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제3장 신고 및 보고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제5장 고위험병원체 제6장 예방접종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제8장 예방 조치 제9장 방역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Slides:



Advertisements
Similar presentations
연천 새둥지마을 체재형 주말농장 준공식 초청장 오시는 길 주제 일시 장소 21C 경기농촌희망심기 2005년 제1기 교육수료마을
Advertisements

SPARCS Wheel Seminar Mango X Sugoi
출석수업 자료 교과서 범위: 제1장-4장.
10월 충북노회 남선교회 순회 헌신예배 묵 도 기 도 성 경 봉 독 특 송 찬 양 설 교 찬양 / 봉헌 봉 헌 기 도
글에 나타난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배경 지식과 의미 해석의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다.
패널자료 분석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훈 본문 계 3: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1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한알Ⅱ「더불어 살기」전국대회 일정표 날짜 시간 7월 26일(목) 7월 27일(금) 7월 28일(토) 7월 29일(일)
2013학년도 전라북도고등학교신입생 입학전형 기본계획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4차 공고 제4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모집의
2015학년도 1학기 버디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목) 16:00.
열왕기하 1장을 읽고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오늘의 학습 주제 Ⅱ. 근대 사회의 전개 4. 개항 이후의 경제와 사회 4-1. 열강의 경제 침탈 4-2. 경제적 구국 운동의 전개 4-3. 사회 구조와 의식의 변화 4-4. 생활 모습의 변화.
전도축제 계획서 *일시 : 2013년 4월 21, 28일 주일 (연속 2주)
2009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입학안내.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제도 한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 수 최 성 일.
중세시대의 의복 학번 & 이름.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의 문제점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치행정리더십 2학기 학번 이름 홍 진옥.
이공계의 현실과 미래 제조업 立國 / 이공계 대학생의 미래 준비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중고등부 1부 대 예 배 : 11 : 00 ~ 12 : 층 본당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중고등부 1부 대 예 배 : 11 : 00 ~ 12 : 층 본당
◆ 지난주 반별 출석 보기 ◆ 제 56 권 26호 년 6월 26일 반 선생님 친구들 재적 출석 5세 화평 김성희 선생님
第1篇 자치입법 개론.
교직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벌교중앙초등학교 박명희
제5장 새로운 거버넌스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이 어떤 행위자에 의해 형성되고 집행되는지, 어떤 과정에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효과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 등을 본 장에서 알아본다 개인들이 생활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고 궁극적인 방법은 개별적.
임상시험 규정 (최근 변경 사항 중심으로) -QCRC 보수 교육 과정 전달 교육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 수사 송치서류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과 북부수사팀장 안   진.
특수학교용 아동학대! 제대로 알고 대처합시다..
사회복지현장의 이해 Generalist Social Worker 사회복지입문자기초과정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김한욱 관장
학교보건 운영의 실제 한천초등학교 이 채 금.
제 출 문 고용노동부 귀중 본 보고서를 ’ ~ ‘ 까지 실시한 “근로감독관 직무분석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연구기관 : 중앙경영연구소  프로젝트 총괄책임자 : 고병인 대표.
학습센터란? 기도에 관해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코너를 통하여 어린이들이 보다 더 쉽게 기도를 알게 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주입식이지 않으며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역동적인 프로그램으로.
Digital BibleⅢ 폰속의 성경 디지털 바이블 2008년 12월 ㈜씨엔커뮤니케이션 ㈜씨엔엠브이엔오.
후에 70인역(LXX)을 좇아 영어 성경은 본서의 중심 주제인 “엑소도스”(출애굽기)라 하였다.
성 김대건 피츠버그 한인 성당 그리스도왕 대축일 공지사항
예배에 대하여.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레마인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의 제자들 담당교수 : 김동욱.
Lecture Part IV: Ecclesiology
KAINOS 날마다 더하여지는 Kainos News 이번 주 찬양 20 / 300 – 20개의 셀, 300명의 영혼
예배의 외부적인 틀II - 예배 음악 조광현.
영성기도회 렉시오 디비나와 묵상기도 2.
성인 1부 성경 공부 지도목사: 신정우 목사 부 장: 오중환 집사 2010년. 5월 9일
남북 탑승객 150명을 태운 디젤기관차가 2007년 5월 17일 오전 경의선 철길을 따라 남측 최북단 역인 도라산역 인근 통문을 통과하고 있다. /문산=사진공동취재단.
성경 암송 대회 한일교회 고등부 (일).
천주교 의정부교구 주엽동본당 사목협의회 사목활동 보고서
III. 노동조합과 경영자조직 노동조합의 이데올로기, 역할 및 기능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여수시 MICE 산업 활성화 전략 ( 중간보고 )
1. 단위사업 관리, 예산관리 사업설정 (교직원협의/의견수렴) 정책 사업 학교 정책 사업 등록 사업 기본정보 목표 설정
※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수강료의 80~100% 차등 환급함
평생학습중심대학 프로그램 수강지원서 접수안내 오시는 길 관악구&구로구민을 위한 서울대학교 -- 접수 일정 및 방법 안내--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 김 주 훈 한 국 개 발 연 구 원.
기존에 없던 창업을 하고 싶은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시회 개요 Ⅰ. 전시명칭 개최기간 개최장소 개최규모 주 최 참 관 객 현 지 파 트 너 General Information
Homeplus 일 家 양 득 프로그램 소개 2015년 12월.
Home Network 유동관.
통신이론 제 1 장 : 신호의 표현 2015 (1학기).
I. 기업과 혁신.
Chapter 4 –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문과 구현 기법

