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신청시 주의사항(필독) 판매사업자 선정 신청서는 접수기간에만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므로 접수기간 외에는 작성 및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제출 완료한 선정 참여서는 일체 수정이 불가 하며, 판매가격 등 중요부분의 기재 오류를 이유로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선정참여 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해당 선정참여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취소의사를 표시한 선정참여자는 해당 선정에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내에 미제출 또는 작성중인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 됩니다. 동 매뉴얼은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6-1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2016년 02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시스템 변경 등의 사유로 매뉴얼이 변경·적용될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 신청 매뉴얼 2016년 04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 (VER 2.0)
1. 태양광 판매사업자 신청 순서 사이트 접속 (로그인) 신청서 작성 설비구성 작성 첨부서류 첨부 신청서 최종 제출
2. 판매사업자 시스템 접속방법 2. 로그인 버튼 클릭 1. 신청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10자리 입력 ※ 신청사이트 주소 : http://nrbpm.kemco.or.kr/Biz_O7/MLogin.aspx
2. 판매사업자 시스템 접속방법 3.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선택 ※ 사업자용(구분에 표기) 공인인증서 사용 -전자세금용, 기업범용 등 사용가능 -개인범용 등 개인인증서 사용불가 4. 인증서 암호 입력 5. 확인 클릭 및 로그인 ※ (주의)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개인의 공인인증서를 유선 등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3. 판매사업자 선정 신청서 작성방법 6. 신규신청 클릭 ※ 참여서는 접수기간에만 작성·제출이 가능 ※ 참여서는 접수기간에만 작성·제출이 가능 신청서 최종 제출 전에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신청서 제출 후에는 신청서에 대한 수정·제출이 일체 불가능합니다.
3. 판매사업자 선정 신청서 작성방법(신청서 구성) 참여내역
3. 판매사업자 선정 신청서 작성방법(신청서 구성) 참여내역 작성(설비)
3. 판매사업자 선정 신청서 작성방법(신청서 구성) 첨부서류(제출)
9.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명 기입(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전부 기입) 3. 판매사업자 선정 신청서 작성방법(참여내역 작성) 8. 사업자등록증상 상호 기입 7. 신청자 사업자번호 확인 9.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명 기입(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전부 기입) 10. 사업자 이메일 주소 기입 11. 사업자 연락처 기입 ※ 신청인 정보는 선정 결과 송부 등 신청인과의 연락을 위한 자료로 시공업체 등이 아닌 실제 소유주의 정보 기입 ※ 이메일 및 연락처(전화번호 및 대표자 휴대폰 번호)의 오기, 타인의 정보 기입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책임은 대표자에게 있음으로 유의하시기 바람
3. 판매사업자 선정 신청서 작성방법(참여내역 작성) ※ 주소는 도로명 주소만 검색이 가능하며, 도로명 주소가 없는 경우 가까운 도로명 주소 검색 후 주소 뒷칸에 지번주소(실제주소) 기입 바람 12. 우편번호 클릭 13. 우편번호 검색 14. 주소선택
3. 판매사업자 선정 신청서 작성방법(참여내역 작성) 15. 신청서 작성 담당자 기입 16. 신청서 작성 담당자 연락처 기입 ※ 신청서 작성담당자가 사업주 본인일 경우 사업주 본인 성함과 연락처 기입 ※ 담당자 정보는 실제 신청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임
3. 판매사업자 선정 신청서 작성방법(참여내역 작성) 17. 설비확인서 관리번호 선택 ※ 설비확인서 관리번호는 설비확인 완료된 발전소의 사업자가 해당 사업자번호로 로그인시 선택 가능 ※ 설비확인이 진행중이거나 발전사업허가증만 소지한 사업자는 미입력 ※ 동일한 설비확인서 관리번호로는 신청서 중복 작성 및 제출이 불가능함, 선택시 주의바람 ※ 설비확인서 관리번호 유무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짐
