇒ 주식의 소각 자기주식의 재발행 ⇒ 신주 발행 기업이 자기주식 소각을 전제로 취득한다고 가정
추가설명 액면금액법 회계처리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0주를 7,500원에 발행하여 설립 - 50주를 주당 7,800원에 재취득, - 20주를 주당 6,500원에 재취득 - 30주를 주당 8,500원에 재발행, - 10주를 주당 4,800원에 재발행 - 30주를 소각
추가설명 액면금액법 회계처리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0주를 7,500원에 발행하여 설립 - 50주를 주당 7,800원에 재취득, - 20주를 주당 6,500원에 재취득 - 30주를 주당 8,500원에 재발행, - 10주를 주당 4,800원에 재발행 - 30주를 소각
부분재무상태표(거래 ①~④가 완료된 후) 원가법 액면금액법 <자 본> 자본금(발행주식 100주) ₩500,000 자본잉여금: (차감)자기주식 (150,000) ₩350,000 주식발행초과금 ₩250,000 자기주식자본잉여금 250,000 ₩180,000 자본조정:자기주식 (208,000) 18,000 198,000 이익잉여금 91,000 85,000 자본총계 ₩633,000
2 주식의 재취득(자기주식)과 소각 보통주 소각 보통주를 취득하여 영구히 소각 : 실질적 감자 제2절 주식의 발행과 재취득 2 주식의 재취득(자기주식)과 소각 보통주 소각 보통주를 취득하여 영구히 소각 : 실질적 감자 소각 금액 < 최초발행금액 ⇒ 감자차익(자본잉여금) * 감자차손 먼저 차감 소각 금액 > 액면금액 ⇒ 감자차손 * 감자차익 차감, 잔액→ 감자차손(자본조정) 소각의 유형 실질적 감자 : 주식소각 대가로 현금 등을 지급 ⇒ 순자산 실질적 감소 형식적 감자 : 주식소각 대가를 지급 않음 ⇒ 순자산 변동 없음, 자본금 감소 이월결손금 누적시 ⇒ 자본금감소, 이월결손금 대체 주식수 또는 주당액면금액 감소
1 자본잉여금 증자, 감자활동 및 기타 자본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의의 기타자본잉여금 :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등 사용과 처분 사용과 처분에 대해 상법, 세법의 제한 주식발행을 통한 자본금으로의 전입 누적된 이월결손금의 보전 기타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자기주식처분이익에서 차감 감자차손을 감자차익에서 차감 청산배당
2 자본조정 납입자본, 이익잉여금(기타포괄이익 포함)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항목 자본조정 제3절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 2 자본조정 자본조정 항목 납입자본, 이익잉여금(기타포괄이익 포함)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항목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주식매수선택권, 미교부주식배당금 주식할인 발행차금 발행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상각 - 이익잉여금 처분
포괄손익(comprehensive income) 1 기타포괄손익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포괄손익(comprehensive income) 주주의 투자/분배가 아닌 거래로 인한 일정기간 동안 순자산 변동액 당기순이익 결정 항목 ⇒ 이익잉여금 증감 기타포괄손익 : 당기순손익에서 제외, 포괄손익에 포함되는 손익항목 포괄손익 표시방법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별도로 작성 하나의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
제4절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손익구성항목과 자본의 증감
2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종류 재분류조정 기타포괄손익 매도가능 평가시점 ⇒ 기타포괄손익(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 금융자산 제4절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2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종류 재분류조정 기타포괄손익 매도가능 금융자산 평가손익 평가시점 ⇒ 기타포괄손익(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 금융자산 양도/제거 시점 ⇒ 당기손익 재분류 해외사업장재무제표 환산손익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기능통화에서 표시통화로 환산 연결재무제표 작성, 지분법적용을 위한 외화재무제표 환산과정에서 발생 사업장 처분 : 기타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재분류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평가손익 (효과적인부분) 미래현금흐름 변동위험 감소에 대비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손익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 인식 파생상품 제거 : 기타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재분류
