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조세포럼 세미나 해외펀드투자 환차익 과세 2013. 4. 30.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미 현
사안의 개요 및 관련 법조문 관련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의미 관련 조특법 및 시행령의 의미 핵심 쟁점 신탁과세 이론 상장주식 매매평가손익 제외규정 도입 환율상승에 따른 손익과 주가상승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1. 사안의 개요 및 관련 법조문
사안의 개요 사안의 개요 해외 펀드의 경우 해외주식투자관련 주가변동으로 인한 손익을 한시적으로 과세제외 - 조특법 제91조의2 제2항(2007.6.1∼2009.12.31.) 환율은 상승하였으나, 해외주식가격 하락분이 더 크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손실 발생함 이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여전히 환율상승 부분에 대해 과세 사안의 개요
사안의 개요 2012. 1. 12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1구합17257판결 – 전체적으로 손실 발생한 경우 과세불가 ⇒ 2013. 1. 18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2누4571 판결 – 환차익에 대하여서는 여전히 과세가능 (2007. 6.22-8.3 프랭클림 템플턴 재팬펀드 플러스 A 펀드에 약 2억3000만원투자/ 2008. 12.2. 약 1억8500만원에 환매) 2012. 11. 23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2구합 3170판결 – 환차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세가능 (2007. 6.28-7.13 템플턴재팬플러스주식형펀드에 약 48억원 투자/ 2008.10.2.-12.19 약 39억원에 환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관련 법조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법률 제8825호)> ①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12.31, 2006.12.30, 2007.12.31>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 현재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규정되어 있음 6
관련 법조문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 제6항 (법률 제8825호)>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1999.12.28, 2004.12.31, 2006.12.30, 2007.12.31> (※ 본문은 현재도 동일) ⑥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 현재도 동일)
관련 법조문 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대통령령 제20618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대통령령 제20618호) >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이익"이라 한다)에는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간접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 이하 생략 )
관련 법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 23조 제4항 개정내용 <현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26조의 2 제4항>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간접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 이하 생략 )
관련 법조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91조의2 제2항 (법률 제8827호) > ② 거주자가 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 직접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간접투자증권만의 투자를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6.1, 2007.12.31>
관련 법조문-조특법 제91조의 2 제2항 폐지 2010. 1.1. 조특법 개정시 해당조항 폐지 2010. 1.1. 조특법 개정시 해당조항 폐지 단, ‘ 종전의 제 91조의 2 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손실은 2010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이익만 해당한다)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부칙 제74조 제 3항)
관련 법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 (대통령령 20211호)> ③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만을 포함한다. 다만,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한다.<신설 2007.8.6.>
2. 관련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의미
관련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의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 투자신탁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제17조 제3항 –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임 ∴ 원칙적으로 모든 손익 합산 제17조 제6항 – 배당소득 금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관련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의미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투자신탁의 이익의 범위에서 유가증권(상장주식)의 거래나 평가손익을 제외 투자신탁의 이익 계산시, 예외적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차손 및 평가차익/차손은 불포함