3. 판매사업자 선정 신청서 작성방법(참여내역 작성) 설비확인서 관리번호가 있는 발전소의 경우 (①) ※ 설비확인서 관리번호가 있는 발전소란? 해당발전소가 RPS 대상설비로 설비확인이 완료되어 설비확인서가 발급된 발전소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에 설비확인서 관리번호를 선택시 설비확인된 발전소 정보가 자동기입되며, 누락된 정보를 추가 기입 및 자동기입된 정보를 재확인하여 신청 ※ 설비확인 관리번호가 존재하는 발전소는 A그룹, B그룹이 자동 설정됩니다. 설비확인서 관리번호가 없는 발전소 경우 (②) ※ 설비확인서 관리번호가 없는 발전소란? RPS 대상설비로 설비확인이 진행중이거나 발전사업허가증만으로 신청하려는 발전소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에 발전소 정보를 직접기입하여 신청
3. 판매사업자 선정 신청서 작성방법(참여내역 작성) 설비확인서 관리번호가 있는 발전소의 경우 (①) ① -1. 설비확인서 관리번호 선택
3. 판매사업자 선정 신청서 작성방법(참여내역 작성) 설비확인서 관리번호가 있는 발전소의 경우 (①) ① -2. 자동기입되는 설비정보 확인 ※ 자동기입되는 발전소 설비정보가 틀릴경우 직접 수정 후 저장
3. 판매사업자 선정 신청서 작성방법(참여내역 작성) 설비확인서 관리번호가 있는 발전소의 경우 (①) ① -4. 설비확인 가중치 유형에 따라 건축물 용도 선택(건축물 가중치 대상시) ① -3. 판매사업자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급인증서 판매 가격 기입 ※ 인증서 판매가격은 1REC에 대한 판매가격을 적는 것으로 공고 기준에 따라 평가됨 ※ 가중치가 고려되지 않은 1REC 당 판매가격(원)을 적는 것으로 작성시 금액 및 단위 주의 바람
3. 판매사업자 선정 신청서 작성방법(참여내역 작성) 설비확인서 관리번호가 있는 발전소의 경우 (①) ①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약관 확인 및 동의 ① -6. 신청서 저장 ※ 신청서 저장이 되어야 다음단계(설비내역 작성(설비), 첨부서류(제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저장후에는 로그아웃을 하셔도 신청서가 남아 있으며, 신청번호를 클릭시 신청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3. 판매사업자 선정 신청서 작성방법(참여내역 작성) 설비확인서 관리번호가 없는 발전소의 경우 (①) ②-2. 발전소 소재지 기입 ②-1. 발전사업허가증상 발전소명 기입 ※ 발전소 소재지 기입 방법은 사업자 거주지 등록방법과 동일 ②-3. 발전사업허가 지역 선택 ②-4. 발전사업허가증 일련번호 기입 ※ 발전사업허가 지역 선택시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지역 선택
3. 판매사업자 선정 신청서 작성방법(참여내역 작성) 설비확인서 관리번호가 없는 발전소의 경우 (①) ②-6. 발전사업허가일 기입 ②-5. 발전사업허가증상 허가용량 기입 ※ 발전사업허가일은 최초 발전사업허가일 (변경허가를 득한경우 최초로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날) 기입 ②-8. 사용전검사확인증의 사용전검사일 기입 ②-7. 준공 여부 체크 ※ 발전사업허가증만 소지한 사업자는 미입력 ※ 준공은 사용전검사를 기준으로 함, 사용전검사를 득한 설비의 경우 준공으로 판단
3. 판매사업자 선정 신청서 작성방법(참여내역 작성) 설비확인서 관리번호가 없는 발전소의 경우 (①) ②-9. 시공업체명 기입 ②-10. 시공업체 사업자번호 기입 ※ 시공업체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발전소 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자 번호 기입
3. 판매사업자 선정 신청서 작성방법(참여내역 작성) 설비확인서 관리번호가 없는 발전소의 경우 (①) ②-11. 판매사업자에 참여하고자 하는 용량 기입 ②-12. 판매사업자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급인증서 판매 가격 기입 ※ 참여용량은 발전소 실제 설치 용량(kW)으로 공고 기준 범위 내에서 신청(공고문 참조 바람) ※ 인증서 판매가격은 1REC에 대한 판매가격을 적는 것으로 공고 기준에 따라 평가됨 ※ 가중치가 고려되지 않은 1REC 당 판매가격(원)을 적는 것으로 작성시 금액 및 단위 주의 바람
3. 판매사업자 선정 신청서 작성방법(참여내역 작성) 설비확인서 관리번호가 없는 발전소의 경우 (②) ②-13. 발전소 구분 선택 그룹구분 A 그룹 B 그룹 구분기준 ‘15년 3월 12일 이전 가중치 적용 ‘15년 3월 13일 이후 가중치 적용 발전소 해당 여부 판단 기준 •‘15년 3월 12일 이전에 RPS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은 발전소 •‘15년 3월 12일 이전에 설비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설비확인을 완료한 발전소 •‘15년 3월 13일 이후에 RPS 공급인증서 •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발전소 (미준공발전소 포함)
3. 판매사업자 선정 신청서 작성방법(참여내역 작성) 설비확인서 관리번호가 없는 발전소의 경우 (②) ②-15. 해당하는 가중치 대상 선택 ②-14. 발전소 구분 선택 ②-16. 선택한 가중치 대상에 대해 해당하는 설비 용량 기입 ②-17. 건축물 가중치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건축물 용도 선택 ※ 참여용량과 선택한 가중치 대상에 해당하는 설비용량의 합이 같아야 함 ※ 발전사업허가만 득하거나 설비확인 진행전인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6-1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발전소 해당 가중치를 선택
