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론 13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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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론 13주차

노인의 특성 노인의 특성 높은 만성질환 이환율, 여러 가지 질병 동시에 이환 -> 서비스 강 도가 비교적 낮은 치료를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요구 질병 및 노화 등으로 기능 상태 저하 -> 치료 외에 수발,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 요구 노후를 지역사회(가정)에서 보내고자 하는 욕구 증대 ->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서비스 요구 노인에게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매우 다양하나 효 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급성기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기관에서 노인에게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기관 간 연계 및 조정은 미흡 2

노인과 의료 3

노인과 의료 4

노인의료비 현황 억원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통계지표 5

노인의료비 전망 6

노인의료비 현황: 관련 요인1 연령별 의료비 증가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통계지표 7

노인의료비 현황: 관련 요인1 생애주기별 1인당 의료비 비중 생애주기 남자 여자 고령노인(85세~) 5.9% 8.4% 노인(65~84세) 42.7% 44.0% 중장년(40~64세) 30.2% 28.4% 청년(20~39세) 10.0%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0~19세) 12.7% 9.2% 주: 남자, 여자 각각 100,000명의 가상코호트를 설정하여 추정한 생애의료비, 2007년 기준 출처: 정영호, 변루나, 고숙자. 우리나라의 생애의료비 분포 추정. 보건사회연구 2011;31(1);194-216 8

노인의료비 현황: 관련 요인1 사망자의 생애 마지막 1년간 진료비 구분 생애말기 1년 진료비 (원) 동기간 중 생존자 진료비(원) 상대적 비율(배) 입원 9,584,778 689,190 13.9 외래 1,402,270 488,718 2.9 합계 10,992,048 1,177,908 9.3 주: 2008년 사망자 및 의료이용이 있었던 환자 대상, 건강보험청구자료 이용 출처: 신현철, 최미영, 최병호. 사망자의 생애말기 진료비 양상. 보건행정학회지 2012;22(1);29-48 9

노인의료비 현황: 관련 요인1 연령별 사망자의 생애 마지막 1년간 진료비 주: 2008년 사망자 및 의료이용이 있었던 환자 대상, 건강보험청구자료 이용 출처: 신현철, 최미영, 최병호. 사망자의 생애말기 진료비 양상. 보건행정학회지 2012;22(1);29-48 10

노인의료비 현황: 관련 요인1 노인 사망자의 사망 전 1년간 월별 진료비 주: 2000년 1월 ~ 6월 사이에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 대상, 건강보험 청구자료 이용 출처: 이지전, 박기순, 유승흠, 김정인, 박재용, 유왕근, 이상욱. 노인의 사망 전 1년간 의료이용 수준과 추이분석. 예방의학회지 2003;36(4);325-331, 재구성 11

노인의료비 현황: 관련 요인2 노인의료비 구성 요소별 점유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통계지표 12

노인의료비 현황: 관련 요인2 요양병원 청구 기관 수 현황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통계지표 13

노인의료비 현황: 관련 요인2 요양병원 입원진료비의 노인입원진료비에 대한 점유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통계지표 억원 14

노인의료비 현황: 관련 요인3 다빈도 상병(입원), 2015년 순위 상 병 명 진료인원 (명) 내원일수 (일)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1인당진료비 (원) 증감률 (%) 1 노년백내장 194,749 297,063 241,938 1,242,306 4.6 2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83,496 1,403,251 264,539 3,168,288 15.3 3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80,759 13,664,346 963,296 11,928,029 19.2 4 뇌경색증 69,230 5,523,022 615,669 8,893,090 10.1 5 무릎관절증 54,873 1,489,491 347,448 6,331,860 11.8 6 기타 척추병증 51,261 908,216 124,417 2,427,136 8.7 7 요추 및 골반의 골절 46,269 1,028,534 105,353 2,276,970 16.5 8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42,997 796,353 82,895 1,927,935 12.8 9 협심증 41,621 297,489 155,751 3,742,128 0.6 10 대퇴골의 골절 36,073 1,790,513 246,851 6,843,101 12.2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통계지표 15

노인의료비 현황: 관련 요인3 다빈도 상병(외래), 2015년 순위 상 병 명 진료인원 (명) 내원일수 (일)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1인당진료비 (원) 증감률 (%) 1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426,118 19,273,906 320,522 132,113 4.7 2 치은염 및 치주질환 1,971,196 4,815,903 145,186 73,654 18.8 3 급성 기관지염 1,735,966 5,131,195 70,202 40,440 7.5 4 등통증 1,396,932 10,501,164 209,569 150,021 2.8 5 무릎관절증 1,350,074 10,436,791 265,345 196,541 4.5 6 위염 및 십이지장염 1,102,392 2,795,769 48,335 43,846 4.2 7 2형 당뇨병 932,771 7,042,967 145,934 156,452 5.7 8 기타 척추병증 855,455 6,399,778 175,732 205,425 8.3 9 위-식도역류병 854,577 2,462,029 47,875 56,022 10.1 10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 806,336 3,041,657 95,138 117,988 8.8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통계지표 16

노인의료보장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2014-2018)

치매관리 치매국가책임제 2011년 치매관리법 제정 치매상담센터 운영, 치매 검진사업, 치매 치료관리비지원사업, 광역 치매센터, 치매 안심병원 등 19