3. 관련 조특법 및 시행령의 의미
관련 조특법 및 시행령의 의미 조특법 제91조의2 제2항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도 불구, 투자신탁의 이익 계산시 해외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손익을 불포함
관련 조특법 및 시행령의 의미 조특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원칙적으로는 해외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만 제외 다만 주식가격변동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역시 제외
4. 핵심 쟁점
핵심 쟁점 관련 법규정 적용방법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 후 이익이 있을 때만 조특법 적용; or 소득세법 및 조특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과세표준 계산 “주식가격변동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
관련 조항 도입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1991. 12. 31.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됨 (당시는 제27조 제3항) “직접투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세제정비 조특법 2007. 6. 1. 제91조의2 제2항 신설 해외상장주식투자에도 동일한 혜택 부여
관련 조특법 조항의 성격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규정 문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법취지와 입법연혁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 4항과 입법목적 동일 ∴ 국내상장주식에 포함된 신탁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이, 해외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에는 조특법 제91조의2 제2항과 조특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3항이 처음부터 적용되는 것임
5. 신탁과세 이론
신탁과세 이론 (일반신탁의 경우) : 도관이론 국내채권 외화채권 해외주식 국내주식 투자 대상 이자손익 채권 매매 손익 이자손익 채권 매매 손익 이자 관련환율손익 원금관련환율손익 배당손익 배당관련환율손익 해외주식매매손익 주식관련환율손익 배당손익 주식매매 손익 신탁 투자자
신탁과세 이론 (투자신탁의 경우) : 실체이론 국내채권 외화채권 해외주식 국내주식 투자 대상 이자손익 채권 매매 손익 이자손익 채권 매매 손익 이자 관련환율손익 원금관련환율손익 배당손익 배당관련환율손익 해외주식매매손익 주식관련환율손익 배당손익 주식매매 손익 신탁 투자신탁 과세 표준 투자자 배당 소득
6. 상장주식 매매평가손익 제외규정 도입
국내상장주식 매매평가손익 제외규정 도입 (92. 1.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국내채권 외화채권 해외주식 국내주식 투자 대상 이자손익 채권 매매 손익 이자손익 채권 매매 손익 이자관련환율손익 원금관련환율손익 배당손익 배당관련환율손익 해외주식매매손익 주식관련환율손익 배당손익 주식매매 손익 신탁 투자신탁 과세 표준 투자자 배당 소득
해외주식에 대한 매매평가손익 제외규정 도입 (07.6.1. ~ 09.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 국내채권 외화채권 해외주식 국내주식 투자 대상 이자손익 채권 매매 손익 이자손익 채권 매매 손익 이자관련환율손익 원금관련환율손익 배당손익 배당관련환율손익 해외주식매매손익 주식관련환율손익 배당손익 주식매매 손익 신탁 투자신탁 과세 표준 투자자 배당 소득
7. 환율상승에 따른 손익과 주가상승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환율상승에 따른 손익과 주가상승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 2,000 (원/$) 과세(B) (환이익) 비과세(C) (환이익 + 주식매매이익) 1,000 (원/$) 비과세(D) (주식매매이익) A $100 $300 주가
문제의 발생 해외 주식의 주가와 관련된 손익 순전히 주가변동과 관련된 손익 (D) : 비과세 순전히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익 (B) : 과세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익과 주가변동으로 인한 손익이 혼재되어 있는 손익금액 (C) : ??? ☞ 조특법 제 91조의 2 제2항만으로는 C를 어떻게 처리할 지가 애매
조특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의 효과 투자 대상 신탁 투자신탁 과세 표준 투자자 배당 소득 국내채권 외화채권 해외주식 국내주식 투자 대상 이자손익 채권 매매 손익 이자손익 채권 매매 손익 이자관련환율손익 원금관련환율손익 배당손익 배당관련환율손익 B C D 배당손익 주식매매 손익 신탁 투자신탁 과세 표준 배당 소득 투자자
경우의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B:+) (C) (B:-) (A) (D) (A) (D) (A) (D) (B:+) 환율 환율 환율 2,000 2,000 (B:+) (C) (B:-) 1,000 1,000 1,000 ① ② ③ (A) (D) (A) (D) (A) (D) $100 $300 주가 $100 $300 주가 $100 $300 주가 환율 환율 환율 2,000 2,000 (B:+) (B:-) 1,000 1,000 1,000 ④ ⑤ ⑥ (A) (A) (A) $100 주가 $100 주가 $100 주가 환율 환율 환율 2,000 2,000 (B:+) (B:-) (C) 1,000 1,000 1,000 ⑦ ⑧ ⑨ (A) (D) (A) (D) (A) (D) $100 $300 주가 $100 $300 주가 $100 $300 주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① & ⑨ 밖에 없음 ∴ 조특법 시행령은 ① & ⑨ 의 경우를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짐
원고 주장의 모순점 (B: +) (B: +) (A) (A) 과세 과세 X 환율 환율 주가 주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음) (동시에 발생한 경우) 2,000 2,000 (B: +) (B: +) 1,000 1,000 (A) (A) 주가 주가 $100 $100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