3. 판매사업자 선정 신청서 작성방법(참여내역 작성) 설비확인서 관리번호가 없는 발전소의 경우 (②) ②-1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약관 확인 및 동의 ②-19. 신청서 저장 ※ 신청서 저장이 되어야 다음단계(설비내역 작성(설비), 첨부서류(제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저장후에는 로그아웃을 하셔도 신청서가 남아 있으며, 신청번호를 클릭시 신청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3. 판매사업자 선정 신청서 작성방법(참여내역 작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홈페이지에서 수집하게 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공단은 아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이용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원가입 및 제공 서비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공단은 해당 업무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원가입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공단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항목 : 대표자명, 전자메일, 담당자,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선택항목 : 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 Address, 쿠키,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불량 이용 기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공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가. 회원관리 - 해당 업무 운영을 위한 회원 서비스 제공 및 본인확인 - 가입의사 확인 및 가입 사실 입증 - 고지사항 전달 및 민원처리 나. 기타 원활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보존근거 : 가입 및 서비스 정보 제공 나. 보존기간 : 회원탈퇴시까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회원가입 및 해당사이트의 이용이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3. 판매사업자 선정 신청서 작성방법(참여내역 작성(설비)) 참여내역 작성(설비]- 공통 18. 참여내역 작성(설비) 선택 19. 모듈과 인버터에 대해 각각 등록 ※ 신청서를 저장한 다음 화면위쪽의 참여내역 작성을 선택 ※ 모듈과 인버터는 순위당 2가지씩 최대 2순위까지 (총 4가지) 작성할 수 있으며, 판매사업자 선정시 해당 제품을 필히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만 변경승인후 사용할 수 있음
3. 판매사업자 선정 신청서 작성방법(참여내역 작성(설비)) 참여내역 작성(설비]- 공통 20. 모듈 모델명을 검색 및 선택 ※ 태양광 모듈은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된 제품내에서 검색하여 선택
3. 판매사업자 선정 신청서 작성방법(참여내역 작성(설비)) 참여내역 작성(설비]- 공통 22. 수량 입력 21. 해당하는 순위 선택 23. 확인 후 저장
3. 판매사업자 선정 신청서 작성방법(참여내역 작성(설비)) 참여내역 작성(설비]- 공통 24. 인버터 모델명을 검색 또는 기입 ※ 인버터의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출력이 인증제품으로 있을 경우 인증제품을 필히 사용하여야함, 사용하고자 하는 출력의 인증제품이 없을 경우 원하는 제품 사용 가능 (관련 규정 참조 바람)
3. 판매사업자 선정 신청서 작성방법(참여내역 작성(설비)) 참여내역 작성(설비]- 공통 26. 해당하는 순위 선택 25. 인증제품이 없을 경우 인증번호에 ‘없음’을 기입 27. 제품 정보 기입 28. 확인 후 저장
3. 판매사업자 선정 신청서 작성방법(첨부서류(제출)) 첨부서류(제출]- 공통 29. 첨부서류(제출) 선택 30. 해당하는 그룹 및 대상에 따라 첨부파일 등록
※ 주의 : 신청서 제출후 수정이 불가하오니 신청서 제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판매사업자 선정 신청서 작성방법(첨부서류(제출)) 첨부서류(제출]- 공통 31. 신청내용 최종 확인후 신청서 제출 ※ 주의 : 신청서 제출후 수정이 불가하오니 신청서 제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최종 신청 확인 32. 신청완료 확인 ※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될 경우 진행상태가 ‘신청완료’로 변경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진행상태가 ‘작성중’으로 표기되며, 신청번호를 클릭시 작성중인 신청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이 완료된 경우 신청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