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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제·개정 개정 법규 법령 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 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비 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5.5.26 (‘15.5.26) ㅇ 목적 : 측정기기 부착 기준 완화 및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개선 등 ① 수질 TMS 측정기기 설치시 형식승인 받은 측정기기 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도 설치허용 ②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기준 세분화 (1/2/3차 : 200/ 600/ 1,000만원) ③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제외 대상 추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다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④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제외 대상 추가(공사중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처리시설을 공사 완료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폐쇄하는 경우)
개정 법규 법령 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 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15.6.1 (‘15.6.1) 비 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15.6.1 (‘15.6.1) ㅇ 목적 : 음식물류 폐기물 소멸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한시적 편의를 위해 신고기준 완화 -. 신고기준 : 재활용 능력 100kg/일 이상 → 200kg/일 이상 -. 시기 : ‘15. 7. 1 ~ ‘17.6.30까지 한시적 적용 * 다만, 상기 신고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재활용 능력 100 ~ 200kg/일 미만 시설 설치시 설치일 및 설치 장소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기준 완화 시행규칙 개정 ‘15.6.10 (‘15.6.10) ㅇ 목적 : 시행령에 따른 상기 완화시설의 경우 정기검사 기준을 조정 -. 검사 기준 : 1년마다 받도록 하는 정기검사의 기간 산정시 기준완화 기간인 2년(‘15.7.1~‘17.6.30)은 제외
개정 법규 법령 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 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5.6.16 비 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5.6.16 (‘15.6.16) ㅇ 목적 : 공사로 인한 공공수역 관리를 위해 토사 배출 기준 설정 등 ① 공공수역 토사 기준 설정 (방류 금지 기준) -. 방류구 상하류 농도차이가 100mg/L 이상 증가될 경우 -. 토사 1,000kg 이상 토사량(공공하수도 관로, 폭 5m 이하 배수로 또는 5m 이하 소하천) → 건설공사시 토사가 배출 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 입법예고 개정 법규 법령 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 고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비 고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5.6.30 까지 의견 제출) ‘15.5.22 (‘15.7.21) ㅇ 목적 : 하수도로 인한 악취저감을 위한 정화조 설치 기준 개선 및 개인하수도 기술검토 강화 등 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제24조) -. 하수처리시설 뚜껑을 인식 못해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 및 정화조 등의 악취로 생활 불편이 지속 발생하고 있 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개선 ②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기술검토 강화(안 제1조) -. 지방환경청에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시 전문성 강화 를 위해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 도록 함 →육안식별이 가능하도록 도색 및 접근금지 안내표지판 검토
개정 법규 법령 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 고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5.6.30 까지 비 고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5.6.30 까지 의견 제출) ‘15.5.22 (‘15.7.21) ㅇ 목적 : 하수처리시설 신고서 검토 시 한국환경공단 기술 검토를 받도록 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시 서류를 간소화 등 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서류 간소화(안 제13조)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시 제출토록 하고 있는 “사업계획서”필요성 부족으로 삭제 ②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안 제15조) -. 타 업종의 행정처분 기준과의 형평성 고려하여 조정 ③ 개인하수도 기술검토 강화(안 제27조 : 신설) -. 각 지자체장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서 검토시 필요한 경우 하수분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기술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사업계획서”불필요 → 지자체 사항