ESOCOM – IPIX 고정IP서비스 제안서 Proposer ㈜이소컴.
화장품 CGMP 한국콜마㈜.
초화류 종자 시장 규모 100억원 이상(추정, 생산액의 10%정도 차지)
COMPUTER ARCHITECTIRE
[ 한옥 실측 ] 1. 약실측 2. 정밀실측 조선건축사사무소.
14. 컴파일러 자동화 도구 스캐너 생성기 파서 생성기 코드 생성의 자동화
A제조용수/B환경관리/C시설관리 ㈜ 에이플러스 코리아
Introduction to Network Security
Presentation transcript: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제3장 신고 및 보고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제5장 고위험병원체 제6장 예방접종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제8장 예방 조치 제9장 방역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제10장 경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1. 목 적(제1조)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1장 총 칙 1. 목 적(제1조)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

2. 감염병의 정의(법 제2조) 제1군-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제1장 총 칙 2. 감염병의 정의(법 제2조) 제1군-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총 11개)

3. 감염병의 정의 및 종류 (법 제2조) 6종 10종 19종 17종 종류 즉 시 7일 이내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제5군 정의 물 또는 식품 매개발생(유행) 즉시 방역대책 수립 요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전염병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감염병 기생충 감염증정기적 조사요 6종 10종 19종 17종 종류 ①콜레라 ②장티푸스 ③파라티푸스 ④세균성이질 ⑤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⑥A형간염 ①디프테리아 ②백일해 ③파상풍 ④홍역 ⑤유행성이하선염 ⑥풍진 ⑦폴리오 ⑧B형 간염 ⑨일본뇌염 ⑩수두 1.말라리아 2.결핵 3.한센병 4.성홍열 5.수막구균성수막염 6.레지오넬라증 7.비브리오패혈증 8.발진티푸스 9.발진열 10.쯔쯔가무시증 11.렙토스피라증 12.브루셀라증 13.탄저 14.공수병 15.신증후군출혈열 16.인플루엔자 17.후천성면역결핍증 18.매독 19.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1. 페스트 2. 황열 3. 뎅기열 4. 바이러스성 출혈열 5. 두창 6. 보툴리눔독소증 7.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8.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9. 신종인플루엔자 10. 야토병 11. 큐열(QQ熱) 12. 웨스트나일열 13. 신종감염병증후군 14. 라임병 15. 진드기매개뇌염 16. 유비저(類鼻疽) 17. 치쿤구니야열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신고 즉 시 7일 이내

3. 감염병의 정의 및 종류(법 제2조) 구 분 내 용 지정감염병 제1군부터 제5군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내 용 지정감염병 제1군부터 제5군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성매개 감염병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인수공통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의료관련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3. 감염병의 정의 및 종류(법 제2조) 구 분 내 용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내 용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감염병 의사환자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병원체보유자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감 시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

3. 감염병의 정의 및 종류(법 제2조) 구 분 내 용 역학조사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가 발생한 내 용 역학조사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 고위험병원체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 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법제7조) 1)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 2) 내 용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법제7조) 1)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 2) 내 용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신고 및 보고

의사 등의 신고(법 제11조) 1) 신고자와 신고대상 2) 보고사항 3) 기한 제3장 신고 및 보고 의사 등의 신고(법 제11조) 1) 신고자와 신고대상 -의사 또는 한의사: 소속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장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한의사: 관할 보건소장 2) 보고사항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감염병환자등이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3) 기한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 지체 없이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7일 이내

