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대동철학회 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 규정의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大同哲學會가 발행하는 <大同哲學>에 게재되는 논문과 학회의 학술대회 발표논문의 연구진실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둔다.
학회의 책임과 의무 제3조 (학회 책임과 의무) 학회는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온라인투고시스템에서 연구윤리 준수 요구에 대한 투고자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검증을 본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조사위원회 구성 제6조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 연구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설 운영 (연구윤리위원회)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5조) 위조. 변조. 표절. 이중투고.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기타
외국어 논문 연구윤리 강화 외국어 논문은 해당 국가의 관련 분야 연구자에게 심사 의뢰 (심사의 전문성 확보 및 부정행위 방지)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1)예비조사: 해당 연구자에게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해당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위원회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정 2) 본조사: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외부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회으로 위촉하여 검토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판정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1)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해당사실과 조치를 게시 2)학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된 논문 삭제 3)KCI에 통보하여 해당 연구성과물의 삭제 요청 4)해당 연구자는 학회 학술지에 영구히 투고 불가
연구윤리교육 시행 제10조 (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구성원에게 매년 1~2회 연구윤리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당부의 말씀 대동철학회가 발행하는 『大同哲學』이 2018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