개정 법규 법령 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 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비 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5.7.7 까지 의견 제출) ‘15.5.28 (‘15.11.28) ㅇ 목적 : 중수도의 공업용수로 사용시 다양한 이용목적이 있음에도 획일적인 수질기준 적용으로 과도한 수처리시설 설치 및 사용처 등의 문제점을 개선 ① 공업용수 사용기준을 수요처와 공급처간 협의를 통해 수질기준 적용토록 변경(기준삭제) ② 신체접촉 가능성이 있는 친수용수 등의 총 대장균군수 기준을 현실화 ③ 하폐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신설 ④ 기타 이용용도별 용어정의 변경 * 중수도 용도별 수질기준(별표 1) ☞ 청소·화장실용수 및 세척·살수용수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 중수도 시설설치 또는 적용에 다소 유리할 것으로 판단 → 별도 기준 확인 필요
개정 법규 법령 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비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5.5.28 (‘15.11.28) ㅇ 목적 : 비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내의 공장 중에도 특정 업종으로 제한하나, 산업구조 다양화 및 세분화 등 을 고려하여, 규제완화 과제에 따라 환경오염 수준 이 낮은 업종의 입지를 허용 ① 기존에 설립된 공장의 오염물 배출범위 명확화 -. 제도 변경등으로 현행 용도지역의 입지기준에 부적합하 게 된 기존 공장이라도 환경법령에서 같은 규모의 배출 량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오염물 배출량을 증가 시킬 수 있도록 규정 ② 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설치 공장에 대한 입지 완화 -. 환경법령에 따라 대기,수질,소음진동 등과 관련된 오염 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허가대상이 아닌 공장은 업종에 관계없이 입지를 허용하고, 규제완화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한정하 여 완화 → 기존 공장의 운영상 애로 해소
개정 법규 법령 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비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5.6.12 까지 의견 제출) ‘15.5.28 (‘15.11.28) ③ 화학제품제조시설 및 섬유제조시설 공장 입지 완화 -. 화학제품제조시설중 유기농화장품, 유기질비료, 천연식물 보호제, 유기농어업자재, 천연비누 및 세제, 섬유, 천연 염색물 등의 제조시설에 대해 계획관리지역내 입지를 허용하는 등 환경오염 수준이 낮은 공장에 대한 입지를 완화 → 공장 신·증축시 애로 사항 해소
개정 법규 법령 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 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비 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5.6.22 까지 의견 제출) ‘15.6.1 ( - ) ㅇ 목적 :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 량 등의 산출방법 고시 ① 토사 1,000kg 이상 또는 배경농도(탁수가 혼합되기 전 농도) 값을 제외하고 증가된 하천․호소의 부유물질(SS) 농도가 100mg/L 이상인 경우 유출 금지 및 이에 따른 세부 기준 고시 * 단, 육상 건설공사에 한하며, 강우가 10mm/hr 이상 지속 또는 누적강우량 30mm 이상시 미적용 → 건설공사시 확인 검토
개정 법규 법령 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 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5. 6.7 비 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5. 6.7 (‘15.7.21) ㅇ 목적 :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 규정 ①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또는 신설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규정(안 별표 15 개정) < 안 별표 15 개정> ·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허위 또는 미 작성시 1/2/3차 : 100/140/200 → 100/200/300만원 · 자가측정기록부 허위 또는 미 작성시 1/2/3차 : 200/200/200 → 100/300/500만원 · HAPs 변경신고 미 이행시 (신설) 1/2/3차 : 100/150/200만원 → 과태료 상향 및 신설
개정 법규 법령 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 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관한 규정 제정(안) ‘15.6.16 비 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관한 규정 제정(안) ‘15.6.16 (‘15.7.1) ㅇ 목적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기준 추가 지정 ①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1호~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영 제12조 제2항제8호) · 가스기능장 또는 위험물기능장 자격 소지 · 유독물취급기능사 자격 소지 → 당초 누락대상자 추가
개정 법규 법령 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 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15.6.25 (공포일) 비 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15.6.25 (공포일) ㅇ 목적 :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해 유지관리 대행업 등록을 신설(제32조의2~3) ① 측정기기 유지관리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에게 등록 및 변경시에도 동일 ② 등록대행업을 할 수 없는 기준부과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등록 취소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③ 유지관리대행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대여 불가 ④ 등록 취소 기준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측정결과 거짓 산출 등 ⑤ VOC 지역으로 지정, 고시될 경우 2년 이내 배출을 억제 하거나 방지시설 설치 → 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기존 1년 이내 개선