2. 그 밖의 신고의무자(법 제12조) 1) 누가(신고의무자) 2) 어느 경우에(신고사유) 제3장 신고 및 보고 2. 그 밖의 신고의무자(법 제12조) 1) 누가(신고의무자)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 그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2) 어느 경우에(신고사유) -제1군감염병 감염병환자등 -제1군감염병이나 그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 -제2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홍역, 결핵)

2. 그 밖의 신고의무자(법 제12조) 3) 무엇을 -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 제3장 신고 및 보고 2. 그 밖의 신고의무자(법 제12조) 3) 무엇을 -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 -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

3. 보건소장 등의 보고(제13조) 1) 절 차 2) 보건소장의 보고시기(시행규칙 제10조)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 제3장 신고 및 보고 3. 보건소장 등의 보고(제13조) 1) 절 차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 →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 2) 보건소장의 보고시기(시행규칙 제10조) - 제1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매주 1회 지체 없이

4.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제14조) 1) 신고자 및 신고대상자 2) 통보 감염병 제3장 신고 및 보고 4.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제14조) 1) 신고자 및 신고대상자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은 즉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 2) 통보 감염병 1. 탄저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3. 광견병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공통감염병 (돼지인플루엔자)

5. 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제15조, 시행규칙 제12조) 제3장 신고 및 보고 5. 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제15조, 시행규칙 제12조) 1) 명부작성 및 관리자: 보건소장 2) 보관기간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3년간 보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 10년간 보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1. 감염병 표본감시 등 (법 제16조) - 제3군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1)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1. 감염병 표본감시 등 (법 제16조) 1)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보건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 2)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시행규칙 제13조) - 제3군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 지정감염병 - 제5군감염병

2. 역학조사(법 제18조) 1.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 1) 누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2. 역학조사(법 제18조) 1) 누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내용(시행령 제12조) 1.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 2.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3.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4.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진료기록 5.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3. 건강진단 (법 제19조) 1) 목적 2) 대상자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3. 건강진단 (법 제19조) 1) 목적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2) 대상자 -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 -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

4. 해부명령 (법 제20조) 1) 누가? 2) 어느 경우? 질병관리본부장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4. 해부명령 (법 제20조) 1) 누가? 질병관리본부장 2) 어느 경우?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것 으로 의심이 되어 시체를 해부하지 아니하고는 감염병 여부의 진단과 사망의 원인규명을 할 수 없다고 인정 할 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고위험병원체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 신고 (법 제21조) -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거나 - 이미 분리된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자는 -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시 또는 이동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예방접종

정기예방접종 (제24조) 1) 누가? 2) 종류(11개) 3) 위탁 제6장 예방접종 정기예방접종 (제24조) 1) 누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2) 종류(11개)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3) 위탁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2. 임시예방접종 (법 제25조) 1) 누가? 2) 실시사유 3) 공고(법 제26조) 제6장 예방접종 2. 임시예방접종 (법 제25조) 1) 누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실시사유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고(법 제26조)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공고

3. 예방접종증명서(법 제27조) 1) 발급자 2)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제6장 예방접종 3. 예방접종증명서(법 제27조) 1) 발급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방접종을 한 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4.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법 제28조) 1)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관 제6장 예방접종 4.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법 제28조) 1)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관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예방접종 및 임시예방 접종을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 -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 2)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1.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법 제42조) 1) 실시자 2) 대상 감염병 1. 제1군감염병 제7장 감염전파의 차단조치 1.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법 제42조) 1) 실시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음 2) 대상 감염병 1. 제1군감염병 2. 제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홍역 및 폴리오 3. 제3군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및 수막구균성수막염 4. 제4군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5.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6. 생물테러감염병

2.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법 제46조) 1) 실시자 2) 조치대상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제7장 감염전파의 차단조치 2.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법 제46조) 1) 실시자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조치대상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장 경 비

1. 국고 부담 경비(제67조) 1.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 2. 감염병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경비 제10장 경비 1. 국고 부담 경비(제67조) 1.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 2. 감염병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경비 4. 표본감시활동에 드는 경비 5. 해부에 필요한 시체의 운송과 해부 후 처리에 드는 경비 6. 예방접종약품의 생산 및 연구 등에 드는 경비 7.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한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및 감염병 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8.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품목의 비축 또는 장기구매를 위한 계약에 드는 경비 9.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10.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

2.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법 제69조) -입원치료비 외에 본인의 지병이나 본인에게 새로 발병한 질환 제10장 경비 2.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법 제69조) -입원치료비 외에 본인의 지병이나 본인에게 새로 발병한 질환 등으로 입원, 진찰, 검사 및 치료 등에 드는 경비 - 본인이나 그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제10장 경비 3.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제71조) 1) 사유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한 경우 2) 보상범위 -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