노인과 건강증진 노인에게 있어 건강증진의 정의 전통적 의미의 일차예방 이차예방: 인플루엔자, 폐렴 기능상태 감퇴 및 이동능력 저하 예방 20

노인과 건강증진 21

노인과 건강증진 22

출처: Healthy People 2020 홈페이지 Prevention OA-1 Increase the proportion of older adults who use the Welcome to Medicare benefit OA-2 Increase the proportion of older adults who are up to date on a core set of clinical preventive services OA-2.1 Increase the proportion of males aged 65 years and older who are up to date on a core set of clinical preventive services OA-2.2 Increase the proportion of females aged 65 years and older who are up to date on a core set of clinical preventive services OA-3 (Developmental) Increase the proportion of older adults with one or more chronic health conditions who report confidence in managing their conditions OA-4 Increase the proportion of older adults who receive Diabetes Self-Management Benefits OA-5 Reduce the proportion of older adults who have moderate to severe functional limitations OA-6 Increase the proportion of older adults with reduced physical or cognitive function who engage in light, moderate, or vigorous leisure- time physical activities OA-7 Increase the proportion of the health care workforce with geriatric certification OA-7.1 Increase the proportion of physicians with geriatric certification OA-7.2 Increase the proportion of psychiatrists with geriatric certification OA-7.3 Increase the proportion of registered nurses with geriatric certification OA-7.4 Increase the proportion of dentists with geriatric certification OA-7.5 Increase the proportion of physical therapists with geriatric certification OA-7.6 Increase the proportion of registered dieticians with geriatric certification Long-Term Services and Supports OA-8 (Developmental) Reduce the proportion of noninstitutionalized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who have an unmet need for long-term services and supports OA-9 (Developmental) Reduce the proportion of unpaid caregivers of older adults who report an unmet need for caregiver support services OA-10 Reduce the rate of pressure ulcer-related hospitalizations among older adults OA-11 Reduce the rate of emergency department (ED) visits due to falls among older adults OA-12 Increase the number of States, the District of Columbia, and Tribes that collect and make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victims, perpetrators, and cases of elder abuse, neglect, and exploitation OA-12.1 Increase the number of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that collect and make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victims, perpetrators, and cases of elder abuse, neglect, and exploitation OA-12.2 (Developmental) Increase the number of Tribes that collect and make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victims, perpetrators, and cases of elder abuse, neglect, and exploitation 23 출처: Healthy People 2020 홈페이지

노인과 건강증진 24

노인과 건강증진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17 25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의 장기적으로 기능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식적 또는 비공 식적으로 기능적 독립성을 최대한 지지해주는 의료적 사회적 개인 적인 일련의 서비스(Kane, 1987) 6개월 이상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생활상의 장애를 가진 노인 및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을 도와주는 건강복지 및 개인수발에 관련된 서비스(OECD, 200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어 입욕, 배설, 식사 등의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대해 상시 수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제 공되는 서비스(일본개호보험) 26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복지서비스 27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조세 사회보험 보건복지부. 2018년 11월 5일 보도자료 28

노인장기요양보험 29

노인장기요양보험 30

노인장기요양보험 31

노인장기요양보험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17 32

노인장기요양보험 보건복지부. 2018년 11월 5일 보도자료 33

노인장기요양보험 34

노인장기요양보험 35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제공 원칙 재가급여 우선 제공 적정급여제공 급여의 중복제공 금지 1,2등급: 재가, 시설급여 3~5등급: 재가급여(등판위 인정 시 시설급여 가능)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 치매가족휴가제, 복지용구 적정급여제공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 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함 급여의 중복제공 금지 타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중 의료기관 입원 중 시설급여기관 입소 중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제공 불가 동일한 날 방문간호와 건강보험 가정간호 제공 불가

송미숙, 송현종.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이용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5등급 인정자를 대상으로 송미숙, 송현종.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이용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5등급 인정자를 대상으로. 노인복지연구 2018;73(4):281-301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시설급여: 급여비용의 20% 재가급여: 급여비용의 15%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는 60% 감경 건강보험료 순위 25~50%는 40% 감경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부담 면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건복지부. 2018년 11월 5일 보도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지불제도 노인요양시설: 일당정액제 공동생활가정: 일당정액제 주야간보호: 시간당 정액제 단기보호: 일당정액제 방문요양, 방문간호: 시간당 정액제 방문목욕: 회당 정액제 수가 등급별 차등

노인보건사업의 쟁점 42

커뮤니티케어 추진경과 2018년 1월 18일 연두보고를 통하여 ‘커뮤니티케어 추진’ 발표 사람 중심의 보건복지정책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로드맵 마련 추진 장애인 탈시설화, 정신질환자 사회통합, 노인의료/요양/치매 등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구성 및 운영(보건복지부 3월~) 복지부 내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추진본부’(본부장: 사회복지정책실장)와 ‘추진단’(간사기능 수행)을 구성 노인의료, 노인돌봄, 장애인탈시설, 지역사회 건강관리, 전달체계, 사회서비스, 아동복지 및 총괄팀 등 8개 팀 구성

커뮤니티케어 추진경과 사회보장위원회에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설치 및 운영(5월~) 노인, 장애인, 아동, 전달체계 등 커뮤니티케어 관련 전문가로 구성 복지부와 함께 행안부(읍면동 등 전달체계), 국토부(주거지원) 등 관계부처를 포함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1차 회의 후 ‘커뮤니티케어 본격 추진’ 발표(3월 12일 보도자료)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 6월 6일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회 보고

커뮤니티케어 정책 왜 커뮤니티케어인가?

커뮤니티케어 정책 왜 커뮤니티케어인가?

커뮤니티케어 정책 왜 커뮤니티케어인가?

커뮤니티케어 정책 왜 커뮤니티케어인가?

커뮤니티케어 정책 3월 12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커뮤니티케어란? <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란? >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 (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 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

커뮤니티케어 정책 추진개념도

커뮤니티케어 정책 적용대상 및 추진방향