개정 법규 ▷ 참고 : 굴뚝 TMS 유지관리 등록 업체(총 50개사) – 울산지역 : 5개사 / 부산지역 : 3개사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주)켄비텍 김일용 서울시 금천구가산동60-4코오롱테크노밸리507 02-859-4571 (주)리트코 김은수 서울시 강남구역삼동 840-5 로얄빌딩 02-2009-1883 (주)새한하이테크 심창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용암길 51 052-260-2694 (주)테크코리아 이제구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30 에이스테크노타워9차1003 02-862-3251 서원TMS(주) 김득중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87-15 052-268-4659 (주)동일그린시스 김영규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182-13호 대륭 포스트타워 2차319호 02-2652-0304 (주)남 경 이동영 경북 포항시 남구호동627 054-278-2941 (주)호리바코리아 카시나가 경기도 부천시원미약대동 192 테크노202-501 02-753-7911 (주)이엔코리아 김수경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4(원일빌딩3층) 032-571-5694 (주)정엔지니어링 정일선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산단 3로 43 205 051-727-2952 서원환경기술(주) 배영선 전남 여수시 화장동 762-17 061-692-5401 (주)정안기술 김학목 경기도 수원 권선 고색동958 첨단벤처밸리812 031-252-7348 씨엔아이 우순식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27-10 경기도체육회관 031-244-7373 (주)다산에스엠 주종 경기도 관주시 오포읍 봉골길 134번길 1-2 031-705-8222 (사)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www.kcems.or.kr) 참조
개정 법규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주)세 명 김명자 울산광역시남구 왕생로 144번길 22(삼산동,1층) 052-268-3891 (주)케이디티엠에스 정진영 경기도 안산시 단원신길동1121-2 정우 벤처타운1차 508호 031-415-3653 ㈜넥스젠테크놀러지 최창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90-1 031-737-4977 (주)파인텍 김진창 경기도 수원영통신동486 디지털엠파이어2 103-1004 031-695-6816 (주)우리환경기숧 최인순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522 SK벤티움 101-802 031-205-0808 동일엔지니어링 정동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1동 1403-20 051-583-0471 경성테크 신정용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830-14 052-266-7368 (유)지구환경공사 정채영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동 33-7 061-684-5224 에널텍티엠에스(주) 김재철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305길 9 053-559-5220 동우이앤아이 이성수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택전리 621-2 054-283-4290 진성티엠에스(호남) 곽경아 전남 여수시 소호동 424 프레지던트 10-703 061-692-5952 진성티엠에스 엄승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9-7 재정빌딩 201 02-516-9853 화성 정수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1동 434-22 2층 070-8253-9669 (주)두일테크 양영모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2 부천테크노파크 202동 601호 031-327-3443 디엔티환경 송필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로 20번길27 101호 042-825-1490 (주)윈스테크 정웅교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3 403(당정동,신일아이티유토지식산업쎈타) 031-427-1095 수엔지니어링 정대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68 701-901(평촌동 꿈마을) 010-3523-2857 우진테크 도미선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93, 405(율전동,제일오피스텔) 031-305-5502
개정 법규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청명 서윤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92(호계동,안양국제 유통단지3-226) 02-966-3298 서원시스템(주) 서종문 전남 여수시 신기동 33-5 061-684-1541 하이엔바이로(주) 윤현선 충북 청원군 감내면 탑연리 179-2 043-235-8912 ㈜유니테크 이광용 전라남도 광양시 오류로 49(중동) 070-8658-5354 그린테크 이영근 경기도 용인 기흥구 구갈동 400-1 102 031-237-0843 아이엔씨에스 이춘우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장동리 192 054-277-0226 동우옵트론(주) 김영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회안대로 102-8 031-765-0300 ㈜등주인스트루먼트 도동규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439-1 031-938-8181 이엔에스 한성운 경기도 양주시 남면 삼일로 731번길 67 031-878-0733 선그린시스템 유흥선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47-609 (구로동,두산베어스타워) 02-867-5583 디씨티엔지니어링㈜ 최 철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22길 36 (안암동3가, 지층) 070-4146-5219 ㈜유에이치에스 