2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종류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증가된 금액 자산재평가차익 제4절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2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종류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자산재평가차익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증가된 금액 자산 제거 : 재평가차익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존속 or 전액 이익잉여금 대체 상각대상자산 : 사용/시간경과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 대체가능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보험수리적손익) 확정급여채무/사외적립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가정 변경) 발생기간에 전액 인식하는 경우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즉시 이익잉여금 대체(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잔액 표시되지 않음)
1 이익잉여금의 증감 유보이익(retained earnings) 이익 중 배당으로 사외에 유출/자본전입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부분 증감원천 [감 소] 1. 당기순손실 2. 배당(사외유출) 3. 자본전입(자본으로 대체) 4. 기타* [증 가] 당기순이익 *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각, 자기주식처분손실, 감자차손 처리 등 (주) 1) 전기손익의 수정/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로 인한 이익잉여금 증가(감소) 2) 자산의 사용/처분 : 재평가잉여금 ⇒ 이익잉여금에 대체 3) 보험수리적손익 즉시인식 : 기타포괄손익 ⇒ 즉시 이익잉여금에 대체
1 이익잉여금의 증감 재무제표간연계 수익/비용 항목 ⇒ 손익계산서에 집계(당기순이익) ⇒ 이익잉여금 대체 제5절 이익잉여금 1 이익잉여금의 증감 재무제표간연계 수익/비용 항목 ⇒ 손익계산서에 집계(당기순이익) ⇒ 이익잉여금 대체 이익잉여금 :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연결시키는 항목 이익잉여금 사용 배당 ⇒ 주주에게 분배 사내 유보 ⇒ 결손보전, 자본전입, 사업확장 등의 목적에 사용 구성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 적립(appropriation) : 이익잉여금을 그 자체에서 재분류(reclassifying)하는 것 법적․계약적 요구, 미래의 특정한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이익잉여금 중의 일부가 배당 등으로 사외에 유출될 수 없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방법
제5절 이익잉여금 2 이익잉여금의 처분 이익잉여금 처분순서
(a) 자본거래(증자․감자․주식증여․청산배당 등)로 증감 (b) 손익거래(수익․비용 등)로 증감 (c) 자본조정거래로 증감 *자기주식처분손실과 감자차손의 잔액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이용하여 제거
2 이익잉여금의 처분 회사의 재무상태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도입 이익준비금 : 상법 법정적립금 제5절 이익잉여금 2 이익잉여금의 처분 법정적립금 회사의 재무상태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도입 이익준비금 : 상법 적립액 : 현금배당액의 1/10 이상 적립한도 : 자본금의 1/2 용도 : 결손보전, 자본전입 임의적립금 제3자와의 계약(감채적립금), 경영자의 판단에 의해 적립 계약에 의한 적립금 감채적립금 회사정관,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적립금 재해손실적립금, 사업확장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준비금 : 세법상적립 후 일정기간 경과 후 환입될 준비금
1 현금배당 지급형태 :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 어음배당 배당 유형 배당원천 : 정상적인 배당 ⇒ 이익잉여금, 청산배당 ⇒ 자본잉여금 현금배당 배당선언일 : 주주총회에서 배당이 결의된 날 → 미지급배당금 기록 배당기준일 : 배당 받을 권리가 있는 주주를 확정 짓는 날 정기배당(주주총회 의결 사항) → 회계연도말 중간배당(이사회 의결 사항) : 연중 1회, 현금배당 배당지급일 : 미지급배당금계정 차변기입, 현금계정 대변기입
2 주식배당 1) 주식배당의 회계처리 주식배당 자본항목간 재분류 : 이익잉여금 → 납입자본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을 증가 회계처리 제6절 배당금 2 주식배당 1) 주식배당의 회계처리 주식배당 자본항목간 재분류 : 이익잉여금 → 납입자본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을 증가 회계처리 시가법 : 주식시가 기준 이익잉여금 감소→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주식배당을 회사 이익의 분배로 간주 액면금액법 : 액면가액기준 이익잉여금 감소 → 자본금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배당을 수익으로 볼 수 없음 주식배당은 이익준비금을 이용한 무상증자와 유사 배당선언시점 : 미교부주식배당금(자본조정) ⇒ 주식발행시점 : 자본계정
20x5. 12. 31일 현재 액면가액 \5,000(시가 \9,000)인 보통주 2,000주가 사외에서 유통
제6절 배당금 2 주식배당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의 비교