이성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삼일로 120,319 (상동,송내리더스텔) 032-235-7900 (주)한국이엔티 박정아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16 052-289-7991 진성티엠에스 엄승진 경기도 화성시 큰재봉길 23-11 733(석우동,동탄삼성쉐르빌) 02-516-9853 글로벌엔텍㈜ 윤근수 서울시 구로구 구일로10길 27 B-603 (구로동,에스케이허브수) 02-6332-0005 ㈜삼일시스템 김진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1-17 908 (가양동,강서 한화비즈메트로 1차) 02-6957-1020 L&G Tech co 이미경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1로 204 (화치동,206호) 061-692-3396 ㈜가야엔지니어링 최상윤 충남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612-3 041-664-1241
개정 법규 법령 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 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비 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15.7.10 ( - ) ㅇ 목적 : 화학물질의 보고·등록 등에 대한 현행법상 제출 서류 간소화 ① R&D용 물질 등록면제확인 제출서류 간소화 (안 제7조) → 제조·수입량이 0.1톤 미만인 경우 사후 처리결과 보고 생략 등 ② 시약용 물질 등록면제확인 주기 완화 (안 제7조제4항) → 시약이 동일물질인 경우 면제확인 주기를 매년에서 최초 1회로 변경 ③ 공동등록 대표자 선정방식 개선 (안 제17조제1항) → 공동등록 대표자 선정방식을 현행 다수결에서 자율적 합의로 변경 ④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신고절차·방법 개선 (안 제49조, 별지 제33호, 제34호) → 선임된 자를 교체하는 경우 현행 해임서, 선임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서 변경서만 제출토록 간소화 등
■ 대기배출시설 적정관리 설명회 주요내용 외부기관 설명회 ㅇ 일시 / 장소 : 2015. 5. 26 / 부산 벡스코 ㅇ 일시 / 장소 : 2015. 5. 26 / 부산 벡스코 ㅇ 주 최(주관)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ㅇ 목 적 : ’15년 대기배출시설 적정관리 길라잡이 발간 개요 및 향후 대기배출시설 적정관리를 위한 추진 방향 설명회 1. 대기환경현황 및 정책방향(발표자 : 환경부 대기관리과 임 필구 사무관) (1) 국내외 여건 및 대기질 현황 설명 -. ‘15년부터 초 미세먼지(PM-2.5) 관리기준 설정 및 주요 구성물질(VOC, NOx 등) 관리 필요 (2) 대기정책 주요 추진방안 ㅇ HAPs 시설관리기준 시행(’15.1.1) . 신고제 도입(기존시설 ’16.1.20까지 신고) ㅇ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정비 . “배출여부를 판단”할 한계치 마련 중(금년 말까지) . 특정대기유해물질 총 35종 중 15종 기준 설정/ 20종은 기준이 아직 없음 → 현재 2개 항목(1,3-부타디엔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에 대해서는 기준 설정 검토중) 미 설정 항목은 로드맵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추진(16년~ )
외부기관 설명회 ㅇ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 . 배출허용기준 강화, 신규 배출시설, 방지시설 면제시설 등을 우선순위로 선정 ㅇ VOC 배출시설 관리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 확대 및 시설관리 개선 추진 . VOC 다량 배출원 중 관리대상 누락 배출원에 대한 관리 추진(인쇄업, 도장시설 등) ㅇ 대기 배출부과금 제도 개선 . 단기적 : 질소산화물(NOx) 포함 및 오염물질이 적은 암모니아 등 6개 항목은 제외 . 중,장기적 : 기본 및 초과부과금제도 통합 ㅇ 굴뚝 TMS 원격감시체계 운영 . 사업장 자가측정 자료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검토 . TMS 측정 결과 상시 공개 시스템 구축 . TMS 조작 사례 예방을 위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추진 . TMS 디지털 통신방식 전환 추진 ㅇ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관리 . 비산먼지 발생사업 추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사업) . 엄격한 기준적용 사업 추가(철강, 제철업) . 봄철,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외부기관 설명회 (3) 규제개선 추진 현황 ① 미량의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기준 마련 (3) 규제개선 추진 현황 ① 미량의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기준 마련 a) 현 행 : 미량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되더라도 배출규모, 농도에 상관없이 해당 사업 장은 입지 제한 및 자가측정 대상 해당 b) 개선방안 : 미량의 경우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한계치 농도와 관련근거 마련 (‘15년 말까지 추진) c) 개선효과 : 한계치 미만으로 배출될 경우 불검출로 간주되어 입지제한 및 자가측정에 따른 업체 부담 경감 ② 대기배출부과금 부과체계 개선 a) 현 행 : 질소산화물(NOx)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으나, 부과대상에서 제외 b) 개선방안 : NOX 부과항목 포함을 통해 배출량 저감 유도 및 단가 현실화, 배출농도별 부과 체제 개편 등 추진 c) 개선효과 :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및 최적 운영으로 오염물질 저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관, NOx 대기배출부과금 신설 도입에 대한 산업계 간담회(7/17)
외부기관 설명회 ③ 액체,기체연료 혼소보일러 배출허용기준 정비 ③ 액체,기체연료 혼소보일러 배출허용기준 정비 a) 현 행 : 보일러 액체연료 사용중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기체연료 혼소시 ‘15년부터 SO2 에 대해 강한기준인 기체연료 기준 적용 b) 개선방안 : 액체, 기체 혼소사용 보일러에 대해서는 SO2에 대해 완화된 액체연료 기준 적용 c) 개선효과 :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기체연료 사용 유도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여 2. 굴뚝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길라잡이(발표자 : 한국환경공단 김동찬 전문위원) (1) 발간 목적 사업자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참고하도록 행정적인 절차 및 이행 요건을 순차 적으로 정리하여 업무 효율 향상에 도움 * 환경부 홈페이지 : 알림/홍보 -> 공지·공고에 등재 (2) 길라잡이 구성 - 1 Step : 적용대상(대기오염물질 61종 /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배출하는 배출시설) - 2 Step : 허가 및 신고(배출시설 해당여부 검토후 대상시 절차에 따라 허가 및 신고) - 3 Step : 시설 설치(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 - 4 Step : 운영 및 모니터링(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자가측정 또는 TMS 부착) - 5 Step : 벌칙 및 행정처분(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제한)
외부기관 설명회 * 환경부 홈 페이지 : 알림/홍보 → 공지·공고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정관리 길라잡이
외부기관 설명회 4. 대기배출사업장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발표자 :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 공 성용 실장) 3.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SEMS) (발표자 : 국립환경과학원 이 수빈/ 이 영아 연구원) ㅇ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SEMS) 개요 및 시스템 시연 4. 대기배출사업장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발표자 :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 공 성용 실장) ㅇ 사업 목적 : 공무원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운영 가이드라인 작성 및 기술발전 상황을 반영 하여 대기배출시설 해설서를 보완 ㅇ 과업 내용 - 대기 배출사업장 관리 현황 및 배출시설 오염물질 발생경로 조사 및 분석 - 배출시설별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보 조사 정리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설서 검토 보완 - 배출시설별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ㅇ 과업 기간 : ’15. 5. 1 ~ 11.30
■ 울산환경보전협의회 특별강연 주요 내용(7/14) 외부기관 설명회 ■ 울산환경보전협의회 특별강연 주요 내용(7/14) 1. 화학물질 사고 및 점검사례(울산합동방제센터 조세훈 센터장) (1) 화관법 인허가 업무 이관(‘15.7.1) : 낙동강유역환경청 → 합동방제센터 (2) 주요 유해화학물질 위반사례
외부기관 설명회 (3) 당부 사항 * 현재 화관법의 유예기간 적용으로 고발 조치 등이 어려우나, 기존 유해법과 화관법 공통사항 적발시 지적 예정 * 향후 사소한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시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당부
외부기관 설명회 2. 악취, 폐기물 점검사례 및 주용 정책방향(울산시 이도희 사무관) (1) 울산시 악취감지 우려지역 현황
외부기관 설명회 (2) 상시 악취측정을 위한 악취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운영(‘15.8 시운전 예정) -. 측정 항목 : 복합악취, H2S, NH3, VOC, 기상자료 -. 설치 위치 : 온산공단 화산공원, 변전소 사거리, 태화강역(총 3지점) (3) 악취, 폐기물 위반사례 개선방안
외부기관 설명회 (4) 울산시 당부사항
Q & A 질의 회신 제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문의 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정기검사는 유독물에 해당하는 보관, 저장공정만 검사를 받으 면 되는지? A. 정기검사 대상은 기존 보관, 저장시설 뿐만 아니라, 물과 희석되어 유해화학물질 기준 치 함량 이하라 하더라도 유해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기준 이하의 부분 에 대해서도 검사대상에 해당.
Q & A 질의 회신 제목 : 화학물질 관리법 실외저장시설 방류벽 이격거리 질의 저장시설 설비기준”에서 방류벽은 저장설비 옆판 으로부터 1.5m 이상 유지해야 함. 이 경우 내부 옆판 기준을 어느 지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사진 ②번의 저장시설 벽면을 기준으로 적용
Q & A 질의 회신 제목 : 대기 배출시설 해당 여부 오염물질을 처리하고자 방지시설 유입을 검토중에 있는 바, 우선 해당 시설이 대기 배출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용적 1m3 이상일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에 의거 반응시설에 해당될 것 으로 보이나, 업종 확인 등을 통해 상세내용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
Q & A 질의 회신 제목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의무 문의 재로 사용하여 출고. 이 경우 이 포장재를 사업장 폐기물로 보고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하는지? 불량 제품을 재 가공하여 포장재(제품) 등으로 활용한다면 동 불량제품을 폐기물로 보기 어려움
Q & A 질의 회신 제목 : 취급제한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기준 문의 덩어리를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해당물질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에 적합한 실내 저장.보관시설 에 보관해야 함. 또한, 신규로 설치되는 경우는 사전에 검사기관을 통해 설치검사를 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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