3 기타형태의 배당 자본항목간 재분류 : 이익잉여금 → 납입자본 제6절 배당금 3 기타형태의 배당 현물배당 자본항목간 재분류 : 이익잉여금 → 납입자본 K-IFRS : 비화폐성 자산의 일방적 이전 → 이전 자산의 공정가치, 처분손익 인식 배당선언시점 회계처리 : 배분될 자산 → 공정가치로 재표시, 자산처분손익 인식 공정가치 해당금액 → 미처분이익잉여금(차변), 미지급배당금(대변) 어음배당 배당결의일 : 배당증서 교부(일정 기일 경과 후에 배당금 지급 약속 약정일 : 배당증서와 교환으로 현금을 지급 이자부 배당증서 : 이자 → 비용 청산배당 이익잉여금잔액을 초과한 배당금 → 투자액의 반환 청산배당액 → 자본잉여금계정 감소
20×6.2.27 취득원가 ₩125,000 금융자산과 ₩100,000의 재고자산을 20×5.12.31일자 주주에게 현물배당 결의 배당지급일 20×6.3.15, 회계연도말 현재 동 금융자산 시가 ₩200,000, 재고자산 시가 ₩90,000
1 레버리지 효과 지급능력에 관계없이 만기에 액면금액, 정기적인 이자지급의무 부채의 단점 채무불이행 위험 경영권 침해받지 않음 부채의 장점 경영권 침해받지 않음 이자비용은 세금절감효과 레버리지효과(leverage effect) : 손익확대효과 이익발생 : 투자이익 - 고정비용(세후이자비용 ⇒ 주주이익 귀속) 손실발생 : 이자비용 부담 때문에 주주가 부담하는 손실이 더욱 커짐
2 분류기준 지분상품(보통주,우선주)은 일반적으로 자본으로 분류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부채로 분류 지분상품의 보론15A 부채와 자본의 분류 2 분류기준 지분상품의 분류 지분상품(보통주,우선주)은 일반적으로 자본으로 분류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부채로 분류 ① 주식발행자가 보유자에게 미래에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② 주식보유자가 발행자에게 미래에 일정금액으로 상환청구권리를 보유 검증조건 검증조건①과 ②를 모두 충족한 경우 지분상품(자본), 그 이외에는 금융부채 계약상 의무 없음(발행자) : 현금/기타금융자산 인도 or 불리한 조건의 금융자 산/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의 의무가 없음 자본위험 있음(보유자) : 자기지분상품(주식)으로 결제하는 계약 중 확정금액과 교환으로 자기지분상품(수량 미확정)의 인도의무 없는 비파 생상품 자기지분상품(수량확정)에 대해 확정금액의 금융자산(현금 등)의 교환을 통해서만 결제할 파생상품
보론15A 부채와 자본의 분류 2 분류기준 (1) 계약상 의무의 검증 보통주 발행회사는 주식소유자에게 정기적인 배당 또는 주식을 상환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없음 지분상품으로 분류 우선주 우선주에 첨부된 권리의 성격에 따라 지분상품 또는 금융부채로 분류 우선주에 대한 배당을 발행회사의 재량으로 결정하는 경우 지분상품 투자한 금액에 대해 발행자에게 되팔 수 있는 권리 금융부채로 분류
사례 자본 또는 부채(Ⅰ) [사례 1-1] 비누적적이고 상환의무가 없는 우선주 보론15A 부채와 자본의 분류 사례 자본 또는 부채(Ⅰ) [사례 1-1] 비누적적이고 상환의무가 없는 우선주 배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 배당을 받을 권리 상실 우선주를 상환할 계약상의 의무 없음 지분상품 [사례 1-2] 누적적이고 회사가 상환선택권을 갖는 우선주 누적적 우선주 : 정기적인 배당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 우선주를 상환해야 할 의무는 없음 지분상품(K-IFRS: 누적적 배당만으로 부채로 분류하기 불충분) [사례 1-3] 소유주가 상환선택권 갖는 우선주 누적적 우선주 ⇒ 정기적인 배당을 해야 할 의무 상환선택권 행사⇒우선주 상환할 계약상 의무 부담 금융부채
2 분류기준 (2) 자본위험의 검증 주식투자에 따른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위험 자본위험의 보론15A 부채와 자본의 분류 2 분류기준 (2) 자본위험의 검증 자본위험의 의의 주식투자에 따른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위험 주식투자자가 발행회사에 주식을 되팔거나 배당지급요구의 권리가 없고 잔여지분에 대한 권리만 있음 분류기준 자본위험을 발행자가 부담 금융부채로 분류 자본위험을 투자자가 부담 지분상품으로 분류 복합금융상품 :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으로 구분 전환사채 : 일반사채 부분 → 금융부채, 전환권 → 지분상품
[사례 2-1] 확정되지 않은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의 의무 보론15A 부채와 자본의 분류 사례 자본 또는 부채(Ⅱ) [사례 2-1] 확정되지 않은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의 의무 일정 기간 후 시가 ₩1,000,000에 상당하는 주식을 (주)월광에 발행하기로 약정 계약상 의무 검증 주가 ₩1,000 → 1,000주, 주가 ₩500 → 2,000주 ₩1,000,000에 상당하는 주식을 발행할 계약상 의무 주식수 가변적, 금액은 ₩1,000,000으로 일정 금융부채 자본위험 검증 금융상품 소유자는 주가에 관계없이 항상 ₩1,000,000 상당 의 주식을 받을 권리 자본위험 부담하지 않음
[사례 2-2] 주당발행금액이 확정된 파생상품을 이용한 주식발행 보론15A 부채와 자본의 분류 사례 자본 또는 부채(Ⅱ) [사례 2-2] 주당발행금액이 확정된 파생상품을 이용한 주식발행 (주)월광에게 3개월 후 주당 ₩1,000에 1,000주 살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콜옵션)을 ₩10,000에 매도 계약상 의무 검증 콜옵션 행사 → 발행할 주식 수와 수취할 현금액이 확정 지분상품 자본위험 검증 주가가 ₩1,000 초과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못 미치면 행사 않음 주가에 따라 1,000주를 ₩1,000,000에 매입가능 or 불가능 자본위험 부담 : ㈜월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